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사기 혐의 전면 부인…법원, 54억 원 임대차 혐의 소명 요구

읽는 시간 8분
Cha Ga-won Denies Fraud Charges as Court Seeks Clarity on 5.4 Billion Won Lease Allegation

법원, 검찰에 임대차 혐의 설명 요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원헌드레드의 대표 차가원은 10월 13일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핵심 쟁점인 주거 계약 관련 기망 행위가 54억 원의 보증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목차
  1. 법원, 검찰에 임대차 혐의 설명 요구
  2. 아티스트 사업 4건, 242억 원
  3. 수사당국, 중복 계약 의혹도 조사
  4. 주거 계약 혐의에 대한 설명은 엇갈려
  5. 장씨와 변호인단, 보증금 회수 가능성 놓고 이견
  6. 임차인 보호만으로 부동산 가치 논란 해소 안 돼
  7. 구속 및 다음 공판
  8.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은 별도 법적 쟁점
  9. 핵심 내용

재판은 오세용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23부에서 열렸다. 검찰은 차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며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인 장씨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두 혐의의 주요 금액을 합하면 296억 원이다. 이번 사건은 약 300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 두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금액은 300억 원보다 4억 원 적다. 이 기준을 넘는 총액을 설명하는 별도의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지만, 구속이나 기소만으로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첫 공판에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법원이 주거 관련 혐의를 더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해당 혐의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어떤 기망 행위를 주장하는지, 그 행위가 검찰이 피해 금액으로 보는 액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한 것이다.

광고

아티스트 사업 4건, 242억 원

더 큰 규모의 혐의는 팬 플랫폼 프롬의 운영사로 알려진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가 지급한 선급금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차 대표가 소속사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업적 사업을 제안해 대금을 받고도 약정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IP)은 아티스트와 관련된 공식 굿즈, 공연, 디지털 서비스 등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검찰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안 사업을 다음 네 건으로 구분했다.

  • 태민 공연 계약금 55억 원.
  • 태민 굿즈 유통 계약금 55억 원.
  •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의 굿즈 제작·유통 계약금 121억 원.
  • 프로미스나인 관련 플랫폼 사업 계약금 11억 원.

네 건의 금액을 합하면 선급금으로 제시된 242억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첸백시 굿즈 계약이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태민 관련 두 계약은 합계 110억 원이며, 나머지 11억 원은 프로미스나인 사업에 해당한다.

아티스트 이름은 검찰이 약속됐다고 주장하는 사업상 권리를 특정하기 위해 언급됐다. 검찰 주장에 아티스트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어떤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은 아니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 제안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공판에서 나올 전망이다.

수사당국, 중복 계약 의혹도 조사

수사는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만 살피는 데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에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조만간 끝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사업 파트너에게 그 장애물을 알리지 않은 채 중복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혐의는 선급금을 받을 당시 차 대표가 약속했다고 주장되는 권리나 사업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상업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계약 불이행만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기존 계약의 상태, 노머스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차 대표의 변호인단은 기록 검토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했고, 관련 사실관계는 증거 조사 단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계좌를 추적하고 계약 관계를 분석했다. 이후 세 번째 신청을 계기로 검찰은 7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고

주거 계약 혐의에 대한 설명은 엇갈려

두 번째 주요 혐의는 장씨와의 전세 계약에 관한 것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통상적인 월세 대신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종료 시 이를 돌려받는 한국의 주택 임대차 제도다.

여러 보도는 서로 소유한 주택에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한 맞교환 방식의 계약이었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차 대표가 54억 원을 받고도 약속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혐의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한 보도는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주거를 약속한 뒤, 전년도 12월까지 약 54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전했다. 다른 보도들은 지인과의 주거 교환 계약 혐의로 설명했다. 이 설명들이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혐의의 서로 다른 요소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원은 기망 행위와 받은 돈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검찰에 공소사실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엇이 허위였다는 것인지, 그 결과 어떤 돈이 지급됐는지 등 구체적으로 특정된 혐의를 심리해야 하므로 이 지시는 중요하다.

