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교체의 약 3분의 2는 교사가 요청
한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기 중 담임교사가 교체된 사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75건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415건보다 늘었다. 38.6% 증가는 한 학년도 내내 한 교사가 학급을 맡도록 유지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체 사례 중 369건, 즉 64.2%는 교사 본인이 요청했다. 이는 직전 3년간의 259건보다 42.5% 증가한 수치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는 156건에서 206건으로 32.1% 늘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학부모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집계된 증가분의 더 큰 몫은 담임 업무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한 교사에게서 비롯됐다. 두 기간 사이 추가된 교체 사례 160건 중 110건은 교사가, 50건은 학부모가 요청했다. 따라서 증가분의 68.8%를 교사가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학급 담임 업무의 변경을 집계한 것이지, 반드시 교직에서 사직한 사례를 뜻하지는 않는다. 담임을 그만둔 교사도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교체가 악의적인 민원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도 아니다.
두 학급의 사례는 일부 교사들이 떠나는 배경의 압박을 보여준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서는 1년 사이 담임이 6차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차별과 편애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비난을 받은 뒤 담임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했다. 두 사례 모두 한 가족과 관련된 갈등이 학급 전체의 교육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담임이 6차례 바뀐 학급
전주의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아이를 노려보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며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후임 교사들이 부임한 뒤에도 추가 민원이 이어졌고, 학급 담임은 계속 바뀌었다.
학부모 2명은 각각 113회와 61회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하면 174회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지는 이 사례만으로 알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이 새 교사에게 거듭 적응하는 동안 학교가 감당한 연락의 규모는 드러난다.
경기 지역의 한 교사는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다른 아이들은 편애를 받았다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직면했다. 교사는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민원은 계속됐다.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교사는 1학기 말 담임 업무를 내려놓았다.
두 사례는 같은 결과로 이어진 서로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한 사례에서는 교체가 잇따랐지만 민원이 끝나지 않았다. 다른 사례에서는 교사가 업무 경감을 요청했다. 어느 사례도 교사 교체가 민원의 정당성이나 갈등의 해결을 입증한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과거 수치도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부 차이
교육부가 앞서 공개한 자료에는 2023년 담임교사 교체가 203건으로 집계됐다. 교사 요청은 124건, 학부모 요청은 79건이었다. 교사 요청은 2020년 집계된 54건의 두 배를 넘었다. 앞서 공개된 자료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사 요청 55건, 학부모 요청 33건도 집계했다. 이는 일부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므로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공개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교체 71건. 교사 요청 54건, 학부모 요청 17건.
- 2021년: 교체 142건. 교사 요청 90건, 학부모 요청 52건.
- 2022년: 교체 206건. 교사 요청 118건, 학부모 요청 88건.
- 2023년: 교체 203건. 교사 요청 124건, 학부모 요청 79건.
-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체 88건. 교사 요청 55건, 학부모 요청 33건.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신 합산 자료는 교체 575건, 교사 요청 369건, 학부모 요청 206건으로 집계했다.
자료 공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 앞서 발표된 2020~2022년 연간 교체 건수를 합하면 419건이지만, 최신 비교 자료는 415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발표된 교사 요청 건수의 합은 262건으로 최신 자료의 259건과 다르고, 학부모 요청 건수도 157건으로 최신 자료의 156건과 차이가 난다.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최신 합산 자료는 38.6% 증가라는 보고를 뒷받침하지만, 두 자료를 완전히 일치하는 하나의 통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에서 교실 혼란 집중
2023년 집계된 교체 203건 중 125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해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36건, 고등학교는 42건이었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에서는 차이가 특히 두드러진다. 2023년 학부모 요청으로 초등학교에서 교체된 사례는 65건이었고, 중학교는 5건, 고등학교는 9건이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요청 교체 79건 가운데 65건, 약 82.3%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별도의 설명은 초등학교 교체 125건을 학부모 요청 65건과 교사 사임 60건으로 나눈다. 또 2023년 자발적 사임 124건을 초등학교 수치라고 설명하지만, 앞서 공개된 자료에서 124건은 초·중·고 전체 교사 요청 건수다.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된다. 60건은 초등학교 전체 교체 125건과 들어맞지만, 124건이 동시에 같은 초등학교 하위 집단을 가리킬 수는 없다.
