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으로 태국증권거래소 문 열리지만 펀드 출시일은 미정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태국증권거래소(SET)에 현지 설립 비트코인·이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는 규제 고시 11건을 발표했다. 관련 제도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각 펀드는 하나의 암호화폐를 수동적으로 추종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해당 자산에 대한 평균 순노출액을 순자산가치의 최소 80%로 유지해야 한다.
목차
SEC는 두 차례의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8일 규정을 발표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암호화폐인 이더만 투자 대상이 된다. 규정은 규제 대상 수탁, 투자자 위험 교육을 요구하며, 이들 ETF 매입을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도 금지한다.
10월 16일은 규정 시행일이지, 거래 개시일이 확정된 날은 아니다. 개별 비트코인·이더 ETF 가운데 승인됐거나 거래일이 지정된 상품은 아직 없다. 펀드 유형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투자자가 매입할 상품이 준비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차이는 중요하다.
해외 대안에 제한을 둔 국내 투자 경로
이번 제도는 태국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직접 취득해 보관하는 대신 ETF 지분을 매입하게 된다. 기초자산 투자와 수탁은 펀드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담당한다.
대상 ETF는 현지에서 설정돼 SET에만 상장해야 한다. 동시에 SEC는 예탁증서와 일부 연계 상품을 포함해 초기 단계에서 해외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경쟁 경로를 제한하고 있다. 예탁증서는 해외 상장 증권에 대한 투자 노출을 나타내는 현지 거래 증서다.
증권사 이용 제한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나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해 해외 암호화폐 ETF 투자를 주선할 수 있지만,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해외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전면 금지보다 범위가 좁다.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는 지정된 접근 경로를 남겨둔다.
80% 요건의 실제 의미
각 ETF는 적격 암호화폐 한 종목의 가격을 추종하는 수동형 투자기구로 운용돼야 한다. 새로 허용된 제도를 활용해 능동적인 매매 전략을 운용하거나, 명시된 단일자산 구조 아래 비트코인과 이더를 혼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노출 요건은 회계연도마다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순자산가치(NAV)는 부채를 뺀 펀드 자산의 가치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내내 펀드의 NAV가 1억 바트로 유지된다면, 선택한 암호화폐에 대한 평균 순노출액은 최소 8,000만 바트여야 한다.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펀드 자산의 정확히 80%를 항상 암호화폐로 보유해야 한다는 설명보다 구체적이다. 규정이 정한 것은 평균 노출액의 하한이지 고정 배분 비율이 아니다. 또한 모든 펀드가 매 순간 암호화폐 가격을 정확히 따라간다는 보장도 아니다. 투자자가 추종 성과를 평가할 때는 수수료와 운용 방식, 최종 상품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위험 교육과 신용융자 금지
투자자는 거래에 앞서 암호화폐 ETF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 위험을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증권 계좌를 통한 접근과 상품 매입 가능성 사이에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적절한 자산 배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 회피, 고객별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 투자 결정을 강조해야 한다. ETF를 통한 암호화폐 보유는 투자 접근 방식과 보관 방식을 바꾸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증권사는 매입 자금을 위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없다. 신용융자는 고객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해 실제 투입한 현금보다 투자 노출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번 제한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폐 매입 대출에 적용되는 태국의 기존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차입에 따른 위험 요인 하나를 차단하는 조치지만, ETF의 투자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탁과 공시가 핵심 요건으로 부상
ETF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태국 SEC의 규제를 받는 수탁기관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펀드 자산의 보안을 책임진다. 암호화폐의 경우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체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투자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거래 플랫폼에 맡겨야 할 일을 수탁기관이 담당하는 셈이다.
암호화폐 ETF 설정을 추진하는 자산운용사는 인력과 운영 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장 펀드를 운용할 준비가 됐다고 보지 않고, 조직의 운영 역량도 승인 과정에서 심사한다.
운용사는 투자자가 펀드의 특성, 구조, 투자 방식, 서비스 제공업체와 구체적인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신청 상품이 나오면 이러한 공시가 상품 비교에 핵심이 된다. 발표된 제도에는 개별 펀드의 수수료나 운용 세부사항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SEC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자격을 갖춘 해외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미래에 허용될 가능성이지 초기 수탁 허가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다. 초기 제도는 디지털 자산 수탁을 규제기관의 인허가 체계 안에 둔다.
