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보호법에서 조선학교 배제에 항의하는 도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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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동보호법에서 조선학교 배제에 항의하는 도쿄 집회

조선학교 아동에 대한 평등한 보호 촉구하는 도쿄 집회

한국, 일본, 유럽, 호주의 시민권 단체들이 목요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 모여 4만5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를 아동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연대네트워크가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은 재일 조선인 교육기관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목차
  1. 조선학교 아동에 대한 평등한 보호 촉구하는 도쿄 집회
  2. 차별의 유산: 식민지 신민에서 무국적자로
  3. 정치적 보복: 외교 갈등이 교육을 겨냥한 무기가 된 과정
  4. 아동 보호와 재난 구호에서도 배제
  5. 조선학교의 일상: 교육인가, 세뇌인가?
  6. 증오 표현과 외국인 혐오의 확산
  7. 국제인권법상 일본의 의무
  8. 주요 내용

이번 집회는 일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한민족인 재일 조선인 공동체를 위한 교육기관, 즉 조선학교가 평등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벌여온 투쟁의 최신 국면을 보여준다. 조선학교는 고교 수업료 지원부터 지진 복구 지원, 팬데믹 구호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잇따라 배제돼 왔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하상균 대표는 배제가 초래하는 법적 문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번 배제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3년 제정된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차별 없는 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이들 소수민족 교육기관은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입헌민주당의 기시 마키코 의원은 점점 더 반외국인 기조를 취하는 현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재일코리안의 김미라는 아동에게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이자 노골적인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차별의 유산: 식민지 신민에서 무국적자로

현재의 논란을 이해하려면 일본에 거주한다는 뜻의 ‘재일’로 불리는 재일 조선인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공동체는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던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 징용돼 일본으로 건너가 광산과 공장에서 일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에도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았다. 1945년 재일 조선인들은 식민지 시기 일본이 한국식 이름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해 억압했던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약 500곳 세웠다. 그러나 연합군 점령당국은 이들 기관을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보고 많은 학교에 폐교를 명령했으며, 학교를 처음 운영한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을 해산시켰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조선인과 대만인의 일본 국적이 박탈돼 무국적 상태가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옛 식민지 신민을 ‘조선적’으로 분류했다. 이는 북한 국적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임을 나타내는 행정상 표기였다. 이 분류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와 참정권, 공직 취업 기회에서 배제됐다.

1955년 친북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돼 민족교육을 제공할 조선학교망을 세웠다. 일본이 재일 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지원하지 않아 조선학교는 총련을 통해 북한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가족들이 내는 수업료에 의존했다. 1975년까지 기존 조선학교는 모두 일본 교육법상 각종학교 지위를 얻었다. 일본 정규학교인 ‘1조교’와는 다른 분류로, 학교 운영은 허용했지만 학생들이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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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보복: 외교 갈등이 교육을 겨냥한 무기가 된 과정

조선학교를 공공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관행은 2010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취학지원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크게 심해졌다. 당초 이 제도는 일본 공·사립고뿐 아니라 외국 교육과정 학교와 국제학교도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이 이어지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련이 지원하는 고교 10곳을 모두 제외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1970~8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적인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내세운 민간단체인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스쿠우카이) 등은 조선학교를 배제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로비했다. 이들은 재정 지원이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민족교육을 사실상 북한 정권 지원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2013년 조선학교가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 측면에서 총련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제 조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3만510건을 접수했다. 응답자의 약 52%는 배제를 지지했고 46%는 반대했다. 여론이 엇갈렸지만 문부과학성은 배제를 강행했고, 해당 조치는 2013년 2월 시행됐다.

이 조치로 가정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었다. 공립고 수업료는 연간 약 11만7천 엔이었던 반면 조선고 수업료는 평균 32만 엔이었고, 오사카조선고급학교처럼 최대 44만4천 엔을 받는 학교도 있었다. 수업료 지원 제도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했지만, 조선학교 학생들은 유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이은 법정 다툼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오사카지방법원은 정치·외교적 의도에 따라 조선학교를 지원 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단해 조선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학교의 역사적 배경을 인정하고 평등과 민족 정체성을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도쿄·나고야·후쿠오카 지방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원고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2021년 7월 대법원은 조선학교 측의 최종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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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와 재난 구호에서도 배제

수업료 지원 소송에서 드러난 차별은 교육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조선학교는 다른 교육기관에 지급된 복구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2019년 정부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를 시행했을 때도 조선학교 유치원 40곳은 다른 유치원에 제공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같은 일이 이어졌다. 문부과학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최대 20만 엔을 지원하도록 마련된 ‘학업 지속을 위한 긴급 학생 지원금’의 대상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했다. 문부과학성은 비정부기구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외국 대학 6곳을 포함했지만, 조선대학교는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계속 배제됐다.

2023년 제정된 아동기본법은 가장 최근의 배제 사례다. 이 법은 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조선학교는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조선학교를 수업료 지원 제도에 포함하고 차별적 대우를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조선학교후원회의 유재현 활동가는 도쿄 집회에서 이번 사안의 근본 원칙을 짚었다. 그는 아동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 간 외교 갈등에 정치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아동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며, 책임을 떠안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선학교의 일상: 교육인가, 세뇌인가?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북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교실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학교는 총련과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학술 연구와 수업 현장 관찰을 보면 세뇌라는 비판과는 다른, 더 복잡한 현실이 드러난다.

