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우회 전술에 대한 방어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집트, 바레인,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이 제조한 유리섬유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무역 우회에 단호히 대응했다. 2025년 3월 발표된 이번 조치는 제품 가격의 11%에서 25.4%에 이르는 관세를 적용한다.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로 기존 관세를 우회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유리섬유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투입재다. 가볍고 강도를 보강하는 이 소재는 풍력 터빈 날개, 태양광 패널 부품, 전기차 배터리와 항공우주 분야에 쓰인다. 브뤼셀이 친환경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전략 소재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일이 경제 안보의 우선 과제가 됐다. 유리섬유 산업은 EU 8개국에서 직접 고용 인원 4,500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수십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수년간 의심해 온 사실을 확인해 준다. 중국 생산업체들은 집행위원회가 2010년 중국산 직접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뒤 제3국에 공장을 세웠다. 일대일로 협정에 따라 조성된 경제특구에 자리 잡은 이 시설들은 중국의 산업 역량을 사실상 국경 밖으로 확장하면서, 제품에 중국산이 아닌 이집트·바레인·태국산 표시를 붙여 관세를 피할 수 있게 했다.
2024년에는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EU 유리섬유 시장의 24%를 차지했으며, 이집트산만으로도 18%에 달했다. 저가 제품의 급증은 상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온 유럽 제조업체들을 위협했다. 최근 관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브뤼셀의 최신 조치지만, 업계 지도자들은 관세율이 약탈적 가격 전략을 억제하기에 충분할지 곧바로 의문을 제기했다.
대규모 이전: 중국 기업들은 기존 관세를 어떻게 피했나
2013년 출범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세계 무역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중국 정부는 150여 개국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자재를 채굴하며 국영기업을 해외로 이전해 왔다. 유리섬유 부문에서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이집트 경제특구에 사업장을 세워 사실상 해외에 중국 영토의 연장선과 같은 시설을 만들고 유럽의 무역 방어 조치를 피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0년 관세가 발효된 직후 시작됐다. 중국산 유리섬유에 관세를 내는 대신, 중국거시(China Jushi) 같은 기업들은 이집트와 바레인에 공장을 세웠다. 이 시설들은 현지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운영됐으며, 이집트와 중국 당국 양측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24년 11월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이 같은 구조를 인정했다. EU 무역법에 따라 중국이 지급한 보조금을 이집트 생산에 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소는 2020년 이집트산 유리섬유 보강재에 부과된 기존 13.1%의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했다. 판사들은 일대일로 협정으로 조성된 이집트 경제특구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 산업 정책의 연장선으로 기능한다고 봤다. 이 법적 선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사건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판단할 때 브뤼셀이 제3국 생산품을 중국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승리에도 유리섬유 업계는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는 수입품 유입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집트는 사실상 국내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연간 4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수출하는 기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국내 생산능력이 이미 유럽 수요의 두 배에 달하는 가운데, 제조업체들은 제3국에서 생산이 계속 늘면 유럽 전역에서 공장 폐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적 선례: 이집트 보조금의 근원이 베이징일 때
유럽사법재판소는 국경을 넘는 보조금 사건을 다루며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바이오디젤 수출과 관련한 2023년 판결에서 일반법원은 원재료가 제3국에서 생산됐더라도 중국 당국이 지급한 보조금을 이집트 생산업체에 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집행위원회가 중국의 보조금과 이집트 생산업체 간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집행위 규정을 무효화했다.
이 선례는 현재의 반덤핑 조사를 직접 뒷받침했다. 중국 기업들이 일대일로 금융을 이용해 폐식용유를 구매하거나 이집트에 공장을 세우면, 그 혜택은 전통적인 무역 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간다. 일대일로 경제특구에서 활동하는 이집트 생산업체가 중국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재판소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중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를 제공했다.
집행위원회는 이 틀을 유리섬유 외 분야에도 적용해 왔다. 앞서 태국산 알루미늄 포일과 튀르키예산 유리섬유 제품을 조사하며 여러 산업 부문에서 우회에 대응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각 사건은 일대일로 투자가 진정으로 독립된 제3국 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방어를 피하려고 중국 제조 역량을 확장하는 수단이라는 브뤼셀의 입장을 강화했다.
이집트·바레인·태국 생산품에 부과된 이번 관세는 2025년 3월 초 중국산 직접 수입품에 부과된 별도 조치를 보완한다. 유리섬유사에 대한 중국산 직접 수입 관세는 26.3%에서 56.1%로, 제3국 생산품에 적용되는 11~25.4%보다 훨씬 높다. 이중 대응은 직접 수입 경로와 우회 경로를 모두 차단하려는 조치다. 다만 두 경로의 관세율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는 업계 관계자들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반응: 안도 속 우려
유리섬유유럽(Glass Fibre Europe)의 뤼도빅 피로 회장은 이번 조사로 불공정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불공정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채택된 조치만으로는 제3국 투자로 추진되는 약탈적 전략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회의론은 중국산 수입 급증에 15년간 맞서 온 경험에서 비롯됐다. 유리섬유유럽의 세드리크 장센 사무총장은 앞서 중국 기업들이 무역 방어 조치를 우회하려고 이집트 경제특구에 사업장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의 중국 영토 연장선과 같은 경제특구에 회사를 세워, 중국에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도입된 반덤핑 조치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생산능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연간 40만 톤에 이른다. 이 시설들은 정부 지원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순수 수출 기지로 기능한다.
유럽산업노조연맹(industriAll Europe)의 주디스 커턴-달링 사무총장은 고용에 미칠 영향을 강하게 경고했다.
