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엄격한 새 쓰레기 투기 금지법 위반으로 외국인 2명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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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엄격한 새 쓰레기 투기 금지법 위반으로 외국인 2명 첫 기소

조호르바루 판결, 전국 청결 관리의 선례 세워

말레이시아의 환경 규제 집행에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 외국인 2명이 새로 시행된 쓰레기 투기 금지법에 따라 처음으로 기소됐다. 1월 23일 오전 조호르바루 세션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1월 1일 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2007(법률 672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뒤 공공장소 청결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재판으로 상당한 벌금과 의무 사회봉사 명령 등 당국이 이제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이 주목받았다.

목차
  1. 조호르바루 판결, 전국 청결 관리의 선례 세워
  2. 첫 유죄 인정과 선고
  3. 통역 필요로 두 번째 사건 연기
  4. 새 법률의 적용 범위
  5. 벌금에서 교정으로 전환
  6. 사회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7. 전국 단속과 통계
  8. 사복 단속과 감시
  9. 외국인과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10. 핵심 내용

피고인인 방글라데시 국적 술탄 Md(28)와 인도네시아 국적 아니타 루크만(49)은 새해 첫날 이른 시간에 각각 별도로 저지른 행위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호르바루 도심의 번화가인 스툴랑 라우트 지역 잘란 이브라힘 술탄 일대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은 오랜 공공장소 폐기물 투기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새 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첫 유죄 인정과 선고

잡일을 하는 아니타 루크만은 고형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1월 1일 오전 12시 41분께 담배꽁초와 음료수병을 인도에 버렸으며, 인근에 마련된 쓰레기통을 이용하지 않았다. 폐기물·공공청소관리공사(SWCorp) 소속 검사 시티 아도라 라흐티만은 피고인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형량을 요청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선 아니타는 노르 아지아티 자아파르 세션스 법원 판사에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자녀 둘을 홀로 부양하는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라고 설명하며, 아이들이 각각 8세와 15세라고 밝혔다. 법적 문제나 벌금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친구를 도와 잡일을 할 뿐입니다. 집에 돈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선처 호소에도 새 법에 따른 처벌을 내렸다. 노르 아지아티 판사는 아니타에게 벌금 500링깃(약 160싱가포르달러)을 선고했다. 금전적 처벌에 더해 사회봉사 6시간도 명령했다. 사회봉사는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사회봉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0~10,000링깃의 훨씬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15일간 수감된다.

통역 필요로 두 번째 사건 연기

공장 노동자인 술탄 Md의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혐의 인정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술탄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니타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에서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1월 1일 오전 1시 27분께 같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술탄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벵골어 통역사를 요청해 절차상 난관이 생겼다.

노르 아지아티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다음 심리를 1월 28일로 연기했다. 술탄의 사건 결과는 새 신속 집행 체계 아래 법원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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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의 적용 범위

두 사람의 기소는 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2007 제77A조 1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다. 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법률은 말레이시아의 지방자치단체 청결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 경고나 소액 과태료에서 벗어나 더 강력한 처벌과 교정 조치를 도입했다. 이 법은 조호르, 멜라카, 느그리슴빌란, 파항, 펄리스, 케다를 비롯해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 연방직할구에 적용된다.

개정 조항에 따라 위반자는 최대 2,000링깃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사회봉사명령(CSO)의 도입이다. 법원은 위반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감독하에 공공장소 청소 작업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총 노동시간은 최대 12시간이다. 이 조항은 처벌을 범죄 행위와 직접 연결해 위반자가 자신이 더럽힌 환경을 직접 청소하도록 하는 취지다.

벌금에서 교정으로 전환

쓰레기 투기 행위에 사회봉사를 도입한 것은 금전적 처벌이 과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의식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전략이다. SWCorp의 칼리드 모하메드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접근이 진일보한 집행 전략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책임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위반자가 쓰레기 투기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게 해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응아 코르 밍 주택·지방정부 장관은 앞서 다른 선진국 수준의 청결 문화를 조성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개적인 선고가 강력한 사회적 억제 효과를 내, 소액 벌금은 무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잠재적 투기 행위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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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회봉사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SWCorp는 절차를 보여주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위반자는 출석 확인과 기본 건강 검진을 위해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와 장갑, “사회봉사명령” 문구가 새겨진 고시인성 조끼 등 기본 안전 장비도 지급된다.

