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건에서 드러난 피해와 징계의 격차
한국의 교육위원회는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까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490건을 심의했다.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1,232명이었다. 그러나 부과된 징계 1,961건 가운데 1,523건, 즉 77.7%는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교내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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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0월 12일 공개한 이 통계는 당국이 이른바 야차 룰 싸움에 대한 경고를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야차 룰 싸움은 자발적인 대결로 포장된 신체적 충돌로, 다친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따르기도 한다. 학생들은 참여를 강요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은 싸움을 주선하거나 지켜보고 촬영하거나 영상을 유포한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에게 이 통계를 제출했다. 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 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조치는 2024년 10.8건에서 2026년 3~8월 19.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중징계는 20.6건에서 12.6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엇갈린 추세가 핵심 우려다. 피해자 지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한 징계 조치 비율은 낮아졌다. 다만 통계에는 개별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와 부상 정도,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지 않아 각 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사건 수, 학생 수, 조치 건수를 구분해야 한다. 77.7%는 경미한 처분만 받은 사건의 비율이 아니라 징계 조치의 비율이다. 한 학생이 여러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한 사건에 여러 학생이 연루될 수도 있다.
실제 처분의 의미
가장 낮은 세 단계의 징계 조치는 1,523건이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봉사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이런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처분을 받으면 모두 자동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다. 이 두 범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치의 90.2%가 출석정지 미만이었다. 나머지 193건, 즉 9.8%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을 포함한 그 이상의 조치였다.
한 의원의 분석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기준으로 제시한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은 학생은 최소 794명으로, 전체 1,232명의 64.4%였다. 이 학생 수는 징계 조치 비율과는 별개의 수치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학생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과, 접촉 제한, 봉사, 교육도 처분이다. 한 의원이 제기한 우려는 강제 싸움과 영상 유포로 생긴 피해에 비춰 처분의 수위와 기록, 교육적 내용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싸움 자체를 넘어선 폭력
심의 대상 490건 가운데 88.8%에서 신체폭력이 나타났다. 언어폭력은 42.7%, 강요는 28.8%, 사이버폭력은 18.6%였다. 유형은 서로 겹치며 사건당 약 두 가지 폭력 유형이 확인됐다. 따라서 사건마다 한 유형만 해당하는 것처럼 비율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폭력은 2024학년도 사건의 14%에서 나타났고, 2026년 3~8월에는 20%로 6%포인트 상승했다. 한 차례의 싸움으로 참여 압박, 신체 부상, 언어적 모욕,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다시 노출되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야차 싸움 관련 사례를 보면 성인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지하주차장과 골목에서 대결이 벌어진다. 부상을 당해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싸움을 받아들이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촬영 영상은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판매되기도 한다.
서씨로만 알려진 55세 중학교 교사는 놀이를 내세운 주장이 학생 간 힘의 불균형을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힘이나 기술을 시험하려고 야차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 문화로 위장한 학교폭력일 뿐입니다.
합의했다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서로 동의하거나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야차 싸움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교육청도 합의가 학교폭력 처벌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며 가정에 주의를 당부했다. 싸움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수사나 징계 심의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영문으로 공개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행,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가해자에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된다.
제17조는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부터 출석정지와 퇴학까지 징계 조치를 규정한다. 제16조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링크된 영문 법령은 이전 버전이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을 현행 절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은 학교 징계와 별개의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7월 항소심은 2024년 2월 평택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간 싸움에서 사망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싸우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결이 합의된 싸움은 모두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 판단은 혐의와 증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청주의 별도 사건은 강요의 위험을 보여준다. 2026년 5월 20대 여성이 10대 두 명과 차례로 싸우도록 강요받은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두 명은 공동강요 혐의로 구금됐고, 10대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는 보도된 혐의와 수사 절차이며 유죄 판결이 아니다.
사건과 정책 변화의 흐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야차 관련 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 2025학년도 223건, 2026학년도 1학기 160건이었다. 107건에서 223건으로 116건, 약 108% 늘었다. 이 세 수치를 합하면 490건이다.
보도마다 최근 집계 기간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다. 징계 분석은 대체로 2026년 3~8월로 명시하지만, 한 요약 자료는 1~8월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160건은 1학기 사건으로도 표현된다. 집계 기간을 비교할 때 이 표현들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주요 변화는 수년에 걸쳐 이어졌다.
-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사건 심의 책임에 변화가 생겼다.
- 2020년: 심의가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산하 위원회로 이관됐다.
- 2024년 2월: 전담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시행됐다.
- 2025학년도: 대학 147곳이 자율적으로 입시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 2026년 4월: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야차 예방 자료를 제작했다.
- 2026년 8월: 교육부와 경찰청이 야차 싸움 주의보를 발령했다.
