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섬유 폐기물 문제의 전환점
패스트 패션은 한국인의 의류 구매와 착용 방식을 바꿨고, 국내 폐기물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국회의원과 입법 분석가들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섬유 부문은 한국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매년 버리는 섬유는 총 40만 톤가량이다. 재활용되는 비율은 20% 미만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저부가가치 재활용되거나 수출되며, 국내외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진다. 한편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해 매년 약 90만 톤의 의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짧게 입도록 설계되고 가격이 책정된다. 생산량과 제한적인 회수 체계 사이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목차
이런 불균형으로 정책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과 환경부, 정책 연구자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수거·재활용 기반 체계, 신기술 투자, 책임 있는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결합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가정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모두에 대해 법률상 섬유 폐기물의 정의를 마련하고, 약 2년간 EPR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지자들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제품 회수와 데이터 공개, 회수 체계 재원 마련에 뒤처지면 무역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EPR은 생산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수명이 다한 뒤 처리할 재정적 책임,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책임까지 부과하는 정책 방식이다. EPR 체계에서 브랜드와 제조업체, 수입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다 쓴 뒤 수거·선별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조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잘 설계된 EPR 프로그램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제품 설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수수료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정의는 명확해야 하며, EPR은 설계 기준과 소비자 정보 제공, 분리배출 규정 등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국의 EPR 체계에 섬유를 포함하는 방안
한국은 이미 여러 제품군에 EPR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매년 재활용 의무량을 정하고, 한국환경공단(KECO)이 계획과 실적을 검토한다. 생산자는 공동 체계에 가입하거나 자체 재활용을 조직하고 정부에 실적을 보고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체계를 섬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생산자는 등록하고 물량을 보고하며, 수거와 선별은 물론 가능한 경우 재사용과 섬유 대 섬유 재활용에 쓰일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와 실적을 감독한다.
몇 가지 설계 선택이 핵심이다. 섬유가 혼합 폐기물에 섞이지 않도록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내구성과 수선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하기 쉬운 고품질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는 수수료 혜택을 줘야 한다. 섬유 혼방과 가공 처리가 소재 회수를 어렵게 하므로 현대적인 선별 시설에도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체계를 운영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물량과 구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국 섬유 폐기물의 규모
현재 한국에서 버려지는 의류 대부분은 기본적인 재사용과 저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서만 선별된다. 상당량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으로 수출된다. 연구자들은 재사용 경로에서 빠져나온 물량의 약 40%가 해외로 향하며, 품질 관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추정한다.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섬유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기 방식은 기후에 부담을 주고 미세섬유를 방출할 수 있다. 한국에는 수거된 물량과 재사용량, 재활용량을 추적할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없다. 데이터가 없으면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섬유 폐기물에 관한 10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국제 시장의 압력으로 생산자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더 폭넓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약속에 따라 공급업체에 규칙을 정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국내 법의 경계를 넘어 EPR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생산자 책임과 물량 투명성을 의무화한 시장에서 수출업체가 더 높은 규정 준수 장벽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의 보좌진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보좌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섬유 폐기물을 국내 EPR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법적 의무와 대중의 지지가 결합하면 빠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규정과 기반 시설이 함께 마련될 때 새 체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증거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처리에 관한 이전 개혁을 들었다.
그는 “한국은 2005년 세계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법률을 도입했고, 지금까지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단기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장 판도를 바꾸는 EU 규정
유럽은 섬유 생산자 부담 체계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합의에 따르면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생산자책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규정은 생산자에게 폐섬유의 수거와 선별,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 담요와 커튼 같은 가정용 섬유가 적용 대상이며 매트리스도 포함될 수 있다. EU 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자에게 적용되며, EU 밖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업체도 대상이다. 영세기업은 준수 기한이 1년 더 주어지지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부과할 수수료를 정하며, 환경·사회적 성과가 낮은 제품이나 물량이 매우 많은 사업 모델에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다. EU 전역에서 섬유 분리수거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여러 국가의 제도는 물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생산자 등록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국제 브랜드는 판매하는 국가마다 법인을 둬야 할 수 있고 각 관할권에서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특히 재활용하기 어려운 혼방 소재 제품은 행정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얻는 교훈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미 섬유 EPR을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제품 특성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는 이른바 환경 성과 연동 수수료 제도를 활용한다.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은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거나 수선 편의성을 높인 제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개 공공기관의 감독 아래 생산자책임기구가 제도를 운영한다. 섬유 외 분야에서는 콜로라도 등지의 신규 포장재 EPR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계획이 대상 소재와 수거 기준, 보고 규정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자로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명확한 정의와 공정한 비용 분담, 견고한 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중고 의류 무역 흐름에 관한 연구는 부작용도 경고한다. 수출 지역에서 수거량이 늘면 선별과 폐기 역량이 부족한 수입 의존국으로 저품질 제품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 수입품 가운데 일부는 결국 투기되거나 노천 소각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각국이 자체 수거·선별 역량에 투자하고 저부가가치 섬유 폐기물 수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U가 폐기물 운송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과를 내는 한국형 모델 설계
한국에서 섬유에 EPR을 적용하려면 법률상 정의와 적용 품목 목록, 현실적인 시행 일정이 명확해야 한다. 의류와 신발, 가정용 섬유를 포함해야 한다. 매트리스에는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사용 후 유해 폐기물로 법적 분류되는 특정 개인보호장비나 의료기기 같은 제품까지 무리하게 포함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유럽의 업계 단체들은 이런 제품을 일반 섬유 흐름에 섞으면 오염 위험이 생기고 안전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제외 조항과 안전한 취급 지침을 마련해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주체와 방식
생산자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내 브랜드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해외 판매자에게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생산자는 KECO에 등록하고 고유 생산자 번호를 발급받아 제품 유형별 물량을 보고해야 한다. 수수료는 우수한 제품 설계를 장려하도록 차등화해야 한다. 재활용 소재 함량이 높고 단일 소재로 제작되며 내구성이 좋고 분해하기 쉬운 제품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엘라스테인이 포함된 복합 혼방이나 두꺼운 코팅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회전율을 빠르게 높이는 대량 판매 사업 모델에도 더 많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 수입은 지역 단위 분리수거와 섬유 혼방을 식별할 수 있는 선별 역량, 수선·재사용 네트워크, 섬유 대 섬유 재활용 투자에 써야 한다. 소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단계적 참여나 완화된 행정 요건이 필요할 수 있다.
