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337조가 중요한 이유
제337조 조사는 수입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기 위해 워싱턴이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조사는 국경 문제에 초점을 둔 독특한 권한을 지닌 독립 연방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진행된다. 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배제명령을 내려 침해 제품의 미국 반입을 차단할 수 있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위협은 글로벌 전자제품과 에너지 장비, 다양한 소비재 기업의 사업상 판단을 바꿔 놓는다.
목차
이들 사건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은 두드러진다. USITC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종결된 제337조 조사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 기업과 관련됐다. 2025년에도 중국 제조업체와 연관된 스마트 TV와 모바일 기기를 겨냥한 신규 조사를 포함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속한 절차, 광범위한 구제 조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위험이 결합하면서 베이징과 중국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337조 절차는 특허나 영업비밀을 둘러싼 연방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다. ITC는 금전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기업이 수년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체감할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조사 기간은 평균 2년 미만이었고,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직후 목표 일정을 정한다. 적시 생산 재고에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 같은 속도와 수입 차단 가능성은 시급한 전략적 과제가 된다.
파장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업을 넘어선다. 많은 조사 대상 제품은 아시아와 북미, 유럽에서 조달한 부품을 조립해 만든 복합 제품이다. 단 한 건의 배제명령도 미국 내 기기 수리 경로와 교체 부품, 서비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337조 사건은 기술 경쟁과 무역 정책, 주요 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제337조의 적용 범위
1930년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관련된 “불공정한 경쟁 방법”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다. 실제로는 수입 제품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 법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수입 제품과 연계된 영업비밀 침해, 일부 허위 광고 주장에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의 관할과 겹치는 주장의 범위를 명확히 해 왔으며, 적절한 경우 식품의약국(FDA)이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같은 규제기관의 관할을 존중한다.
구제 조치를 받으려면 제소인은 국내 산업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이 요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적 요건은 제소인의 제품이 주장된 지식재산권(IP) 청구항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실시하는지, 또는 국내 산업이 형성 중인지 묻는다. 둘째, 경제적 요건은 공장 및 장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 노동력 또는 자본의 상당한 고용, 또는 연구개발·엔지니어링·라이선스를 통한 IP 활용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최근 판정에서는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고객 대응 엔지니어링 및 지원 업무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ITC의 구제 조치는 금지명령 성격을 띤다. 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령하지 않는다. 침해 제품의 국경 반입을 막는 배제명령과 이미 수입된 재고의 유통을 제한하는 판매중지명령이 주요 수단이다. 관련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특허심판원(PTAB)에서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신속한 절차와 시장 접근 통제를 중시하는 제소인에게 이러한 구제 조치는 매력적이다.
조사 절차
제소인이 USITC에 제337조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의결하면 공고를 발표하고 피조사인을 지정한다. 사건은 행정법판사(ALJ)에게 배정되며, ALJ는 증거개시, 특허 사건의 청구항 해석 절차, 증거 심리를 포함한 신속한 일정을 정한다. 위원회 산하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은 공익을 대변하고 법률 및 기술 쟁점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위원회는 사건 개시 후 45일 이내에 종결 목표일을 정한다. ALJ는 재판과 유사한 심리를 진행하고 위반 여부에 대한 최초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ALJ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하면 원결정을 인용하거나 수정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 전체 절차는 대개 2년보다 훨씬 짧게 진행되며, 일부 사건은 초기 처분 절차를 통해 더 빠르게 처리돼 첫 100일 안에 선결 쟁점이 해결되기도 한다.
구제 조치
위원회가 위반을 인정하면 지정된 피조사인에게 적용되는 제한적 배제명령이나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침해 제품에 적용되는 일반적 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 배제명령은 덜 흔하며, 광범위한 우회 행위로 제한적 명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중지명령은 미국 내 기존 재고에 적용될 수 있다. 구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공중 보건과 복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 미국 내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생산,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공익 요소를 고려한다.
