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우회 조사 후 미국산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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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우회 조사 후 미국산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관세 회피 확인 후 광섬유 무역 규제 확대

중국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기존 관세를 피하려고 선적 및 표시 방식을 바꿨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미국산 광섬유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새 관세율이 33.3%에서 78.2%까지이며 즉시 발효돼 2028년 4월 21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생산업체들의 요청으로 3월 시작된 6개월간의 우회 조사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첫 관련 조사 사례다.

목차
  1. 중국, 관세 회피 확인 후 광섬유 무역 규제 확대
  2. 대상 제품과 그 중요성
  3. 단일모드 광섬유의 작동 원리
  4. G.654.C가 다른 이유
  5. 중국의 첫 우회 조사 내용
  6. 관세 대상과 세율
  7. 발표 시점과 미중 무역 환경
  8. 통신망 구축업체와 데이터센터에 미치는 영향
  9. 반덤핑 및 우회 방지 조치의 작동 방식
  10. 핵심 내용

이번 판정은 여러 유명 미국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OFS Fitel에는 33.3%, Corning에는 37.9%, Draka Communications Americas에는 78.2%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그 밖의 미국 업체에도 78.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상업적 정당성 없이 무역 방식을 바꿔 기존 반덤핑 제재의 효과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업계에서 G.654.C 광섬유로 알려진 특정 컷오프 파장 이동 단일모드 광섬유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장거리 네트워크와 해저 케이블용으로 설계돼, 광대한 구간에서 신호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당국은 미국산 이 광섬유가 기존 관세 대상인 다른 유형의 광섬유를 대체하는 데 사용됐으며, 기능이 비슷하고 기술적 특성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펜타닐 관련 조치로 광저우 소재 화학기업 한 곳과 개인 두 명을 제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해당 제재와 연계하지 않았다. 중국 언론과 공식 발표는 이번 결정을 보복이 아니라 기존 무역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로 설명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양측이 첨단 제조업과 기술 공급망에서 무역 수단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중 경제 관계가 긴장된 시기임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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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과 그 중요성

새 관세는 때때로 G.654.C로 표기되는 특정 유형의 단일모드 광섬유에 초점을 맞춘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매우 가는 코어를 통해 광 신호를 전달해 정보가 장거리에서도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며 이동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 인터넷 기간망과 국경 간 연결망, 대륙을 잇는 해저 시스템의 기반이다. 반면 다중모드 광섬유는 코어가 더 굵고, 단거리에서 비용이 저렴해 건물 내부와 캠퍼스 네트워크에 흔히 쓰인다.

단일모드 광섬유의 작동 원리

모든 광섬유 연결망의 성능은 규모가 커질수록 두 가지 기술적 과제에 좌우된다. 첫째는 감쇠, 즉 빛 신호가 이동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는지다. 둘째는 분산, 즉 광 펄스가 거리에 따라 얼마나 퍼지는지다. 분산이 지나치면 신호가 흐려지고, 값비싼 보정 장비 없이는 최대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진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다중모드 광섬유보다 두 문제를 줄여 주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이 도시 간·국가 간·해저 기간망에 사용한다.

G.654.C가 다른 이유

G.654.C 광섬유는 장거리 전송에 사용되는 파장대에서 감쇠를 매우 낮추고 안정적인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다. 이런 특성 덕분에 중계기나 증폭기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해저 경로와 외딴 육상 구간에 적합하다. Caixin의 업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제품을 미국 수출업체들이 기존 반덤핑 관세 대상 광섬유 대신 선적한 대체품으로 지목했다. 간단히 말해 장거리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특성을 갖춘 고급 단일모드 광섬유로, 글로벌 연결망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광섬유의 주요 소비국이자 생산국이다. 5G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는 가운데 통신 사업자들은 국가 기간망과 데이터센터 연결망, 국제 연결망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이 틈새 분야의 관세 변경은 매우 낮은 손실률이 필요한 사업의 조달 비용과 공급업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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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첫 우회 조사 내용

우회 조사는 수출업체가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 등 기존 무역 구제 조치를 피하려고 거래 관행을 바꿨는지를 살핀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기업이 구제 조치를 신청한 뒤 3월 4일 조사를 시작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관세 대상 품목 코드로 수입되는 물량이 줄어든 반면, 코드가 비슷하지만 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을 통한 선적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신청 기업은 이런 양상이 중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기존 관세의 효과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질의서 제출, 청문회, 현장 검증을 진행했으며, 상무부는 이 절차가 중국 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기존 반덤핑 명령의 적용 범위는 분산 비이동 단일모드 광섬유에서 특정 컷오프 파장 이동 단일모드 광섬유까지 확대된다. 중국 세관 당국은 신고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수입업체에 해당 광섬유의 품목 코드로 90011000.01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기존 조치의 효과를 유지하고 국내 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수출업체들의 행위와 그것이 기존 명령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광섬유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상업적 정당성 없이 특정 컷오프 파장 이동 단일모드 광섬유를 중국에 선적하기 위해 무역 방식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훼손하며, 관련 미국산 광섬유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중국 내 학자들도 이번 조치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연결 지었다. 런민대의 바오젠윈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우회 방지 수단을 처음 도입하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중국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겠다는 베이징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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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상과 세율

공식 발표와 SCMP, 블룸버그, Caixin 및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새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OFS Fitel: 33.3%
  • Corning: 37.9%
  • Draka Communications Americas: 78.2%
  • 결정 대상인 그 밖의 모든 미국 수출업체: 78.2%

