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이어진 토지 수용 절차 무효화
대법원은 사기와 정부의 부실한 심사, 승인된 주택사업의 부재를 확인하고 벵갈루루 넬라카디라나할리 마을의 약 59에이커 토지에 대한 수용을 취소했다. 판결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유주를 포함해 토지를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목차
J.B. 파르디왈라 대법관과 K. 비노드 찬드란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026년 10월 26일 N. Arasappa v. State of Karnataka and Others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찬드란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은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합의부의 결정을 뒤집고, 수용을 취소한 앞선 명령을 되살렸다.
분쟁 대상 토지는 페냐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주택조합이 확보하려던 땅이다. 1988년과 1989년에 수용 고시가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당국이 법률상 필요한 주택사업과 배치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조직을 통해 토지 수용을 성사시키려 한 민간 계약이 사기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을 이자 없이 반환해야 한다. 민간 거래를 통해 받은 돈은 반환 의무에서 제외된다. 정부 보상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으려는 소유주에게는 다른 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토지는 사법 감독 아래 경매에 부쳐지고, 수익금은 피해 보상에 쓰인다.
토지 면적 승인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1894년 토지수용법은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국가가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84년 9월 24일 발효된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일부 주택사업도 공익 목적에 포함됐다.
이 사건에서는 제3조(f)(vi)항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수용 대상 토지 면적을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토지 없는 조합원에게 배정할 부지를 구획하는 등 토지 활용 방안을 담은 주택사업과 배치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했다.
배치도는 넓은 토지를 어떻게 나누고 개발할지 보여주는 계획이다. 법원은 수용 전에 최종 배치도나 설계도가 관련 위원회나 정부에 제출돼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명시된 주택 목적을 위해 강제수용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의 부재는 중요했다. 당국은 조합이 일정 면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저 동의할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야 했다.
사건의 중심에 놓인 민간 계약
주택조합은 1984년 9월 바기야 엔터프라이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중개업체가 정부의 수용 절차를 이용해 사유지를 확보하도록 돕고, 필요한 고시를 받아내는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관련 개정안의 발효일인 1984년 9월 24일보다 앞서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약정을 사기를 의도했다는 증거로 보고, 정부 고시를 받아내기 위해 민간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이 수용이 진정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공익을 내세워 정부를 동원해 민간 약정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를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찬드란 대법관은 수용권 행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는 권한을 외관상 적법하게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에 사용한 명백한 사례다
권한의 외관상 적법한 행사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민간 대금 지급 약정과 승인된 사업의 부재, 부실한 심사, 조합 기록의 문제를 서로 연관된 사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소송 절차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다. N. 아라사파는 수용의 법적 근거와 공익성, 절차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 1984년 9월: 조합이 바기야 엔터프라이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 1984년 9월 24일: 토지수용법 관련 개정안이 발효됐다.
- 1988년 11월 22일: 제4조 제1항에 따른 예비 수용 고시가 내려졌다.
- 1989년 12월 4일: 제6조에 따른 선언이 뒤따랐다.
- 2002년: 카리팀마이아 사건 판결이 동일한 수용을 인정했고, 이후 분쟁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 2007년: 토지 소유주들은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낸 위헌·위법 심사 청구 2007년 제9412호를 포함해 수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 2026년 10월 26일: 대법원이 항소를 인용하고 토지를 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제4조에 따른 예비 고시는 법정 수용 절차의 시작을 알린다. 제6조 선언은 해당 토지가 명시된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밝히는 후속 공식 절차다. 대법원 판결은 이 고시를 근거로 진행된 절차를 취소했다.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단독판사는 이미 사기와 권한의 외관상 적법한 행사, 공익 목적의 부재를 인정해 수용을 취소한 바 있다. 판사는 점유도 이전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합의부는 소 제기의 지연과 앞선 소송 등 절차상 이유를 들어 그 결정을 뒤집었다.