펀드 운용과 감독은 누가 맡나
태국 자산운용사는 디지털 자산 투자 운용을 외부에 맡길 수 있지만, 수탁자는 인가받은 디지털 자산 펀드 매니저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펀드 운용사가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위탁된 투자 기능을 규제 감독 아래 둘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과 기타 적격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증권거래법 제121조에 따라 암호화폐 ETF의 뮤추얼펀드 감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등록 경로를 통해 전문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태국 증권 규제 체계 안에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감독자는 재무 건전성, 인력, 운영 시스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임 기간 내내 해당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로로 등록된 감독자는 암호화폐 ETF만 감독할 수 있다. 자산 보호를 다른 수탁기관에 맡기더라도 디지털 자산 수탁은 인가받은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태국 기존 펀드에 새 투자 선택지
SEC는 태국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 투자 한도 안에서 이제 현지 설정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이전에는 투자 허용 대상인 암호화폐 ETF가 해외 상품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변화로 국내 ETF는 증권사를 통해 직접 지분을 매입하는 투자자 외에도 잠재적인 투자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펀드는 허용된 암호화폐 투자 노출을 위해 해외 ETF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허용이 실제 배정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품의 투자 자격 확대와 해외 접근 제한을 결합한 이번 조치는 태국의 암호화폐 ETF 시장을 육성하고 현지 금융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규제 목표에 부합한다. 자산운용사, 수탁기관, 인가받은 디지털 자산 펀드 매니저와 펀드 감독자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 시장의 실제 규모는 어떤 상품이 승인되고 투자자를 끌어들이는지에 달려 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대규모 해외 시장
10월 12일 기준 미국 비트코인·이더 현물 ETF의 순자산을 합하면 약 1,210억 달러다. 이들 상품은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액 약 703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태국 국내 제도가 진입할 기존 시장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항목을 나타낸다. 순자산은 특정 시점에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한다. 누적 순유입액은 환매를 반영한 뒤 상품으로 유입된 투자 자금을 나타낸다. 암호화폐 가격이 변하면 투자자의 납입액에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없어도 자산 가치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 수치가 태국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주는 것은 아니다. 현지 상품 승인 여부, 투자 자격, 비용과 거래 여건에 따라 태국 시장의 향방이 결정된다. 일부 해외 대안에 제한이 있는 만큼, 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품 매입이 불가능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국내 ETF의 수수료와 유동성, 추종 품질이 특히 중요하다.
의견수렴 일정과 남은 결정
SEC의 최종 제도는 원칙안과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당국은 대다수 응답자가 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규정 마련과 투자자가 현지 비트코인·이더 ETF를 거래하기 전에 필요한 상품 승인 절차를 구분한다.
- 2026년 4~5월: SEC가 암호화폐 ETF와 관련 운용·감독 체계의 기본 원칙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 2026년 8~9월: 두 번째 의견수렴에서 규제 고시 초안을 다뤘다.
- 2026년 10월 8일: SEC가 제도를 마련하는 고시 11건을 발표했다.
- 2026년 10월 16일: 고시가 시행된다. 개별 ETF의 거래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이더 외의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려면 유동성, 폭넓은 시장 수용도, 네트워크 보안, 투자자 보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유동성은 큰 가격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자산을 얼마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SEC는 다음 적격 암호화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투자 대상 확대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어떤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출시할지, 수수료는 얼마일지, 어떤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할지, 거래가 언제 시작될지 등 실무 세부사항도 아직 공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자격을 갖춘 해외 수탁기관을 받아들이거나 해외 연계 상품에 대한 초기 제한을 변경할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당장 생긴 변화는 새 투자 상품의 이용이 아니라 규제상 허용 경로가 열린 것이다. 이번 제도는 현지 수탁과 추가 거래 안전장치를 두고 암호화폐 투자 노출을 태국 상장 펀드 체계 안에 편입한다.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상품 승인과 공시가 이뤄져야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태국의 신규 암호화폐 ETF 관련 고시 11건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초기에는 현지에서 설정돼 SET에만 상장되는 비트코인·이더 ETF만 허용될 수 있다.
- 각 수동형 펀드는 회계연도마다 한 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한 평균 순노출액을 NAV의 최소 80%로 유지해야 한다.
- SEC 규제 대상 수탁, 투자자 위험 교육과 위험 이해 확인이 의무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는 금지된다.
- 태국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기존 한도 안에서 국내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 해외 연계 상품에는 초기 제한이 적용되지만, 기관투자자와 초고액자산가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다.
- 개별 ETF 승인이나 첫 거래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