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대출 비용과 미흡한 위험 심사에 법원 주목
한 은행은 중복된 연체 조항을 근거로 75만 위안 대출의 연 이자율을 6.9%에서 23.10%로 올리려 했다. 다른 은행은 투자자에게 600만 위안 규모의 자산관리 상품을 판매했지만 고객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적절히 평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두 은행 모두 불리한 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3개 금융 규제기관이 2026년 10월 12일 공동 발표한 6건의 사례에 포함됐다.
목차
최고인민법원,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대출, 투자상품 판매, 디지털 금융, 보험, 증권 분쟁 전반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6건의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계약 조항이나 일반적인 위험 고지, 앱에서의 클릭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들은 금융기관의 책임에도 한계를 두고 있다. 차주들은 원금과 적절히 고지된 이자를 여전히 갚아야 했다. 경험이 있는 투자자 한 명은 상품 약관을 충분히 읽지 않고 매수한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앱 관련 분쟁은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례들을 종합하면 금융 분쟁에서 뒤섞이기 쉬운 세 가지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약관이 적절히 고지됐는지, 상품이 구매자에게 적합했는지, 고객이 분쟁 해결 방식에 실질적으로 동의했는지다.
6.9% 대출이 23.10% 청구로 바뀐 과정
판 씨와 리 씨로 표시된 차주들은 연 이자율 6.9%로 75만 위안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계약에는 원금이 연체되면 적용 금리를 50% 올려 연체 이자율을 10.35%로 하는 조항이 있었다. 미납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복리로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조항은 금리를 훨씬 더 크게 올릴 수 있게 했다. 원금, 이자 또는 수수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15일 연속으로 연체되면 대출 금리를 적용 가능한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연체 이자도 올리도록 했다. 이 조항은 조정된 금리를 대출금 최초 지급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은행은 먼저 금리를 15.4%로 올린 뒤 50%의 연체 가산율을 더해 23.10%를 산정했다. 이는 최초 금리 6.9%의 약 3.35배이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연체 이자율 10.35%의 두 배가 넘는다. LPR은 대출 기준금리다. 분쟁의 쟁점은 기준금리 자체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이를 이용해 비용을 높인 방식이었다.
광둥성 포산시 순더구 인민법원은 금리 조정 조항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지 않아 충분히 눈에 띄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항의 배치와 다른 이자 조항들과의 관계도 금전적 영향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끌지 못했다. 법원은 민법전의 표준약관 관련 규정을 적용해 인상된 금리에 따른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법원은 원금 상환과 6.9%의 이자, 10.35%의 연체 이자, 복리, 인정되는 소송 비용은 인정했다. 담보 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을 은행의 권리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은 채무를 없애거나 모든 연체 비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금리 인상을 배척한 것이다.
위험 고지만으로 적합성 심사를 대신할 수 없어
쑤 씨로 표시된 투자자는 2016년 10월 27일 고객 담당자의 권유를 받은 뒤 은행이 판매한 600만 위안 규모의 자산관리 상품을 매수했다. 거래는 쑤 씨의 은행 계좌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계약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은행이 제출한 계약서, 위험 감수 성향 설문지, 위험 고지서에는 쑤 씨의 전자 서명 확인이 없었다. 법원은 은행이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거나 상품이 쑤 씨의 손실 감내 능력에 맞는지 확인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규제당국 조사에서도 마케팅 자료가 불완전하고 상품 정보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운용사는 2018년 9월 27일 해당 상품이 계약상 손실 기준에 도달했다며 조기 종료 후 청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쑤 씨는 일부 배당금을 받았지만 원금 손실을 입었고, 이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허난성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662,671.57위안의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은행이 상품의 위험과 특성, 투자 방향, 환매 방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상품과 투자자 사이의 적합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적합성 심사란 투자 상품과 고객을 모두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상품의 위험도, 구매자의 이해 수준, 구매자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살펴야 한다. 법원은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마케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만 없이 판매하는 것과 적절한 적합성 심사를 거쳐 판매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다.
배상액은 쑤 씨가 투자한 600만 위안의 약 11.04%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판결액의 규모를 보여줄 뿐,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의 정확한 손실률을 뜻하지 않는다. 판결은 모든 투자 손실을 배상 사유로 보지 않고 판매 절차상의 책임을 물었다.
무단 펀드 판매, 양측 모두에 책임
별도의 사건에서는 증권사 지점장 천 씨가 2015년 6월 사모펀드를 증권사가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홍보했다. 해당 지점의 VIP 고객인 양 씨는 증권사의 평판을 믿고 100만 위안을 투자했다.
