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수 사상 최대…성장세 가속
베트남이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크게 늘고 있으며,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조세총국에 따르면 2025년 첫 8개월 동안 전자상거래 및 기타 디지털 활동으로 걷힌 국가 예산 수입은 약 135조 동, 미화 약 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3% 증가한 규모로, 온라인 거래량 확대와 더욱 엄격하고 현대화된 세무 행정이 반영된 결과다. 세수 구성도 다양하다. 국내 조직이 121조 동 이상을 납부했고, 해외 공급업체 170곳은 8조7,100억 동을 냈으며, 가구 및 개인 사업자 91만8,000명은 약 1조7,800억 동을 기여했다. 가구 및 개인 사업자 15만6,000명은 전자정보포털을 통해 2조400억 동을 신고·납부했다. 2022년 출범한 이 포털은 베트남에 법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의 납세 이행 방식을 바꿔 놓았다.
목차
온라인 포털 개설 이후 해외 공급업체의 납부액은 매년 증가했다. 당국이 집계한 납부액은 2022년 1조8,500억 동, 2023년 6조8,900억 동, 2024년 8조6,900억 동이었다. 2025년에는 첫 8개월에만 8조7,100억 동을 기록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이러한 급증은 국경 간 거래 규정이 명확해지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도 전자 방식으로 등록·신고하기 쉬워진 시기와 맞물린다. 2025년 중반에는 해외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율을 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5%로 유지하는 정책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베트남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 추산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3년 300억 달러였으며, 2025년에는 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상거래가 핵심이며 온라인 여행, 미디어,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서비스가 규모 확대에 힘을 보탠다. 최신 세수 자료는 이러한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국가 예산 수입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2025년 초부터 성장세가 확인됐다. 재무부는 첫 5개월 동안 74조4,000억 동이 걷혀 전년 동기보다 55% 늘었다고 밝혔다. 8개월 누계 실적은 이런 흐름을 재확인하고, 베트남이 디지털 서비스와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과세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수 급증을 이끄는 요인은?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 상거래 기반이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둘째, 명확한 규정과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및 국내 디지털 사업자를 과세망에 포함하는 정책 체계가 마련됐다. 셋째, 플랫폼·은행·결제 중개업체와의 데이터 연계를 포함해 데이터 활용과 함께 단속이 강화됐다.
디지털 경제 성장세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베트남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다. 소비자는 온라인 장터 앱에서 물건을 사고, 소규모 판매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며, 기업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광고,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한다. 중산층 확대와 높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로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3년 약 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자상거래를 주동력으로 2025년에는 4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활동이 늘면 플랫폼 수수료, 광고 서비스, 구독형 콘텐츠 등 과세 대상 거래도 증가한다.
2019년부터 구축된 정책 체계
베트남은 국경 간 디지털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 2019년 조세행정법 제38호와 시행규칙 제80호(2021년)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업체도 베트남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등록·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공급업체의 등록에는 최소 매출 기준이 없다. 당국은 결제 정보와 주소, SIM 국가 코드나 IP 위치와 같은 접속 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베트남 내 소재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 공급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급액 원천징수 또는 보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기업 간 거래에서는 베트남 사업 파트너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2022년 전자정보포털이 출범하면서 해외 공급업체는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출범 이후 이 포털을 통해 해외 사업자로부터 걷힌 세금은 약 26조1,500억 동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24년 부가가치세법은 2024년 7월 1일 발효돼 해외 공급업체와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확대했다. 사업 가구가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 되는 연간 매출 기준은 2억 동으로 높아져 가장 영세한 판매자의 부담은 완화됐다. 지방 세무 당국도 개인과 영세 사업자의 전자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해 eTax Mobile을 도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을 확대했다.
