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실에서 커지는 간극
한국은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활용하고 학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제 교육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급속한 확장은 중대한 정책 실패와 맞닥뜨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9명 중 1명 이상이 비자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용된 수준을 초과해 일하면서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이 통계는 정부의 유학생 유치 목표와 외국인 학생의 실제 사회 통합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으로 학생을 보내던 나라에서 주요 유학생 유치국으로 크게 변모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수한 인재 다수를 해외로 보냈다.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학생을 유치하며,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7,000명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약 22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한국 전체 고등교육 재학생의 7.5%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강릉원주대학교 김규찬 부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담겼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를 활용한 이 연구는 양적 성장이 지속 가능한 통합을 뒷받침할 역량을 넘어선 제도의 현실을 보여준다. 핵심 문제는 교육, 취업 기회, 장기 체류 경로 사이의 구조적 단절에 있다.
김 교수는 현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을 장기 체류 가능성이 있는 인재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는 존재로 취급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인식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면서 미등록 체류 사례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체류 안정성과 합법성은 오히려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급증하는 유학생과 비자 위반
외국인 유학생의 미등록 체류 규모가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학이나 어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 입국한 사람 가운데 3만4,267명이 비자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했다. 이는 2014년 집계된 6,782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유학생 전체 규모가 커진 가운데 비자 위반 비율도 상승해 체류 관리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자 가운데 9,580명은 학위 과정 학생에게 발급되는 D-2 비자를, 2만4,687명은 어학연수용 D-4 비자를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22년 15.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11.6%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0년대 중반 수준을 여전히 크게 웃돈다.
D-4 비자 소지자의 위반 비율이 높은 점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들은 주로 한국어를 배우는 비학점 과정에 등록하며,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학연수생은 학위 과정 학생보다 의도치 않게 또는 고의로 불법 체류 상태에 놓일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모집과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학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대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베트남 국적자의 압도적 비중
이번 연구는 미등록 체류자의 국적과 관련해 두드러진 인구학적 추세를 밝혀냈다. 국적별로 보면 비자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적법한 허가 없이 일한 사람의 대다수가 베트남 유학생이었다. 학업 목적의 D-2 비자 위반자 중 베트남 국적자는 69.7%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이 13%로 뒤를 이었고, 몽골은 6.9%, 중국은 3.4%였다.
D-4 어학연수 비자 소지자 중에서는 미등록 체류자의 88.9%가 베트남 국적자로, 집중도가 더욱 높았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바뀐 양상이다. 과거 D-2 비자 소지자 가운데 미등록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 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24년 69.7%로 급등했다. 과거 D-4 비자 소지자 가운데 해당 비율도 같은 기간 13.4%에서 88.9%로 뛰었다.
이 자료는 베트남 유학생이 겪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유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와 합법적 체류 경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학위 과정 학생만큼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장학금 지원 없이 높은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는 어학연수생의 경제적 압박이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합법적 체류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에서 취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비자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는 구직 비자인 D-10과 전문인력 취업 비자인 E-7의 역설을 지적한다. 정부는 D-10 소지자가 구직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기간 경제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면서 졸업생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구직 중 생계를 위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많은 이들이 미등록 취업으로 내몰린다.
또한 숙련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7 비자 요건도 상당한 걸림돌이다. 이 비자는 최저 임금 기준을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수준이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평균 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급여 요건은 인문학 전공 졸업생에게 큰 장벽이 된다. 이들은 비자 후원을 위한 정부의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규찬 교수는 정착의 핵심 과정은 E-1부터 E-7까지의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생은 전공과 연계된 일자리를 구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 동시에, 고용주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는 비자를 받기 어렵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이들에게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런 구조적 장벽은 학생들을 음지로 내몰아 생계를 위해 적절한 비자 없이 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 남아 경제에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체계가 충돌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지워진 부담
정부의 대응은 학술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제교육역량인증제는 출입국 관리 책임을 대학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율을 대학 인증의 주요 평가 지표로 삼는다.
비자 준수 여부와 관련한 학생들의 행동을 대학 인증과 연계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교육자를 출입국 관리의 문지기로 만들었다. 대학은 양질의 교육이나 실질적인 진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학생의 불법 취업 가능성을 감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접근은 교육기관의 본래 사명을 흐리고 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 대립적 관계를 조성한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행정적 부담이나 학령인구 감소를 메우는 임시 대체 인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신 이들을 미래의 거주자이자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교육역량 관리 체계는 대학이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집단의 입학을 제한하거나, 학생을 교육하는 대신 감시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현실에 맞는 정책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나왔다.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스터디 코리아 300K’ 구상은 2027년 말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유학생을 노동시장에 남길 수 있는 잠재적 숙련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고위급 목표에도 정책상의 포부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연구는 규제 병목이 정부의 인재 정착 전략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조적 변화 없이는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성공적인 정착이나 인재 유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김 교수는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의 사례를 따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두 나라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국가 차원의 인재·이민 전략에 통합했다. 김 교수는 이와 비슷한 통합을 위해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플랫폼은 법무부와 교육부, 대학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 시스템으로 졸업생의 진로를 추적하면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가 규정을 조정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추가 제안에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진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해 졸업생을 채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취업 전망을 개선하고 졸업 후 정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을 임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존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자본으로 대우한다면 한국은 유치 목표와 통합 역량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핵심 요점
-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3만4,267명이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 이는 2014년보다 5배 늘어난 수치로, 외국인 유학생 9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
- 미등록 체류 중인 D-2 비자 소지자의 69.7%, D-4 비자 소지자의 88.9%가 베트남 국적자다.
- 구직자(D-10)와 숙련 노동자(E-7)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규정 때문에 학생들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불법 취업에 내몰린다.
- 정부의 국제교육역량인증제는 대학이 교육자 대신 출입국 관리의 경찰 역할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전문가들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유학생 정책을 국가 인재 전략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