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회생절차로 배급사 대금 52억7천만 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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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청구액을 넘어서는 미지급 영화 매출

메가박스중앙의 법정 회생절차로 영화 52편의 수익금 52억6,682만 원을 받지 못한 배급사 23곳이 기다리고 있다. 별도의 민원센터에는 영화관 운영사와 마케팅 업체 등 여러 사업체에 대한 지급 지연액 24억6,439만 원이 접수됐다. 업계 단체들은 미지급 잔액이 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공공기관에 신고된 청구액과 업체들이 실제 미지급 상태라고 보는 금액 사이의 격차를 드러냈다.

목차
  1. 보고된 청구액을 넘어서는 미지급 영화 매출
  2. 조사에서 확인된 미지급액 대부분은 배급사 세 곳에 집중
  3. 지역 영화관은 왜 자체 매출 정산을 기다리고 있나
  4. 신고된 지급 지연액의 5분의 2 이상이 경기 지역에 집중
  5. 230억 원 추산치는 더 넓은 범위의 부담을 나타낸다
  6. 법원 절차에 따라 기존 채권과 이후 지급분이 구분된다
  7. 대금 분쟁이 전개된 과정
  8. 영화 단체들, 변제 확정 전 보호 조치 촉구
  9. 법률 지원은 있지만 전용 금융 지원은 없어
  10. 주요 내용

배급사 수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왔다. 응답 업체는 23곳뿐이었다. 민원센터 수치는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을 신청한 6월 14일까지 발생한 대금과 관련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 28건을 집계한 것이다. 두 수치는 집계 범위가 다른 별개의 지표이므로 단순히 합산할 수 없다.

당면한 문제는 이미 벌어들인 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독립 운영 영화관은 메가박스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정산되는 수익에 의존하고, 배급사는 티켓 수익 배분금으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영화 개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대금은 법원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변제 시기와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관계자 간 협의를 주선하고 업체들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메가박스 회생절차 피해 업체를 위한 별도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정산금을 기다리면서 이를 대체할 전용 자금 지원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조사에서 확인된 미지급액 대부분은 배급사 세 곳에 집중

영화진흥위원회가 6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배급사 미지급 수익금이 상당수 소수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영화 세 편에 대해 35억5,050만 원의 미수금을 신고했다. 다른 두 업체의 신고액은 각각 7억4,489만 원과 5억2,029만 원이었다.

이들 세 업체의 미수금을 합하면 48억1,568만 원으로, 응답 업체 23곳이 신고한 총액 52억6,682만 원의 91.4%에 해당한다. 가장 큰 청구액 하나만으로도 조사 총액의 약 67.4%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일부 업체가 특히 큰 부담에 직면했음을 보여주지만, 각 업체가 지급 지연을 감당할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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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률은 21.9%였다. 나머지 82개 업체의 미지급 잔액은 알 수 없으며, 응답 업체가 전체 배급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고액을 바탕으로 업계 전체 규모를 추산하면 조사 결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수치가 된다.

배급사는 통상 영화의 극장 상영이 끝난 뒤 약 45일이 지나면 티켓 수익의 대략 절반을 받는다. 한두 편의 개봉작 수입에 의존하는 소규모 업체는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다른 영화를 수입하거나 배급을 준비하고 새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미지급 청구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해당 대금에 업체가 얼마나 의존하는지도 중요하다.

지역 영화관은 왜 자체 매출 정산을 기다리고 있나

민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28건 가운데 가맹 영화관이 21건으로 75%를 차지했다. 마케팅 업체는 3건, 배급사는 2건, 기타 업체는 2건을 신고했다. 영화관 관련 청구액 중에는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가맹점은 메가박스 브랜드를 사용하지만 별도 사업체가 운영한다. 통신사 할인이나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티켓 구매의 경우, 대금은 중앙에서 수납한 뒤 지역 운영사에 정산된다. 정산이 늦어지면 운영사는 자기 영화관의 상영으로 발생한 매출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게 될 수 있다.

신고된 영화관 청구액은 9개 도와 광역시에 걸쳐 있었다. 경기 지역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3곳, 인천과 제주가 각각 2곳이었다. 광주, 전남, 부산, 전북, 경남은 각각 1곳이었다.

메가박스의 가맹점은 1분기 기준 72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원센터에 신고한 곳은 21곳이었다. 약 29.2%가 민원 집계에 포함된 셈이다. 이 차이는 신고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모든 가맹점에 미지급액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된 지급 지연액의 5분의 2 이상이 경기 지역에 집중

경기 지역에서 신고한 영화관 9곳은 7개 지역에 있었으며, 정산 지연액은 약 10억7,500만 원이었다. 민원 총액 24억6,439만 원과 비교하면 약 43.6%다. 따라서 경기 지역은 신고 건수 비중보다 신고 금액 비중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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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서 신고액이 가장 큰 곳은 수원으로 3억6,500만 원이었다. 화성 동탄이 2억4,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안산은 1억4,200만 원, 하남은 1억2,000만 원이었다. 파주는 8,300만 원, 시흥은 7,300만 원, 용인은 5,000만 원을 신고했다.

청구 내역에는 미정산 영화관 매출, 상영 정산금, 미수금, 예매권 판매대금이 포함됐다. 이 항목들은 하나의 동일한 손실 유형이 아니라 영화관 수익이 미지급 상태가 되는 여러 경로를 반영한다.

지역별 수치는 지급 지연 신고가 어디에 집중됐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각 영화관의 현금 보유액, 다른 수익, 차입 여력이나 운영비는 드러나지 않는다. 지급 지연으로 특정 지점이 폐점했는지도 확인해주지 않는다.

