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동화의 법제화
베이징에서 매년 열리는 의회 의례에는 수천 명의 대표가 인민대회당에 모여 공산당 지도부가 이미 확정한 결정을 승인한다. 202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회기도 이 같은 각본을 따르지만, 형식적 승인을 기다리는 법안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종 심의를 위해 제출된 62개 조항의 「민족 단결·진보 촉진법」은 수십 년간 비공식적으로 가해져 온 동화 압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바꿔, 중국이 공식 인정한 55개 소수민족의 삶을 규율하게 된다.
목차
이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연례 회의인 ‘양회’를 위해 대표들이 모이는 가운데 상정됐다. 의회는 형식상 법률에 표결하지만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다. 의회는 당의 지침을 논의하기보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례적으로 절차상 주목을 받았다. 2025년 8월 정치국 전체회의가 법안 초안을 심의했는데, 이는 거의 40년 만에 당 최고 기구가 입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첫 사례다. 2024년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제도와 기제를 개선”하겠다며 법 제정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조치가 필수적인 현대화라고 설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 러친장은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옹호했다.
이 법은 민족 사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영도를 보장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를 개선하며, 소수민족 지역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더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 법안을 문화적 자치에 관한 기존 헌법상 보장을 단절하는 조치가 아니라 중국 역사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묘사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문서를 다르게 본다. 이들은 이 법이 억압을 위한 법적 방패로, 고유한 언어와 종교, 문화적 관습의 침식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틀을 공식화한다고 말한다. 소수민족 언어와 관습을 서류상 보호했던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은 동화를 명령하는 법으로 대체된다. 신장 위구르족, 고원 지대 티베트족, 북부 초원 지대 몽골족에게 이 법은 이미 모스크 출입을 제한하고 수도원을 폐쇄하며 국립학교의 모국어 수업을 중국어 교육과정으로 대체해 온 정책을 법제화한다.
시진핑의 구상, 법적 의무가 되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 법안에 담긴 이념적 전환을 직접 주도해 왔다. 법안은 ‘민족 업무를 개선·강화하는 데 관한 중요 사상’을 명시적으로 이행하는데, 이는 ‘12가지 반드시’로 알려진 12개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교리다. 여기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다지는 일’을 우선시하고, 공동의 정신적 터전을 조성하며, 민족 간 ‘교류·소통·융합’을 폭넓게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문서는 시진핑의 ‘4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개념도 인용해 한족 문화와 소수민족 전통 사이에 위계를 설정한다.
현행 법안을 이끄는 2021년 연설에서 시진핑은 이 위계를 설명하기 위해 식물에 빗댔다. 한족 중심의 중화문화는 국가라는 나무의 ‘줄기’ 또는 ‘기둥’이고, 소수민족 문화는 이에 종속된 ‘가지와 잎’이라는 것이다. 법은 이 구상을 법률 문구에 직접 반영한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비유를 통해 소수민족 문화가 한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에 종속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의 민족 정책을 연구하는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자 애런 글래서먼은 이 법이 동화주의적 목표를 둘러싼 기존의 모호함을 없앤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법이 중국의 방대한 관료 조직 전반에 대응 방식을 표준화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리를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최우선 과제는 승진하거나, 적어도 해고되지 않도록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이 관리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상황을 조용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런 비공식적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고, 이맘이나 신부, 부모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글래서먼은 여기서 혼인의 자유를 다룬 제40조를 언급하지만, 그의 지적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이 법은 다양성을 안보 문제로 보는 시진핑의 관점을 반영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국가적 풍요의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 안정 위협으로 취급한다. 법은 민족 지역에 국경 안보, 자원 안보, 식량 안보를 수호하도록 요구하며, 소수민족을 주로 전략 자산의 수호자로 규정한다.
