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부과금 제안에 여행 비용 주목
태국은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1,000바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게 450바트의 입국료를 부과하는 안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두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해당 방문객의 여행 비용은 1,450바트 늘어날 수 있지만, 재무부는 중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부과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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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공청회 공고에 따르면 출국세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공고는 주요 법적 변경 사항으로 새 제도가 모든 국적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태국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던 이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다.
두 신규 부과금 모두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출국세안은 법률 제정과 세율을 정하는 부처령이 필요하다. 수라삭 판짜른워라꾼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료 도입 목표 시점을 2027년 1분기로 제시했으며, 내각 승인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조치 모두 최종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앞서 제안된 출국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관광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은 10월 10일까지 2,394만 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4.04% 감소했다.
여행객은 당장 세 가지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출국세, 입국료, 그리고 관련 국제선 항공권에 이미 포함된 공항 여객 서비스 요금이다. 업계의 쟁점은 신규 세수로 얻는 이익이 여행객 감소에 따른 소비 손실보다 클지 여부다.
출국세는 누가 내나?
제안된 출국세의 초기 세율은 해당 승객이 항공편으로 태국을 떠날 때마다 1,000바트다. 태국 국민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 대상이다. 육로와 해상을 통한 출국은 초기에는 면제된다.
법안 초안은 출국 1회당 상한액을 5,000바트로 정하고, 실제 세율은 부처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라와론 생씻 재무부 사무차관은 1,000바트에서 시작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더 높은 금액은 향후 세율을 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한도다.
라와론은 과거 승객이 기계에서 납부 확인표를 발급받던 제도를 예로 들며, 재무부가 선호하는 세율과 징수 방식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1,000바트가 적절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20여 년 전에는 500바트를 부과했습니다. 여행객은 기계에서 납부 확인표를 발급받았고, 출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확인표를 찢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한다면 부가가치세처럼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하는 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라고 라와론은 말했다.
항공사나 항공권 판매 대행사는 출발 전에 운임과 함께 제안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통상적인 항공권 구매나 운임 납부 없이 여행하는 승객은 국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면제 대상과 기존 항공권 보호
만 2세 이하 어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환승객, 일부 왕실 및 공식 방문객, 특정 정부 업무 목적의 여행 등이 면제 대상으로 제안됐다. 환승객 자격은 지정 구역 내 체류 등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운임을 내지 않고 업무상 이동하는 운송업 종사 승무원도 제안된 부과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초안은 태국의 법률 및 정부 발표 공식 기록인 관보에 게재된 뒤 18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구매한 항공권은 보호 대상이며, 시행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도 포함된다.
제안된 집행 조치에는 미납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월별 또는 월의 일부 기간마다 1.5%의 가산금이 포함된다. 면제와 항공권 보호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조치들도 아직 제안된 제도의 일부다.
방문객은 입국료와 출국세를 모두 내게 되나?
관광체육부가 별도로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은 입국 시 450바트를 내게 된다. 항공편 입국객부터 징수를 시작하고, 국경 시스템과 면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육로와 해상 입국객에 대한 징수는 약 1년 미룰 예정이다.
수정된 금액은 항공편 입국객 300바트, 육로·해상 입국객 150바트였던 이전 제안을 대체한다. 부처는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단일 요율을 선호한다. 입국료 계획에는 필요한 관보 공고 후 180일간의 준비 기간도 포함돼 있다.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된 의견 수렴에는 5,95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0.5%가 입국료에 찬성했고, 78.3%는 450바트 금액을 지지했다. 약 36%는 항공권을 통한 징수를 선호했다.
부처는 입국료 수입이 연간 약 80억 바트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방문객 보험, 안전, 관광 인프라, 관광지 개선, 자연자원 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로 연간 약 70억 바트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라와론은 여행의 한 구간에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방문객에게서 거둔 출국세 수입을 보험이나 응급 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입국료를 대체할 수 있다. 방문객이 최종적으로 신규 부과금 하나를 낼지, 두 개를 모두 낼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여행 비용은 얼마나 늘어날까?
