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이후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8개에서 16개로 두 배 늘렸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채택되거나 개정된 별도 법률에 따라 외국 문화 관련 활동, 무허가 거래, 한국식 말투 사용, 비상 방역 조치 위반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목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독립 유엔 전문가인 살몬은 사형을 정치적·이념적 통제 수단으로 규정한다. 그는 사형 선고 확대가 불공정한 재판, 공개 처벌,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생계를 위해 사람들이 하는 활동의 범죄화와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발표한 별도 평가 보고서는 북한을 떠난 사람 314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10년 전보다 사형이 더 폭넓게 허용되고 집행되는 한편, 감시가 강화되고 위험한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평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몬은 사형 집행과 구금 중 예방 가능한 사망을 포함한 불법적 생명 박탈을 살펴본다. OHCHR은 반인도범죄를 확인한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역사적 조사 이후의 변화를 검토한다. 두 평가를 종합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고의 살인과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그 권한이 행사됐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어떤 법률이 사형 대상을 확대했나?
사형 대상 범죄가 8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은 형법만 놓고 볼 때 100% 증가한 것이다. 살몬의 평가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개정으로 국가에 대한 선전·선동, 불법 무기·탄약의 제조나 사용, 불법 폭발물 제조·보관·사용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형법은 전체 상황의 일부에 불과하다. OHCHR은 2015년 이후 사형을 허용하는 새 법률이 6개 제정됐다고 밝혔다. 별도 법률로는 2020년 채택돼 2022년 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2023년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있다. 다른 조치들은 비상 방역, 위기 대응, 적대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의 취급과 관련돼 있다.
이들 조치는 처벌 범위를 문화 표현과 일상적인 행동으로 넓힌다. 살몬의 평가에 따르면 외국 영상물 유포, 한국식 말투와 글쓰기 방식의 사용이나 교육, 방역 규정 위반, 무허가 경제 활동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대상을 집계한다. 16은 형법상 범죄 수이고, 6은 사형 집행을 허용하는 새 법률의 수다. 이를 하나의 범죄 집계인 것처럼 더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형법과 별도 법률 모두에서 국가의 사형 부과 권한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외국 매체 유포는 사형 위험이 확인된 행위
유엔이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외국 매체 유포다. 외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포괄적인 주장이 아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제임스 히넌은 유엔의 9월 평가에서 이 차이를 설명했다.
“K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으로 외국 정보와 외국 매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증언은 때때로 사건의 정황을 더 포괄적으로 묘사한다. 2023년 탈북한 강규리는 한국 콘텐츠를 소지하다 적발된 뒤 친구 세 명이 처형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은 23세 친구의 재판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의 증언만으로 각 사건의 정확한 법적 혐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강씨는 해당 재판에서 문화 관련 범죄가 다른 범죄 혐의와 함께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범죄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범죄들은 똑같이 취급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특정 사건이 소지와 유포 중 어떤 행위와 관련됐는지를 두고 보도 내용은 엇갈린다. OHCHR이 확인한 처형 사례의 구체적인 혐의는 유포이며, 9월 보고서에 관한 한 보도는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공유하는 행위와 시청하는 행위를 구분하도록 정정됐다. 이 차이를 지키면 조사관들이 확인한 내용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확인된 처벌의 심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유엔이 이 처형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
살몬은 생명권을 보장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근거로 평가했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라도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대한 범죄란 고의적 살인을 수반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를 뜻한다.
영상물 유포, 다른 나라의 말투를 따르는 행위, 무허가 거래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몬은 새로 사형 대상에 포함된 범죄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처형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이 맥락에서 자의적 생명 박탈이란 국가가 사형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규정한 법적 보호를 위반하는 생명 박탈을 뜻한다.
소급 처벌 금지라는 별도의 원칙도 있다. 행위 당시 사형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사형 관련 법률을 확대했다고 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절차도 필수 조건이다. 살몬은 신뢰할 만한 증거 대신 강요된 자백이 사용되고, 재판이 형식에 그치는 사례를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의 2025년 국가별 보고서도 불투명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 지적했다. 심문 과정에서 구타와 수면 박탈이 이뤄진 사례도 기록했다.
