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도지사, 새로운 쓰레기 정책 발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의 환경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도쿄 23개 구에서 가정 쓰레기 유료 배출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고이케 지사는 최종 처분장의 수용 능력이 제한돼 있어 쓰레기 감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료화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각 구 정부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도쿄도는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과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가정 쓰레기를 모두 무료로 배출하는 23개 구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면 도쿄 서부 다마 지역의 29개 시·정은 이미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 종류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지사의 구상은 도심 23개 구에도 이 지역의 제도를 적용해 도쿄도 전역의 쓰레기 관리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이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중요성, 효과와 시행 사례를 제시하며 각 구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립 공간 부족 문제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도쿄와 그 주변의 심각한 매립 공간 부족 문제가 있다. 인구가 밀집하고 지리적 면적이 제한된 도쿄는 생활 폐기물 관리에서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도지사는 최종 처분장의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도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쓰레기를 더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매립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쓰레기 처리에 소각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도쿄 23개 구에는 첨단 소각 시설 2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쓰레기를 상시 소각해 부피를 원래의 약 20분의 1로 줄인다. 소각은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처분해야 할 재도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도쿄도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출량을 줄여 남은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소각 시설의 운영 부담을 낮추려 한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 규모도 문제를 키운다. 최근 보도에서는 24시간 상품을 진열하는 편의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등 특정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매장에서는 상당량의 잉여 식품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업 폐기물은 가정 쓰레기와 함께 도시 기반 시설에 부담을 더한다.
유료 배출 제도 살펴보기
고이케 지사는 일본의 쓰레기 관리 전반을 언급하며 전국 1,74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69곳이 이미 유료 쓰레기 배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료 배출이 예외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임을 시사한다. 도쿄 23개 구의 유료화 제안은 일본 최대 도시권에서 이 방식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아시아 주요 도시의 쓰레기 관리 체계를 연구하면 서로 다른 제도의 운영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도쿄의 현행 관리 체계는 가정과 공식 재활용업체의 참여도가 높고 비공식 재활용업체의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공식화된 체계는 엄격한 규정과 주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유료 배출이 도입되면 기존의 사회적 규범 준수 체계에 경제적 유인책이 더해지게 된다.
국제적으로 ‘버린 만큼 내는(pay-as-you-throw)’ 제도는 쓰레기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는 처분 대상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량제 관련 연구에서는 주민이 쓰레기 배출 비용을 직접 부담할 경우 대개 무료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더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신호는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와 회수 가능한 자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쓰레기 관리 문제를 겪는 곳은 도쿄만이 아니며, 다른 도시의 경험은 유용한 교훈을 준다. 홍콩 사례는 제도 시행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홍콩에서는 수년간 계획을 세우고 지정 쓰레기봉투와 홍보에 수백만 달러를 썼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 종량제가 여러 차례 보류됐다. 이미 물가가 높은 경제 환경에서 생활비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민과 기업이 정책에 반발했다. 이는 충분한 대국민 소통과 사회적 수용성, 점진적 시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반면 서울과 타이베이 같은 도시는 성공 사례로 자주 꼽힌다. 두 도시는 수년 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인 시민 교육과 명확한 재활용품 분리 체계를 마련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이베이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버릴 때 공식 유료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봉투별 쓰레기 수거’ 요금 제도를 도입한 뒤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일본 내 다마 지역에서는 유료 제도를 시행 중인 29개 시·정이 지역 차원의 시험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무료 배출에서 유료 배출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미 거쳤으며, 요금 체계와 단속 방식, 주민 반응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도쿄도는 이러한 사례를 활용해 23개 구에 제도 전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줄 방침이다.
고이케 지사는 목표가 “도쿄 주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를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더 의식하고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쓰레기 배출에 직접 비용을 부과해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에서 체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뿌리 깊은 행동 양식을 바꾸는 일은 복잡한 과정이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경제적 유인책은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내려면 다른 요인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 도쿄 주민들은 이미 시민 의식에 따라 복잡한 분리배출 규칙을 준수하고 있어, 금전적 요소를 더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히 알리지 않으면 환경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다.
주민 반발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논의된 쓰레기 태그 제도 등 세계 다른 지역의 유사한 제안은 형평성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종량제가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거나 쓰레기 감축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 대가족과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자주 제기된다. 공정성과 주민 지지를 확보하려면 도쿄에서도 일부 정책 모델처럼 취약 계층에 대한 면제나 보조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향한 과정
도지사가 추진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은 도쿄도와 23개 구청 간의 조율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 각 구는 쓰레기 관리 업무에 자율권을 갖고 있어 도시 내에서도 정책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쓰레기 관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인접 도시끼리도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분권형 접근이 일반적이다.
도쿄도 환경국은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의 유료 제도 효과에 관한 자료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 각 구가 제도의 이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공청회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단체와 폭넓게 협의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유료 쓰레기 배출 추진은 순환 경제를 위한 더 큰 구상의 일부다. 도쿄도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이 계획의 성공은 정책 설계뿐 아니라 제한된 도시 자원을 함께 관리하는 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쿄 23개 구에서 가정 쓰레기 유료 배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제안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제한된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3개 구에서는 현재 가정 쓰레기를 무료로 배출할 수 있지만, 다마 지역에서는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 일본 전국에서는 1,741개 기초자치단체 중 1,169곳이 이미 유료 쓰레기 배출 제도를 도입했다.
- 도쿄도는 유료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와 자료를 제공하며 각 구와 협력할 계획이다.
- 이번 정책은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요금 체계와 면제 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 세부 사항은 각 구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