제안된 두 부과금을 모두 내는 외국인 방문객은 비용이 1,450바트 늘어난다. 제안과 함께 제시된 대략적인 루피 환산액으로는 약 4,112루피다. 출국세가 2,836루피, 입국료가 1,276루피다.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환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태국공항공사는 2026년 6월 730바트에서 인상한 뒤, 현재 6개 공항에서 국제선 여객 서비스 요금 1,120바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존 요금은 관련 항공권에 포함돼 있다.
- 제안된 항공 출국세: 해당 출국 1회당 1,000바트.
- 제안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료: 해당 입국 1회당 450바트.
- 관련 공항의 기존 국제선 여객 서비스 요금: 1,120바트.
-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될 경우 합계: 해당 여행객 1인당 2,570바트.
4명이 모두 납부 대상인 여행객의 경우 두 가지 신규 조치로 5,800바트가 추가된다. 기존 공항 요금을 포함하면 총액은 10,280바트다. 가족의 최종 부담액은 적용 대상 여부와 면제 규정, 정부의 제안 통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가 세수를 원하는 이유
라와론은 해외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공 재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수를 국내 관광 지원에 활용해 기존 정부 예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재정 규율을 지키며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의 목표로 내세웠다. 재정 규율은 정부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지출과 수입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라와론은 이 목표를 신용평가사의 평가와도 연관 지었다.
출국세 수입은 중앙정부 계정에 들어간 뒤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쳐 배분된다. 따라서 국내 관광 지출은 관광 전용 기금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예산 결정에 달려 있다.
위닛 위셋수완품 재무부 대변인도 관광 개발 재원 마련과 태국 국민의 국내 여행 장려를 세금의 취지로 제시했다. 태국관광협의회는 제안된 과세 대상이 휴가를 떠나는 사람보다 훨씬 넓다며, 유학생과 출장객, 소규모 사업자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세수보다 더 큰 손실 전망
2025년 여행객 통계인 외국인 관광객 3,290만 명과 해외로 나간 태국인 약 1,3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1,000바트 세율로 연간 약 459억 바트를 거둘 수 있다. 이 추산은 과세 대상 출국자가 많다는 전제에 기반하며, 면제와 승객 행동, 최종 징수 규정에 따라 세수는 달라질 수 있다.
태국여행사협회 명예 사무총장 아딧 차이라타나논은 관광 지출이 연간 500억~1,500억 바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그의 주장은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5만 바트로 가정한다. 방문객이 100만 명 줄면 태국 내 지출이 약 500억 바트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아딧은 관광 관련 활동에 대한 세금이 10% 오르면 관광 수요가 4.5% 감소한다고 추산한 2023년 《여행연구저널》 연구를 인용했다. 또 나레수안대 연구진이 2,570바트는 여행 1회당 평균 지출액 5만 바트의 5.14%라고 계산한 결과도 제시했다.
2,570바트 계산에는 기존 공항 요금이 포함된다. 신규 제안 두 건만 합치면 1,450바트로, 5만 바트 지출액의 2.9%다. 이를 통해 여행객과 정책 결정자는 검토 중인 추가 비용을 더 명확히 가늠할 수 있다.
업계의 손실 추산은 호텔, 식당, 교통, 쇼핑 및 기타 서비스 전반의 지출을 다룬다. 정부의 459억 바트 추산은 세수에 관한 것이다. 정책 결정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따져야 한다.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와 여행 수요가 약해질 경우 줄어들 수 있는 기업 매출이다.