- 2026년 10월 12일: 한 의원이 교육부의 사건·징계 통계 분석을 공개했다.
이 흐름을 보면 최근 우려는 조사, 입시, 예방 제도가 이미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이 통계만으로는 그러한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전국 조사에서는 다른 양상 나타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로, 2025년 2.5%에서 상승했다. 2013년 조사 대상이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90만 명이었다. 4월부터 4주간 진행된 조사에 약 319만 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81.9%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3%, 고등학생 0.8% 순이었다.
응답한 폭력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 순이었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 전반을 다룬다.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신체폭력 비중이 큰 학교위원회 심의 490건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다른 학생을 괴롭힌 적이 있다고 인정한 비율은 0.8%로, 2025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는 장난으로 여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자신이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학생 사이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사를 분석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대면 관계를 쌓을 기회가 줄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커진 점이 증가의 일부 원인이라고 봤다. 이 해석이 인식 변화만으로 학교폭력 신고 증가를 모두 설명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
일부 야차 싸움에 붙는 신고 금지 조건은 싸움 자체를 넘어서는 압박을 낳는다. 참여에 동의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피해자가 두려워할 수 있다. 촬영은 또 다른 수치심이나 위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별도의 신고 통계에서는 괴롭힘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웠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의 20.8%는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의 응답률은 13.8%였다. 117 신고센터나 학교전담경찰관 등 공식 신고 경로를 이용한 비율은 각각 약 2%에 그쳤다.
이 수치는 심의 대상 490건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신고 행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학생이 알리지 않은 사건은 심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계 통계가 포착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드러낸다.
교사들이 보고한 사건은 쉬는 시간에 29.8%, 점심시간에 21.2%로 집중됐다. 두 시간대를 합하면 51%다. 따라서 예방은 정규 수업 밖에서 학생들이 가까운 감독 없이 모일 기회가 더 많은 시간대에 무엇이 일어나는지에도 달려 있다.
온라인에 관심이 쏠리면 영상의 시청자는 학교 밖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야차 콘텐츠 전문 채널의 구독자는 약 5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나무재단 김석민 상담본부장은 플랫폼과 관계 기관의 공동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교육청·학교전담경찰관·사회복지사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 불이익이 법적 분쟁 부추겨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2023년 4월 대책을 발표한 뒤 147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입시 심사에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불이익이 커지면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압박도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쌍방 책임으로 사건을 보이게 하거나 최초 신고 학생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보복성 맞신고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분쟁은 실제로 서로 충돌한 경우와 동의로 포장된 강요를 구별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슈가스퀘어 법률사무소 김주현 변호사는 입시 불이익이 커진 것과 분쟁 증가를 연관 지었다.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경미한 징계도 입학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전년도라고 지칭한 해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에서 134건으로 늘었다. 83건, 약 163% 증가한 수치다. 전담 재판부는 2월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었다. 다만 해당 보도만으로는 이 후속 일정이 몇 년도인지 확인할 수 없다.
2024년 2월 도입된 조사관 제도는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을 활용한다. 조사관은 사건당 10만~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를 배제하면 교실 내 관계에 관한 지식이 조사에서 빠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현경희 씨는 교사의 개입 권한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건 조사·조정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저학년 초등학생이 경미한 사건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당국에 요구된 개선책
한 의원이 제안한 대응은 싸움에 참여한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동의 주장 뒤에 숨은 강요를 위원회가 식별할 수 있도록 싸움을 주선하거나 지켜보고,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관한 심의 지침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상 확산을 막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강화하며, 이런 유형의 폭력에 맞는 교육과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안된 개선책은 최초 폭행뿐 아니라 이를 지속시키는 사람들과 온라인 활동도 다룬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영상이 온라인에 퍼질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산대 이효민 교수도 형사처벌 경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과 보호에 관계 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제안한 지침의 시행 시점, 전국 단위 영상 대응 절차의 완료 여부, 국회 표결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범 여부, 피해자의 치료 기간, 유포된 영상이 삭제된 빈도도 통계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결론은 구체적이다. 치료·요양 조치는 늘었고 심의 대상 사건에서 사이버폭력이 더 흔해졌으며 가해 학생 100명당 강한 징계 조치는 줄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개별 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겉보기에는 동의한 듯해도 실제로는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위원회는 피해 학생 684명,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1,232명이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490건을 심의했다.
- 가장 낮은 세 단계의 징계 조치는 77.7%를 차지했다. 사건이 아니라 조치의 비율이다.
- 최소 794명은 4호 이상 조치를 받지 않았다.
- 피해 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조치는 10.8건에서 19.3건으로 늘었다.
- 가해 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20.6건에서 12.6건으로 줄었다.
- 전국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9%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 한 의원은 싸움 주선자와 관람자, 촬영·유포 행위를 다루는 지침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