조치는 2028년 4월 21일까지 적용된다. 대상 제품의 수입업체는 일반적으로 신고 가격의 지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담보금이나 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1년부터 다른 유형의 미국산 및 유럽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2023년 4월에는 해당 관세를 5년 더 연장했다. Seeking Alpha를 비롯한 매체들은 과거 일부 중국 수입 광섬유의 관세율도 이번 조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업별 영향은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와 미국 외 지역의 생산 기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주요 광섬유 및 케이블 생산업체인 Corning은 이번 판정에서 중간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미국 기반 광섬유·케이블 제조업체인 OFS Fitel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러 지역에 생산시설을 둔 글로벌 그룹의 일원인 Draka Communications Americas는 조사 대상 제품에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받는다. 판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도 이후 행정 절차를 통해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 한 78.2%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국 구매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광섬유의 주문을 국내 생산업체나 미국 이외의 공급처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YOFC와 FiberHome 계열사를 포함한 중국 주요 광섬유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과 국가 프로젝트에서의 강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관세 변경은 장거리 네트워크 입찰과 중국의 육양국을 경유하는 국제 케이블 경로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다.

발표 시점과 미중 무역 환경

이번 관세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불법 오피오이드 공급망에 관여한 혐의로 광저우 텅웨 화학과 개인 두 명을 제재한 직후 나왔다. SCMP와 아나돌루 통신을 포함한 여러 매체가 두 조치의 발표 시점이 가까웠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광섬유 조치가 수개월 전에 시작된 법적 절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두 조치는 수출 통제와 제재, 무역 구제 조치가 경제 관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통신 등 첨단 산업에서 미중 무역 긴장은 고조돼 왔다. 워싱턴은 고급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중국산 제품 다수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했다. 베이징은 자체 무역 구제 조치와 수출 허가, 사이버 보안 심사, 반덤핑 조사 등 확대되는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대체로 자국 법과 WTO 규정을 근거로 조치를 정당화하며, 면밀히 지켜보는 이들은 긴장이 고조될 조짐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광섬유 사례가 널리 쓰이는 법적 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정법대 WTO법연구센터를 이끄는 시샤오리는 우회 방지 조치가 무역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법과 WTO 관행에 부합한다. 우회 행위가 확인되면 당국은 허점을 막고 기존 조치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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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구축업체와 데이터센터에 미치는 영향

통신 사업자와 클라우드 플랫폼, 해저 케이블 컨소시엄이 당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조달이다. 대상 광섬유는 가장 긴 구간에 사용된다. 중국 국내 광섬유 업체들은 비슷한 등급의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 위험은 줄어들지만, 공급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협상 비용이 들고 대상 등급의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으로 조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해당 제품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의 사업에 집중하거나, 해당 생산시설이 이번 명령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통신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지역 공급업체 체계에 의존하므로 일부 주문은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다만 이는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세관 당국이 항구에서 제품 정의를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사업 발주자에게는 총소유비용이 여전히 핵심 고려 사항이다. 광섬유 자체는 전체 지출의 일부일 뿐이며, 케이블 제조와 설치, 통행권 확보, 증폭기, 중계기, 네트워크 장비 비용도 포함된다. 성능을 위해 개선된 등급의 광섬유가 필수라면 구매업체들은 관세를 피하려고 사양을 낮추기보다 공급의 연속성과 사양 준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덤핑 및 우회 방지 조치의 작동 방식

반덤핑 사건에서는 해외 수출업체가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국내 생산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덤핑과 피해를 확인하면 특정 업체별 관세율과 그 밖의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세한 원가 분석과 수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값과 비교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가 부과된 뒤 기업들이 적용 범위를 피하려고 제품이나 선적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우회 방지 조치다.

우회 조사는 무역 방식이나 제품 특성의 변화, 제3국을 통한 경로 변경이 기존 명령을 피하려는 시도로 봐야 하는지를 살핀다. 우회가 확인되면 당국은 새로 사용된 제품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관세를 소급 적용하거나, 세관 분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 많은 WTO 회원국이 이런 수단을 사용한다. 중국이 첫 우회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전 반덤핑 판정의 적용 경계를 더 엄격히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분산 비이동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별도의 반덤핑 명령에 따라 2011년부터 미국산 및 유럽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규제를 적용해 왔다. 베이징은 2023년 4월 해당 명령을 5년 더 연장했다. 새 판정은 특정 컷오프 파장 이동 단일모드 광섬유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조사관들이 미국 수출업체가 기술적으로 비슷하고 상호 대체 가능한 제품으로 바꿔 기존 판정의 적용을 피하면서 판매를 이어갔는지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일부 미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33.3%에서 78.2%의 새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즉시 발효돼 2028년 4월 21일까지 적용된다.
  • OFS Fitel에는 33.3%, Corning에는 37.9%, Draka Communications Americas에는 78.2%가 부과되며, 그 밖의 미국 수출업체에도 78.2%가 적용된다.
  • 이번 판정은 장거리 및 해저 네트워크에 쓰이는 특정 컷오프 파장 이동 단일모드 광섬유를 대상으로 하며, 흔히 G.654.C로 불린다.
  • 상무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2011년 부과되고 2023년 연장된 기존 광섬유 관세를 우회하려고 무역 방식과 제품 신고 내용을 바꿨다고 판단했다.
  • 중국 기업의 요청으로 3월 4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중국의 첫 우회 조사로, 질의서 제출과 청문회, 현장 점검을 포함했다.
  • 세관은 수입업체에 대상 광섬유를 품목 코드 90011000.01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 이번 발표는 펜타닐 관련 조치로 미국이 광저우 화학기업을 제재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와 긴장된 무역 환경을 부각했다.
  •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이 국내법과 WTO 관행에 따르며 기존 무역 구제 조치의 실효성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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