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거센 반발 속 논란의 법안 통과
인도 의회는 3월 25일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개정법안(2026년)을 통과시켰다. 이에 여러 도시에서 즉각 시위가 벌어졌고 야당과 인권단체, 트랜스젠더 공동체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2019년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복지 혜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법안이 2014년 대법원이 확립한 기본권을 박탈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트랜스젠더 수천 명을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목차
10년간의 진전을 되돌리다
이번 논란은 불과 10여 년 전 확립된 법적 틀에서 극적인 후퇴를 뜻한다. 2014년 4월 인도 대법원은 ‘전국법률구조청 대 인도연방정부’ 사건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흔히 날사(NALSA) 판결로 불리는 이 판결에서 대법원 2인 재판부는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성별을 스스로 정체화할 권리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를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K.S. 라다크리슈난 대법관은 성별을 판단하는 이른바 ‘생물학적 검사’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판결은 “성 정체성은 개인의 존엄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으며, “성별을 선언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모두에 의료 절차를 요구하지 말고 자기 정체화한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의회는 2019년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법으로 이에 대응했다. 활동가들은 그 법의 여러 조항도 비판했지만, 성 정체성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며 법적 인정은 수술 요건과 무관하다는 핵심 원칙을 법에 담았다. 2026년 개정 법안은 이제 이러한 헌법적 보호를 되돌리려 한다.
자기결정 대신 의료 심사 도입
새 법안이 제안하는 가장 중대한 변화는 법적 인정을 받는 절차와 관련돼 있다. 2019년 법에 따라 지방행정관은 본인의 신고를 바탕으로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 2026년 법안은 ‘스스로 인식한 성 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전면 폐지하고, 2단계 의무 의료 평가 절차로 대체한다.
먼저 신청자는 수석 의료관 또는 부수석 의료관이 이끄는 의료위원회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염색체 유형, 생식샘 발달, 호르몬 생성 또는 일차 성징 등 특정 생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의료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지방행정관은 증명서 발급에 앞서 ‘다른 의료 전문가’의 추가 평가를 요구할 재량권을 갖는다.
활동가들은 이를 제도화된 굴욕이라고 말한다. 저명한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 그레이스 바누는 델리에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격정적으로 발언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 몸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생활은 산산이 부서지고 존엄성은 짓밟힙니다. 누가 내 성별을 대신 결정할 권리를 줬습니까?
트랜스젠더의 법적 범위 축소
개정안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정의를 대폭 축소한다. 2019년 법은 트랜스 남성, 트랜스 여성, 젠더퀴어, 간성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범주를 포함했지만, 새 법안은 킨나르, 히즈라, 아라바니, 조그타, 환관 등 특정한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성징의 특정 ‘선천적 변이’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 대상을 제한한다.
이 정의는 “성적 지향과 스스로 인식한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전통적인 히즈라나 킨나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트랜스 남성과 트랜스 여성 수천 명은 법적 보호의 공백에 놓이게 된다. 항의의 뜻으로 사임한 국가 트랜스젠더 위원회 위원 리투파르나 네오그는 마니푸르의 누피 만바와 누피 만비 등 북동부 지역의 정체성이 목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북동부에서는 우리가 사회문화적 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북동부의 트랜스젠더가 모두 지워진다는 뜻입니까?
법안은 간성인의 별도 법적 범주도 폐지하고, 이들을 교정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는 ‘선천적 변이’라는 의료화된 틀에 편입한다. 간성인 활동가 대니엘라 멘돈카는 이러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천적 변이라는 말은 교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그럴 수 없게 막는 겁니까?
법적 존재를 지우는 구조
헌법상 가장 우려스러운 조항은 짧은 일곱 단어로 돼 있다. 법안은 스스로 인식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트랜스젠더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거에도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소급 조항은 시간을 거슬러 2019년 법에 따라 인정받은 수천 명의 법적 정체성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트랜스젠더 증명서를 3만2,000건 넘게 발급했다. 법안에는 기존 증명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경과 규정이 없다. 그저 해당 사람들이 자신이 말한 사람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선언할 뿐이다.
또 법안은 성별 확정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인의 세부 정보를 관할 지방행정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비판론자들은 이 의무 보고 체계가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사생활의 일부로 인정한 2017년 푸타스와미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사생활권에는 동의 없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전국 곳곳에서 시위 확산
3월 13일 법안이 발의된 지 몇 시간 만에 인도 전역의 도시에서 연대 시위가 시작됐다. 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푸네, 고아, 부바네스와르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학생 단체와 시민사회 그룹, LGBTQ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거리 시위, 청원 운동을 조직했다.
