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외 부패 방지 법안 개정안에 인권 보호와 기업 의무 명시

읽는 시간 8분
China's Draft Cross Border Corruption Law Adds Rights Safeguards and Corporate Duties

해외 자금과 부정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틀

중국은 2026년 11월 2일 국외 부패 방지법 개정안을 2차 심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밀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 의무를 명확히 하며,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목차
  1. 해외 자금과 부정행위를 포괄하는 법적 틀
  2. 두 차례 심의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나
  3. 의견 수렴이 개정안에 미친 영향
  4. 단일 법률을 제안하는 이유
  5. 기업과 계좌를 통해 자금 추적하기
  6. 인권과 기밀 유지 의무 명문화
  7. 기업이 갖춰야 할 조직 체계
  8. 해외 공조와 상이한 법체계
  9. 자산 회수와 전문가들이 추가로 원하는 변화
  10. 핵심 내용

6장 47조로 구성된 개정안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제출됐다. 현재 여러 법률과 정부 제도에 나뉘어 있는 조사, 국제 협력, 기업 행위 및 법적 책임 관련 규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부패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체계 구축을 촉진한다는 약속도 추가됐다.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한편, 중국이 부패 방지를 구실로 자국 법을 부당하게 역외 적용한다고 보는 외국 정부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에는 뇌물 방지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업은 규모와 사업 활동, 위험에 맞는 준법 부서나 담당 인력을 둬야 한다. 조사기관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기밀 정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된다.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다. 회의는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안 채택 또는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두 차례 심의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나

상무위원회는 2026년 8월 제24차 회의에서 법안을 처음 심의했다. 11월 개정안은 입법 목적과 원칙을 구체화하고, 감독 및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보호 규정을 다듬었다.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의 황하이화 대변인은 주요 개정 분야로 집행 원칙, 기밀 유지 요건, 기업 청렴 및 준법 업무의 조직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광고

개정안의 원칙은 국가 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헌법 및 법률의 엄격한 준수, 법정 절차의 이행, 인권 존중과 보호를 결합한다. 법정 절차란 당국이 법률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단계를 뜻한다.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8월: 상무위원회가 법안을 1차 심의했다.
  • 두 차례 심의 사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입법 의견수렴 사무소의 의견을 받았다.
  • 2026년 11월 2일: 개정안이 2차 심의에 제출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 법안을 외국과 관련된 부패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설명했다. 실질적인 목적은 사람과 지급금, 증거가 국경을 넘을 때 관여하는 기관과 절차를 연결하는 데 있다.

의견 수렴이 개정안에 미친 영향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를 통해 268명이 1,263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14명은 35건을 냈고, 입법 의견수렴 사무소 11곳은 1,000건이 넘는 의견을 보탰다. 일반 시민이 보낸 서한도 5통 접수됐다.

이들 경로를 통해 서한 5통과 함께 의견이 총 2,298건 넘게 접수됐다. 이 수치는 전체 경로에서 중복을 제거한 참여자 수가 아니라 제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개인과 사무소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입법 목적을 더 명확히 하고, 당국 간 공조를 개선하며, 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영업비밀과 사생활, 개인정보를 더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도 제기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황 대변인이 설명한 개정 내용은 기밀 유지와 기업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도 거론됐지만, 발표된 개정 사항은 그가 밝힌 세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단일 법률을 제안하는 이유

중국에는 이미 감찰법, 형사소송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자금세탁방지법에 외국과 관련된 부패를 다루는 규정이 있다. 이들 법률은 부정행위 조사부터 해외 지원 요청, 자금 회수까지 절차의 각기 다른 부분을 다룬다.

광고

베이징사범대 교수이자 중국반부패법학연구회 상무이사인 펑신린은 별도 법률을 통해 기존 수단을 하나의 공통된 틀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공조가 조사를 피해 중국을 떠난 사람들을 추적하려는 노력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펑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 부서와 제도적 체계에 흩어져 있던 통치 수단을 보다 체계적인 법적 틀 아래 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로 도피한 도주범은 법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착각도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사건 처리, 국제 협력, 기업 준법 및 법적 책임을 다룬다. 펑은 이 법안이 기존 법률을 연결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여러 나라를 거칠 때 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조사기관은 국내 금융 기록과 해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 법원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단계마다 담당 기관도 다를 수 있다.

기업과 계좌를 통해 자금 추적하기

역외 기업과 신탁, 여러 겹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는 자금의 소유자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은 거의 없이 자산을 보유하거나 계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신탁은 수익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사기관이 살펴봐야 할 법률관계를 하나 더 만든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전 당 서기 겸 총경리였던 리융의 사건은 해외 요소의 규모를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불법 자금의 83%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다. 자금은 역외 기업과 여러 국가·지역의 은행 계좌를 거쳐 해외 은행으로 흘러갔다.