살몬의 평가에 관한 보도는 피고인이 뇌물을 낼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한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한 처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뇌물로 사형 선고가 바뀌는 빈도를 전국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개 처벌과 감시가 서로를 강화하다
OHCHR이 면담한 증인들은 주민을 겁주고 불복종을 억제하려는 공개 재판과 처형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탈북민들은 2020년 이후 무단 매체 유포, 마약, 경제 범죄, 성매매, 음란물, 인신매매, 살인 등의 혐의로 처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살인 혐의가 포함됐다고 해서 다른 범죄 유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와 성인이 처형을 강제로 참관하거나 의무적인 인민반 회의에서 처형 소식을 듣는다고 보고했다. 살몬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이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협은 점점 확대되는 감시망과 함께 작동한다. 불시에 이뤄지는 가택 조사, 통신 감시 확대,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및 인쇄물 수색에 관한 증언이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금지된 외국 콘텐츠를 소지하다 적발된 학생은 퇴학이나 소년 구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교사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역으로 묘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런 조사 결과는 처형 건수만이 쟁점이 아닌 이유를 보여준다. 조사반, 학교, 직장, 인민반 회의는 사건이 법정에 오르기 전부터 규제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두 평가 모두 확인된 전국 처형 건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권한이 확대됐다는 사실을 정확한 사망자 수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송환된 여성 두 명이 선고 직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건 중 하나는 43세와 39세 여성 두 명이 2024년 8월 31일 청진에서 선고 당일 처형됐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 다른 여성 9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몬을 포함한 유엔 인권 특별절차 수임자 7명은 2024년 11월 6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설명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중국 내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돕고, 인신매매를 하고, 성인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하며, 인민의 존엄을 모욕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이는 보도된 혐의일 뿐, 독립적으로 확인된 유죄 판결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였을 가능성도 경고했다. 후속 평가에 관한 보도는 처형된 여성들을 피해자로 묘사했지만, 앞선 서한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중대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어느 쪽도 혐의를 입증된 사실로 간주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고 직후 처형하면 실질적으로 항소할 기회가 사라진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 9명의 실종 보도 역시 당국이 자유를 박탈한 뒤 사람의 운명이나 소재를 숨기는 강제실종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후속 평가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제기했다. 이 원칙은 고문이나 불법적 사형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구금, 고문 등 학대에 직면한다고 보고했다. 이 여성들의 사례는 추상적인 경고를 넘어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망 사건과 그 위험을 연결한다.
구금 중 사망과 강제노동으로 조사 결과 확대
살몬의 생명권 검토는 사법적 처형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 의료 처치 거부로 인해 국가 구금시설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사망을 자연사로 기록하거나 기존 질환 탓으로 돌려 은폐한다는 주장도 있다.
OHCHR의 10년 평가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최소 4곳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증인들은 일반 교도소에서도 학대, 과도한 노동, 부족한 식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일부 탈북민은 교도관의 폭력이 줄어드는 등 제한적인 개선을 보고했지만, 이런 증언이 심각한 학대가 계속된다는 증거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교도소 밖에서는 돌격대라고 불리는 동원 조직을 통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유엔은 밝혔다. 고아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수천 명이 탄광 등 위험한 환경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과 빈곤 가정 출신 주민도 위험한 일을 하며, 때로는 이를 통해 지위나 당원 자격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히넌은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힘든 수확 작업에 동원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교육이라고 설명해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생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유엔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사망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당국은 안전을 개선하는 대신 이를 지도자에 대한 희생으로 미화한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현장 접근이 제한돼 개별 사망 사례와 시설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경제적 압박으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진 규제
두 평가 보고서는 생존 압박이 악화되는 상황과 처벌을 연결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식량 부족을 전하며, 많은 가정에 하루 세 끼 식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비공식 시장에 대한 규제로 독립적인 생계 활동이 힘들어졌고, 강화된 국경 통제로 탈출 기회도 줄었다.
