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두 대학 시험에서 드러난 관리 공백
서울시립대 입학 논술시험에서 120명의 지원자가 5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한 학과의 지원자가 감독관에게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테를 지적받은 뒤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됐다. 대학은 안경테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시험 응시를 3년간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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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6년 10월 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발생했다. 일주일 뒤인 10월 10일에는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수학 논술시험에서 또 다른 지원자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적발됐다.
두 사례 모두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발생했다. 연세대 지원자는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사전 검사를 통과한 뒤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카메라와 배터리가 내장된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은 시험 전 장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지원자가 시험 내내 어떤 안경을 착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허점을 드러낸다.
대응은 이제 두 대학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10월 16일부터 스마트 안경 관련 감독관 지침과 교육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체 입학시험을 치르는 대학에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당장의 과제는 일반 처방 안경처럼 보이는 금지 전자기기를 식별하는 한편, 확인된 부정행위와 기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입증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안경을 어떻게 적발했나
서울시립대 감독관은 시험 도중 지원자의 두꺼운 안경테를 발견하고 입학처 시험본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직원들이 안경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임을 확인했고, 지원자는 즉시 퇴실 조치됐다.
해당 학과에는 5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모집인원 1명당 지원자가 24명이었다. 이 수치는 대학 전체가 아니라 해당 학과의 경쟁률을 나타낸다. 또한 같은 입학전형을 통해 소수의 자리를 놓고 지원자들이 경쟁한 만큼, 개별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대학은 입학시험 기간에 앞서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비했다. 스마트 안경을 구매해 감독관들에게 기기를 식별하는 교육을 했다. 이번 적발은 자동 검색 시스템이 아니라 감독관이 안경테를 눈여겨보고 확인을 요청한 데서 이뤄졌다.
지원자가 최초 확인 뒤 안경을 바꿔 썼는지를 두고 보도 내용은 엇갈린다. 일부 보도는 수험표 확인 때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교체했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대학이 안경을 바꿔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확인된 사건의 핵심은 더 제한적이다.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이 적발돼 지원자가 퇴실 조치됐고, 지원자도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사전 검사 뒤 안경 교체 적발
연세대 사건은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자연계열·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발생했다. 감독관들은 시험에 앞서 안경을 쓴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안경테가 스마트 기기인지 살폈다.
대학 설명에 따르면 지원자는 당시 일반 안경을 착용했으며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다. 감독관은 안경테가 일반 안경과 달라 보이는 점을 알아채고 시험본부에 알렸다. 대학은 카메라와 배터리가 내장된 안경을 회수했다.
지원자는 해당 기기를 착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 보도는 시험이 끝난 뒤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안경이 시험 중 문제를 전송하거나 답을 생성했는지, 또는 착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입증하는 기술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 대응에 관한 보도도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는 연세대가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다른 보도는 추가 조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보도에서는 대학이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불합격 처리 방침, 징계 검토, 고발 가능성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어느 것도 형사 사건이 이미 접수됐다는 뜻은 아니다.
입학전형 안내문에 실제로 적힌 내용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문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지원 서류의 중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적절한 경우 대학 규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학생 선발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안내문에는 3년 제한 규정이 있지만, 문구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 또는 다른 대학의 입학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서울시립대에 입학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대학이 이번 지원자에게 적용했다고 밝힌 조치, 즉 입학시험 응시를 3년간 금지한 것과 같은 내용은 아니다. 공개된 조항은 합격 취소 뒤 서울시립대에 입학할 자격에 관한 것이고, 보도된 제재는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다. 대학 관계자는 입학전형 안내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두 문구가 절차상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안내문이나 보도된 제재 어디에도 한국의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공식 문서의 제한은 서울시립대 입학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면 한 대학의 결정을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더 광범위한 제재로 확대 해석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10월의 사건 경과와 다음 예정 조치
두 건의 적발은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그 사이 국회에서 스마트 안경 문제가 논의됐다. 서울시립대는 10월 13일 10월 3일 시험에서 지원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보도는 10월 3일을 발표 날짜로 전했지만, 날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다른 보도는 시험일과 이후 공개 시점을 구분했다.
- 2026년 10월 3일: 서울시립대 감독관이 오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한다. 직원들이 안경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을 확인한 뒤 지원자를 퇴실시킨다.
-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이 스마트 안경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 답하는 모습을 시연한다.
- 10월 10일: 연세대가 신촌캠퍼스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적발한다. 지원자는 사전 검사 뒤 안경을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13일: 서울시립대가 적발 및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연세대의 징계 검토 관련 보도가 나온다.