펑은 현재 일부 부패가 중국 내 공무상 권한 행사와 해외에서 불법 이익을 챙기는 행태를 결합한다고 말했다. 기업도 해외 지사와 대리인, 중개인을 통해 부당한 지급을 할 수 있어 실제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중앙재경대 법학원 교수인 궈화는 개정안이 공권력 남용을 국외 부패의 정의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과 개인이 외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적용 범위에 포함돼 국내 기업의 행위를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연결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인권과 기밀 유지 의무 명문화

개정안은 당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했다. 조사는 피의자와 증인, 기업, 분쟁 중인 자산이나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요건이 중요하다.

궈는 조사의 적법성이 다른 나라의 협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나 자산 회수 요청을 받은 당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기 전에 요청국이 사용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펑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과 관련 없는 제3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록을 조사받는 기업의 직원과 고객, 사업 파트너 등에게도 적법한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기밀 유지 규정은 국가기밀, 업무상 비밀 정보, 영업비밀, 사생활, 개인정보 등 다섯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관련 당국과 소속 직원은 감독이나 조사 과정에서 얻은 해당 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당국의 정보기술 활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디지털 조사 활동과 민감 기록 보호를 하나의 입법 체계에 담고, 공무원이 얻은 정보에 기밀 유지 의무를 적용한다.

기업이 갖춰야 할 조직 체계

국경을 넘는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은 청렴 및 준법 부서를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맡을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조직 체계는 기업 규모와 사업 범위, 위험 예방 및 통제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

준법이란 사업 활동이 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사람과 절차를 두는 것을 뜻한다. 이 맥락에서는 해외 사업에서 뇌물과 부당한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일이 포함된다.

궈는 준법 부서를 둘지 담당 인력을 지정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대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에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부서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직 요건을 정했다.

펑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해외 사업은 대리인과 컨설턴트, 현지 파트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제3자를 검증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본사가 멀리 떨어진 자회사와 프로젝트 팀을 감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해외 사업과 관련 부패 방지 법률을 모두 잘 아는 인력도 부족하다.

광고

이 업무의 규모는 상당하다. 2025년 말까지 중국 투자자들은 190개 국가·지역에 해외 기업 5만 개 이상을 설립했다. 중국은 160개가 넘는 국가·지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기도 했으며, 상품 무역 규모는 8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해외 공조와 상이한 법체계

개정안은 유엔 반부패협약을 국제 협력의 주요 통로로 삼도록 했다. 도주범 추적과 불법 수익 회수, 자산 반환을 추진하면서 주권과 평등, 상호 이익을 존중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이 협약은 공통의 국제적 틀을 제공하지만, 개별 요청은 각국의 법체계를 거쳐야 한다. 펑은 부패의 정의와 증거의 허용 기준, 따라야 할 절차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와 사법 공조에서는 쌍방가벌성이라는 요건에 부딪힐 수 있다. 쉽게 말해 문제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적 정의의 차이가 요청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정안은 부패 방지 집행을 구실로 삼아 역외에서 자국 법을 부당하게 적용해 중국을 견제하거나 억압하는 외국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1차 심의 때부터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제안된 틀은 두 가지 목표를 결합한다. 부패 조사와 자금 회수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이 부당하다고 보는 외국의 법 집행으로부터 중국 기관과 기업,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두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달성하더라도 중국 국경 밖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자산 회수와 전문가들이 추가로 원하는 변화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시작된 ‘스카이넷 작전’을 통해 2024년 말까지 120개가 넘는 국가·지역에서 도주범 1만4,048명이 송환됐다. 같은 기간 불법 자산 666억2,000만 위안도 회수됐다.

2025년 당국은 국외 부패 사건 505건을 조사하고 도주범 963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활동을 나타낸다. 조사는 사건 수를, 송환은 중국으로 데려온 사람 수를 뜻한다.

광고

펑은 조사 착수와 동시에 자금의 국외 반출을 막을 추가 수단을 제안했다. 그는 제19조가 출국 제한을 통해 피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응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긴급 자산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전제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 또는 압류할 수 있으며, 조치는 최대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 제한은 펑의 권고이며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발표된 조항은 아니다.

궈는 외국의 몰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와 해외 민사 소송 제기, 소송 전 자산 보호, 국가 간 회수 자산 분배 방식을 더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절차는 해외 자금을 확인한 뒤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필요한 단계를 다룬다.

펑은 국외 부패의 정의와 형사 범죄의 관계, 해외 자회사의 책임 배분을 비롯해 형법 및 형사소송 절차와 더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러한 제안은 입법부가 더 큰 틀을 심의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법률 작업이 여전히 논의 중임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개정안은 8월 1차 심의에 이어 2026년 11월 2일 2차 심의에 제출됐다.
  • 6장 47조는 조정 체계와 조사, 국제 협력, 기업 준법, 법적 책임을 다룬다.
  •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와 인권 존중, 민감 정보의 기밀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 국경을 넘는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은 규모와 위험에 맞는 준법 부서나 담당 인력을 둬야 한다.
  • 개정안은 국제 협력과 중국이 부당하다고 보는 외국의 법 집행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함께 담았다.
  • 최대 48시간의 긴급 자산 제한은 전문가 제안이며,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발표된 조항은 아니다.
  •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며, 채택 또는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