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자산 공개와 국민 감시 논란 속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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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Passes Anti-Corruption Amendment Amid Dispute Over Asset Disclosure and Public Scrutiny

금융 제재는 강화하고 국민 감시는 제한

스리랑카 의회는 2026년 10월 8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수정안과 함께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와 자산 공개 의무 대상 및 국민의 공개 자료 이용 방식 변경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목표를 한데 담았다.

목차
  1. 금융 제재는 강화하고 국민 감시는 제한
  2. 8월 발의안에서 10월 통과까지
  3. 자산 신고 자료를 보는 국민에게 달라지는 점은?
  4. 사생활 보호와 가구 구성원의 자산에는 다른 판단
  5. 국가 지분율 기준 두 배로 올라
  6. 보석 조항에 국민투표 요건이 붙은 이유
  7. 기소 재량과 언론인 자산 신고
  8. 정부가 기대하는 부패 수익 환수 효과
  9. IMF 우려와 확인이 필요한 세부 내용
  10. 주요 내용

개정안의 금전 관련 조항은 부패를 통해 취득하거나 전환한 재산 가치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과 정부에 발생시킨 금전적 손실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그 밖의 조항은 공개된 자산 신고 자료 이용 제한, 특정 의무의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국가 지분율 기준 상향,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인의 자산 공개 의무 폐지 제안 등을 두고 반발을 샀다.

하리니 아마라수리야 총리는 이번 변경이 2023년 제9호 부패방지법의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제재를 강화해도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찾아낼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스리랑카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연계된 투명성 보호 장치가 약화할 위험을 경고했다.

대법원은 보석 제한 조항을 포함한 여러 조항에 이미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결정은 단순 과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조항, 수정이나 특별다수 찬성이 필요한 조항,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하는 보석 조항을 구분했다.

핵심적인 불확실성은 통과 전에 이뤄진 수정의 정확한 효과다. 의회에서 통과된 사실은 보도됐지만, 최종 통합 문안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의회가 최종 승인한 모든 조항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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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발의안에서 10월 통과까지

이번 법안은 국내법을 국제 기준, 특히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맞추기 위해 2023년 제정된 법률을 개정한다. 의회 처리 과정에서는 10월 논의에 앞서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대법원 결정도 나왔다.

  • 2026년 8월 19일: 개정안이 의회 의사일정에 상정됐다.
  • 2026년 8월 31일: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가 여러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익소송 SC/SD 90/26을 제기했다.
  • 2026년 9월: 대법원 결정에서 수정 또는 더 높은 수준의 헌법적 승인이 필요한 조항이 확인됐다. 9월 23일 보도에서 결정 내용이 상세히 다뤄졌다.
  • 2026년 10월 8일: 의회가 수정안과 함께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가 발표한 법안 이의 제기 내용에는 기소 결정, 자산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구금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담겼다. 자가트 위크라마라트네 의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의회에 발표했다.

자산 신고 자료를 보는 국민에게 달라지는 점은?

2023년 법은 뇌물수수·부패 혐의 조사위원회(CIABOC)가 편집 처리한 자산 신고 자료를 제출 후 한 달 이내에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다. 편집 처리란 은행 계좌번호, 개인식별번호, 정확한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용 자료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공개된 자료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그 밖의 이용에는 최대 10만 루피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야당은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경우에도 탐사보도와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소속 무지부르 라흐만 의원은 처벌 조항이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가혹한 처벌이 있으면 누구도 나서서 이런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10만 루피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 누구나 더 파고들기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라흐만 의원은 말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주의회 의원, 선출직 지방 대표, 특정 정당 간부와 선거 후보자의 신고 자료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임위원회 단계 수정안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이 수정안을 전제로 제11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라흐만 의원은 국민의 반발 이후 장관과 국회의원이 제안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출직 인사와 그 밖의 공직자 간 구분이 제한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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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와 가구 구성원의 자산에는 다른 판단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그 밖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삭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재량권으로 인해 이해 충돌이나 출처 불명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정보가 가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관련 당국이 인정하는 다른 번호도 식별 정보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제11조 1항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제156조에 따른 규정 제정 절차와 함께 해석할 경우 정보 삭제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공익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만으로 공개 정보의 범위를 둘러싼 더 큰 정책적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인을 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의무는 신고자와 최소 6개월간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에게 적용된다.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하숙인, 직원 또는 임시 방문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들을 낯선 사람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지안이 평등을 보장하는 제12조 1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폐지안을 철회하거나 특별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서와 대법원 결정을 상세히 다룬 보도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81조 e항으로 지칭했지만, 통과 관련 보도에서는 제80조 1항 e항으로 언급했다.

국가 지분율 기준 두 배로 올라

법안은 기업 적용 범위와 자산 신고 의무에 적용되는 관련 국가 지분율 기준을 25%에서 50%로 높인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는 국가가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고위 임원이 자산 신고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업이 공공 자산이나 계약을 관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기준 수치의 변화 폭은 크다. 적용 대상이 되는 지분 기준이 두 배로 높아진다. 지분율 50% 이상을 요구하는 문안이라면 국가 지분이 25% 이상 50% 미만인 기업은 해당 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관보에 게재된 제안과 통과 관련 보도 일부에서는 새 기준에 정확히 50%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지만, 라흐만 의원의 비판은 50% 초과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계선을 확정하려면 최종 문안이 필요하다.