지점장은 투자자의 위험 이해도와 선호, 손실 감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투자금 상환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양 씨가 돈을 받지 못하자, 이 펀드가 해당 지점에서 판매하도록 승인된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증권 규제당국은 2022년 3월 무단 펀드 판매와 공란 계약서 관리 미흡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2023년 8월 투자 원금과 30만 위안이 넘는 이자 손실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펀드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양 씨는 배분 계획을 반영해 청구를 수정했다.
1심 법원은 양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안후이성 마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뒤집고 576,716.97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점은 양 씨를 평가하고 상품의 위험 등급을 산정하거나 요구된 적합성 절차를 마쳤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항소심은 양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 경험이 있었음에도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거나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 상품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과실과 고객의 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권사가 직원과 관련된 모든 손실에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앱 로그인만으로 자발적 중재 동의 입증 못 해
팡 씨로 표시된 투자자는 2015년 12월 오프라인 권유를 받고 100만 위안 규모의 펀드를 매수했다. 2024년 12월 환매 시점까지 투자금은 약 38만 위안 손실을 기록했다. 팡 씨는 저위험·고수익이라는 약속에 속아 매수했다며 202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펀드 회사는 법원 대신 중재 절차로 분쟁을 넘기려 했다. 중재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기관이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회사는 팡 씨가 2025년 10월 업데이트된 앱에 로그인할 때 동의한 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약관에는 이전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굵은 글씨의 중재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팡 씨는 회사의 현지 사무소가 2018년경 문을 닫은 뒤 투자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주요 수단이 앱이었다고 주장했다. 업데이트된 약관에 동의한 것은 로그인해 법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으며,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상하이시 훙커우구 인민법원은 이용자에게는 동의하고 서명하거나 거부하고 앱을 나가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존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약관 동의가 필요했다. 중재 조항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고 앱에 안내문이 떴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 중재에 실질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
상하이 금융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공식 발표는 중재법 제4조의 자발적 합의 요건을 인용하며, 유효한 중재 합의에는 겉으로 드러난 동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 사건의 판단과도 맞닿아 있다. 조항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의미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는 절차의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로 분쟁은 법원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게 됐다. 팡 씨의 불완전판매 주장이 인정되는지, 펀드 회사가 주장된 약 38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보험 분쟁, 20일 만에 보험금 지급 합의
보험 사건은 쉬 씨가 딸 우 씨를 위해 2020년 9월 11일 가입한 보험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이 보험은 기본 가입금액 40만 위안의 종신 중대질병 보장을 제공하고, 연 보험료는 4,840위안, 납입 기간은 19년이었다. 약관상 보장 대상 질병에 걸리면 향후 보험료를 면제하는 추가 보장도 포함됐다.
저장대학 의과대학 부속 아동병원은 전문의 진찰 후 2024년 2월 4일 우 씨에게 윌슨병 진단을 내렸다. 해당 질병은 약관에 보장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계약상 임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납입 면제를 거부했다.
저장성 취저우 지자오신청 인민법원은 지급 거부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표준약관을 통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면서도 이를 충분히 강조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 감정과 이의 검토, 추가 심사를 진행하면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치료비가 필요한 우 씨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측은 2024년 5월 17일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보험사는 36만 위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 16회분, 총 77,440위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금은 5월 25일 지급됐으며 사건은 처리에 20일이 걸렸다.
현금 지급액은 보험의 기본 가입금액 40만 위안의 90%였다. 보험료 면제는 별도의 혜택이다. 분쟁은 합의로 종결됐으므로 이 수치를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민법전의 표준약관 규정과 신의성실 원칙,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보험 원칙과 연결했다. 법원은 임상 진단 기준을 넘어서는 계약상 진단 요건을 내세워 보험금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한 결과였다. 조정을 통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전문적 분쟁을 피하고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허위 영업 실적이 상장사 재무제표에 반영
증권 공시 사건은 2016년 10월 인수로 시작됐다. 한 상장사는 선전의 한 헬스케어 기업 주식 전량을 16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총 10억 위안에 인수했다. 대가로 신주 21,789,900주와 현금 4억4,000만 위안을 지급했다.
인수된 기업은 완전 자회사가 돼 실적이 상장사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됐다. 이후 증권 규제당국은 자회사가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허위 고객 계약을 체결하고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가짜 주문을 입력했으며 구매, 생산, 배송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와 관련된 개인·법인 계좌에서 고객에게 돈을 보내 실제 거래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꾸몄다. 허위 거래로 매출은 9,734만3,900위안, 이익은 4,083만8,600위안 부풀려졌다. 이는 해당 기간에 공시된 자회사 매출의 3.7%, 이익의 15.67%에 해당했다.