첫 공판에서 이런 차이를 해소할 상세한 설명이 나왔다는 보도는 없었다. 따라서 검찰의 추가 제출 내용은 다음 심리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며, 변호인단의 혐의 전면 부인과는 별도로 다뤄진다.

장씨와 변호인단, 보증금 회수 가능성 놓고 이견

관련 쟁점으로는 장씨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이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 절차에서 피해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보도는 신청액을 약 54억 원으로 전했으며, 한 보도는 구체적으로 54억1,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1,000만 원 차이가 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차 대표 측 변호인 민병권 변호사는 장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를 갖고 있고 빌라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보호가 실제 재산상 손해와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임대차 보증금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어 장씨가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는 차 대표 측의 주장이며 법원이 내린 판단은 아니다.

장씨를 대리하는 노바법무법인의 천기섭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충분한 담보가 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빌라의 가치와 기존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이 상당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법적 권리와 실제 회수 가능성 모두에 걸쳐 있다. 세입자가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더라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동산 가치와 먼저 변제해야 할 채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고

임차인 보호만으로 부동산 가치 논란 해소 안 돼

변호인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새 소유자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당사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주택 소유권이 바뀔 때 이런 보호가 중요할 수 있지만, 장씨의 지위와 그 지위가 보증금 회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두고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씨 측은 경매나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선순위 채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선순위 채권이 부동산 가치를 상당 부분 차지하면 임차인이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첫 공판에서는 빌라의 시장 가치, 선순위 채권으로 확보된 금액, 경매에서 장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회수 가능성 주장을 확정적인 재무 계산으로 볼 수는 없다.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의 적법성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해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두 사안이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상 판단과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릴지 여부다.

구속 및 다음 공판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8월 3일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소장 관련 보도는 용태호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보도마다 연도 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 보도는 기소일을 2026년 8월 25일로 특정했지만, 다른 보도들은 연도를 밝히지 않은 채 8월 기소라고 했고, 한 보도는 전년도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도된 10월 13일 공판과 11월 3일 다음 공판에 이를 근거로 특정 연도를 붙여서는 안 된다.

보도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6월: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신청을 진행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 7월 28일: 경찰의 세 번째 신청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8월 3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차 대표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한 보도는 8월 25일이라고 밝혔다.
  • 10월 13일: 차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11월 3일 오전 10시: 증거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을 다룰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다.
  • 12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차 대표의 변호인단은 구속 전부터 앓아 온 질환과 수감 중 건강 상태도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진단명이나 이에 따른 법원 결정은 보도되지 않았다.

광고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은 별도 법적 쟁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피아크그룹과 관련된 차 대표는 2023년 가수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했다. 이후 두 사람의 결별 뒤 MC몽이 떠나면서 차 대표가 회사를 단독 운영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전년도 7월 회사를 떠났지만, 해당 연도는 일관되게 특정되지 않았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차 대표는 전년도 7월 MC몽을 상대로 120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이를 노머스 및 주거 보증금 관련 형사 혐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원헌드레드와 산하 레이블은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아티스트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다. 통보한 것으로 거론된 인물은 더보이즈,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첸, 백현, 시우민과 방송인 김대호다.

여기서 정산금은 아티스트가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금을 뜻한다. 계약 해지 통보는 양측 관계가 틀어졌음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각 해지의 법적 효력이나 아티스트별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소속사의 제안 사업에 아티스트 권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 분쟁은 형사 사건과 상업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쟁점이다. 다음 공판에서 우선 다뤄질 사안은 더 제한적이다. 주거 관련 혐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차가원은 10월 13일 오세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혐의로 제시된 금액은 아티스트 사업 선급금 242억 원과 주거 보증금 54억 원으로, 합계 296억 원이다.
  • 법원은 주거 관련 기망 행위가 받은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찰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변호인단과 장씨는 임차인 권리, 부동산 가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 차 대표는 구속 상태다. 다음 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며, 증인신문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 아티스트 정산금 및 전속계약 해지 분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형사 혐의와 별개의 사안이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