EU가 중국의 덤핑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상황은 악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우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조 지도자의 우려는 직접 고용 인원 4,500명과 가치사슬 전반의 수십만 개 간접 일자리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나온 시점도 특히 중요하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유럽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수입품이 남은 허점을 통해 EU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 공급망과 가격 압박
당장의 무역 분쟁을 넘어 이번 관세는 유럽의 청정기술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리섬유사는 복합재 산업 전반에서 시멘트계 재료, 열가소성 수지, 엘라스토머를 보강하는 직물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이 소재는 승용차, 트럭, 기차, 항공기, 건물 단열재, 방화 시스템, 흡음재와 여과 시스템에도 사용된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저렴한 유리섬유에 의존한다는 점은 브뤼셀의 정책 판단을 복잡하게 만든다.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날개 제작에 막대한 양의 유리섬유가 필요하고,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도 지지 구조물과 보호 부품에 이를 사용한다. 관세는 이론적으로 유럽 생산업체를 보호하지만, 이미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친환경 기술 제조업체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시장 분석업체 켐애널리스트(ChemAnalyst)는 관세의 영향으로 공급이 제약되면서 2025년 3월 독일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덤핑 관세로 아시아산 공급이 줄어 수입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봄철 자동차 수요가 통상 소비를 늘린다. 여기에 산업용 실리카 모래 등 원료 가격 상승도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유럽 무역업체들은 미국의 잠재적 관세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시장 관계자들은 무역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위적인 수요 급증이 발생하고 가격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보호 관세조차 복합재에 의존하는 유럽 제조업 전반에 의도치 않은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절차와 기간
집행위원회의 조사 과정은 현대 무역 규제 집행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 준다. EU 규정 2016/1036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6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국내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유리섬유유럽이 2024년 1월 3일 제기한 제소에 따른 것이다. 2024년 10월 15일 부과된 잠정 관세는 2025년 3월 18일 확정됐으며, 별도 재검토가 없는 한 조치는 통상 5년간 시행돼 2030년까지 이어진다.
내수 시장이 없는 국가에서 덤핑을 조사할 때는 방법론상 독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집트에는 사실상 현지 유리섬유 소비가 거의 없어 전통적인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조사 당국은 생산비 전액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해 국내 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시설을 본질적으로 수출 중심 사업체로 간주했다.
확정 관세는 표본 조사 대상인 허난광위안신소재(Henan Guangyuan New Material Co., Ltd.) 등 일부 중국 업체에 적용되는 26.3%부터, 중국산 직접 유리섬유사 수입품의 기타 원산지에 적용되는 56.1%까지다. 이집트·바레인·태국산에 부과된 제3국 관세는 11~25.4%로 더 낮다. 기존 시설과 직접 수출품에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된 결과다.
생산라인을 지켜보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기술적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EU 8개국에서 유리섬유 제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이번 관세는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초래하는 산업 재편에 맞선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방어책이다.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경쟁업체의 약탈적 가격 책정을 억제하는 데 25.4%의 관세가 충분할지 여부가 유럽 전역의 공장 가동과 고용 안정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EU 무역 방어의 전략적 전망
일대일로를 통한 우회에 강경 대응하는 브뤼셀의 움직임은 EU 무역 정책의 더 큰 변화를 보여 준다. 중국의 투자가 유라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당국은 제3국 생산이 독립적인 산업 발전을 실제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관세 회피를 위한 수출 기지에 불과한지 점점 더 면밀히 살피고 있다. 유리섬유 사건은 중국의 과잉 생산품이 대체 수출 경로를 찾는 다른 산업을 조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집행위원회의 접근 방식에는 무역 방어와 경제 안보 전략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있다. 일대일로 협정으로 중국 산업 정책을 해외에 사실상 확장하는 경제특구가 조성된다고 인정함으로써, 브뤼셀은 우회 방지 조치를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적 틀은 이전 EU 관세 이후 중국 기업들이 해외 생산시설을 세운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등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치의 실효성은 관세율 설정에 달려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 보조금이 비용을 상쇄하는 상황에서 제3국 생산품에 적용되는 11~25.4%의 관세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13.1%의 상계관세에도 이집트산 수입품이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한 사실은 부분적인 조치로는 경쟁 균형을 회복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203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5년의 관세 시행 기간은 유럽 산업이 경쟁력을 다질 시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이미 유럽 수요의 두 배에 달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한시적 관세는 산업의 밀려남을 막기보다 늦추는 데 그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의 유리섬유 생산업체가 약탈적 가격 경쟁에 밀리지 않고 역내 친환경 전환 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일은 공급망 회복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핵심 요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우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집트·바레인·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의 유리섬유에 11~2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 이번 조치는 EU 무역법에 따라 중국 보조금을 제3국 생산에 귀속할 수 있다고 확인한 2024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 2024년 이들 3개국의 수입품은 EU 유리섬유 시장의 24%를 차지했다. 사실상 내수 시장이 없는 이집트산만으로도 18%에 달했다.
- 업계 지도자들과 노조는 관세율이 약탈적 가격 책정과 공장 폐쇄를 막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직접 고용 4,500명과 수십만 개 간접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중국산 직접 수입품에는 26.3~56.1%의 별도 관세가 적용돼 직접 수입과 간접적인 무역 우회에 모두 대응하는 이중 방어 체계가 마련됐다.
- 유리섬유는 풍력 터빈 날개와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소재로, 이번 무역 분쟁은 EU 친환경 전환의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다.
- 시장 분석가들은 관세 시행과 미국의 잠재적 관세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