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농민 종자 권리 논란 속 민주당, UPOV 1991 관련 답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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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s Seek Answers on UPOV 1991 as Thailand Debates Farmers' Seed Rights

종자 권리, 태국 무역 협상의 시험대에 오르다

태국 민주당은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 식물 품종 보호 관련 의무를 수용하기에 앞서 농민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 협약인 UPOV 1991과 태국 법 개정이 농민의 종자 보관 능력을 제한하거나 생산비를 높이고, 현지 유전자원 보호를 약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목차
  1. 종자 권리, 태국 무역 협상의 시험대에 오르다
  2. 민주당이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
  3. 당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 설명은 엇갈려
  4. 종자 보관 권리는 법적 예외에 달려
  5. 토착 품종과 이익 공유는 별개의 쟁점
  6. 투자 약속과 집중된 종자 시장
  7. 이전 검토와 10월의 전개
  8. 태국이 결정해야 할 사항
  9. 핵심 내용

위라 시와라타나분 민주당 부대변인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 다음 파종기를 위한 종자 보관 권리, 이익 공유와 함께 태국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방안, 폭넓은 공공 협의를 거친 투명한 영향 평가다. 그는 소유권 주장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형 투자자와 소규모 농민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전국농민협의회도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협의회는 농민 대상 참여 안내문에서 UPOV 1991 가입이 일부 종자의 보관이나 교환을 제한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식물 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무역 기회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의견은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 마련에 반영되며, 설문에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당장의 쟁점은 농민들이 이미 이런 권리를 잃었는지가 아니다. 태국의 1999년 식물품종보호법은 여전히 시행 중이며, 농업 당국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정부가 무역협정에서 어떤 약속을 할 수 있는지, 그 약속이 국내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경 이후 어떤 보호 장치가 유지될지다. 협상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 제안된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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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

위라의 요구는 법적 권리와 농사에 드는 실질적 비용을 연결한다. 수확물 일부를 다음 파종을 위해 남겨두면 새 종자를 사야 할 필요를 줄일 수 있다. 이 관행이 더 좁은 예외 규정이나 수수료, 사용 허가를 둘러싼 분쟁의 대상이 되면 농민은 작물과 품종에 적용되는 보호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구는 소규모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은 분쟁 해결 절차다.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공식 권리가 있더라도 농민이 법률 자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훨씬 큰 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갈 수 없다면 실질적인 보호가 되기 어렵다. 위라는 태국이 새로운 의무를 수용하기 전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두 번째 요구는 비용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다음 시즌에 종자를 보관하고 다시 심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요구는 태국 연구자 지원과 현지 유전자원 및 토착 품종 이용에 따른 이익 환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부 관계자와 상업적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공개 영향 평가와 협의를 요구한다.

위라는 종자 정책이 농가 소득을 넘어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는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우려이지, UPOV 1991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이미 올랐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의 핵심 요구는 정부가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기 전에 위험과 보호 장치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당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협상 설명은 엇갈려

10월 11일 끄릿 웃타마웨틴 농업협동부 차관 겸 대변인은 농업국이 식물품종 보호의 장단점과 경제 및 농민 생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아직 어떤 당사자와도 검토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UPOV 1991이 태국과 EU 간 협상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이라는 설명과 나란히 나온다. 출라롱꼰대 생물학자이자 부교수인 제사다 덴두앙보리판은 상무부와 협상팀이 이 사안이 논의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협의회의 의견 수렴 안내문 역시 무역 협상에서 협약 가입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서로 다른 협상 단계나 기관의 업무를 가리킬 수 있지만, 협상 진행 상황이 같다는 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논의, 부처 내부 검토, 협약 가입에 대한 공식 결정은 각각 별개의 단계다. 여기 소개된 발언들에서 정부는 이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끄릿에 따르면 수리야 츄앙룽루앙킷 농업협동부 장관은 농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당국에 지시했다. 농업국 부국장 겸 대변인 사신야 판탄은 농업국과 부처, 내각, 의회를 거쳐 검토가 진행돼야 하며 내각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공공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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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보관 권리는 법적 예외에 달려

UPOV 1991은 새로운 식물 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틀을 제공한다. 경제적 목적은 육종가에게 보호 품종의 특정한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해 육종 투자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매 시즌 종자를 사는 대신 번식시키는 농민에게는 예외의 범위가 중요하다.