중국어 우위와 모국어 교육의 종말
법안 제15조는 취학 전부터 중국어를 교육의 의무 언어로 규정해 소수민족 문화의 존속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이 조항은 아동이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 통상 15세까지 국가 공용어를 ‘기본적으로 습득’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소수민족이 자국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에 유연성을 허용했던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어 관련 조항은 교육 체계 전반에 적용된다. 1984년 법은 소수민족 지역의 정부 기관이 공무에 현지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새 법은 문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된 경우 중국어본을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모국어 교재로 소수민족 학생을 받아들였던 학교들은 이제 모든 과목에 국가 통합 개념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우선해야 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위구르인권운동은 이 법으로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은 학교와 대학에서 더 이상 모국어로 수업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아시아 부국장은 이 조항들이 기존에 보장된 언어권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의 민족 단결 촉진 법안은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관료 조직과 사회를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수도원이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온 티베트에서는 새 법적 틀이 전통 교육의 파괴를 완결한다. 18세 미만은 모두 국영 시설에서 중국어를 배워야 하며 불교 경전을 공부할 수 없다. 이는 세대에 걸쳐 티베트어 문해력을 유지해 온 핵심 경로를 끊는다. 법은 물리적 공간에도 적용돼 공공시설과 건축물, 관광지에 “중국 문화의 상징을 설치하고 부각하라”고 당국에 지시한다. 지명이나 안내 표지에 중국어와 소수민족 문자가 함께 표기되면 한자가 더 눈에 띄게 표시돼야 한다.
신앙과 가정생활에 대한 통제
언어를 넘어 이 법은 소수민족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든다. 제20조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해 미성년자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도록 한다. 이 조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민족 단결과 진보에 해로운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 사실상 중국 국가와 구별되는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 지식이나 종교적 신념의 전승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제40조는 혼인과 가족 구조를 다루며, 종교나 민족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혼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차별 방지 조치로 제시됐지만, 분석가들은 종교 지도자나 가족 어른이 민족 간 결혼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해석한다. 승진을 노리는 관리들은 과거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경우 특히 한족 남성과 소수민족 여성의 결혼을 막기 위한 비공식 압력을 묵인했을 수도 있다. 새 법은 이러한 관료적 재량을 없애 소수민족 공동체가 가족 형성을 통해 동화에 저항하는 데 현지 간부들이 호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은 결혼과 가정생활에서 “문명과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풍속과 습관의 변화”도 의무화한다. 이는 소수민족 문화가 한족의 현대성에 비해 낙후됐다는 당의 오랜 시각을 반영한다. 문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종교단체에 당 이념을 선전하도록 요구해 독립적인 종교 지도력이 설 자리를 없앤다. 제12조는 모든 민족이 역사와 국가, 문화, 종교에 관해 “올바른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조직하는 데 국가를 동원한다.
이 조항들은 이미 피해를 초래한 침투적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신장에서는 ‘친척 되기’ 정책에 따라 소수민족 가정이 당 간부를 집에 맞아들여야 했고, 때로는 침대까지 함께 써야 했다. 해당 가정의 여성들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관습의 변화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동화 정책에 대한 저항을 금지함으로써, 이 법은 수 세기 동안 가정이 지켜 온 전통적 관습을 범죄화하는 한편 그러한 학대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전략 자원과 국경 안보
이 법을 추진하는 시급성은 지리와 경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을 세운 마오쩌둥은 한족 인구는 많지만 소수민족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하다. 티베트족, 위구르족, 몽골족의 고향은 귀중한 광물 매장지와 농경지, 중국과 중앙아시아 및 그 너머를 잇는 전략적 교역로가 있는 광대한 접경 지역을 포함한다.
새 법은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제34조는 민족 지역에 국경 안보와 자원·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생태 안보를 지킬 “사명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런 표현은 소수민족을 지역 문화에 대한 우려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전략 자산의 수호자로 취급한다. 연구 프로젝트인 차이나파워프로젝트는 국가 발전에서 이들 지역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오의 발언을 인용했다.
베이징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구 구성을 바꾸려 해왔다. 정부의 유인책은 한족의 티베트·신장 이주를 장려해 지역 수도의 민족 구성을 크게 바꿨다. 라싸와 우루무치에는 한족 문화와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돼 도시의 토착적 성격이 희석됐다. 새 법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취업 전환, 학생 교류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통합을 가속한다. 제22조는 여러 집단이 함께 거주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여가를 보내는 “상호 융합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고유한 문화가 존속할 수 있게 해 온 물리적 분리를 사실상 지우는 조치다.