비교하면 매출보다 이익이 비율상 훨씬 더 크게 부풀려졌다. 이 비율은 인수된 기업에 해당하며 상장 그룹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회사 실적이 연결됐기 때문에 허위 회계 항목은 상장사의 2017년 연차보고서도 부정확하게 만들었다.
성급 증권 규제당국은 2023년 6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투자자들은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 배상을 청구하며 규제당국의 조사 결과를 투자 손실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모범 판결 바탕으로 투자자 178명 합의
광저우 법원은 모범 판결을 통해 책임과 손실 산정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 뒤, 분쟁을 증권·선물 조정기구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회사는 모든 청구에서 같은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다루지 않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 178명은 총 약 1,178만 위안에 합의했다. 다른 투자자 119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발표는 해당 기간에 제기된 사건의 99%에 해당하는 총 294건이 조정이나 취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들은 주의해서 봐야 한다. 투자자 수를 합치면 297명인데 발표된 사건 수는 294건이다. 사람 수와 사건 수는 서로 다른 지표이며, 발표 자료는 둘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119명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나 이들이 지급금을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소송 취하자를 추가 배상 수령자로 집계해서는 안 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반적인 대표당사자 소송 절차를 적용해 2025년 12월 판결을 내렸다. 대표당사자 소송은 관련 청구를 대표자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절차로, 같은 심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가 정한 기준과 남은 쟁점
이 사례들은 과거 거래부터 최근의 항소심 판결과 합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러 고객은 상품 매수 이후 청산, 민원 또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반면 보험 분쟁은 조정이 성립되면 얼마나 빨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2015년과 2016년: 사모펀드, 팡 씨의 펀드, 쑤 씨의 자산관리 상품 매수가 이뤄졌고 상장사도 기업 인수를 마쳤다.
- 2018년 9월 27일: 쑤 씨의 자산관리 상품이 계약상 손실 기준에 도달해 조기 종료됐다.
- 2022년과 2023년: 규제당국은 무단 펀드 판매에 경고를 내리고 허위 재무 공시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 2024년 5월: 우 씨의 보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됐고, 5월 25일 보험금이 지급됐다.
- 2025년 9월과 10월: 팡 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펀드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앱 약관을 접했다.
- 2025년 12월: 광저우 법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쟁에 대해 대표당사자 소송 판결을 내렸다.
- 2026년 10월 12일: 4개 기관이 6건의 사례를 공동 발표했다.
원 보도는 판결 내용과 맞닿아 있는 두 가지 규제 조치도 소개한다. 개인 대출의 종합 자금 조달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은 대출기관이 이자와 수수료를 연 환산 기준으로 열거하고, 계약 체결 전에 차주의 확인을 받으며, 고지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금융상품 적합성 조치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 투자 상품의 적합성 관리와 위험 등급 산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두 조치의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보퉁 컨설팅의 수석 애널리스트 왕펑보는 이번 공동 발표가 금융기관의 준법 기대 수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집행을 지원하며, 구제 절차를 밟는 소비자가 겪는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평가는 사례들의 공통된 초점인 증거와 맞닿아 있다. 금융기관은 고지, 위험 평가, 실질적 동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법원 판결 중 일부와 법적 판단 근거를 소개한 것이지, 투자 손실을 보편적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새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새 심리 일정이나 준수 기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팡 씨의 배상 청구가 타당한지는 발표된 절차상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권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핵심 요점
- 중국 4개 기관이 2026년 10월 12일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관련 사례 6건을 발표했다.
- 법원은 은행이 연 6.9%의 대출 금리를 23.10%로 인상한 조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척하면서도 유효한 채무는 인정했다.
- 위험 고지와 적합성 심사를 적절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은행은 쑤 씨에게 662,671.57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증권사 지점은 양 씨에게 576,716.97위안을 배상해야 했으며, 항소심은 투자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앱에서 동의를 강제한 약관만으로 기존 펀드 분쟁을 법원에서 중재로 옮길 수는 없었다.
- 보험 분쟁은 20일 만에 합의돼 36만 위안이 지급되고 보험료 77,440위안이 면제됐다.
- 증권 소송에서는 투자자 178명이 약 1,178만 위안에 합의했으며, 미해결 청구에는 대표당사자 소송이 활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