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조건이 붙은 0.04% 수수료
빗썸은 거래 수수료 0.04%를 광고했지만, 별도로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최대 0.25%의 일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었다. 광고된 수수료의 6.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차이는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더라도 기업이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국회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목차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거래액 약 1,332조원, 수수료 수익 6,298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액에 광고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수수료 수익은 5,328억원으로, 공개된 수익보다 약 970억원 적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별도 사례에서는 광고 위반의 반복이라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회원 수, 외부 감사, 전문 매니저 관련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듀오는 2014년에도 광고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재 시점과 규모가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례는 서비스와 제재 절차 단계가 서로 다르다. 빗썸은 아직 조사 중이고, 듀오는 제재를 받았다. 두 사례는 공시, 증거, 반복 위반에 따른 비용에 주목하게 한다.
빗썸 고객이 해야 했던 일
광고된 0.04% 수수료는 조건부였다. 고객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전에 별도로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 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일반 수수료가 최대 0.25%까지 적용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빗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요건을 충분히 알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 이용 가능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된 수수료율에 이끌린 고객도 이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절차가 충분히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비용을 낼 수 있다. 조사 대상은 0.04% 수수료율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조건을 어떻게 고지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액이 100만원일 때 수수료율 0.04%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400원이다. 0.25%를 적용하면 2,500원으로, 차액은 2,100원이다. 이 계산은 두 수수료율의 차이를 보여줄 뿐, 특정 고객이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일반 수수료는 최대 0.25%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됐으므로, 쿠폰이 없는 모든 고객이 이 최고 수수료를 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쿠폰을 등록한 고객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의 수, 실제로 부과된 수수료율의 분포를 확인할 수 없다.
970억원 차이가 보여주는 것
수익 비교는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1,332조원에 0.04%를 곱하면 5,328억원이다. 이 금액을 공개된 수수료 수익 6,298억3,000만원에서 빼면 970억3,000만원으로, 국회 자료에서는 약 970억원으로 반올림해 제시됐다.
따라서 보고된 수익은 모든 거래에 0.04%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금액보다 약 18.2% 많았다. 두 수치가 동일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회계상 정의가 서로 부합한다고 가정하면, 보고된 수익을 거래액으로 나눠 산출한 평균 수수료율은 약 0.0473%다.
이 추정 평균은 최대 일반 수수료율인 0.25%보다 0.04%에 훨씬 가깝다. 이는 최대 수수료 차이와 전체 수익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전자는 명시된 수수료율에 따라 개별 거래에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을, 후자는 공개된 전체 거래량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타낸다.
970억원 차이는 위법하게 얻은 이익이나 고객 손실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적용 수수료율, 쿠폰 사용 여부, 고지 내용,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계산 결과는 조사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빗썸의 두 자료에 서로 다른 수익 합계
또 다른 쟁점은 빗썸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다. 빗썸은 김 의원실에 같은 기간 수수료 수익을 약 6,298억원이라고 제출한 반면, 공정위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는 약 6,124억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는 약 174억원이다.
이 차이는 광고된 수수료율과 비교했을 때의 격차에도 영향을 준다. 6,298억3,000만원 대신 6,124억원을 사용하면 5,328억원 기준치보다 796억원 많다. 두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지만 서로 바꿔 쓸 수는 없다.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차이가 난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회계상 정의의 차이, 제외 항목, 조정 내역 또는 오류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쿠폰 요건과 관련된 수익에 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고지 문제와 회계 문제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정확한 수익 수치는 관련 사업의 규모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고객에게 광고된 수수료를 적용받는 방법을 충분히 알렸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듀오의 세 가지 주장은 검증에서 문제 드러나
듀오 사례는 결혼정보 서비스의 규모와 신뢰도에 관한 광고 주장과 관련됐다. 듀오는 전문직과 명문대 졸업생 회원이 업계에서 가장 많다고 광고했고, 외부 감사를 받는 업계 유일의 업체라고 소개했으며, 전문 매니저 230명이 근무한다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회원 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실제로 어느 업체의 관련 회원 수가 가장 많았는지를 확정한 것보다 범위가 좁은 판단이다. 업계 선두라는 주장을 하려면 경쟁사를 비교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외부 감사 주장은 다른 문제가 있었다. 다른 업체들도 외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었다. 외부 감사는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경쟁사도 비슷한 감사를 받고 결과를 공개한다면,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가 유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력 관련 주장도 광고 대상 업무와 차이가 있었다. 듀오는 전문 매니저 230명을 내세웠지만, 공정위는 회원 소개와 만남 주선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188명이라고 판단했다. 광고된 수치보다 42명 적고, 비율로는 약 18.3% 낮다.