항공업계, 항공권 가격뿐 아니라 노선에도 우려
타사폰 비레블드는 타이 에어아시아를 운영하는 아시아 에이비에이션 회장이다. 그는 7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태국항공사협회가 출국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으로 베트남 등 다른 목적지와 경쟁하는 태국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선은 양방향 승객 수요에 의존한다. 태국 주민의 해외여행이 줄면 항공사는 외국인 방문객을 태국으로 실어 나르는 노선에서도 수익을 잃을 수 있다.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운항 횟수나 취항지를 재검토할 수 있고, 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제안과 관련해 특정 노선의 운항 감축이 발표된 바는 없다. 항공사는 수요와 운영 비용, 최종 정책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차이 아룬논차이 태국관광협의회 회장은 협의회가 재무부 장관, 관광체육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세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족, 해외 유학생, 업무상 꼭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미루거나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광업계 단체들은 재무부 장관과의 논의를 추진했으며,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방콕에서 열린 뒤 만나는 방안도 검토했다. 여행사들도 출국세 제안의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회복세 둔화로 논쟁 격화
경제관광체육부의 41주차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 수입은 2026년 10월 10일까지 1조1,650억 바트로, 1년 전보다 2.47% 감소했다. 10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입국자 수는 전주보다 7.49% 줄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다른 역내 공휴일이 끝난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최대 유입 시장은 중국으로 방문객 407만8,133명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가 303만9,825명, 인도가 179만4,7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는 3위 방문객 유입국으로, 역내 목적지를 비교하는 가족을 포함해 상당수 여행객이 제안된 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타빠니 끼앗파이분 태국관광청장은 2월에 국제 방문객 3,670만 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책 논의에서는 약 3,300만 명이라는 또 다른 목표도 언급됐다. 까시꼰 리서치센터는 2026년 방문객 수를 3,136만 명으로 전망했다. 2019년에는 방문객이 약 4,000만 명에 달했다.
까시꼰 리서치센터는 2026년 외국인 관광 수입을 1조5,400억 바트로 전망했다. 2019년의 1조9,000억 바트와 비교하면 3,600억 바트, 즉 이전 수치의 약 19%에 해당하는 차이다.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국내 관광은 더 호조를 보였다. 10월 10일까지 태국 주민의 국내 여행은 1억5,780만 회로 2.38% 늘었고, 지출액은 3.09% 증가한 9,257억8,200만 바트였다. 이런 성장은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이유가 되는 한편, 국제 관광 지표가 부진한 상황은 업계가 추가 비용에 반대하는 배경을 보여준다.
여행객이 주목할 일정
두 제안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출국세 의견 수렴 마감은 법안 마련 과정의 한 단계이며, 입국료의 목표 시행 시기는 내각 및 규제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 1983년 12월 28일: 태국이 태국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 기존 출국세 징수를 시작했다.
- 1986년 5월 1일: 기존 제도에서 육로·해상 출국이 면제됐다.
- 1991년 7월 1일: 기존 세금에서 항공 출국도 면제됐다.
- 2026년 8월 24일~9월 28일: 제안된 관광객 입국료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 2026년 9월 30일~10월 29일: 국세청이 새 출국세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일정을 잡았다.
- 2027년 1분기: 승인을 전제로 한 관광체육부의 입국료 시행 목표 시기.
현재 이 제안들에 따라 기존 예약 승객이 새 출국세나 입국료를 낼 필요는 없다. 출국세 법안 초안은 시행일 전에 구매한 항공권을 보호한다. 향후 여행객은 새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승인된 금액과 징수 방식, 적용 대상을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내용
- 태국은 명시된 면제 대상을 두고 태국인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에게 1,000바트의 항공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법안 초안은 법적 상한액을 5,000바트로 정하고 운임을 통한 징수를 규정한다.
- 별도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료 450바트는 승인을 전제로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한다.
- 당국은 입국과 출국 시 모두 부과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두 조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두 제안이 모두 시행되면 기존 공항 요금에 더해 해당 여행객 1인당 1,450바트가 추가된다.
- 관광업계 단체들은 출국세에 반대하며 수요와 기업 수입, 항공 연결망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두 제안 모두 현재 납부 대상이 아니며, 출국세 법안 초안은 시행일 전에 구매한 항공권을 보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