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시험 앞두고 형사 고발 추진
한국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수사를 의뢰하고, 재응시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대응 계획에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문 담당자 1명씩을 배치해 의심스러운 안경을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목차
이번 대책은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11월 19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 흔히 수능으로 불리는 시험을 앞두고 나왔다. 두 사례 모두 응시자들이 일반 안경을 쓴 채 초기 검사를 통과한 뒤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해당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을 방해하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로 보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응시 제한을 3년으로 늘리려면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1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당장 적용되는 조치는 기존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 강화된 검사, 시험 감독관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다.
대학에도 자체 입학시험에 더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대학들의 대응은 이미 엇갈렸다. 서울시립대는 3년간 입학 전형 응시를 금지했지만, 연세대는 처음에는 응시자의 시험 결과만 무효 처리한 뒤 추가 제재와 형사 조치를 검토했다.
스마트 안경의 시험장 반입 경위
스마트 안경은 평범해 보이는 안경테에 소형 카메라와 무선 통신 기능, 렌즈 안쪽 디스플레이를 결합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은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으로 처리한 뒤 답이나 풀이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기능 때문에 빠른 육안 검사만으로는 스마트 안경과 시력 교정용 안경을 구분하기 어렵다. 대학 사례는 시험 시작 전에만 검사를 진행할 경우 응시자가 나중에 안경을 바꿔 쓸 수 있다는 실무상 취약점도 드러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10월 3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이 유난히 두꺼운 안경테를 발견했다. 입학 담당 직원이 안경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 기기로 판명됐다. 응시자는 인공지능학과에 지원했으며, 5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24대 1이었다.
대학은 응시자를 퇴실시키고 입학 자격을 박탈했으며 3년간 입학 전형 응시를 금지했다. 대학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즉시 해당 학생에게 시험장에서 퇴실할 것을 명령하고 향후 3년간 우리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10월 10일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또 다른 응시자를 적발했다. 감독관은 응시자가 안경을 만지며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보고 안경을 벗어 검사하도록 요청했다.
추가 제재 검토하는 연세대
연세대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고 안경을 증거물로 보관했다. 응시자가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 내부 규정에 추가 제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연세대는 처음에는 향후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시험 결과만 무효 처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세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지도 검토하고 있었다. 대학의 대응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새로운 기기를 처리할 때 기존 입학 규정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현행 수능 규정
교육부는 7월 2027학년도 수능의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다. 해당 시험은 2026년 11월에 치러지며, 수험생들이 입학하려는 학년도보다 앞서 열린다.
세부 처리 규정에 따르면 첫 교시 전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처분을 받는다. 앞서 교육부 지침은 소지만으로도 1년간 응시가 제한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자가 감독관의 안경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기를 식별하는 것뿐 아니라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검사 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검사 절차가 중요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징계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확히 지정해 부정행위로 사용할 경우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각 시험 교시 시작 전에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육안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감독관이 기기와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소책자, 안내 자료도 마련했다.
정부가 형사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
교육부가 추진하는 형사 대응은 시험상 제재와 별도로 이뤄진다. 성적 무효 처리나 향후 지원 제한은 교육상 제재다. 경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범죄 혐의를 다루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속임수로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업무방해는 기관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시험 부정행위 사례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보여준다. 2005년 휴대전화로 답안을 주고받는 조직적 부정행위에 가담한 응시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조건을 지키면 수감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 사용을 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계획적 행위로 보고 더 강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응시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제한 기간이 세 배로 늘어나, 수험생이 국가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시험 주기만큼 늦춰질 수 있다.
교사들이 지적한 적발의 어려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중·고등학교 교사 약 2,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3%는 교육부의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조사 결과는 대응 계획 발표 이틀 전인 10월 27일 공개됐다.
교사들은 기기를 놓치는 문제와 일반 안경을 쓴 학생을 잘못 의심하는 문제를 모두 우려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에서 64.4%는 오인으로 인한 항의와 분쟁을 꼽았다. 48.0%는 학생을 의심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을, 45.9%는 스마트 안경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로는 의심 기기를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꼽은 응답자가 64.8%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의 시험장별 전담 직원 배치 결정은 이 요청을 직접 반영한 것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별도로 청원을 시작해 검사 인력 확충,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절차 마련, 수능 감독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시험을 감독하면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분쟁이 길어지면 다른 응시자의 시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1,312개 시험장 지원 체계
1,312개 시험장마다 직원 1명을 지정해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안경을 발견하면 1차 판별을 맡도록 한다. 필요할 경우 지정 직원은 시험실을 순찰할 수도 있다.
판별이 어려운 사례는 시험장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잇는 긴급 연락망을 통해 상위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행에 참여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이 체계가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관은 불확실한 사례를 모두 혼자 판단하는 대신 기기 식별과 추가 확인을 담당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험의 모든 감독관은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단체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된다. 보험은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수당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 탐지기 도입을 미루는 이유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식별할 추가 수단으로 전파 탐지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비는 무선 신호를 찾아 안경 자체를 검사하는 방식에 더해 추가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시험장마다 여건이 달라 탐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우려로 올해 시험에 즉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문 기관이 개발 중인 장비를 살펴보고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직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올해 11월에는 주로 육안 검사와 교육받은 직원, 단계별 대응 연락망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 대학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반복 관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두 응시자 모두 초기 검사 뒤 안경을 바꿔 쓴 것으로 알려져, 감독관은 입구뿐 아니라 시험 도중에도 기기를 알아차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학별 제재 기준의 공백
대학 입학시험은 전국 공통 체계인 수능과 달리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기본적인 대입 전형 지침을 제시하지만, 이 지침에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통일된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징계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 발표한 계획에서는 올해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더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제한이 대학 간 부정행위 정보 공유의 장애물이라고도 지적했다. 한 대학이 내린 응시 금지는 해당 대학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대학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원서를 처리하게 된다.
정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마련됐다.
- 2026년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다.
- 10월 3일: 서울시립대가 입학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적발하고 3년간 응시를 금지했다.
- 10월 7일: 최 장관이 수능 성적 무효 처리와 1년간 응시 제한, 전파 탐지기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 10월 10일: 연세대가 논술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적발했다.
- 10월 29일: 교육부가 형사 고발, 3년간 응시 제한 추진, 식별 담당자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 11월 19일: 강화된 검사 체계 아래 수험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른다.
이번 단속 강화는 검찰이 사교육 강사 46명을 기소한 뒤 추진된 시험문제 거래 처벌 강화 등 대학 입시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다른 조치에 뒤이어 나왔다. 예상보다 낮은 최상위 등급 비율에 따른 영어시험 개편 이후 추진된 조치이기도 하다. 스마트 안경 대응은 이들 노력에 기기 식별과 검사 책임 강화를 더한다.
핵심 요점
- 교육부는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법을 개정해 현행 1년인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 11월 19일 시험에서는 1,312개 시험장마다 식별 담당자 1명을 지정한다.
- 감독관은 각 교시 시작 전에 안경을 검사하고 긴급 연락망을 통해 지원받는다.
- 연세대와 서울시립대는 스마트 안경 적발 이후 서로 다른 입학 제한 조치를 취했다.
- 전파 탐지기는 내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확대된 보험은 시험 감독관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