집행 및 재설계 제품
배제명령은 발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하는 60일간의 대통령 정책 심사 기간이 끝나면 확정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경에서 배제명령을 집행한다. 수입업자는 재설계 제품이 명령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피고발 제품이 아닌 제품이나 재설계 제품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조사 종결 후 절차를 통해 구제 조치에 따른 지속적 의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명확히 할 수도 있다.
중국 기업이 피조사인에 많이 포함되는 이유
중국은 전자제품과 통신 장비, 부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이들 분야에서 제337조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조사에 노출되는 기업은 중국 공급망에 속한 경우가 많다. 중국 브랜드가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더 많은 하위 시스템을 조달할수록 피조사인이 될 위험도 커진다.
중국의 법조계와 정책 분야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핵심적 역할을 반영한 결과이며 교역이 늘면 마찰도 자연히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ITC 제도가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징 성펑 법률사무소의 위궈푸 소장은 중국 기업에 이 절차를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장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해 왔다. 그는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기업들이 절차를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 설계가 불공정하다고 대응을 거부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시안교통대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마즈궈는 다국적 기업의 제337조 활용을 지식재산권을 축으로 한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견해에는 배제명령이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 고도화를 늦출 수 있다는 좌절감이 반영돼 있다.
중국 기관들은 과거 몇 년간 패소율 통계도 집계했으며, 중국 피조사인의 패소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통계는 과거 표본을 반영하지만, 많은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앞서 컴플라이언스 검토와 실시자유 분석, 설계 변경 계획에 더 일찍 투자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전자제품 집중 조명: TV,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최근 조사 사례는 제337조가 전자제품 업계 전반에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2025년 9월 USITC는 세렌스 오퍼레이팅 컴퍼니의 제소에 따라 일부 스마트 TV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소니 계열사와 중국·홍콩·멕시코·베트남·미국에 걸친 다수의 TCL 계열사를 포함해 많은 피조사인을 지정했다. 제소인은 제한적 배제명령과 판매중지명령을 청구했다. 사건번호 337-TA-1461인 이 사건은 현재 ALJ가 증거 심리와 최초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USITC 공고는 사건 개시가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조사를 발표할 때도 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힌다.
USITC는 사건의 본안에 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2025년 8월 위원회는 팬택 코퍼레이션의 제소에 따라 모바일 셀룰러 통신 기기에 대한 조사도 개시했다. 피조사인에는 HMD 계열사와 레노버 및 모토로라 사업부, 원플러스 계열사, TCL 계열사, 티노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ITC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소인은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고발 기기의 수입을 차단하는 배제명령을 청구했다. 최종 구제 조치는 전면적인 심리와 위원회 심사, 60일간의 대통령 정책 심사를 거쳐 내려진다.
디스플레이 기술 분쟁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는 중국 패널 제조업체가 OLED 제조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주장과 관련돼 있다. USITC의 OUII 직원들은 2024년 제출한 의견서에서 배제를 권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위원회의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OLED 특허 사건은 2025년 수입 금지 없이 종결됐다. 이는 증거와 국내 산업 입증, 공익 분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에너지 및 부품: 태양전지와 그 이상
제337조 분쟁은 소비자 전자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 장비와 핵심 부품에도 적용된다. 2024년 말 위원회는 러너지와 아다니가 관련된 태양전지 및 모듈이 트리나 솔라의 TOPCon(터널 산화막 부동태 접촉) 기술 특허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나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피고발 태양전지와 모듈, 하위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제한적 배제명령과 판매중지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같은 수출국 기업들이 미국 분쟁에서 서로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제337조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런 조치는 생산시설의 미국 이전 계획 및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과 맞물린다. 트리나는 텍사스에서 제조 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고 러너지는 앨라배마주에 시설을 건설 중이다. 생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할수록 국내 산업을 둘러싼 주장은 달라질 수 있다. 제337조의 경제적 요건은 주장된 IP와 연계된 미국 내 투자 및 활동을 살펴보기 때문이다.
