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이어진 관행의 갑작스러운 종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은 2026년 2월 1일, 외국인 의뢰인이 추방되기 약 두 달 전에 출입국 당국이 변호사에게 통보해 오던 오랜 관행을 폐지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JFBA)와의 공식 합의를 통해 2010년 도입된 제도가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강제퇴거에 맞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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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일본 법조계는 즉각 반발하며, 취약한 이주민에게 필수적인 적법절차상 보호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전 제도에서는 변호사에게 “Y월 X주” 형식으로 통보해 추방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법적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제공했다. 이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추방 한 달 전에 외국인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변호사들은 이 기간으로는 사법적 구제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주된 이유로 제시된 보안 우려
출입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실무상 보안 위험을 들어 정책 변경을 정당화했다. 2019년 이후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 최소 7명이 변호사가 송환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은 뒤 일시적으로 행방을 감췄다. 당국 기록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5명은 2025년 말 기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출입국 시설에서 가석방 상태로 정기적으로 당국에 출석해야 했지만, 출국 예정일을 알게 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예정된 추방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추가 문제도 발생했다. 출입국 당국은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예정된 송환 날짜를 온라인에 게시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기관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한 사례에서는 추방이 중단되면서 항공편 취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약 300만 엔의 비용이 발생했다. 관행이 중단되기 전인 2025년,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만 해도 변호사들에게 사전 통보를 약 50건 발송했다.
적법절차 훼손이라며 반발하는 법조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번 변경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 보호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후치가미 레이코 JFBA 회장은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2개월 전 통보 제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밝혔다. 변호사연합회는 통보 기간이 한 달로 줄면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일본법의 기본적인 보호 장치지만, 출입국 절차는 행정 권한과 사법 권한 사이에서 복잡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출입국법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려면 일본 내 가족관계 증거, 본국 귀환 시 위험 평가, 최초 구금 명령의 절차상 오류에 관한 법률 주장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전의 2개월 통보 기간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며 출입국 당국과 협상할 시간을 제공했다. 이를 한 달로 줄이면 특히 구금된 사람이나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이러한 법적 대응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검토와 당사자 간 진정성 있는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 조치다”라고 연합회는 밝혔다. “외국인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추방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며, 유예 기간도 사법적 구제를 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에는 너무 짧다.
법률 전문가들은 추방 위기에 놓인 외국인이 송환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일본에 가족을 이루었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지적한다. 2010년 도입된 통보 제도는 이러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상담하고 호송 담당자가 강제퇴거를 집행하기 전에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유예 제도
개정된 절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외국인 당사자에게 추방이 한 달간 유예된다고 직접 통보한다. 당국은 이 기간이면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며, 변호사 통보 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법률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면 정확한 추방 날짜를 알 수 없고, 일본어 구사 능력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장벽이 된다고 반박한다.
출입국재류관리청과의 논의에 참여한 변호사 나메리카와 가즈야는 당국과 법조계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방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통보 제도가 외국인이 법률 지원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통보와 외국인의 실종 사례 사이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2019년 이후 발생한 7건의 사례만으로 매년 수백 건의 추방 사건을 지원해 온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확대되는 출입국 단속
이번 정책 변경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단속 강화 종합 대책의 일부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5년 5월,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국인에 대한 조치를 더욱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출입국 규정 위반 이주민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본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추방이 확정된 외국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당국은 단속 목표도 높게 설정했다. 호송 직원을 동반한 추방 건수를 2024년 249건에서 2027년 약 500건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제로 계획 시행 후 3개월 동안 호송 인력이 동행한 가운데 약 120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두 배다. 단속 과정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거나, 일본에서 성장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추방되는 사례도 있었다.
단속 강화는 일본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 압력을 반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설·철거·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의 경제적 통합보다 엄격한 출입국 통제를 우선시해 왔다. 노동력 수요와 단속 정책의 모순은 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시적인 구금과 추방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 냈다. 다카이치 총리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제로 목표가 공공 안전에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내세웠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런 수사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추방 대상자 상당수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다는 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쿠르드 난민과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 변경은 정치적 박해와 민족 간 폭력을 피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 피난을 온 튀르키예 쿠르드족 등 취약한 망명 신청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난민 신청자의 극히 일부만 인정한다. 202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망명 신청자는 2.2%에 불과했으며, 캐나다 등에서는 인정률이 70%를 넘었다. 낮은 인정률 탓에 많은 쿠르드족이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였고, 망명 신청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만이 추방을 막아 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2023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으로 이 허점이 막혔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망명 신청을 세 차례 이상 한 사람을 당국이 추방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5월 기준 쿠르드족을 포함한 튀르키예 국적자 약 1,918명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38명은 구금시설에서 일시 석방된 상태였다.
많은 쿠르드족 망명 신청자는 일본 사이타마현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력 부족을 메우며 철거업계에서 일한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혐오 발언과 일본·튀르키예 간 사증 면제 협정 중단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 등 점점 커지는 적대감에 직면해 있다. 변호사에 대한 사전 통보가 사라지면서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고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헤쳐 나가기 위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하던 핵심 장치도 없어졌다.
사이타마현의 지역 단체들은 추방 절차 중 쿠르드 가족이 분리된 사례를 기록해 왔다. 일본 학교에서 평생을 보낸 아이들이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나라로 갑자기 추방될 처지에 놓인 경우도 있다. 2023년 법 개정은 반복적인 신청으로 합법적 체류를 유지해 온 망명 신청자를 직접 겨냥했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반복 신청은 불가피한 전략이 됐다. 인권 감시단체들은 쿠르드 소수민족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망명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을 튀르키예로 추방하는 데 특히 우려가 따른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추방 전에 개인별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사전 통보가 폐지되면서 추방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긴급 사정을 변호사가 제시할 핵심 절차도 사라졌다.
주요 내용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이 통보를 받은 뒤 행방을 감춘 사례를 이유로 2026년 2월 1일부터 변호사 대상 추방 2개월 전 통보 제도를 폐지했다.
- 이 제도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법적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본변호사연합회와의 합의에 따라 2010년 도입됐다.
- 이제 외국인은 추방 한 달 전에 직접 통보받는다. 법조계는 이 기간으로는 사법적 구제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 이번 변경은 호송 직원을 동반한 추방 건수를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추방명령 대기 건수를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제로 계획’과 맞물려 있다.
- 이번 정책은 반복적인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추방 위기에 놓인 튀르키예 출신 쿠르드 난민 등 망명 신청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