논쟁에서는 때때로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두 조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15조 1항에는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실험 목적의 행위, 특정 육종 활동 등 의무적 예외가 포함된다. 제15조 2항은 각국이 선택적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 예외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육종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농민이 자기 농장에서 번식을 위해 수확물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농민이 자기 농장에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는 선택 사항이며, 자동으로 보장되는 무제한 권리가 아니다. 조항의 문구와 국내 이행 방식이 중요하다. 농민이 같은 농장에서 보호 품종을 다시 심도록 허용하는 규칙이 이웃과 종자를 교환하거나 번식을 위해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사다는 UPOV 1991이 종자 보관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예외 규정으로 소규모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런 예외가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양측은 실제 법률에 허용되는 이용 방식이 명시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겹친다. 그러나 협약이 허용하는 재량만으로 충분한지를 두고 견해가 다르다.

농업부는 현행 태국 법이 육종가 보호와 토착 및 공동체 품종 보호, 이익 공유, 농민이 자기 땅에 심을 종자를 보관할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비교 대상은 종자를 제한 없이 이용하는 상황과 전면 금지 사이가 아니라, 현행 보호 조치와 구체적으로 제안된 대체 규정이어야 한다.

토착 품종과 이익 공유는 별개의 쟁점

위라는 대형 투자자들이 토착 품종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고 농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사다는 기업이 기존의 모든 현지 품종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그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라는 보호 요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 용어들은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지닌다. 구별성은 어떤 품종을 다른 품종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말하며, 균일성과 안정성은 관련 특성이 일관되는지를 뜻한다. 식물품종 보호 규정에서 신규성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전에 상업적으로 이용됐는지와 관련된다. 이를 해당 식물이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

더 넓은 우려는 현지 유전자원이 새로 개발된 품종에 기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다. 태국의 1999년 법에는 특정 토착 또는 야생 식물 자원을 이용할 때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익 공유란 해당 자원으로 창출한 가치 가운데 합의된 몫을 관련 기금이나 공동체에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UPOV 1991 자체는 이익 공유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태국의 모든 보호 조치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무역 의무와 등록 규정, 기존 보호 장치의 관계가 법률 검토의 핵심 쟁점이 된다.

비판론자들은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을 다루는 제14조 5항도 문제로 제기한다. 넓게 보면 이는 다른 품종에서 대부분 유래했으면서 그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품종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특정 파생 품종에 대해 원래 육종가의 통제권을 확대할 수 있다. 모든 작물이나 식품, 전통 조리법에 대한 포괄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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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속과 집중된 종자 시장

지지자들은 육종가 권리를 강화하면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을 장려하며, 태국 연구자와 농민 육종가의 성과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사다는 쌀, 두리안, 향기로운 코코넛, 난초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과 관련한 기회를 언급한다. 이는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지 태국이 이미 내린 결정으로 확인된 성과는 아니다.

전국농민협의회는 의견 수렴 안내문에서 같은 균형을 짚었다. 일부 종자 이용 관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한편 육종과 무역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익을 누가 얻을지, 어떤 농민이 새 비용을 부담할지, 공공 연구기관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논쟁에서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상위 4개 옥수수 종자 기업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69%이며, 상위 2개 채소 종자 기업의 점유율은 58%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나머지 업체의 점유율은 각각 31%와 42%다. 작물 시장은 서로 다르므로 이 비율을 하나의 전국 수치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인용 수치는 태국의 상위 3개 기업이 보유한 식물 품종권이 모두 203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권리 건수이지 전체 권리나 종자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전체 수치가 없으면 이들 기업이 등록 보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다.