2025년 7월 새 규정, 플랫폼 책임 재편
2025년 7월 1일 주요 변화가 시행됐다. 시행령 제117/2025호에 따라 국내외 플랫폼 운영자는 자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주체가 된다. 수백만 소규모 판매자의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수의 대형 중개업체를 통해 세금을 걷도록 하는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플랫폼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매자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 개인을 대신해 개인소득세도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플랫폼이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판매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매월 이뤄져 보고 주기가 단축되고, 세무 당국은 거래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와 플랫폼이 해야 할 일
플랫폼은 거래별 원천징수 기능을 도입하고, 지급액을 대조하며, 매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자의 지위와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견고한 가입 절차와 고객확인(KYC)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가구와 개인은 주문이 확정되고 대금이 결제될 때 세금이 원천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연간 납세 의무와 대조해야 한다. 많은 판매자는 플랫폼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는 해외 공급업체는 계속 전자정보포털을 통해 등록·신고해야 한다.
- 판매자의 세금 계정을 등록하거나 확인하고, 가입 절차에 신원 확인을 연계한다
- 각 거래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결제 단계에서 원천징수한다
-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매월 신고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한다
- 세무조사와 고객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 및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관한다
해외 공급업체 납부액 증가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 과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간극은 좁혀지고 있다. 2022년 이후 주요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록해 포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등록된 해외 공급업체는 2025년 8월 기준 170곳으로, 6월 초에 보고된 158곳보다 늘었다. 이들의 납부액은 2022년 1조8,500억 동에서 2023년 6조8,900억 동, 2024년 8조6,900억 동으로 증가했다. 2025년 첫 8개월에만 8조7,100억 동을 기록했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 체계도 달라졌다. 베트남은 많은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합산해 적용하는 해외 계약자 세금 방식을 오랫동안 적용해 왔다.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율은 5%에서 10%로 올랐고, 법인세 구성분은 5%로 유지됐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고객에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서비스는 이에 맞춰 가격이나 청구 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많은 디지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이 베트남 표준 부가가치세율에 맞춰져 일관성도 높아진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중요한 이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다.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징수되며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베트남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공급업체에 일률적으로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판매자와 해외 판매자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여러 차등 세율을 관리해야 하는 플랫폼의 납세 절차도 간소화된다. 여러 국가가 현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나 상품·서비스세(GST)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접근을 취하고 있다.
단속과 데이터 도구로 납세 이행 강화
단속 강화도 세수 증가를 뒷받침했다. 2025년 첫 8개월 동안 세무 당국은 기업 2,734곳과 가구 및 개인 사업자 872곳으로부터 체납 세금 7,590억 동 이상을 징수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납세자 16만4,661명을 검토해 기업과 개인 판매자에게 수천억 동의 추징액을 부과했다. 감사 담당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플랫폼 거래 기록, 은행 정보를 활용해 매출 축소 신고를 찾아내고 결제액과 신고 매출을 대조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관련 역량도 키우고 있다. 가구 사업자를 위한 안내 책자에는 전자 방식의 신고와 납부 절차가 설명돼 있다. eTax Mobile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계정을 설정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술 시스템도 트래픽 증가와 신속한 대사에 대응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당국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반복 오류를 표시하며,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결제 중개업체도 관리 체계의 일부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거나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아세안 내 베트남의 위치
베트남은 전용 포털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과세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플랫폼 원천징수를 도입한 동남아시아의 선도국으로 자주 꼽힌다. 별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대신 부가가치세와 기존 소득세 규정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 간접세 체계와 가까워지고, 별도의 디지털서비스세 조치에 따른 무역 분쟁 가능성도 피할 수 있다.
