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새로운 법의 시대가 열리다
인도네시아가 형사 사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 법을 공식 시행하면서 식민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 3위 민주주의 국가에 법적으로 복잡한 새 장이 열렸다. 2026년 1월 2일, 신형 형법(KUHP)이 1918년부터 시행돼 온 네덜란드 식민지 형법을 공식 대체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탈식민화를 위한 필수 조치이자 인도네시아의 현대적 가치와 문화에 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전환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촉발됐다. 수년간 마련돼 2022년 최종 비준된 이 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됐으며, 공적·사적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수백 개 조항을 담고 있다.
목차
형법 시행은 국가가 시민을 규제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신법이 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군도의 독특한 사회적 특성에 더 잘 부합하는 법적 틀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어렵게 쟁취한 시민적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퇴행이라고 본다. 조항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모호한 정의와 무거운 처벌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도덕성을 단속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 외교 파트너들이 주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국가 주권과 국제 인권 기준 사이의 긴장이 놓여 있다. 정부는 신형 형법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뜻과 종교·문화적 규범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당국이 순응을 강제하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광범위한 수단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활동가와 언론인, 소수 집단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공공 집회, 허가에서 사전 통지제로 전환
가장 즉각적이고 논쟁적인 변화 중 하나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신형 형법에 따라 경찰에 통지하지 않고 공공 도로에서 퍼레이드나 집회, 시위를 조직하면 이제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가 된다. 이전에는 행정 위반이었던 행위가 형사 범죄로 바뀌면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이 대중 행동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사전 통지와 허가의 차이를 강조하며 해당 조항을 옹호했다. 에드워드 히아리에이 법무인권부 차관은 정부가 의견 표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질서 관리를 위해 사전 통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수마트라에서 중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사전 통보 없는 시위로 인한 교통 정체에 갇혀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었다. 정부는 경찰이 교통을 우회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공공 도로 이용 권리를 보호하려면 사전 통지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계획을 세우고 교통을 우회시켜 다른 모든 사람의 통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해명에도 활동가와 법률학자들은 통보하지 않은 시위를 범죄화하면 “위축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갑작스러운 정부 조치나 긴급 상황에 대응해 즉흥적으로 시위를 조직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위협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판론자들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법 집행 기관이 시위대를 체포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이 조항을 누구든 자의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고무줄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 우스만 하미드도 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이 정부 비판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덕 입법과 사적 행위의 범죄화
공공 집회에 그치지 않고 신형 형법은 인도네시아 시민의 사생활에도 깊숙이 개입해 도덕 규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된 조항은 혼외 성관계와 동거를 범죄화하는 내용이다. 제411조에 따라 합의에 의한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으며, 제412조는 법적 혼인 없이 부부처럼 동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하도록 한다.
정부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즉 피고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장치는 경찰이 주택을 적극적으로 급습하는 일을 막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의적으로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광업계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기소 권한을 국가에서 앙심을 품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넘길 뿐이라고 주장한다.
LGBT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는 사실상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에 해당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성인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가 국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범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조항으로 모든 동성 간 성행위가 사실상 불법이 돼 LGBT 구성원들이 협박과 갈취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종교 의식이나 관습에 따라 결혼한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촌 지역과 원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백만 쌍의 부부가 공식 혼인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등록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탓에 인도네시아 전체 부부의 절반가량이 이런 서류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이들의 결합이 이제 신형 형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권리와 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신형 형법이 재생산 건강과 신체 자율성에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형 형법은 제한적인 예외를 두고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강간이나 응급 의료 상황에 한해 임신 1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또 미성년자에게 피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낙태를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범죄화한다.
