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 노동자 수용: 유엔 제재 위반인가?
중국이 최근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자국 영토로 받아들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채택된 이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보는 외화의 핵심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제한에도 여러 보도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산업에서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국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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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북한 노동자 약 3,000명이 지린성 훈춘에 도착했고, 5월에는 랴오닝성 단둥에 500명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들 노동자 대부분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동북부 지역의 의류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 배치된 젊은 여성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북한 노동자 수용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력 수입이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경: 유엔 제재와 그 근거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채택해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2019년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의 취지는 분명하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대부분 평양 정권에 몰수돼 금지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인다. 이 제재는 앞선 국제 합의와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이처럼 명백한 금지 조치에도 유엔과 비정부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조업, 수산물 가공업,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원양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은 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나?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데는 경제적·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동북부의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성장 둔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중국 청년이 공장이나 농촌 지역에서 일하기를 꺼리면서, 북한 노동자가 채울 수 있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분석가들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양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긴장과 냉각을 겪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 폐쇄로 노동자 이동이 중단됐다. 노동자 파견 재개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관여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수용 결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내려졌을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베이징 중앙정부의 관여와 승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 문제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경제 운영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제노동과 인권 우려
제재 위반 여부를 넘어, 중국 내 북한 노동력 활용은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정의재단(EJF), 국제 언론, 인권단체의 조사에서는 특히 어업과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대체로 자국 보안요원의 상시 감시를 받는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고, 임금 대부분은 북한 정권에 몰수된다.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를 거의 또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 여건에 놓이며,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판별 지표에 해당한다.
사례 연구: 중국 어선에 승선한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중국 선적 원양어선에 승선한 북한 노동자들이다. EJF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양에서 조업한 중국 참치 연승어선 최소 12척이 북한 선원을 고용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최대 10년 동안 바다에 머물렀고, 항구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배에서 배로 옮겨 다녔으며, 배에서 내리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유도 제한받았다.
환경정의재단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설립자인 스티브 트렌트는 이러한 학대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 어선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바다에 대한 규제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 어업과 인권 침해는 중국 원양어선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된다. 그러나 장기간 북한 강제노동을 동원한 것은 EJF가 밝혀낸 극심한 위법 행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례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할 뿐 아니라 세계 수산물 공급망의 신뢰성도 훼손한다. 강제노동으로 오염된 제품이 아시아와 유럽, 미국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는 어떻게 해외로 보내지나?
북한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민을 해외에 파견해 일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노동자들은 대개 정권이 선발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로 보내며,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이들의 이동은 철저히 통제되고, 수입 대부분을 정부에 송금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몫은 얼마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이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던 노동자 상당수는 귀국하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2023년 여행 제한이 완화되자 중국은 일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 유입이 다시 늘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의 경험과 증언
선원과 노동자들의 증언은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북한 사람 여섯 명은 4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에서 다른 배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선원은 장기간 바다에 고립될 때 겪는 정신적 고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바다에서 6개월을 보내는 건 너무 깁니다. 몇 년씩 그렇게 지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착취적인 체제와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자기결정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반응
제재 위반과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중국 당국자들은 대체로 잘못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항상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을 해 왔습니다. 북한과의 관련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와 언론인, 국제기구가 제시한 증거는 이와 다른 정황을 보여준다. 항구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북한 노동자를 배에서 배로 옮기는 등 이들의 존재를 숨기려는 의도적인 행태는 이러한 관행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중국 산업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수산물과 의류 및 기타 제품은 국제 시장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수입 금지 조치와 윤리적 조달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감시·집행 체계의 실효성은 물론,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기업과 소비자의 책임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더 넓은 지정학적 맥락
중국의 북한 노동자 수용은 역내 지정학적 상황 전반 속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사적 유대와 안보 우려, 변화하는 동맹 관계가 얽힌 복잡한 양상을 띤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 노동력 수용을 통해 동북부 국경에서 영향력과 안정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점을 일부 분석가들은 관계 냉각의 신호로 봤다. 최근 노동자 파견 재개는 변화하는 역내 정세 속에서 베이징이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투명성과 제재 집행 강화 촉구
인권단체와 국제 감시기구들은 제재 집행을 강화하고 세계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해 왔다. EJF와 다른 단체들은 선박 위치 정보 전송 의무화, 환적 관행 폐지 또는 면밀한 감시, 강제노동의 적발과 방지를 위한 항만 통제 개선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EJF의 스티브 트렌트는 공동 책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로 인한 파장은 멀리까지 미칩니다. 불법 노동력을 동원해 잡은 어류가 전 세계 수산물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있지만, 현대판 노예제에 오염된 제품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기국과 규제기관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권과 국제 제재 체제의 신뢰성을 모두 훼손할 것이다.
요약
- 중국은 2024년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주로 의류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보인다.
- 유엔 제재는 북한 정권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쓸 외화를 벌지 못하도록 북한 국적자의 해외 고용을 금지한다.
- 조사 결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특히 어업 종사자 사이에서 광범위한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가 드러났다.
- 중국의 북한 노동력 수용은 경제적 필요와 평양과의 관계 강화 등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 중국 당국자들은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증거는 북한 노동력 활용을 은폐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시사한다.
- 중국 산업에서 북한 강제노동이 활용되는 것은 세계 공급망과 윤리적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인권단체들은 강제노동을 막고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 집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