법안 통과 직후 법정기구인 국가 트랜스젠더 위원회 위원 2명이 사임했다. 남부 지역 대표인 칼키 수브라마니암은 비렌드라 쿠마르 사회정의부 장관에게 보낸 사임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정기구 대표로서 제게 주어진 핵심 임무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관해 정부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저나 다른 공동체 대표들과 공식 협의 한 번 없이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이 위원회가 설립된 목적 자체를 훼손합니다.
북동부를 대표하는 리투파르나 네오그도 비슷한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가 트랜스젠더 위원회에서 우리 가운데 일부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여러분에게 연락했지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썼다.
야당도 항의에 동참했다. 라훌 간디 국민회의당 대표는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라슈트리야 자나타 달 소속 마노지 쿠마르 자 의원은 법안을 “쓰레기통에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당 소속 레누카 초두리 의원은 의회 토론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우리 남성과 여성에게 의료위원회 앞에서 성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의심합니까?”
공동체의 지원을 범죄화
법안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제 아래, 종신형까지 가능한 새로운 범죄를 도입한다. 아동에게 “겉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절단, 거세, 성기 제거, 신체 일부 절단 또는 외과적·화학적·호르몬 시술”을 통해 타인을 트랜스젠더로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지목된 사람에게 중형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항이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활동가들은 트랜스젠더 공동체를 지탱하는 지원 체계 자체를 범죄화한다고 반박한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생물학적 가족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꾸린 가족과 공동체 활동가, 전통적인 히즈라 자마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새 법에 따르면 성 정체성을 탐색하는 청소년을 돕는 사람 누구나 기소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와 간성인을 대변하는 활동가 칸마니는 그 결과를 경고했다.
트랜스젠더를 폭력에 노출하려는 모든 부모와 가족이 그들을 돕는 사람들까지 폭력에 노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NGO와 히즈라 아라바니 자마트가 이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환관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납치범으로 간주한 식민지 시대의 1871년 범죄부족법을 떠올리게 한다. 대법원은 2014년 날사 판결에서 이 법을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가혹한 법률”이라고 명시적으로 비판했다.
정부, 제한적 접근법 옹호
비렌드라 쿠마르 사회정의부 장관은 기존 ‘트랜스젠더’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그는 생물학적 상태로 인해 “극심하고 억압적인” 차별을 겪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이번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법안의 제안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법에 따른 보호와 혜택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이러한 인정이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성이나 개인의 선택, 또는 개인이 주장하는 자기 인식 정체성을 근거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3월 22일 면담에서 시위에 나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안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고위 부처 관계자들은 국가 트랜스젠더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법안과 관련해 “여러분 모두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 권리 후퇴 흐름
인도의 법안은 트랜스젠더 권리가 국제적으로 후퇴하는 더 큰 흐름 속에서 나왔다. 트랜스젠더 유럽 협회의 2025년 트랜스 권리 지수에 따르면 13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새로 보장된 권리보다 박탈된 권리가 더 많았다. 헝가리는 헌법을 개정해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인정했다. 영국 대법원은 2025년 평등법 적용 목적상 성별은 생물학적 성을 뜻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 법안 추적기가 2026년 한 해에만 42개 주에서 검토 중인 반트랜스젠더 법안 740건을 기록했다.
비판론자들은 인도 법안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이념적 문법을 공유한다고 지적한다. 자기결정 대신 국가와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착취 방지를 내세워 감시를 정당화하며,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심 내용
- 의회는 3월 25일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개정법안(2026년)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 법안은 2014년 날사 판결로 대법원이 확립한 자기 정체화 성별 인정 권리를 폐지한다
- 의료위원회가 염색체와 생식기 등 생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증명해야 한다
- 법적 정의를 히즈라, 킨나르, 아라바니, 조그타 등 전통적 정체성으로 좁혀 많은 트랜스 남성·여성과 논바이너리인을 제외한다
- 소급 조항으로 2019년 이후 발급된 기존 트랜스젠더 증명서 3만2,000건 이상이 무효화될 수 있다
- 국가 트랜스젠더 위원회 위원 2명은 협의가 없었다며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다
- 델리,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여러 도시에서 전국적 시위가 벌어졌다
- 국민회의당, RJD, DMK, TMC 등 야당은 법안 철회 또는 상임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 새로운 형사 조항으로 공동체 지원망과 스스로 꾸린 가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활동가들은 사생활권과 존엄성, 평등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