이런 조항은 공중보건 데이터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 낙태 제한 법률은 낙태 건수를 줄이기보다 낙태를 음성화해 안전하지 않은 시술로 이어지게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약 17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공식 의료 체계 밖에서 시행된다. 산모 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약 140명으로 여전히 높다. 안전한 의료 시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새 법으로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인권기구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해 왔다. 신형 형법은 재생산 건강 문제를 공중보건이 아닌 도덕적 규범 준수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몸과 미래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학업 중단과 조혼 증가, 장기적인 신체 건강 악화 등 여러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권한 확대와 사회봉사형
형사법의 실체 조항과 함께 범죄 수사와 기소 절차를 규정하는 신형 형사소송법(KUHAP)도 도입됐다. 절차 개편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으며, 특히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체포와 구금에 사법부 영장을 요구하는 규정을 없애 법원의 감독 없이도 경찰이 개인을 구금할 수 있게 했다고 형사소송법을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법적 견제 장치가 없으면 남용으로 이어져 법 집행 기관이 자의적 구금을 통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쉬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LBH)은 신형 형법이 경찰에 “초권력”을 부여해 다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건 조작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찰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권한 확대는 특히 우려스럽다.
한편 신형 형법은 심각한 과밀 상태인 교도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 형벌을 도입했다. 이제 판사는 최대 형량이 5년인 경범죄에 대해 징역형 대신 8시간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이 정원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교도소 상황을 고려한 인도주의적 개혁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사회봉사형이 불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 나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부유한 피고인은 비구금형을 받는 반면, 인맥이나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피고인은 수감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격차는 사법 제도가 범죄 자체가 아니라 빈곤을 처벌한다는 대중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사법 재량이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신성모독법 아래 종교의 자유
신형 형법은 세계 최대 무슬림 다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민감한 주제인 종교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제305조는 예배 장소와 종교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을 부과해 종교 소수자에게 희망을 주지만, 종교 규제를 둘러싼 더 큰 맥락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형법은 기존 신성모독법을 한 개 조항에서 여섯 개 조항으로 확대했다. 최대 징역형은 3년으로 줄었지만, 신형 형법에는 사실상 배교를 불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떠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신념의 자유에 중대한 후퇴다. 형법은 국내의 “현존하는 모든 관습법”도 인정하는데, 이는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수백 개의 현지 샤리아 영향 규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수자 옹호자들은 예배 장소를 보호하는 새 조항이 일관되게 집행될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과거를 보면 당국은 강경 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질서 유지를 이유로 다수 집단의 편을 들기도 했다. 법은 예배 장소 보호를 약속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수 집단이 예배 장소를 세우거나 개보수하는 일부터 막는 행정적 장애물이 흔히 발생한다.
“모든 것은 법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헌법을 지키는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을 우선시하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평화 세타라연구소의 보나르 티고르 나이포스포스가 지적했듯 신형 형법의 실효성은 공정하게 집행하려는 정치적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모든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새 법은 취약 계층에 대한 괴롭힘과 배제를 막지 못할 수 있다.
국내 반발과 국제적 우려
정부가 신형 형법을 국가 주권의 산물이라고 옹호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국내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형법이 인도네시아 헌법과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한다며 “법적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법률구조 단체들은 표현과 정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민주적 절차의 건전한 일부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 법무부 장관은 새 권한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조항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권력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범죄화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비판적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이 “인권에 재앙적”이라고 평가했고,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중대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 마련 당시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들은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인도네시아에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민 사회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은 더 광범위한 지역적 추세의 일부라는 우려도 있다. 주변국에서도 국왕모독죄와 허위정보 방지 규제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이용되는 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관찰됐다.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법적 환경에 대응하는 가운데 공공질서 유지와 민주적 자유 수호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위태롭다.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신형 형법(KUHP)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일 네덜란드 식민지 형법을 공식 대체했다.
- 경찰에 통지하지 않고 거리 시위를 조직하면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가 됐다. 정부는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 혼외 성관계와 동거가 범죄화돼 각각 최대 징역 1년과 6개월에 처할 수 있지만, 기소하려면 가족 구성원의 신고가 필요하다.
- 인도네시아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사실상 범죄화한다.
- 낙태와 피임 정보 전달에 대한 새 제한 조치로 여성의 건강권과 산모 사망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함께 도입된 형사소송법(KUHAP)은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등 경찰 권한을 확대해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 교도소 과밀을 줄이기 위해 사회봉사형이 도입됐지만, 재산에 따라 불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신성모독법이 확대됐으며, 종교 소수자를 차별할 수 있는 현지의 “현존하는 관습법”도 인정됐다.
-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형법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