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판매·서비스세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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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판매·서비스세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말레이시아 판매·서비스세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말레이시아는 2025년 7월 1일부터 판매·서비스세(SST) 제도를 대폭 개정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예산안의 일부로 발표되고 재무부가 확정한 이번 조치는 국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히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대다수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비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새 세금을 집중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품과 주요 부문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목차
  1. 말레이시아 판매·서비스세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 말레이시아는 왜 SST를 확대하나?
  3.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영향을 받나?
  4. 판매세: 필수품은 제외하고 사치품에 과세
  5. 서비스세: 과세 대상 신규 부문
  6. 이번 조치는 소비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7. 더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8. 요약

말레이시아는 왜 SST를 확대하나?

SST 확대는 공공 재정을 개선하고 사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 구상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과세 기반을 넓혀 세수를 늘림으로써 공공 서비스 개선, 기반시설 확충, 시민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미르 함자 아지잔 다툭 세리 제2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대다수 국민의 생활비를 높이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추가 세수는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 목표는 전년도의 GDP 대비 4.1%에서 3.8%로 낮추는 것이며, SST 확대는 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영향을 받나?

개정된 SST 구조는 필수품과 비필수품을 구분하고 과세 대상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세: 필수품은 제외하고 사치품에 과세

생필품은 판매세가 계속 면제(0%)돼 일상 필수품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한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미가공 식품: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생선, 새우, 오징어, 채소, 현지 과일, 쌀, 보리, 귀리, 밀
  • 가공식품: 밀가루, 정어리 통조림, 설탕, 소금, 흰 빵, 파스타, 국수, 라면, 우유, 맥아 음료, 식용유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책, 학술지, 신문
  • 가축 사료 및 반려동물 사료
  • 기초 건축 자재: 시멘트, 돌, 모래
  • 농업 투입재: 비료, 농약, 농기계

비필수품과 사치품에는 더 높은 판매세율이 적용된다.

  • 판매세 5%: 전복, 바닷가재, 퀴노아, 치즈, 과일잼, 스마트폰, 킹크랩, 연어, 대구, 송로버섯, 수입 딸기, 에센셜 오일, 실크 직물, 산업용 기계
  • 판매세 10%: 캐비아, 상어 지느러미, 주류, 담배, 시가, 가죽 제품, 텅스텐 고철, 경주용 자전거, 골동품 수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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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세: 과세 대상 신규 부문

서비스세 적용 범위가 6개 신규 범주로 확대되며 세율은 6~8%다. 이번 조치는 고부가가치 또는 선택적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한편, 필수 서비스와 소기업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신규 대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세율 8%. 주거용 주택, 독서 자료, 금융 리스, 말레이시아 외 지역의 자산은 면제된다. 연간 매출이 50만 링깃 미만인 영세·중소기업(MSME)도 면제 대상이다.
  • 건설 서비스: 기반시설, 상업 및 산업 프로젝트에 세율 6%가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과 공공주택 관련 시설은 면제된다. 과세 대상 서비스 규모가 12개월 동안 150만 링깃에 이르면 계약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 금융 서비스: 수수료 또는 커미션 기반 서비스에 세율 8%가 적용된다. 기본 은행 서비스,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 외환 차익, 자본시장 활동 및 일부 보험 서비스는 면제된다. 연간 수수료 또는 커미션이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등록해야 한다.
  • 민간 의료 서비스: 민간 전통·보완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를 포함해 비말레이시아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만 세율 6%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국민은 면제된다.
  • 교육 서비스: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세율 6%가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학생과 장애인은 면제된다.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가 6만 링깃을 초과하는 학교는 등록해야 한다.
  • 미용 서비스: 연간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이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제공업체의 얼굴 관리, 매니큐어, 헤어스타일링, 문신, 메이크업, 체형 관리 서비스 등에 세율 8%가 적용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에는 기업 간 거래(B2B) 면제와 그룹 구제 제도가 적용된다. 재검토 대상이 아닌 계약에는 시행일부터 12개월간 면세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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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소비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정부의 선별적 접근 방식에 따라 대다수 말레이시아 국민은 일상 필수품 가격 인상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비필수품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세금 부담이 주로 선택적 소비와 사치품 소비에 돌아가도록 했다. 기업,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제와 구제 조치가 마련됐다.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새 SST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적 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왕립관세청은 기업이 의무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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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SST 확대는 세제를 현대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연쇄적인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매입·매출 세액공제 제도를 둔 종전의 상품·서비스세(GST)와 달리, SST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 따라서 세금에 세금이 붙는 효과가 발생해 일부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B2B 면제와 선별적 구제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사회 프로그램과 기반시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ST로 늘어나는 세수는 공공 서비스, 현금 지원, 기반시설 개선에 쓰여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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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말레이시아의 확대된 판매·서비스세(SST)는 마다니 경제 구상에 따른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된다.
  • 필수품과 서비스는 판매세가 계속 면제되는 반면, 비필수품과 사치품에는 더 높은 세율(5% 또는 10%)이 적용된다.
  • 서비스세 적용 대상에 임대·리스, 건설, 금융, 민간 의료, 교육, 미용 서비스 등 6개 부문이 새로 포함되며, 말레이시아 국민과 영세·중소기업에는 선별적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업 간 거래 면제와 구제 조치가 마련됐다.
  •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추가 세수는 공공 서비스, 사회 지원, 기반시설에 투입돼 대다수 국민의 생활비를 높이지 않으면서 말레이시아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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