당은 역사적 폭력을 들어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한다. 당국자들은 2008년 라싸 티베트인 봉기와 2009년 우루무치 소요 사태를 민족 다양성이 안정을 위협한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베이징은 티베트 사태로 22명이 숨졌다고 주장하지만, 망명 단체들은 사망자가 약 200명이라고 추산한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 광장을 향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몰고 간 2013년 사건을 비롯해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공격도 언급한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 폭력이 발생했지만, 비판론자들은 새 법이 문화적 표현을 위한 평화적 통로를 없애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든 표지를 안보 위협으로 취급해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경을 넘는 적용과 법적 모순
법의 마지막 조항들은 국경 밖의 담론까지 통제하려는 베이징의 야심을 드러낸다. 제6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민족 단결과 진보를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외국 단체와 개인에게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한다. 제17조는 당국에 외국 학계와 시민사회,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통해 법의 이념을 전파하라고 지시한다. 문서는 “대만 동포”와 화교를 특정해 실제 국적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중화민족에 속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역외 적용 범위는 이미 기록된 초국가적 탄압의 양상과 맞닿아 있다. 중국 당국은 해외에서 티베트 인권을 발언한 학생을 체포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을 위협해 디아스포라 구성원을 괴롭혔으며, 외국 기관에 ‘티베트’ 대신 ‘시짱’과 같은 중국어 명칭을 쓰라고 요구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해외 유학 중 티베트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한 중국 학생이 “분리주의 선동”이라는 중대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새 법은 이런 행동을 정치적 박해가 아니라 민족 단결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 조항이 국제적 의무와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2001년 비준했다. 법안은 한때 근간으로 여겨진 국내 보호 장치도 무력화한다.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은 밀집 거주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이 지역 자치와 언어 사용 권리를 갖는 제도를 마련했다. 새 법은 이를 동화 명령으로 대체해 국제 규범과 중국 헌법 자체의 보장 모두를 침해한다.
중국의 입법 절차를 감시하는 NPC 옵서버는 이러한 변화를 ‘1세대’ 민족 정책을 ‘2세대’ 개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1세대 정책은 한족이 지배하는 국가 안에서 서류상 자치를 허용했다. 2세대 정책은 동화를 법으로 의무화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해체한다. 취학 전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단결을 해친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새 법은 헌법상 보호가 이론상 존재하더라도 국가 단결을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하는 개별 조항이 실제로 이를 무력화하는 법적 위계를 만든다.
당국의 환영과 활동가들의 경고
인민대회당 안에서 소수민족 지역 출신 대표들은 이 법을 발전을 위한 도구로 공개적으로 환영했다. 신장 알타이 지역의 카자흐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지역 박물관 직원인 조야 바킷은 이 법을 문화 종사자를 위한 “기본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이 통합의 이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의 명절을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찾아가고, 전통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일리 카자흐 자치주 주지사이자 또 다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예르샤트 투르손바이는 법치 강화가 다민족 지역의 거버넌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명확한 법적 틀이 갈등이 아니라 제도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당국자들의 발언은 법이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법안 서문에 언급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당의 설명을 반영한다.
망명 공동체와 국제사회 관찰자들은 이와 크게 다른 평가를 내놓는다. 티베트 망명자들이 후원하는 인도 기반 매체 파율은 이 법을 가속화된 중국화 운동의 최근 단계로 묘사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중국 연구원 얄쿤 울루욜은 이 법이 사회생활 모든 영역으로 당의 통제를 확대한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교육, 종교, 역사, 문화, 관광, 대중매체, 인터넷 전반에 걸쳐 ‘중화민족 공동 의식’과 관련된 이념적 틀을 공식화하고, 이를 도시와 농촌의 계획 및 경제 발전에 통합하도록 지시합니다.
종교 관행이 제한되고, 언어 사용이 통제되고, 문화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지켜본 수백만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몽골족 및 다른 소수민족에게 이 법은 저항을 위한 법적 통로가 닫히는 것을 뜻한다. 비공식적인 동화 압박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기본법의 효력을 갖게 됐다. 시진핑의 중국에서 민족 다양성은 장식적인 형태로만 용인되고, 진정한 문화적 고유성은 국가 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워질 것이라는 점을 이 법은 분명히 보여준다.
핵심 요약
- 「민족 단결·진보 촉진법」은 시진핑의 동화주의 정책을 국가 법률로 법제화하고, 지역 자치 체계를 마련했던 1984년 법을 대체한다.
- 제15조는 취학 전부터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해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모국어 교육을 사실상 종식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공산당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민족 단결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개념을 가르칠 수 없어 전통 문화의 전승이 범죄화된다.
- 이 법은 종교나 민족을 이유로 한 민족 간 결혼 간섭을 금지해 가족 형성을 통한 동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종교적 반대를 제한한다.
- 제61조는 외국 단체와 개인에게까지 관할권을 확대해 소수민족 권리를 발언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해외 비판자들을 겨냥한다.
-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국가 단결과 안보를 명분으로 강제 동화를 합법화하고 소수민족 문화를 지운다고 비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