역내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다양하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약 17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암호화폐 거래세, 개인 간 대출 세금, 조달 관련 세금이 포함된다. 베트남의 2025년 8개월 누계는 더 크지만, 항목이 서로 다르고 국내 조직에서 걷힌 비중이 매우 크다.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역내 흐름은 분명하다. 각국 정부는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납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글로벌 개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2.0 필라 원을 둘러싼 국제 협상은 속도를 늦췄고, 일방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유예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도 일부 지역에서 종료됐다. 일부 국가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다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국적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업체의 규제 부담을 키운다. 베트남은 부가가치세와 플랫폼을 통한 원천징수, 해외 계약자에 대한 법인세 규정을 활용해 별도의 디지털서비스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택했다. 다만 부수 서비스 제공이나 여러 국가에 걸친 상품 결합 판매에서는 규정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지 계속 살펴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국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납세 절차는 더욱 자동화될 전망이다. 플랫폼은 결제 시 부가가치세와 필요한 경우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규모 판매자 다수는 부가가치세 납세 기준인 2억 동을 넘지 않겠지만,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플랫폼이 발급하는 월별 명세와 대조해야 한다.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는 총매출과 세액공제 내역을 정확히 추적해야 한다.
해외 공급업체는 전자정보포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 인상에 맞춰 가격과 세금계산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현지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올바른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결제 흐름을 설계해야 한다.
운영 부담이 가장 큰 곳은 플랫폼 사업자다. 판매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정확히 구분하고, 각 거래에 적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 개인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해 매월 납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래 단계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보관, 감사 기록, 고객 지원 절차도 필수적이다.
소비자는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디지털 구독이나 광고 서비스 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판매자 간 세금 중립성을 실현하고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규정과 플랫폼 차원의 원천징수로 혼란과 영세 판매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납세 이행을 위한 실무 조치
- 전자정보포털에 등록하고 로그인 정보를 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 계약과 가격을 검토해 해외 공급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10% 부가가치세율을 반영한다
- 세금계산서 및 결제 시스템을 플랫폼이나 은행 데이터와 연계해 매월 대조한다
- eTax Mobile 또는 세무 당국 웹 포털을 이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한다
- 세무조사에 대비해 거래별 세금, 세금계산서, 플랫폼 명세서를 보관한다
잠재적 위험과 과제
플랫폼이 수백만 건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와 월별 보고를 맡으면서 납세 이행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플랫폼과 은행, 세무 당국 간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판매하는 가구 사업자는 원천징수 적용 시점과 세액 대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판매하는 해외 공급업체는 기업 간 거래와 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이 공개하는 등록 공급업체 명단도 확인해야 한다.
새 체계가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지만, 서비스의 정확한 분류와 고객 소재지, 과세 시점 등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생길 수 있다. 기업은 과세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고객 소재지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며, 검토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른 시장의 규정 변화로 납세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별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대신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에 의존하는 베트남의 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공식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는 독자는 조세총국과 재무부의 공지를 참고할 수 있다. 공식 수치를 다룬 최근 보도는 VietnamPlus와 Vietnam N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7월 플랫폼 원천징수 시행령에 대한 법률 요약은 전문 세무 간행물에 실려 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과 해외 공급업체의 의무에 대한 자료는 자문사와 법률 분석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2025년 첫 8개월 세수 실적에 대한 VietnamPlus 보도는 VietnamPl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원천징수 시행령 요약은 Global VAT Compliance에 게재돼 있다. 베트남 디지털 과세 체계에 대한 배경은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다뤘다.
주요 내용
- 베트남은 2025년 첫 8개월 동안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에서 약 135조 동, 미화 약 50억 달러를 거둬 전년 동기보다 63% 늘었다
- 국내 조직은 121조 동 이상을 기여했고, 해외 공급업체 170곳은 8조7,100억 동을 납부했으며, 가구와 개인 사업자 91만8,000명은 약 1조7,800억 동을 기여했다
- 2022년 전자정보포털 출범 이후 해외 공급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약 26조1,500억 동에 이른다
- 해외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율은 2025년 7월 1일 5%에서 10%로 인상됐으며, 해당 서비스의 법인세율은 5%로 유지된다
- 시행령 제117/2025호는 디지털 플랫폼에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월별 납부를 의무화한다
- 세무 당국은 2025년 첫 8개월 동안 체납 세금 7,590억 동 이상을 징수했으며, 전자 데이터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납세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 베트남은 별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대신 부가가치세와 플랫폼 원천징수에 의존하며, 국경 간 디지털 과세에서 역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