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국세 1,000바트 검토…관광업계는 여행 비용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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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Weighs 1,000 Baht Departure Tax as Tourism Groups Warn of Rising Travel Costs

관광 회복세가 취약한 가운데 제안된 여행세

태국 재무부는 여행자가 출국할 때마다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태국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 납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무부 국세청이 진행하는 출국세법안 의견 수렴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이 조치는 아직 승인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목차
  1. 관광 회복세가 취약한 가운데 제안된 여행세
  2. 1,000바트 세율은 법정 상한과 별개
  3. 항공권이 징수 창구가 될 전망
  4. 업계가 총액 2,570바트를 제시한 이유
  5. 관광업계, 납부 능력 논리에 반박
  6. 관광객 통계가 보여주는 시점의 중요성
  7. 항공업계의 우려는 해외여행을 넘어선다
  8. 세수는 별도 관광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편입
  9. 두 가지 제안된 수수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징수 방안
  10. 핵심 내용

관광업계가 방문객 수요 약화와 최근 공항 여객 서비스 요금 인상에 직면한 가운데 이 제안이 나왔다. 태국호텔협회는 출국세와 별도로 제안된 관광객 입국 수수료가 기존 공항 요금과 함께 모두 도입되면 외국인 여행객의 부담액이 총 2,570바트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4인 가족이라면 총 10,280바트다.

라와론 생닛 재무부 상임차관은 출국세가 국내 관광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국가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단체들은 여행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면 여객 수요가 줄고 항공 연결편이 약화돼, 정부가 얻는 수입보다 업계가 입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제안된 1,000바트 납부액을 넘어선다. 누가 세금을 부담할지, 입국·출국 수수료가 중복 부과될지, 추가 세수와 관광·항공업계 전반의 잠재적 손실 사이의 균형을 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1,000바트 세율은 법정 상한과 별개

라와론은 재무부가 선호하는 초기 세율과 출국 1회당 5,000바트로 제안된 법정 상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에 설명된 체계에 따르면 납부액은 부처령으로 정하되, 법률은 재무부가 그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구분은 여행객에게 중요하다. 5,000바트는 제안된 최초 부과액이 아니다. 무제한 인상을 막으면서 향후 세율을 조정할 여지를 두는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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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상임차관 라와론은 과거 출국 부담금과 비교해 자신이 선호하는 세율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1,000바트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20여 년 전에는 500바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제안된 초기 세율은 명목 금액 기준으로 과거 500바트 부담금의 두 배다. 다만 이 비교에는 물가 상승이나 그동안의 가계 소득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5,000바트 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일부 보도는 현행법에 이미 상한 설정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는 반면, 의견 수렴 관련 내용은 이를 제안된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재무부는 외국인 여행객까지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해 새 요금을 도입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느 쪽 설명을 따르더라도 제안된 1,000바트 세금이 현재 납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항공권이 징수 창구가 될 전망

라와론은 승객이 공항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대신 항공권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는 구매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는 방식에 비유했다.

그는 이전에는 여행객이 발권기에서 납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여권 심사 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항공권을 통해 징수하는 편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우선 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적의 대상 항공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재무부가 밝힌 원칙은 태국인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 태국의 자원을 이용하므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자격 요건과 행정 절차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항공권을 통한 징수는 여행객이 이미 이용하는 결제 절차에 세금을 포함하게 된다.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대행사, 시행 기관 간의 협조도 필요하다. 재무부는 시행에 앞서 징수 시스템, 기관의 준비 상태, 출국 승객 데이터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가 총액 2,570바트를 제시한 이유

태국호텔협회의 추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요금이 합산돼 있다. 그중 현재 시행 중인 것은 하나뿐이며, 나머지 둘은 아직 제안 단계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현재 여행 경비로 간주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 1,120바트: 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6개 공항의 현행 국제선 여객 서비스 요금.
  • 450바트: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된 수수료.
  • 1,000바트: 재무부가 선호하는 출국세.

여객 서비스 요금은 2026년 6월 20일 730바트에서 1,120바트로 인상됐다. 수완나품, 돈므앙, 치앙마이, 매파루앙 치앙라이, 푸껫, 핫야이 공항에 적용되며 항공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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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액은 390바트, 약 53.4%다. 두 제안이 조정 없이 모두 추가된다면 협회가 제시한 합계는 현재 공항 요금 1,120바트보다 1,450바트 더 많다. 입국 수수료를 제외해도 제안된 출국세만으로 여행객 4명에게 총 4,000바트가 추가된다.

2,570바트는 채택된 정부 방안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명시된 여객 요금이 적용되는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세 가지 금액을 모두 적용한 것이다. 재무부는 방문객에게 입국과 출국 때 모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관광업계, 납부 능력 논리에 반박

재무부의 주요 논리는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력이 있고 해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세수를 거둬 태국 국내 관광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태국여행업협회 회장 칼라야니 아사니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나 추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입증된다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정액 요금이 여행객마다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여행은 여가뿐 아니라 무역, 투자, 직업상 기회와도 관련된다. 최종 규정에 예외가 없다면 출국 때마다 부과되는 요금은 이런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다.