청원서는 정보공개법이 지분율 25%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규정 간 불일치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정보공개 의무는 계속 지면서도, 개정된 지분 기준에 따라 임원은 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는 이사회 임명권이나 의결권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 통제는 지분율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흐만 의원은 국가올림픽위원회 같은 단체를 제외하는 데에도 별도로 반대했다. 이런 이의는 적용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이지, 적용 대상 범죄가 입증된 뒤의 처벌 수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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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항에 국민투표 요건이 붙은 이유

제17조는 뇌물액이 10만 루피 이상이거나, CIABOC 사무총장이 확인한 정부 손실 또는 이익이 50만 루피 이상인 사건에 특별 보석 제도를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고등법원만 예외적인 경우에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체포된 피의자를 처음 넘겨받은 치안판사에게 석방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금이 개인별 사법 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이어지고, 피의자는 별도로 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의는 의회가 보석 결정을 특정 법원에 맡겼다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의자가 처음 치안판사 앞에 출석했을 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실효성을 유지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제13조 2항은 이러한 통제 없이 구금되는 것을 막고, 제13조 5항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한다.

대법원은 제17조가 국민의 사법권을 규정한 제3조와 함께 해석할 때 제4조 c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을 수정 없이 유지하려면 의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법안은 수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므로, 제정된 문안을 확인하지 않고 원안의 제한을 최종 규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소 재량과 언론인 자산 신고

제4조는 CIABOC가 공범의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대가로 해당 공범을 기소하지 않도록 사무총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치안판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합의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원서는 사법적 감독을 없애면 한 기관에 재량권이 집중되고 외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제4조와 제3조, 제6조 4항, 제6조 5항, 제11조 1항이 단순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항도 정책적 선택으로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대법원은 제6조 7항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 조항은 언론사 소유주, 편집자와 편집진을 특정 언론사의 소유주, 회장과 이사로 바꾸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수정 없이 통과하려면 특별다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언론인이나 언론 종사자에게 자산 신고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대신 편집 콘텐츠에 책임을 지는 사람과 재정 또는 경영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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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대하는 부패 수익 환수 효과

금전 관련 조항은 개정안이 법 집행을 강화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된다. 기존 법에 따르면 부패 범죄에는 최대 10년의 중형, 최대 100만 루피의 벌금 또는 두 가지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었다. 정부 손실 환수 여부는 일반적인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개정안은 부패를 통해 취득하거나 전환한 재산 가치의 최소 3배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에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 금전적 손실액과 동일한 추가 벌금도 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고정된 최대 벌금액에만 의존하는 대신 잘못으로 취득한 가치에 비례해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조치다.

아마라수리야 총리는 의회에서 이번 변경이 제도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스리랑카 역사상 처음으로 반부패 절차를 시행하면서 겪은 실무적·제도적 어려움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지, 제도를 약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마라수리야 총리는 말했다.

총리의 옹호와 야당의 반대는 법 집행의 서로 다른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의무적인 금전 제재는 위법 행위가 입증된 뒤 적용된다. 자산 공개와 국민 감시는 사건이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의심스러운 재산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 한쪽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좁히는 데 대한 우려가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IMF 우려와 확인이 필요한 세부 내용

에번 파파조르기우 IMF 미션 단장은 제안된 변경이 자산 신고와 공공 소유권 등록부에 관한 보호 장치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스리랑카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기준에 포함돼 있다. 그의 경고는 논쟁을 국내 정당 정치의 범위를 넘어, 해당 프로그램에서 약속한 사항과 연결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자금 지원 중단이나 심사 결정, 재정적 불이익이 확인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이 경고는 거버넌스 기준에 대한 우려로 이해해야 하며, IMF 자금 지급이 차단됐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라흐만 의원은 이번 변경이 공직자를 보호하거나 야당 정치 지도자들을 겨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정치적 주장이지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 조항의 헌법적 문제를 판단했으며, 야당이나 국제투명성기구 스리랑카 지부가 제기한 모든 이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 사실은 인증된 법률 문안과 시행 일정이다. 이를 통해 의회가 보석 조항, 가구 구성원 공개 의무, 언론인 관련 의무, 신고 자료 이용 제한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해질 수 있다. 표결 없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비판자들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뜻이 아니며, 통과 전 비판받은 모든 조항이 수정 없이 살아남았다는 의미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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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의회는 2026년 10월 8일 개정안을 수정안과 함께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부패로 취득한 재산과 정부 손실액에 연동된 금전적 제재를 추가한다.
  • 공개된 자산 신고 자료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10만 루피 이하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 대법원은 선출직 지도자와 그 밖에 명시된 정치 인사의 신고 자료를 예외로 두는 수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안의 보석 제한,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인 제외, 언론인 관련 자산 공개 의무 변경에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가 지분율 기준은 25%에서 50%로 높아져 국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적용 범위가 좁아진다.
  • 논란이 된 조항 가운데 어떤 것이 의회 수정 이후에도 유지됐는지 확정하려면 최종 통합 문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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