이 판단이 듀오의 전체 직원 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와 관련된 결혼 매칭 업무를 수행한 인원에 관한 것이다. 회원 수와 감사 관련 주장이 선택의 폭과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듯, 이 차이도 잠재 고객이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의 직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반복 제재와 불확실한 연혁
공정위는 8월 듀오에 과징금 3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듀오는 회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장점유율이 63.2%라는 주장 등을 두고 2014년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주장에 나온 수치를 사업 실적이 검증된 결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제재가 반복된 문제성 광고를 이전 제재가 막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듀오가 최근 광고를 통해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그 경제적 이익이 과징금을 넘었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관련 계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의 진행 순서에도 해소되지 않은 날짜 불일치가 있다:
- 2014년: 회원 수와 시장점유율 63.2% 관련 광고 주장으로 듀오 제재.
- 2024년 2월~2025년 2월: 빗썸 거래액과 수수료 수익 자료에 포함된 13개월.
- 2024년 5월: 공정위가 최근 듀오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짐.
- 연도가 불분명한 8월: 듀오에 최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 국회 국정감사: 김 의원, 제재 지연의 실효성과 반복 위반 감시 문제 제기.
보도에 따르면 듀오 사건 처리는 약 2년 3개월이 걸렸지만, 접수일은 2024년 5월로 제시됐고 8월 의결 시점에 대한 상대적 표현도 서로 다르다. 이 정보만으로는 최종 처분이 내려진 연도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 없다. 제시된 처리 기간을 확정된 사실로 보기 전에 정확한 연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재가 사업 비용이 될 때
국정감사에서는 감시 체계의 공백도 지적됐다. 공정위에는 반복 위반 사업자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별도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이전 제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형태의 전담 체계가 없다는 의미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김현정 의원은 제재가 통상적인 사업 비용이 아니라 처벌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징금이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운영 비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의 우려는 두 가지 요소와 맞닿아 있다. 광고가 게재되는 동안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후 부과되는 제재다. 처분이 늦어지면 고객을 유치한 시점과 책임을 지는 시점 사이에 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제재가 이익보다 적다면 억지력이 약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느 업체의 순이익도 확정되지 않았다.
두 사건은 향후 살펴볼 사안도 다르다. 빗썸의 경우 쿠폰 고지가 명확했는지, 제출된 수익 자료를 어떻게 조정할지,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미해결 쟁점이다. 듀오는 시정명령의 실효성과 반복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 심리 일정이나 결정 시한, 입법 변경안, 새로운 감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자료는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새로운 제재 체계가 도입됐거나 빗썸의 위반이 이미 확정됐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핵심 내용
- 빗썸이 광고한 0.04% 수수료를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쿠폰을 등록해야 했으며, 일반 수수료는 최대 0.25%로 6.25배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 보고된 수수료 수익 6,298억3,000만원은 0.04% 일률 적용 기준보다 약 970억원 많았지만, 이 차이가 위법 이익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 빗썸이 제출한 두 자료의 수익 합계는 약 174억원 차이가 났으며,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 듀오는 회원 수, 감사, 인력 관련 주장으로 과징금 3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 듀오는 2014년에도 제재를 받았다. 최근 사건의 진행 시점은 보도 내용 간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았다.
- 김현정 의원은 억지력 강화를 촉구했으며, 빗썸의 광고 관련 조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