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금지 조치에 불확실성 커져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산만함을 없애려는 한국의 야심 찬 계획이 시행되기도 전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3월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 당국은 새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를 둘러싼 예상 밖의 혼란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과 지도에 관한 국가 지침의 개정안을 담은 행정예고를 발표했지만, 이 문서는 입법자들이 당초 기대했던 명확성을 제공하기는커녕 교장과 교사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해석하느라 분주하게 만들었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제한을 위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다수 교육기관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은 관련 관행을 표준화하고 교직원에게 기기 사용을 관리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최근 행정예고는 학교장에게 8월 31일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공식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별 학교 관리자들이 임시 방침을 정해야 하는 공백이 생겼다.
이 과도기를 두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집행 방식이 제각각이면 법의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술 사용에 비교적 관대한 방침을 유지해 온 학교는 서둘러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엄격한 방침을 시행해 온 학교는 그 방식이 새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앙 차원의 지침이 부족해 많은 학교 관리자는 기기 수거 체계를 마련할 자원이 충분한지, 아니면 수업 시간 중 사용 제한에만 집중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인근 학교끼리 집행 기준이 다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직 사회의 커지는 불만을 보여주는 성명에서 그는 개별 학교가 복잡한 규제 환경을 홀로 헤쳐 나가도록 내버려두기보다 교육부가 표준 지침을 제시해 혼란과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 단체는 학교마다 제각각인 방침이 불평등한 학습 환경을 만든다며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
법적 틀
이번 제한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는 한국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에게 경고하고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명시적인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법은 기기 사용을 장애나 특수교육적 필요가 있는 학생을 돕는 경우, 교사가 승인한 특정 교육 목적, 실제 비상 상황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학교가 수업일 내내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수거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관리자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 자체도 금지할 수 있다. 기기 수거 권한은 학생 소지품에 대한 학교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로, 기존에는 비공식적인 교실 관리 방식이었던 것을 법적으로 승인된 학교 정책으로 바꾼다. 교육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기기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거나, 전원을 끄고 보관하는 조건으로 학생이 기기를 개별 소지하도록 할 수 있다.
법은 기본적인 금지 원칙을 세우면서도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을 고려해 유연성을 의도적으로 반영했다. 제한을 정규 수업 시간에만 적용할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수업 교체 시간까지 확대할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별 교육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재량권이 현재 시행 혼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일부 학교는 이 법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엄격한 전면 금지를 의무화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학교는 쉬는 시간 방침은 바꾸지 않은 채 기존의 교실별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8월까지 학교장이 임시 규칙을 정하도록 한 교육부의 결정은 초기 시행 기간에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모호성을 더하고 있다.
학교별로 제각각인 방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5년 12월 실시한 종합 조사에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드러났다. 전국 초·중·고 153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소지와 쉬는 시간 사용에 관한 방침은 크게 달랐다. 조사 대상 학교 중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한 곳은 3.9%에 불과했고, 대다수는 수업 중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학생이 기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했다.
교실 밖 시간에 관한 방침을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조사에서 응답 학교의 55.6%에 해당하는 85곳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고, 44.4%인 68곳은 하루 종일 사용을 금지했다. 기기 관리 방식도 상당히 달랐다. 90개 학교는 기기를 일괄 수거했고, 57개 학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소지하도록 했다. 이 통계는 전국 단위 법이 해소하려 했던 바로 그 파편화된 상황을 보여주지만, 교육부의 시행 일정은 다가오는 학년도에도 격차를 이어갈 위험이 있다.