이 수치들은 비판론자들이 경쟁만으로 가격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종자 가격이 얼마나 변할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가격이 몇 배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전망일 뿐, 제안된 협정에 따른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이전 검토와 10월의 전개

바이오타이의 쁘록촌 우삽 국장은 반대가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불거진 반응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에 바탕을 둔다고 주장한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제안에 관한 2020년 하원 위원회 연구를 언급하며, 이 연구에서 공무원과 학계, 이해관계자 400명 이상이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과거 검토는 UPOV 1991과 관련한 위험을 살폈지만, 다른 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현재 논쟁에서는 A/HRC/63/26으로 표시된 유엔 보고서와 2026년 9월 21일자 유엔 특별보고관 4개 임무의 공문(OL OTH 81/2026)도 언급된다. 후자는 UPOV 1991 관련 제안 조항인 제X.51조를 철회하라고 EU에 촉구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유엔 문서 자체를 여기서 독립적으로 확인해 내린 결론이 아니라 해당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전해진 내용이다.

  • 2020년: 태국 의회 위원회가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식물품종 보호 우려를 포함해 CPTPP를 검토했다.
  • 2026년 9월 21일: 유엔 특별보고관 4개 임무가 태국-EU 협상의 UPOV 1991 제안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2026년 10월 2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UPOV 1991 가입 요건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EU 대표부에 제출했다.
  • 2026년 10월 6일: 푸껫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라운드가 마무리됐으며, 24개 장 가운데 15개 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10월 11일: 농업 당국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추가적인 정부 승인 절차에 앞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푸껫 협상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장은 합의되지 않은 채 남았다. 24개 장 가운데 15개 장에 합의했다면 9개 장이 미완료 상태라는 뜻이지만, 그 수만으로 남은 쟁점의 난도를 알 수는 없다. 10월 11일 발언에는 협상 라운드 관련 설명과 달리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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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결정해야 할 사항

핵심 쟁점은 EU의 제안이 UPOV 1991에 정식 가입하도록 요구하는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고도 태국 법률을 협약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지다. 제사다는 두 의무가 서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비판론자들은 태국이 정식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국내 보호 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입과 기준의 일치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제35조 1항은 협약에 대한 유보를 금지한다. 즉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항을 단순히 제외할 수 없다. 무역협정에서 다른 문구를 협상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어느 쪽도 태국이 제안된 조항을 이미 수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미해결 상태인 지식재산권 장에는 의약품 관련 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고, 규제 자료 독점권을 8년 부여하며 2년을 추가할 가능성을 둔다는 내용이다. 자료 독점권은 규제 승인을 받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종자 권리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무역협정 평가가 농산물 수출 기회만 살펴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핵심적으로 빠진 정보는 태국이 검토 중인 정확한 의무, 그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 예외 규정의 범위다. 유용한 영향 평가라면 영향을 받는 작물을 파악하고, 규정별 비용을 추산하며, 이익 공유와 감당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이 어떻게 이뤄질지 설명해야 한다.

협상 관련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말까지 협정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목표일 뿐 확정된 서명 날짜가 아니다. 구체적인 의회 표결 일정이나 공공 협의 마감일, 최종 결정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1999년 법은 계속 시행 중이며 민주당과 농민 대표들은 약속이 구속력을 갖기 전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민주당은 분쟁 해결, 종자 보관, 태국 연구 지원, 이익 공유, 공공 협의에 관한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
  • 전국농민협의회는 종자 이용에 대한 제한 가능성과 육종 및 무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관해 농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 현재 태국에서 시행 중인 법은 1999년 식물품종보호법이다.
  • UPOV 1991은 일정한 한도 아래 농민이 자기 농장에서 보호 품종을 다시 심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예외를 둔다.
  • UPOV 1991이 이미 협상 중인지, 예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두고 설명이 엇갈린다.
  • 제10차 무역 협상 라운드에서는 24개 장 가운데 15개 장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식재산권 장은 미해결 상태다.
  • 최종 가입 결정이나 의회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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