최근 다른 제소에서는 LCD 유리 기판 같은 특수 부품도 대상이 됐다. 이는 상류 소재 공급업체가 TV 및 패널 제조업체에 하류 단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과 재설계 의무, ITC 대응 과정의 협력을 다루는 계약 조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한 건의 특허 분쟁도 제품 생태계 전체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제도 개편 논의
제337조의 범위와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의원들은 국내 산업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배제명령을 내리기 전에 더 엄격한 공익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미국의 이익 증진법(Advancing Americas Interests Act)’ 등 법안을 통해 개정안을 제시해 왔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미국 산업과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쟁에 ITC의 역할을 한정하고, 주장된 IP를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제소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책 옹호자들은 특허 주장 전문 업체가 제도를 악용한다고 인식되는 사례를 위원회가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업체들이 작은 기능을 포괄하는 특허를 주장해 복잡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위협을 행사하고, 발명의 가치와 동떨어진 합의 압박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안된 개혁안에는 ‘소환장을 통한 국내 산업 입증’으로 알려진 관행을 폐지하고, 제소인이 주장된 IP와 국경 구제를 요구하는 국내 산업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실무자들은 다른 변화도 주시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의 변화, ALJ 임명에 대한 헌법적 이의 제기, 초기 처분 관련 규정의 변화는 사건 처리 속도와 ITC가 수리하는 사건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 변호인들은 ITC 구제 조치와 지방법원 및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병행 절차 간 상호작용도 살핀다. 법률에는 절차 중지와 PTAB 판정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대응과 시장 영향
제337조 조사가 중국 기술 기업에 미치는 시장 영향을 살핀 연구에 따르면 신규 사건 발표 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인 영향은 엇갈린다.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여러 시장으로 판매처를 다변화하며 맞춤형 정책 지원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흔히 회복하고 때로는 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영기업은 전략적 대응에서 민간기업에 뒤처지고,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은 지원을 받는 기업보다 기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ITC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미국 출시 전 특허 지형을 파악하고 실시자유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청구항 해석 결정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방안도 점점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 판매중지명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서비스 및 수리용 공급망도 확보한다. 일부 제조업체는 제소인으로 나설 때 국내 산업 요건을 더 강하게 입증하기 위해 핵심 IP와 연계된 미국 내 시설에 투자한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제도 차원의 대응도 권고한다. 여기에는 수출 산업의 특허 분쟁을 조기에 경고하는 체계 구축, 사내 팀을 위한 ITC 절차 교육, 공익 요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기 위한 기업과 업계 단체 간 공조가 포함된다. 분쟁이 격화하면 기업들은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주장된 특허에 병행 이의를 제기하고, 재설계 제품에 대한 관세 판정을 받기 위해 미국 수입업체와 협력한다. 국경을 넘는 공조는 필수 요소가 됐다.
요점
- 제337조 사건에서 USITC는 특허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같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 2024년에 종결된 조사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 기업과 관련됐다. 이는 자주 조사 대상이 되는 수출 산업에서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 구제 조치에는 제한적 또는 일반적 배제명령과 판매중지명령이 포함된다. 60일간의 대통령 정책 심사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집행 절차도 거친다.
- 국내 산업 요건은 여전히 결정적이며, 주장된 IP와 연계된 기술적 실시와 경제적 투자를 입증해야 한다.
- 최근 전자제품 사건은 스마트 TV와 모바일 기기, OLED 디스플레이를 아우르며, 태양전지 같은 에너지 장비도 조사를 받고 있다.
- 미 의회의 개혁안은 수입 금지에 앞서 기준을 강화해 제도 악용을 억제하고 공익 분석을 강화하려 한다.
- 학술 연구에 따르면 조사 개시 직후 중국 기업은 단기적인 시장 손실을 입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전략적 적응에 달려 있다.
-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와 설계 변경 계획, 강화된 컴플라이언스로 대응하며, 집행 및 재설계 과정에서 미국 파트너와 공조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