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점과 그 중요성
뉴질랜드가 숙련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제도를 개편하고, 2026년 중반부터 두 가지 새로운 영주권 경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이미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숙련 인력을 고용주가 붙잡고, 충원이 어려운 직종에 기능·기술 인력을 유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가 둔화하고 귀국자보다 출국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목차
출국자 수는 빠르게 늘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뉴질랜드 시민 7만3,400명이 출국했고, 귀국자는 2만5,800명이었다. 고용주들은 생산성 높은 직원들이 이민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뉴질랜드 직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쌓은 실무 인력에게 현행 영주권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말한다.
니콜라 윌리스 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기업 현장의 상황에 대응하고 이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스 장관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해소할 필요가 이번 개편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윌리스 경제성장부 장관: “숙련과 경험을 갖춘 이민자들은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이민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숙련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추가 자격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직과 기술직의 세부 직종 목록은 시행 시점이 가까워지면 공개될 예정이다.
새 영주권 경로의 운영 방식
두 경로는 숙련이민자 범주 영주권(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에 포함되며, 숙련 직종이나 지정 기능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경력이 충분하거나 정식 기능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에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두 제도의 목표다.
숙련 경력 경로
이 경로는 호주·뉴질랜드 표준직업분류(ANZSCO) 숙련도 1~3단계에 해당하는 숙련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의 경력을 입증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2년은 뉴질랜드에서 일한 경력이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일한 기간에는 중위임금의 최소 1.1배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간당 중위임금은 33.56달러로, 현행 소득 기준은 시간당 약 36.90달러다. 기술, 경력, 소득 기준은 이미 현지 팀에 정착해 성과를 입증한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설계됐다.
기능직·기술직 경로
이 경로는 지정된 기능직과 기술직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관련 분야 레벨 4 이상 자격과 자격 취득 후 최소 4년의 숙련 경력을 갖춰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18개월은 뉴질랜드에서 일한 경력이어야 한다. 뉴질랜드 근무 기간의 임금은 중위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 경로가 시행되기 전에 대상 기능직·기술직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직종 분류에 ANZSCO 대신 새로운 국가직업목록(National Occupation List)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직종 분류와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뉴질랜드 대학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이 계속 체류하기 쉽도록 제도 조정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뉴질랜드에서 일해야 하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교육과 이민 제도를 연계하고 졸업생의 현지 정착을 늘리려는 조치다.
인구와 성장 동력을 잃는 국가
이번 정책 개편은 더 나은 임금과 더 큰 시장을 찾아 호주로 향하는 뉴질랜드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뤄진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당한 규모의 인구 유출이 있었다. 고용주와 지역 지도자들은 보건,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업, 정보기술 분야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분기 성장률 둔화는 생산 여력의 제약을 드러냈으며, 충원하기 어려운 일자리는 투자와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 겸 뉴질랜드퍼스트 대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가운데 일부가 경제에 기술을 보태는 기간이 짧고 곧 호주로 떠난다고 우려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호주로 이주한 뉴질랜드 시민 중 35%가 해외 출생자로, 이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피터스 장관은 국내 인력 양성 수요와 고용주 수요를 모두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 겸 뉴질랜드퍼스트 대표: “뉴질랜드가 호주로 가는 디딤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당은 이번 정책에 대해 합의 불일치 조항을 발동하며, 보다 선별적인 제도와 국내 양성 인력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도자들은 새 영주권 경로가 이미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고, 민감한 직종에는 자격 제한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연립정부 내 논쟁과 업계 반응
경제단체들은 숙련된 직업교육 이수자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고용주·제조업협회(Employer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업계 자격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이 여러 분야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영주권 취득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뉴질랜드(BusinessNZ)는 더 명확한 영주권 경로가 기업의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 견습생 채용에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견습생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업계 단체들은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핵심 인력을 붙잡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직종 목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에 앞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이민제도 전반의 개편
2026년 영주권 제도 개편은 특히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를 중심으로 2025년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취업비자 규정 개편과 함께 추진된다. AEWV는 공인 고용주에게서 일자리 제안을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요 임시 취업 경로다. 2025년의 여러 제도 조정은 노동시장 심사와 신속한 처리, 고용주를 위한 명확한 기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 임금 규정: 2025년 3월부터 AEWV 일자리의 중위임금 요건이 폐지됐다. 고용주는 해당 직종과 지역의 시장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일부 영주권 제도에는 여전히 중위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 경력 요건: 2025년 3월부터 숙련도가 낮은 직종의 최소 관련 경력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낮아졌다. 이는 실무 경력을 인정하려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 숙련도가 낮은 직종의 체류기간 연장: ANZSCO 4·5단계 직종의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기간이 최대 연속 체류기간에 맞춰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현재 2년 비자를 소지한 사람 상당수는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시장 심사: 잡 체크(Job Check)가 신고 방식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 구인 광고를 해야 한다. 고용주는 뉴질랜드인을 성실하게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임시 취업 권리: 2025년 4월부터 다른 취업비자나 자격을 갖춘 학생비자에서 AEWV로 전환하는 사람에게 임시 취업 권리가 확대된다. 해당 기간은 관련되는 경우 취업 후 영주권 취득 경로의 요건 기간에 산입될 수 있다.
- 가족 초청 소득 기준: 부양 자녀를 후원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물가를 반영해 연 5만5,844달러로 올랐다. 배우자를 후원하는 AEWV 소지자는 시간당 최소 26.85달러를 벌어야 한다.