기술과 기반 시설
섬유 재활용은 기술적으로 까다롭다. 기계적 재활용은 일부 면과 양모에 적용할 수 있지만 섬유 길이가 짧아지고 품질이 떨어진다. 폴리에스터는 병처럼 깨끗하게 분리된 원료를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소재를 기본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는 화학 공정을 통해 새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폴리아미드도 비슷한 잠재력이 있다. 엘라스테인과 복합 혼방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재활용의 출발점은 선별이다. 현대적인 체계는 근적외선 스캐너와 디지털 제품 정보를 활용해 소재 구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표시와 함께 소재·관리 정보를 담는 디지털 제품 여권이 필요하다. 새로운 공장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자가 사업 전망과 안정적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과 재생 섬유 구매를 보장하는 생산자 부담 계약은 투자 위험을 낮추고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다.
투명한 국가 주도 수거 기반 체계
지지자들은 생산자 재원으로 운영하되 서비스에 대한 공공 감독을 유지하는 국가 주도의 투명한 수거 체계를 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수거 경로에 섬유 수거를 추가하거나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에 수거함을 늘릴 수 있다. 디지털 추적을 통해 수거와 선별, 재사용, 재활용 과정의 물량을 관리해야 한다. 자선단체와 중고품 거래업체는 품질 기준을 정하고 국내 재사용을 보호하는 계약을 통해 체계에 포함할 수 있다. 국내 선별·재활용 역량이 커지고 국내 회수율이 개선되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폐기물 수출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브랜드와 소비자가 바꿔야 할 점
브랜드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된다. 대규모 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 혼방을 줄여야 한다.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방해하지 않는 부자재와 염료, 가공 처리를 선택해야 한다. 의류에 내구성과 수선 편의성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 수거망과 연계되는 회수 체계를 마련하거나 이에 참여해야 한다. 선별과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물량과 섬유 구성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해 생산자책임기구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새 공장의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재생 섬유를 장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와 브랜드에 순환형 섬유 정책을 자문해 온 엘런 맥아더 재단은 실질적인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고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원은 시장 가치가 높은 제품만이 아니라 폐기되는 모든 섬유를 관리하는 순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수적이다.
소비자도 역할이 있다. 섬유를 혼합 폐기물에 버리는 대신 분리해 배출하고, 수선과 재판매를 통해 의류 수명을 늘려야 한다. 가능하면 구매량을 줄이고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명확한 수거 규정과 눈에 잘 띄는 수거 장소가 있으면 참여가 쉬워진다. 수거와 선별 체계가 개선되면 더 많은 제품을 지역에서 재사용하고, 더 많은 소재를 충전재나 걸레가 아닌 새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 정책 일정과 다음 단계
국회의원과 환경부는 섬유 EPR 2년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 정의와 데이터 보고, 수수료 수준, 수거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 생산자 등록부 구축과 대규모 생산자의 의무 보고, 공공 수거 지점의 1차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한국은 수거와 재사용, 재활용 목표를 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유럽 일정에 맞추면 수출업체에 도움이 된다. EU가 법률 발효 후 약 30개월 안에 생산자 부담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만큼,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이에 맞춘 체계와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 국내 체계를 지금 구축하면 향후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고 수출 시장 접근을 지킬 수 있다.
정부 고위급 지도부는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무역, 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협력을 조율해야 한다. KECO는 등록부와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 재원으로 수거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체계는 투명하고 감사가 가능해야 하며, 물량과 성과를 추적하는 공개 대시보드를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부가가치 섬유 폐기물 수출을 줄이는 명확한 계획은 한국이 자국의 생산물을 직접 관리하고 부담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지 않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핵심 내용
- 한국은 매년 섬유 약 40만 톤을 버리고 20% 미만을 재활용하는 반면, 패스트 패션 업계는 연간 약 90만 톤의 의류를 공급한다.
- 국회의원과 분석가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국가 주도의 수거 기반 체계, 섬유 재활용 기술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 EPR은 생산자가 수거와 선별, 재사용,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조직하도록 하며, 수수료로 우수한 제품 설계를 장려할 수 있다.
- EU는 법률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생산자 부담 섬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류와 신발, 가정용 섬유가 대상이며 전자상거래 판매자도 포함된다.
- 유럽 수출업체는 생산자 등록과 국가별 수수료, 추가 데이터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한국 기업은 국내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국의 정책 설계에는 명확한 적용 범위, 유해 개인보호장비와 의료기기의 제외, 공정한 수수료 체계, 국가 생산자 등록부를 통한 견고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 섬유 혼방과 가공 처리가 재활용을 어렵게 하므로 분리수거와 첨단 선별이 필수적이다.
- 2년간 EPR 시범사업을 통해 정의와 수수료, 수거 모델을 시험하고 목표와 데이터 체계를 갖춘 뒤 신속히 확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