태국여행업협회는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재무장관에게 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온라인 의견 수렴의 질문이 모호하고 응답자 신원 확인 절차가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는 협회의 문제 제기이며, 의견 수렴 결과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또 해외에서 소비되는 아웃바운드 관광 서비스에도 사업자들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금 적용에 관한 별도의 반론이지, 제안된 출국 부담금이 부가가치세를 대체한다는 증거는 아니다.

태국호텔협회 회장 티엔쁘라싯 차이야팟라눈은 추가 요금이 항공 여행 수요를 줄이고 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여행업협회도 제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은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체와 해외로 여행하는 태국 주민을 상대하는 업체 모두에서 나왔다.

관광객 통계가 보여주는 시점의 중요성

태국 관광체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입국자는 3,297만 명으로, 약 1조5,400억바트의 관광 수입을 창출했다. 입국자는 2024년보다 7.23% 감소했고, 수입은 4.71% 줄었다.

방문객 수보다 수입이 덜 감소했다는 것은 입국자 수에 비해 지출이 더 잘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특히 지역 간 단거리 여행에 의존하는 업계에서는 방문객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우려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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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 실적 차이는 컸다. 2025년 말레이시아 방문객은 8.71%, 중국 방문객은 33.55% 감소한 반면, 인도 방문객은 16.82%, 러시아 방문객은 8.80% 증가했다. 인도,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방문객 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 수입 증가율도 시장별로 달랐다. 인도는 22.61%, 러시아는 9.77%, 영국은 21.70%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태국 관광업의 부진이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나타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액 여행 요금의 잠재적 영향을 국가 전체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더 어렵다.

태국은 2026년 10월 10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2,400만 명을 맞이했다. 전년 동기보다 4% 감소한 수치다. 태국관광청은 올해 방문객 수를 약 3,300만 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5년 3,297만 명보다 3만 명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의 거의 4,000만 명에는 못 미친다.

방문객 수가 3,297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적어도 1995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연속 연간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태국호텔협회는 아세안 시장 방문객도 약 20% 줄었다고 밝혔으며, 2026년 4분기 관광업은 전년 동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업계의 우려는 해외여행을 넘어선다

태국여행업협회는 해외로 나가는 승객이 줄면 항공사들이 운항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인바운드 관광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태국과 외국 목적지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양방향 여행 수요에 의존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들도 신규 노선 감소나 운항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인 방문객의 선택지가 줄고 항공료가 오를 수 있으며, 태국을 지역 항공 허브로 만들려는 정부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다.

이는 업계 단체가 제시한 잠재적 결과이지, 세금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영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세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방문객 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

태국관광위원회는 승객 행동, 여행 비용, 항공사, 중소기업, 관광·항공 분야 고용을 포함한 평가를 요구했다. 예상 순세수와 잠재적 경제 손실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징수액과 공공 재정 및 기업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다.

세수는 별도 관광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편입

라와론은 이 세금이 기존 국가 예산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국내 관광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재정 규율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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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4% 수준이다. 재정 적자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뜻이며, 지출과 다른 수입원이 그대로라면 추가 세수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제안의 명시된 목표에는 재정 규율 체계 안에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출국세 수입은 우선 중앙정부 계정으로 들어간다. 국내 관광에 배정하려면 일반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세금은 수입이 특정 목적이나 기관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목적세와 다르다. 국내 관광 지원은 재무부가 밝힌 의도지만,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특정 관광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와론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여행자보험이나 응급 의료 보장 등에 세수를 사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제안 관련 설명에서는 최종 세수 배분이나 정량적 세수 전망이 확정되지 않았다.

두 가지 제안된 수수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징수 방안

수라삭 판차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450바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별도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지는 입국 수수료에 관한 것이지 출국세에 관한 것이 아니다. 특히 여행업계가 출국세 의견 수렴의 일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두 의견 수렴을 하나의 여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재무부는 두 조치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가지 방안은 출국 등 여정의 한쪽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세수 일부를 방문객 보험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확정된 날짜와 제안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6월 20일: 태국공항공사 산하 6개 공항의 국제선 여객 서비스 요금이 1,120바트로 인상됐다.
  • 2026년 9월 30일: 출국세법안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 2026년 10월 10일: 올해 외국인 입국자 수가 약 2,400만 명에 이르렀다.
  • 2026년 10월 29일: 출국세 의견 수렴이 종료될 예정이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안은 왕실 관보 게재 후 180일이 지나 시행되도록 규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시행 전에 구매한 항공권은 승객이 법 시행일 이후 출국하더라도 면제된다.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행객은 현재 제안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는 최종 세율, 자격 요건, 항공권 징수 절차, 입국 수수료와의 조정 방식, 세수의 예산 배분이 포함된다. 관광업계 단체들은 정부가 도입 전에 경제성 평가를 공개해 세수 확보 논리를 여행 수요와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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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재무부는 태국인과 외국인 여행객에게 1,0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 제안된 법정 상한 5,000바트는 재무부가 선호하는 초기 세율과 별개다.
  •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시행 전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
  • 호텔업계가 추산한 2,570바트에는 현행 공항 요금과 제안된 수수료 두 가지가 포함됐다.
  • 관광업계 단체들은 세수, 여객 수요, 항공편 운항, 고용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 세수는 별도 관광기금에 자동 배정되지 않고 중앙정부 예산에 편입된다.
  • 정부는 출국세와 제안된 입국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시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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