초등학교에 교체가 집중되는 것은 담임의 역할이 더 폭넓기 때문에 중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동시에 학급 생활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담당 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별도로 지정된 담임이 학급을 관리하고 생활 지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담임이 바뀌면 일상적인 수업뿐 아니라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는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
교사가 바뀌면 학생이 잃는 것
한국의 담임제는 현대적 학교 제도가 발전한 1950년대에 자리 잡았다. 담임의 역할은 출석 확인과 학급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학업 성취, 교우 관계, 행동과 정서 변화를 살피면서 가정과 연락을 이어간다. 중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진학 상담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는 학생에 관한 지식이 축적돼야 가능하다. 새 담임은 어떤 학생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학급 내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학부모와 어떤 문제를 이미 논의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은 같은 해에 여러 차례 새 교사를 만날 경우 신뢰 관계를 거듭 쌓아야 한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이런 변화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민원을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담임을 맡은 교사도 학생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연속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사를 계속 담임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교체가 필요한지, 아니면 학급 책임자를 바꾸지 않고 학교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다.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접근에도 이런 구분이 드러난다.
대법원, 다른 해결책부터 검토해야
대법원은 2023년 담임 교체 요구와 관련한 판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교체를 요구하면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학교가 먼저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교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교체를 보충적 조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접근이 학급 운영에 대한 민원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교사를 즉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가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우려 사항에 대한 조사나 지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담임을 교체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 규정도 교육과 관련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체를 허용한다. 교사들의 요청이 늘면서 학교 관리자에게는 교사가 기존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할 때 학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지킬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민원과 학교 관리자 모두 도마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김동석은 학생 지도나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압박이 자발적인 담임 사임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담임에서 물러나는 이유에 대한 협회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인적인 사정보다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 본부장은 교사들이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교사들이 겪는 압박에 대한 그의 평가이지, 모든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근거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학부모만이 직장 내 압박의 원인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 교사의 74.1%는 지난 3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7.3%는 교장이나 교감을, 19.8%는 학부모를 지목했다. 두 비율은 서로 배타적인 항목이 아니므로 합산해서는 안 되며, 한 지역의 설문 결과를 전국 발생률로 볼 수도 없다.
별도의 교육부 자료에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교사 괴롭힘 신고가 7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23건, 약 69.9%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조치 없이 종결됐다. 각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지만, 신고가 대체로 징계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기와 경남의 교사들은 민원이 두려워 학생 지도를 피하고, 관리자에게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도 밝혔다. 이런 사례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부각한다.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교사에게 그대로 넘기면 갈등도, 교실의 혼란도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아동학대법과 교사 보호 요구한 집회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교권을 둘러싼 전국적인 집회의 계기가 됐다. 과도한 학부모 간섭 의혹은 사망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의 일부를 이뤘다.
경찰 조사 결과와 해당 의혹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조사 결과 여러 학부모가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와 연락한 사실은 확인됐다. 경찰은 폭언이나 수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법적인 영향력은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은 혐의 없이 종결됐다. 그렇다고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둘러싼 광범위한 집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의 교사가 모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정서적 학대의 법적 의미가 지나치게 모호해 정당한 학생 지도가 보복성 민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5개 법률이 시행됐지만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들이 학생을 징계하면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방임으로 신고될 위험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내 세수의 연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에도 반대했다.
요구된 법 개정안의 표결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해당 안이 채택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장의 요구는 정당한 교육활동, 실제 아동 보호 우려,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이용되는 민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 더 맡겨져
별도의 인력 추세를 보면 교육부 자료에서 시간제 교사로 분류된 이들이 점점 더 많은 담임 업무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비중은 2021년 11.1%에서 2022년 14.8%, 2023년 15.6%로 높아졌다.
2년 사이 4.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1.3%로 가장 높았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18.5%로 뒤를 이었다.
이들 교사는 대체로 연 단위 계약으로 일하며 정규 교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나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당 집계는 고용 형태에 관한 것으로, 이 범주에 속한 모든 교사가 수업 시간을 적게 일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상당한 책임이 따르는 감독직에 이들을 배치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으로 설명돼 있지만, 인력 통계만으로 특정 담임 배정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력 자료는 계약직 신분이 교체 증가의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교실의 연속성을 유지할 책임에서 고용 안정성이 낮은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른 나라의 제도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취한다. 일본은 학년 단위로 여러 교사가 학생을 함께 맡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영국 일부 중등학교는 같은 담임 교사가 여러 해 동안 같은 학생 집단을 맡는다. 어느 방식이 한국의 교체를 줄일지 보여주는 수치는 없다. 정성국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담임 업무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공립학교의 담임교사 교체는 2023~2025년 575건으로, 직전 3년간의 415건보다 늘었다.
- 최근 교체 중 369건은 교사가 요청해 전체의 64.2%를 차지했으며, 두 기간 간 증가분의 68.8%도 교사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 초등학교는 2023년 교체 203건 중 125건을 차지했고, 학부모 요청에 따른 교체는 79건 중 65건이었다.
- 앞서 공개된 연간 수치와 최신 합산 자료에는 소폭 차이가 있지만,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다른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담임 교체에 앞서 이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 표결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 시간제 교사로 분류된 이들이 담임 업무를 맡는 비중은 2021년 11.1%에서 2023년 15.6%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