앞선 소송이 이의를 막지 못한 이유
합의부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미 판단한 분쟁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원칙인 기판력을 근거로 삼았다. 토지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확정된 사기와 국가 권한 행사상의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번 수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앞선 카리팀마이아 판결을 토지 소유주들의 청구를 막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가 있으면 다른 경우라면 확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 법률행위가 훼손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협동조합 주택조합과 관련해 유사한 의혹을 다룬 대법원 선례도 논거로 들었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과였다. 수십 년이 지났고 앞선 판결이 있었더라도, 정부가 이 사건에서 수용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법원이 심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위원회, 완결된 사업계획 심사에 실패
삼인위원회와 주정부 조정위원회는 조합의 제안을 심사해야 했다. 대법원은 두 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배치도를 포함한 주택사업을 적절히 검토하거나 권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보고서에는 조합원 전체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 인해 조합의 설립과 존속에 의문이 제기됐고, 조합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다는 사실적 근거도 약화됐다.
조합원 기록은 명시된 사업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 부지를 제공하려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당국은 조합원이 누구인지, 제안된 사업이 실제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확인해야 했다.
법원은 정부 승인의 형식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주지사 명의로 이뤄져야 했지만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 이 규칙은 주정부 결정의 공식적인 방식과 기록 절차를 정한다. 종합하면 사업 제안의 내용과 승인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
보상금 기록과 뇌물 의혹
정부 문서에는 조합이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상금 판정액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예치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법원은 부족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민간 지급 내역이 사용됐다고도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민간 지급분 일부를 포함해 약 32만 루피의 지급 내역이 기록돼 있다. 따라서 자금은 한 가지 경로로만 오간 것이 아니었고, 최종 명령에서도 정부 보상금과 민간 거래를 통한 지급액을 구분했다.
조합 임원들은 정부 당국자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 대법원은 조합 운영과 수용 절차의 비위와 함께 이 진술을 검토했지만, 개별 당국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찬드란 대법관은 보상금만으로는 국가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상금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거나 공익 목적이 없다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항소인들은 법적 권한의 부재, 공익 목적의 완전한 결여, 그리고 이번 수용을 무효로 만든 사기를 주장한다.
수용권은 정부가 적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다. 판결은 이 권한의 행사를 규율하는 요건으로 적법한 권한과 공익 목적, 보상금을 함께 제시했다.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유주가 해야 할 일
대법원은 각 소유주가 수용에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를 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취소된 절차에 따라 주택조합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이외의 소유주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은 소유주는 그 금액을 이자 없이 반환해야 한다. 민간 거래로 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토지 반환에 따른 각 소유주의 상환 의무는 지급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주가 정부 보상금을 갚을 수 없거나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 수익 담당 당국은 최소 지방법원 판사 선발 등급의 사법관 감독 아래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
경매 수익금은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장 지시에 따라 피해 보상에 사용해야 하며, 이때 카르나타카주 법률서비스국과 협의해야 한다. 공개된 명령에는 토지 반환을 완료할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인상, 법정모독 절차는 취소
대법원은 청구인 1인당 소송 비용을 종전 1만 루피에서 5만 루피로, 5배 인상했다. 민사 항소에서 항소인이 된 원청구인의 법정대리인 각 집단에도 비용 지급이 적용된다.
법원은 시간이 오래 지난 점을 고려해 정부 공무원에 대한 법정모독 절차 개시 명령을 삭제했다. 단독판사는 허위 진술서와 관련해 차관보에게 법정모독 통지를 하라고 명령했었다.
최종 명령은 수용 취소를 유지하고 소송 비용을 인상하는 한편, 법정모독 절차 개시 명령은 삭제했다.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토지 점유의 반환, 공적 보상금의 상환,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사법 감독 아래 경매 절차다.
이번 판결은 해당 수용에 적용될 구체적인 요건도 제시했다. 정부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하기 전에 협동조합은 승인된 주택사업과 배치도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벵갈루루 넬라카디라나할리 마을의 약 59에이커 토지에 대한 수용을 취소했다.
- 재판부는 사기와 부실한 심사, 수용 전 승인된 주택사업 및 최종 배치도의 부재를 확인했다.
- 이번 판결에 따라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소유주를 포함해 토지를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 소유주는 정부 보상금을 이자 없이 반환해야 하지만, 민간 거래로 받은 돈은 보유할 수 있다.
- 정부 보상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으려는 소유주의 토지는 사법 감독 아래 경매에 부쳐야 한다.
- 소송 비용은 청구인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정대리인 집단당 1만 루피에서 5만 루피로 인상됐다.
- 법원은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부 공무원에 대한 법정모독 절차 개시 명령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