- 이르면 10월 16일: 교육부가 기기 관련 시험 감독관 지침과 교육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10월 16일은 자료 배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정일이지, 이미 자료가 공개됐다는 확인이 아니다. 연세대의 최종 징계 결정이나 형사 고발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되지 않았다.
전국 지침, 대학에도 배포 예정
교육부가 준비 중인 자료는 흔히 수능으로 불리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에 관한 것이다. 수능은 대학들이 입학전형의 일부로 개별 시행하는 논술시험과는 별개의 국가시험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미 스마트 안경을 올해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배포 예정인 지침과 영상은 금지 물품 목록에 기기 이름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부각된 부정행위 유형에 감독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다룰 예정이다.
교육부는 논술시험, 실기평가, 면접을 위해 대학에도 자료를 참고용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 시험은 환경이 서로 다른 만큼, 수능 대응 방안을 공유하되 각 대학이 시험 특성에 맞게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대학이 똑같은 검사 절차를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의 시연 뒤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금지하고 이상 행동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후 추진되는 교육은 이러한 금지 조치에 실무 지침을 더하는 것이다.
기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로 착용자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한 뒤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시험 중에는 지원자가 휴대전화를 눈에 띄게 들지 않고도 문제를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기기의 기능만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연세대 안경에는 카메라와 배터리가 내장된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시립대는 인공지능 기능을 확인했다. 어느 사건에서도 기기 모델명, 연결 기록, 녹화물, 생성된 답변, 정보 흐름을 설명하는 기술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전형 조치와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재구성은 구분해야 한다. 대학들은 시험 중 기기를 착용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지원자 중 누군가가 답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개입했는지, 문제가 시험장 밖으로 전송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세대에서 안경을 바꿔 썼다는 보도는 검사 절차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시험 전에 안경 착용자 전원을 확인했더라도 이후 금지된 안경이 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서울시립대 사례는 사전 준비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감독관들은 실제 기기를 이용한 교육을 받았고, 한 감독관이 시험 중 안경테를 알아챘다.
앞선 적발 사례와 대학별 대응 차이
대학에서의 사건에 앞서 다른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었다. 5월 전기·소방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 3명이 인공지능 안경을 착용한 채 적발됐고, 이후 토익 시험에서도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는 자격시험과 영어시험에서 보고된 5건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발생한 두 사례와는 별개다.
대학별 대비 수준은 달랐다. 별도의 대학 대응 현황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교내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는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별도 지침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내용은 해당 보도가 나온 당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며, 10월 사건 이후 상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중앙대 의대는 전년도 9월에 채택한 학생 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지침은 감독관들에게 안경 다리가 유난히 두꺼운지, 안경테를 반복해서 만지거나 조작하는지 살피도록 했다.
이런 검사는 지침이 작성될 당시 기기의 눈에 띄는 특징을 바탕으로 했다. 안경테가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눈에 띄는 동작도 줄어들면 외관만으로는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같은 방식과 서울시립대의 교육용 기기 구매 사례는 대학들이 서로 다른 실무 대응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 모든 기종을 확실하게 적발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적발과 평가 방식 개편은 별개의 논의
광주교대 명예교수인 박남기는 인공지능 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지면 적발 장비가 결국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험 중 응시자를 촬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응시자 촬영은 제안일 뿐 두 대학이 도입을 확정한 조치는 아니다. 또한 금지 장비를 입실 단계에서 식별하는 것과는 다르다. 촬영은 안경 교체나 특정 동작의 증거를 남길 수 있지만, 기기가 어떤 정보를 처리했는지까지 반드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AI교육협회 회장 문형남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계산기가 수학 교육에 미친 과거의 영향과 비교했다.
계산기의 도입이 수학 교육을 바꿔 놓았듯, 인공지능 시대에는 학생 평가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추론의 각 단계를 기록하고 조사 노트를 첨부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평가가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시험장에서 기기 사용이 금지됐다면 인공지능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당장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입학전형 사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연세대의 최종 제재와 고발 여부, 기기에 관한 기술 조사 결과, 서울시립대의 3년 제한의 정확한 근거와 범위가 남아 있다. 다음으로 예고된 국가 차원의 조치는 이르면 10월 16일부터 감독관 지침을 배포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서울시립대는 10월 3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지원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했다.
- 해당 지원자의 학과에는 5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4대 1이었다.
- 연세대는 10월 10일 사전 검사 뒤 일반 안경을 바꿔 쓴 것으로 알려진 지원자를 적발했다.
- 서울시립대는 3년간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고 밝혔지만, 서면 안내문에는 합격 취소 뒤 입학을 제한하는 관련 조항이 다른 표현으로 명시돼 있다.
- 연세대의 최종 징계와 형사 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교육부는 이르면 10월 16일부터 스마트 안경 감독 지침과 교육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며, 대학에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