봉사 활동을 할 때는 짚 빗자루와 쓰레받기, 집게가 지급된다. 공공 보행로의 쓰레기 줍기, 거리 쓸기, 배수로 청소, 공중화장실 문지르기, 잔디 깎기나 건물 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맡는다. 작업은 SWCorp 담당자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진행되며, 대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진다. 청소가 법원 명령에 따른 작업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고깔을 현장에 설치해 처벌에 사회적 창피함을 더한다.

SWCorp는 위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 시간은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한다. 위반자 5명당 감독자 1명을 배정해 작업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작업 내용은 선고된 형량과 위반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정해지며,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처벌 효과가 있도록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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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속과 통계

조호르바루의 사건은 “옵스 체가”로 불리는 대규모 전국 단속의 일부로,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연초부터 SWCorp는 새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기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쓰레기 투기 위반 통지서 총 418건이 발부됐다.

이번 첫 기소로 조호르가 주목받았지만, 다른 주에서도 상당한 단속이 이뤄졌다. 쿠알라룸푸르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다가 99건, 느그리슴빌란이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조호르에서는 58건, 파항과 멜라카에서는 각각 30건과 24건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발부된 통지서 가운데 315건은 현지인에게, 103건은 외국인에게 발부돼 국적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복 단속과 감시

위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 요원들은 색다른 전술을 도입했다. 조호르에서는 특히 둑길 인근 조호르바루 센트럴 주변에서 요원들이 제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활동한다. 티셔츠와 청바지, 야구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 통근 인파에 섞인다. 사복 요원들은 난간에 기대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쓰레기 투기 행위를 몰래 지켜본다.

담배꽁초를 수풀에 튕겨 버리는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요원들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한 뒤 재빨리 다가가 위반자를 붙잡는다. 많은 위반자가 미처 대비하지 못해 이 방법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호르 SWCorp 국장 자이날 피트리 아흐마드는 적발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쓰레기통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도 쓰레기를 버렸다고 지적하며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계속되고 있으며, SWCorp는 쓰레기 투기 집중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지방 시의회와 CCTV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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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적발된 위반자의 4분의 1이 외국인이라는 통계는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에게도 이 법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호르에서만 1월 1일 이후 적발된 55명 가운데 28명이 외국인이었다. 여기에는 담배꽁초를 버려 적발된 싱가포르 관광객 5명도 포함된다. 당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방문객도 말레이시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외국인에게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고 추후 법원 출석일이 안내된다. 즉시 처리할 수도 있는 경미한 교통 위반과 달리 쓰레기 투기 사건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외국인은 초기 단계에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당국은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외국인이 법원 출석일에 나오지 않거나 명령받은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으면 SWCorp는 이민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로 인해 해당 개인이 향후 말레이시아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자이날 피트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기록이 이민 시스템에 입력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범자나 법망을 피해 간 사람은 다음에 국경을 넘으려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SWCorp와 이민청의 협력으로 일시 체류자에게도 법의 집행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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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 여성과 방글라데시 남성 등 외국인 2명이 조호르바루에서 말레이시아 새 쓰레기 투기 금지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됐다.
  • 아니타 루크만은 담배꽁초와 병을 길거리에 버린 혐의를 인정해 500링깃의 벌금과 사회봉사 6시간을 선고받았다.
  • 새 폐기물·공공청소관리법 2007(법률 672호)에 따라 쓰레기 투기 위반자는 최대 2,000링깃의 벌금과 최대 12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다.
  • 1월 1일 이후 전국에서 418건의 위반 통지서가 발부됐으며,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 SWCorp는 사복 요원과 감시를 동원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발부된 통지서 가운데 103건은 외국인에게 발부됐다.
  •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은 외국인은 이민청에 보고되며,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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