교사들의 준비 상태도 시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변수다. 교총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교육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7%는 소속 학교가 스마트기기 금지를 시행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거의 3분의 1인 32.6%는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준비 격차는 방침이 마련된 학교에서도 3월 법 시행 때 집행 체계와 직원 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시행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권위 입장 뒤집혀
한국의 강력한 기기 수거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극적인 입장 변화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10년 넘게 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호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왔다. 특히 행복추구권의 요소인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2014년 11월 이후 관련 민원 약 300건을 심의한 국가인권위는 기숙사 규정과 학교 방침에 따른 기기 제출 요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2025년 10월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 의무 수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전남 지역 고등학생의 진정을 기각했다. 기각에 8대 2로 찬성한 국가인권위는 휴대전화 관련 갈등과 징계 문제로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기기 수거로 인한 권리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학생들이 또래와 적절히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쉬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교육권을 크게 침해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 변화는 입법상 금지 조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학교가 인권 소송을 걱정하지 않고 보관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가인권위는 혼란과 학습 저해,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한 유네스코의 2023년 세계교육현황 보고서를 인용하며, 휴대전화가 교육 성과를 저해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 흐름
한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늘어나는 흐름에 합류했다. 다만 이런 조치를 전국 단위 법률로 규정한 국가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호주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선도적 조치를 최근 확대했고, 네덜란드는 연구 결과 학생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프랑스는 현재 중학교 200곳에서 스마트폰 금지를 시범 운영하며 전국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뉴질랜드는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수업 중 산만함을 줄이려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6회계연도 예산의 일부로 뉴욕주 K-12 학교의 수업일 전체에 걸친 스마트폰 제한을 성사시켜, 뉴욕은 이처럼 포괄적인 제한을 시행하는 가장 큰 주가 됐다. 2025년 가을 시행되는 이 정책은 점심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개인 기기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을 금지하며, 학교 내 보관 방안에 1,350만 달러를 배정한다.
뉴욕의 시행 모델
뉴욕의 접근 방식은 현재 한국이 겪는 어려움과 비교해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주 정책에 따라 학교는 개별 보관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구는 수업 시간에 학부모가 학생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학생, 기기 접근이 필요한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대상 학생, 번역 서비스나 가족 돌봄 책임 등 학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그러나 뉴욕시 당국자들은 서울에서도 우려되는 것과 비슷한 시행상의 복잡성을 이미 확인했다.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시 전체에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물류상 어려움이 있다며, 훌륭한 구상과 실제 시행 사이에는 때로 긴 과정이 놓여 있다고 인정했다. 시 예산 담당자들은 보관용 파우치와 수거 체계를 관리할 추가 인력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시행 비용이 2,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정부 배정액의 거의 두 배다.
반대 목소리: 디지털 권리에 대한 우려
이 금지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폭넓은 지지에도 시민 자유 옹호 단체와 학생 대표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반대가 나왔다. 특히 진보당은 법이 학생의 디지털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 관계자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조치가 청소년이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도 우려를 나타냈다. 고등학생 서민준(18) 씨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금지해도 근본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학생들은 이동 중이나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지에 앞서 대체 활동을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기를 압수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는 제한보다 자율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활용 역량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지도를 통한 실천으로 길러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법이 학생을 자치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가 하향식으로 제한을 강제하기보다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실에서 나온 근거
금지 조치 지지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교육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양대병원이 청소년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정신건강 관련 진료는 지난 4년간 65% 늘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약 25만 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았다.
국제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최근 발표된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는 학부모 약 1,700명과 13~17세 학생 364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청소년의 76%가 어떤 형태로든 휴대전화 제한을 지지했지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 약 3분의 2는 낮 동안에도 기기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학교 정책의 엄격성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하루 평균 1.5시간을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더 엄격한 방침이 교사들이 보고한 긍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앤절라 더크워스 교수는 학생들이 가방이나 뒷주머니에도 휴대전화를 두지 못하게 하는 학교에서 학업 집중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한국 교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자 중 거의 70%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실 수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답했으며, 일부 학생은 교사가 사용을 제한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를 크게 강화해, 교사들이 기기를 압수할 때 학부모 민원을 우려하며 취약함을 느꼈던 상황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
- 전국 학교 교실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2025년 8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데 따라 2026년 3월 시행된다.
- 학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때까지 학교장은 임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장애 학생 지원, 교사가 승인한 교육 목적, 비상 상황에 한해서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 학교는 수업일 내내 학생의 기기를 수거해 보관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압수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제 이를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현재 학교별 방침은 큰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학교의 55.6%는 쉬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44.4%는 금지하며, 소지 자체를 금지한 학교는 3.9%에 불과하다.
- 교사 약 32.6%는 소속 학교가 새 제한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 이번 금지 조치는 뉴욕,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한국은 개별 학교나 교육구에 맡기는 대신 전국적 제한을 법률로 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