230억 원 추산치는 더 넓은 범위의 부담을 나타낸다

배급사 관계자들은 통합전산망의 티켓 발권액을 근거로 메가박스중앙의 배급 대금 미지급액을 약 150억 원으로 추산한다. 메가박스 가맹점 영화관 단체는 70곳이 넘는 지점의 미지급액을 약 80억 원으로 추산한다. 두 추산치를 합치면 230억 원이다.

업계의 합산 추산치는 민원센터 집계액 24억6,439만 원의 약 9.3배다. 배급사 추산액 150억 원도 조사 응답 업체들이 신고한 52억6,682만 원의 약 2.8배다.

이 비교는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공공기관 집계에 확인된 누락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민원센터는 접수된 신고를 집계하고, 배급사 조사는 일부 업체의 응답을 기록하며, 업계 추산치는 더 넓은 범위의 미지급 잔액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집계 범위와 방법이 서로 다르다.

주요 수치를 이해하려면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230억 원은 법원이 인정한 총액이 아니며, 민원 집계 역시 돈을 받지 못한 전체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신고된 청구액과 조사에 포함된 배급사 미수금이 일부 겹칠 가능성도 있어, 세 수치를 모두 합산할 근거는 없다.

법원 절차에 따라 기존 채권과 이후 지급분이 구분된다

메가박스중앙은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배급사에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변제는 통상적인 정산 일정이 아니라 법원이 감독하는 구조조정 절차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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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들 기존 채무와 6월 15일 이후 발생한 채권을 구분했다. 6월 15일 이후분은 법원의 포괄적 허가를 받은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급사에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정산액과 6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정산액을 나눠 6월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후자를 공익채권으로 설명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기간별로 서로 다른 지급 경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6월 14일 이후 발생한 모든 대금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다룬 미지급 잔액은 회생절차에 포함된 기존 정산금에 관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30일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개시를 명령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2월 1일로 정해졌다. 회생계획안에는 제안된 변제 비율과 일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이 승인했거나 채권자에게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금 분쟁이 전개된 과정

회생절차는 기업집단 전반의 유동성 위기에 뒤이어 시작됐다. JTBC는 6월 12일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했다. 이틀 뒤 중앙홀딩스,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 계열사들이 회생을 신청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자금 조달 문제가 미지급 정산금 분쟁과 정부 개입 요구로 이어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6월 12일: JTBC가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했다.
  • 6월 14일: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을 신청했다. 기존 정산금 청구의 기준일이다.
  •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명령했다.
  • 7월: 영화 단체 15곳으로 구성된 연대체가 보호 조치와 소규모 업체에 대한 조기 변제 검토를 촉구했다.
  • 8월 말: 영화진흥위원회 민원센터에 총 24억6,439만 원 규모의 신고 28건이 접수됐다.
  • 9월 21일과 9월 30일: 메가박스 신촌점과 동대문점이 각각 폐점했다.
  • 12월 1일: 메가박스중앙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다.

신촌점과 동대문점의 폐점이 영화관 운영사나 배급사가 신고한 정산 지연과 직접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대기상 일정이 함께 언급됐다고 해서 미지급 청구액이 폐점 원인이라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영화 단체들, 변제 확정 전 보호 조치 촉구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회생절차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극장 단계에서 묶인 티켓 수익이 영화 제작과 개봉에 참여한 업체들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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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체는 이번 분쟁이 개별 채권자와 메가박스중앙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간의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니라 영화 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생태계와 직결된 사안

이 단체는 7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소규모 업체가 보유한 채권을 조기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메가박스중앙에 촉구했다. 이는 가능한 구제 방안을 요청한 것이지, 법원이 지급을 허가했거나 대상 업체들이 실제로 돈을 받게 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연대체는 법률·회계 상담과 긴급 유동성 대책, 관련 지원사업 연계도 요청했다. 한 배급사는 정산 지연이 광고·홍보 대행사와 번역가, 디지털시네마패키지 제공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시네마패키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파일 묶음이다.

이러한 경고는 지급 문제가 업체 간에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한다. 하지만 공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직원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거나, 이번 분쟁으로 업체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법률 지원은 있지만 전용 금융 지원은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 업체들과 회의를 열어 회생절차를 설명하고 채권 신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이런 지원은 업체들이 채권을 파악하고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며 채권 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 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정책자금을 안내했다. 이들 사업은 메가박스 채권자를 위한 전용 보상이나 유동성 지원 제도가 아니다.

지원 자격과 적시 이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안내는 채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자격이 되는 업체는 기존 대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변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지급 지연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화업체에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당국이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핵심 문제는 기존 정산금 채무 가운데 얼마가 변제될지, 채권자들이 언제 돈을 받게 될지, 그때까지 추가 지원이 마련될지다. 12월 1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절차상 일정이지, 변제가 보장되는 날짜는 아니다.

주요 내용

  • 배급사 23곳이 영화 52편에 대한 미지급액 52억6,682만 원을 신고했으며,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응답한 곳은 21.9%에 그쳤다.
  • 별도 민원센터에는 신고 28건을 통해 24억6,439만 원의 미지급액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가맹 영화관 관련 건이 75%를 차지했다.
  • 업계 단체들은 미지급액을 230억 원으로 추산하지만, 이 추산치는 민원센터 집계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 6월 14일까지 발생한 채권은 회생절차에 포함되며, 변제 시기와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 당국은 법률 안내와 기존 대출 연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용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지 않았다.
  •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2월 1일이다. 신고된 정산 지연과 9월에 폐점한 두 영화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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