살몬의 평가에 관한 보도는 쌀값이 1년 전보다 176%, 옥수수값이 36% 올랐다고 전한다. 그러나 보도 문구만으로는 비교 대상의 연도를 정확한 달력 연도로 특정할 수 없다. 수치는 급격한 가격 충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나타내지만, 날짜가 명확한 전국 단위 물가 추이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같은 보도는 2025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이 여성 198명과 남성 25명을 포함해 총 223명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여성 비중은 약 89%다. 이는 팬데믹 이전 연간 1,000명 이상이었다고 알려진 수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국 입국자 수는 탈출에 성공한 인원을 나타낼 뿐, 탈출 시도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이 제한된 점도 기록했다. 유니세프 프로그램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영양실조 아동 1만8,444명을 치료했으며, 이 가운데 7,728명은 중증 환자였다. 2월과 6월에 진행된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아동 2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아 국제 직원과 독립적인 감시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일부 지원이 계속됐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주둔 북한군의 별도 보호 우려
살몬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문제도 다룬다. 그의 평가에는 약 1만4,000명이 파병됐고 사망자는 2,000명을 넘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상자 수는 크게 엇갈린다. 한 보도는 1만4,000명, 다른 보도는 4,000명 이상이라고 전한다.
이 수치들을 하나의 사상자 총계로 합쳐서는 안 된다. 두 보도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더 높은 부상자 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집계한 것인지, 반복된 부상이나 다른 파병 기간을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상자 비율을 신뢰성 있게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살몬은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신원이 공개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보복당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제인도법상 포로 보호 규정은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하는 일을 제한한다. 이들의 신병을 결정할 때는 인권 의무와 당사자 각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도 시점이 엇갈린다. 9월 14일 제출을 언급한 보도는 평가에 한국 송환 관련 후속 상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다른 보도는 이미 한국으로 송환된 포로들을 언급한다. 날짜와 문서 출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두 내용을 같은 시점의 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
유엔의 요구와 향후 일정
살몬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 유예, 확대된 사형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 법원과 구금시설 개혁을 촉구한다. 사형 집행 유예는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고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다. 사형제 폐지는 명시된 궁극적 목표다.
보도된 권고에는 범죄 유형, 성별, 연령별 선고 및 처형 통계 공개, 구금과 처형 및 매장 장소에 관한 가족 통보, 인신매매 피해자가 착취로 인해 하게 된 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구금 중 발생한 모든 사망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포함된다.
OHCHR은 정치범수용소 폐쇄, 분단된 한반도 가족 간 연락 재개, 납치·실종자에 관한 답변을 촉구한다. 가능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통한 책임 규명도 요구한다. 보도에서 제시된 경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이후 새 제재를 거듭 막아온 사실은 정치적 장애물을 보여준다. 제재 결정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별개의 조치다.
주요 일자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다.
- 2015년 이후: 형법 개정과 새 법률 제정으로 사형 조항이 확대된다.
- 2023년 10월: 중국이 북한 주민 수백 명을 강제 송환하며, 여기에는 이후 청진에서 재판을 받은 여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8월 31일: 송환된 여성 두 명이 선고 직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11월 6일: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 7명이 북한에 정보를 요청한다.
- 2025년 9월 12일: OHCHR이 앞선 10년에 관한 평가를 발표한다.
살몬의 별도 평가가 제출된 날짜와 목적지를 두고 보도는 엇갈린다. 한 보도는 9월 14일 유엔 총회 제출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보도는 2026년 10월 13일 공개와 인권이사회 제출을 언급한다. 또 다른 보도는 확실한 연도 없이 10월 2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의 대화를 제시한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해당 대화를 확정된 향후 일정으로 소개할 수 없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0년 평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잃어버린 10년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쟁점은 구체적이다. 처형 건수, 실종된 구금자의 행방, 여성들의 사건에 대한 대응, 북한이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하거나 사형 집행을 중단할지 여부다.
핵심 내용
- 북한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는 2015년 이후 8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별도 법률은 문화 표현, 경제 활동, 방역 규정 위반까지 사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OHCHR의 10년 평가는 314명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외국 매체 유포를 이유로 한 처형 사례를 기록했다.
-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두 명이 2024년 8월 31일 청진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9명은 실종 상태다.
- 유엔은 예방 가능한 구금 중 사망, 위험한 강제노동, 계속 운영되는 정치범수용소도 기록했다.
- 살몬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 유예와 법 개정, 투명한 통계 공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 군 부상자 수와 살몬의 평가가 나온 시점을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