- 절차 간소화: 개편된 잡 체크와 위험도가 낮은 고용주에 대한 신속 심사가 2025년 중반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 계절근로: 2025년 11월부터 새로운 선택지 두 가지가 도입된다. 경력 있는 계절근로자에게는 3년 복수입국 비자를, 그 외 근로자에게는 7개월 단수입국 비자를 제공한다. 그때까지는 기존 경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임시 취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영주권 경로는 고숙련 직종에 집중하고, 임시 비자는 보다 명확한 심사와 규정 아래 일상적인 노동 수요를 충족하도록 한다.
2025년 디지털 노마드와 방문 비자
원격근무자를 위한 또 다른 제도가 2025년 초 도입됐다. 방문자는 방문 비자나 NZeTA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해외 고용주나 고객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단, 뉴질랜드 고용주를 위해 일하거나 현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뉴질랜드 사업장에 직접 있어야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광객, 가족 방문객, 장기 방문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해외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원격근무자는 세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수행한 서비스로 얻은 소득은 많은 경우 12개월 중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92일 이하면 뉴질랜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최대 183일까지 가능하다. 해당 기준을 넘겨 체류하면 입국 첫날부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은 다르므로 여행자는 출국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뉴질랜드 체류 일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골든비자와 투자자 관심
정부는 자본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고성장 분야로 유치하기 위해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비자, 이른바 골든비자도 완화했다. 2025년 4월부터 새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3주로 줄었고, 영어 요건이 폐지됐으며 일부 투자 기준액도 낮아졌다.
현재 두 가지 투자 범주가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성장형 범주는 3년간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균형형 범주는 5년간 최소 1,0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당국은 제도 개편 이후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른 신청 건수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신청자는 미국 출신이 가장 많고 중국과 홍콩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는 아시아와 유럽 각지에서 왔다. 초기 송금으로 이미 수천만 달러가 투자 약정됐으며, 승인이 진행되고 자금이 실제 집행될 경우 투자 유치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당국은 추산한다.
윌리스 장관은 투자자 제도 개편이 자본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지식과 네트워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윌리스 경제성장부 장관: “새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금만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제 발전을 이끌 기술과 지식, 경험도 함께 가져옵니다.”
찬성론자들은 투자 심사와 벤처·기술·지속가능 산업에 대한 투자 목표를 강화하면서 투자자 영주권 규정을 더 유연하게 하면 성장 둔화기에 민간 자본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자산이 아닌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도록 보호장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학생과 최근 졸업생에게 미치는 영향
뉴질랜드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을 현지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과 이민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숙련이민자 범주에서 뉴질랜드 대학 수준의 자격에 부여하는 점수가 올라가며, 정부는 졸업생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일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단체들은 이를 통해 기술직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엔지니어링, 보건 분야의 인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과 고용주들은 새 직종 목록과 임금 기준이 시행될 때 학업에서 취업,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정, 기준과 신청자 준비 사항
세부 직종 목록과 최종 지침은 시행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신청자와 고용주는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 시행 시기: 새 영주권 경로는 2026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시행 전에 확정된 날짜와 대상 직종을 공개할 예정이다.
- 숙련 경력 경로: 관련 경력 최소 5년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2년은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의 1.1배 이상을 받고 일한 경력이어야 한다. 현재 중위임금은 시간당 33.56달러로, 기준액은 약 36.90달러다.
- 기능직·기술직 경로: 관련 분야 레벨 4 이상 자격과 자격 취득 후 숙련 경력 최소 4년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8개월은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 이상을 받고 일한 경력이어야 한다. 대상 직종 목록은 시행 시기가 가까워지면 공개된다.
- 직종 분류: 국가직업목록이 ANZSCO를 대체할 예정이며, 일부 직종의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자는 직종별 대응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 임금 증빙: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 뉴질랜드 근무 기간을 중심으로 근무시간과 시급이 기재된 급여명세서와 고용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 경력 증빙: 대상 직종의 정의에 부합하는 상세한 직무기술서, 추천서, 담당 업무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 졸업생: 뉴질랜드 대학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점수 변경과 국내 근무 기간 단축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고용주: 새 영주권 경로에 맞춰 채용·인력 유지 계획을 조정하고, AEWV의 신고 방식 노동시장 심사와 시장 임금 확인에 대비해야 한다.
주요 내용
- 숙련 이민자의 영주권 경로 두 가지가 2026년 중반부터 시행돼 고용주의 숙련 인력 유지와 기능·기술직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
- 숙련 경력 경로는 관련 경력 5년과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의 1.1배 이상을 받고 일한 경력 2년을 요구한다.
- 기능직·기술직 경로는 레벨 4 자격, 경력 4년, 뉴질랜드에서 중위임금 이상을 받고 일한 기간 18개월을 요구한다.
- 기업들은 더 명확한 영주권 경로를 지지하지만, 연립정부 파트너인 뉴질랜드퍼스트는 합의 불일치 조항을 발동하고 호주로의 추가 이주를 우려했다.
- 2025년 AEWV 개편에는 시장 임금 기준, 단축된 경력 요건, 숙련도가 낮은 직종의 비자 기간 연장, 간소화된 심사, 새로운 임시 취업 권리가 포함된다.
- 방문자는 엄격한 조건과 체류 일수에 따른 세금 고려사항을 전제로 뉴질랜드에서 해외 고용주를 위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 2025년 골든비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자자 관심과 초기 자금 송금이 크게 늘었다.
- 뉴질랜드 대학 자격에 부여되는 점수가 오르고, 졸업생의 영주권 신청 전 필수 현지 근무 기간은 단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