조선학교가 반일 감정을 키운다는 배제 옹호 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일본 학자들의 현장 연구에 따르면 조선학교에서는 일본 사회와 세계에 관한 상당한 내용을 가르치며 일본과의 우호를 강조한다. 교육과정도 수십 년에 걸쳐 크게 바뀌었다. 1993~1995년의 주요 개편 이후 김씨 일가와 관련된 교과 내용은 사라졌고 일본의 역사와 사회를 다루는 수업 시간은 늘었다. 학생들은 3학년부터 일본 사회와 역사를 배우고, 5학년 때 한국 지리를, 6학년 때 한국 역사를 공부한다.

조선학교는 일본 사회에 통합되는 데 필요한 일반 교과와 한국어·역사·지리를 포함한 민족교육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일반 일본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길다. 교사 중 상당수는 재일 3세로, 기계적인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사고를 강조한다. 학생과 졸업생들은 학교를 흔히 ‘우리학교’라고 부른다. 이는 공동체의 유대가 깊다는 점과 학생들이 수치심 없이 민족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안식처로서 학교가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조선학교의 분위기가 일반 일본학교보다 따뜻하고 지지적이라고 말한다. 고등학교 2학년 박상주는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면 한국어를 말하거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어, 조선학교가 문화 보존에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이자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졸업생인 임진혁은 조선학교가 같은 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안식처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과 편견에 늘 노출된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선배들이 학교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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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표현과 외국인 혐오의 확산

조선학교의 공공 지원 배제는 일본에서 민족주의 정서와 반한 증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재일 조선인을 겨냥하는 가장 두드러진 민간단체는 2007년 결성된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다. 이 단체는 재일 조선인의 특별영주자격 폐지를 주장하며 증오 표현과 위협이 난무하는 집회를 열어 왔다.

2019년 12월 재특회 회원들은 수업이 진행 중인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 모여 일본 제국주의 깃발을 흔들고 확성기로 “북한 간첩을 양성하고 있다”,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라” 같은 노골적인 혐오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온라인에 배포할 목적으로 사건을 촬영하면서 학교 시설을 훼손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시위대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했지만, 그 밑바탕의 적대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혐오 표현 규제를 연구하는 고타니 준코 교수는 2016년 혐오표현해소법이 제정됐지만 일본의 현행법은 소수민족을 겨냥한 범죄를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차별 행위를 판단할 때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지 않는다.

역사학자 이타가키 류타는 오늘날의 반한 정서가 식민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두려워했던 심리의 현대적 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현상의 뿌리를 혼란스러운 전후 시기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경찰과 군대, 시민들은 조선인들이 반일 활동을 모의한다는 소문을 근거로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런 역사적 유사성은 오늘날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눈에 띄고 접근하기 쉬운 대상인 조선학교를 향한 증오로 바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안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빈번하게 벌어졌다. 1994년 이후 한복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표적 공격을 당했고, 가해자가 칼로 교복을 찢은 사건도 있었다. 이런 폭력 때문에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교복을 학교 안에서만 입으라고 안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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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일본의 의무

일본의 조선학교 대우는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본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국가가 국적·민족·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9조와 제30조는 소수민족 아동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가치를 발전시킬 권리를 재확인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일본이 조선학교를 수업료 지원 제도에서 제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CERD는 2014년 일본에 입장을 수정해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지원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2018년 최종견해에서도 조선학교 학생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법률적 분석을 보면 정부가 외국인 학교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의 교육과정과 북한의 영향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친한 성향 학교를 비롯한 다른 각종학교에는 교육 내용이나 외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심사를 하지 않고 인가했다. 이런 선택적 기준 적용은 일관된 교육의 질 관리보다 특정 소수민족을 겨냥한 배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 우려와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이 배제를 정당화한다며, 해당 조치가 한국계라는 이유에 따른 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 인권 기준은 국가 간 정치적 긴장 때문에 아동이 교육 혜택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본이나 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단이 없는 무국적 거주 아동에게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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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인권단체들은 4만5천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고 조선학교를 아동기본법과 수업료 지원 제도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 조선학교는 조상이 식민지 신민이거나 전시 노동자였던 일본 내 한민족 공동체인 재일 조선인을 위한 학교다
  • 조선학교는 2013년부터 수업료 지원에서 배제됐으며 재난 구호, 유아교육 사업, 코로나19 학생 지원에서도 제외됐다
  • 일본 당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해결되지 않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배제의 이유로 들고 있다
  •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오사카지방법원은 2017년 배제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최종 상고를 기각했다
  • 활동가들은 이번 배제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 조선학교는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의 교육 기준과 함께 한국어·역사·문화를 가르치는 이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학생과 가족들은 재특회 같은 민족주의 단체의 증오 표현과 물리적 공격이 확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조선적을 지닌 재일 조선인 대부분은 1952년 일본 국적을 잃은 뒤 남북한 어느 쪽 국적도 얻지 못해 법적으로 무국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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