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
한국이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를 9년간 금지해 온 조치를 폐지할 준비를 하면서 금융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FSC)는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가 자본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를 비생산적인 투기 행위로 규정하고 2017년 기업 투자를 제한하고 기업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다. 최종 규정은 2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2026년 말부터 투자에 나서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제에 다시 편입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목차
이번 결정은 2025년 취임해 암호화폐에 보다 우호적인 접근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나왔다. 규제 당국은 수년에 걸쳐 입장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처음에는 비영리단체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재무 관리를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허용 범위를 보다 폭넓은 기업 부문으로 확대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와 지속성을 인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 혁신의 필요성과 위험 관리를 조화시키고, 기관 투자자의 시장 재진입이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 투자 체계
제안에 따르면 새 체계는 투자 노출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적격 기업은 연간 자기자본의 최대 5%를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수 있다. 이 한도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기업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실질적으로 다각화할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는 국내 5대 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업 자금이 소규모 투기성 토큰이 아니라 유동성이 높고 시장에서 입증된 실적을 갖춘 자산으로 흘러들도록 한다.
거래는 업비트, 빗썸, 코빗, INEX, 코인원 등 국내 5대 규제 거래소로 제한된다. 규제 당국은 국내 플랫폼 이용을 의무화해 거래를 면밀히 감독하고 현지 법규 준수를 보장하려 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USDT와 같이 달러에 가치가 연동된 자산을 새 규정상 허용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결정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때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분할 거래 요건과 가격 제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함께 적용해 2025년 하반기 중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면적인 규제 자유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개방으로, 제한 없는 접근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금지에서 편입으로: 신중한 규제의 역사
금지 조치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가능성,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크게 우려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를 비생산적인 투기로 규정하고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와 기업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거의 10년 동안 이어진 이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제됐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해외 관할권을 찾아야 했다.
금지 조치가 지속되면서 한국 시장에는 이례적인 구도가 형성됐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개인 암호화폐 거래 환경 중 하나가 조성된 반면, 기관 부문은 대부분 침체된 상태에 머물렀다. 한국은 대규모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9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했다. 이처럼 참여도가 높았음에도 기관의 참여가 부족해 구조적 비효율과 자본 유출이 발생했고, 기업과 펀드는 규제가 더 우호적인 관할권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단독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전략 재편의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다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해 비영리단체와 거래소의 암호화폐 보유분 처분을 허용한 조치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에 앞서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범 단계였다. 이처럼 단계적인 접근은 금융 체계를 현대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추려는 신중하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
시장 영향과 잠재적 자금 유입
분석가들은 금지 해제로 상당한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며, 수십조 원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전문가들은 규정이 시행되면 3,500개가 넘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 자금 유입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개인 투자자의 지배력을 낮추고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잠재적 투자 규모를 설명할 때 분석가들은 자본금 27조 원(184억 달러) 규모의 인터넷 기업 네이버를 자주 거론한다. 투자 한도 5%를 적용하면 네이버는 이론상 비트코인 약 1만 개를 매입할 수 있다. 대기업의 이 같은 매입은 유동성을 크게 높이고 해당 자산군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기업의 시장 접근 재개는 국가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안은 이전 규제 체계 아래에서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다.
이번 변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 추세를 되돌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2025년 한 해에만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규제된 경로를 마련해 이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기업의 시장 접근 허용은 국내 암호화폐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자산 토큰(DAT) 부문의 성장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한도를 둘러싼 업계 우려
업계 전반은 이번 변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투자 한도 5%가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처럼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에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관할권과 비교해 한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험 관리가 목적이라 해도 이 한도가 혁신을 의도치 않게 억누르고 국내 전문 가상자산 운용사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에는 없는 투자 한도는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고 전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지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했다.
이런 시각은 규제 신중론과 경쟁력 확보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한국이 시장 개방에 나서는 가운데 주변 관할권은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홍콩과 일본은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비율 한도 없이 더 폭넓은 참여를 허용한다. 한국의 정책은 참여를 허용하되 시스템 위험으로 인식되는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참여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한다.
준법 및 보안 조치
금지 해제와 함께 더욱 엄격한 준법 조치도 의무화된다. 한국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에 신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KYC)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월부터 일부 비영리단체와 등록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내에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이는 기업 전반에 대한 금지 해제에 앞선 조치였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 은행이 신규 기관 고객의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상세히 확인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KYC 조치는 2017년 금지 조치의 주된 배경이 된 자금세탁 위험으로부터 국내 암호화폐 및 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당국은 기관과 최고경영자(CEO)를 자금세탁 관련 활동 가능성과 관련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소와 은행에 해당 지침을 배포해 업계 전반에 통일된 준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접근성 확대와 엄격한 집행을 병행해 과거 업계를 괴롭힌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려 한다.
더 넓은 입법 맥락
기업 투자 체계는 국가 차원의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전략에 포함된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고금 거래의 25%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안에 따르면 발행자는 100%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환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암호화폐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CBDC를 하나의 규제 체계에 통합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관련 규정 마련은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수탁, 투자자 보호에 관한 종합 기준을 세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감독을 금융위와 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에 맡길지, 그리고 향후 규제 체계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기관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더 광범위한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업 투자 지침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며, 전체 법적 체계가 마련되는 동안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게 된다.
핵심 요점
- 한국은 기업의 암호화폐 투자를 9년간 금지해 온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며, 지침은 2026년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 기업은 연간 자기자본의 최대 5%를 5대 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에 배분할 수 있다.
- 이번 정책 전환은 2025년 거의 1,100억 달러가 한국을 빠져나간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금세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 고객에게 더 엄격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조치가 적용된다.
-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EU와 비교해 5% 한도가 제한적이라고 우려한다.
-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인가 제도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