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과세의 새 시대가 열리다
한국 국세청(NTS)이 다음 달 역사적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따른 첫 신고를 접수한다. 이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 과세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5월 1일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2,500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과 1만 개 이상의 개별 법인은 글로벌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복잡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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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신고 기간은 한국이 2022년 12월 도입한 규정에 따른 2024 회계연도 최초 신고 기한이다. 구글과 애플 같은 해외 거대 기업은 물론 사실상 모든 주요 국내 대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조세회피처와 이익 이전 전략이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제도는 최종모기업이 서울, 실리콘밸리 또는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조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143개국이 승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2.0 필라2 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 체계에서는 저세율 관할권에 있는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해당 자회사의 소재지나 모기업 본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이 규정을 전면 시행하는 첫 관할권으로, 기업 과세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는 세계적 움직임의 선두에 서울을 세우고 있다.
이번 시행의 규모는 상당하다. 국세청은 서로 다른 2,547개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 법인 10,188곳에 신고 안내를 발송했다. 해당 법인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첫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정보신고서를 작성하고 추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연기금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밖의 대규모 기업 구조는 사실상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작동 방식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과 저율과세 지급규칙(UTPR)이라는 두 가지 상호 연계된 장치로 작동한다. 이 기술적 규정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을 줄여 부르는 GloBE 규칙의 근간이다. 일반 기업 관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규칙은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하도록 최저선을 설정한다.
IIR에 따라 한국의 최종모기업은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관할권에 있는 자회사들이 올린 이익에 대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모기업 소재국에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 구조 내 중간모기업이나 부분소유모기업으로 책임이 넘어간다. UTPR은 보완 장치로, 모기업 관할권이 IIR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이 추가세액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한 한국 대기업이 A국에 자회사를 두고 100억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B국 지점에서는 200억 원의 소득에 대해 10억 원(5%)을 납부한다고 가정하자. 새 규정에 따라 이 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총 35억 원의 추가세액을 내야 한다. A국에 대한 15억 원(100억 원의 15%)과 B국 소득 200억 원에 대한 추가세액 2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한국의 신고 의무 적용 범위
국세청은 국내 구성 법인 10,188곳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 약 2,547곳이 신고 의무 대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상 여부는 연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1조3,000억 원) 이상인 그룹이 해당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24 회계연도 신고의 경우 당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액을 살펴봤다.
중요한 점은 최종모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관할권에 있더라도 한국 자회사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연기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된다.
이번 최초 신고 기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특히 세심한 검토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관할권별 계산을 돕기 위해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안내서’를 비롯한 상세 안내 자료를 영어와 한국어로 배포했다.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위한 설명회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며, 신고 절차의 기본 사항과 현장의 우려를 다룬다.
2025년 기술적 개정과 세이프하버
최근 법 개정으로 제도에는 복잡성과 완화 조치가 더해졌다. 202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 제20612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여러 개정 사항을 도입해 기업의 세액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로, 제67조 제4항은 결손금에 대한 특별 처리를 도입한다. 구성 기업은 이연법인세 조정액을 합산하는 대신 관할권별로 GloBE 결손금의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첫 회계연도에 이 선택을 하면 이후 연도에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제80조는 과도기 UTPR 세이프하버를 도입해 최종모기업 소재 관할권의 법인세율이 20% 이상이면 UTPR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한다. 이 세이프하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해 2026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개정 사항은 UTPR 추가세액의 배분 방식도 명확히 하고 신고 기한도 연장한다. 제83조는 GloBE 정보신고서의 일반 신고 기한이 2026년 6월 30일보다 빠른 경우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그 날짜까지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OECD의 지속적인 행정지침 개정, 특히 한국이 국내법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2023년 12월 업데이트를 반영한 것이다.
데이터 관리 과제
법률 체계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운영상 과제가 놓여 있다. 세무 부서는 여러 관할권과 회계기준에 걸쳐 전례 없이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분석·보고해야 한다. GloBE 정보신고서에는 조직 구조, 주식보상, 연금 비용,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 걸친 여러 선택 사항에 관한 세부 정보가 요구된다.
재무회계 기준(GloBE 소득 산정 기준)과 세무회계(대상 조세 산정 기준) 간 차이도 조정해야 해 어려움이 더 커진다. 미국 다국적기업의 경우 기존 해외납부세액공제 제도, 서브파트 F 소득, 글로벌 무형자산 저율과세소득(GILTI) 제도와 계산을 조율해야 한다. 데이터는 일관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분기별 세금 충당 일정에 맞춰 촉박한 시간 안에 확보되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기록의 정보를 한데 모으는 단일 정보원 데이터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자동화된 업무 흐름과 전문 계산 엔진이 없다면 신고 부담은 정교한 세무 부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세계적 맥락과 미국의 예외
한국의 엄격한 제도 시행은 미국 다국적기업에 영향을 미친 최근 상황과 대조적이다. 2025년 6월 캐나다 밴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다른 국가들이 필라2 규정을 집행할 때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을 사실상 면제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일부 협상을 이끈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복 과세 조항을 미국 법안에서 삭제하는 대가로 도출됐다.
이 예외 조치로 한국과 유럽의 다국적기업은 전면적인 준수 의무를 지는 반면, 미국 경쟁사들은 실질 기반 소득 제외 등 여러 허점을 통해 15% 최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준수 의무가 크게 달라지는 이중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인접국 베트남도 2024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되는 시행령 제236호를 도입해 아시아 각국에서 조금씩 다른 제도가 병존하게 됐다.
조세회피처의 이점 사라지나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통적인 저세율 관할권의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케이맨제도와 버뮤다 등 한때 실효세율이 거의 0%였던 조세회피처는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잃게 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과거 투자 허브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50%가 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면서 실효세율을 1.6%까지 낮게 유지했다.
이에 대응해 과거 조세회피처들은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5%로 올렸고, 버뮤다는 법인과세를 도입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금융 중심지들도 뒤를 따르고 있다. 무형자산을 카리브해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다국적기업이 합법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피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영국 언론인 니컬러스 색슨은 저서 《보물섬》에서 이들 관할권이 과거 다른 국가의 규제를 우회하도록 기업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제 그런 우회 행위는 전 세계적인 단속에 직면하고 있다.
신고 지원과 집행
국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전환기에 납세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신고 의무 이행을 적극 돕겠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3~4월에 진행된 사전 신고 지원, 항목별 체크리스트, 납세자 유형별 맞춤 자료가 포함된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GloBE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전환 기간에는 국세청이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으며, 기업이 계산 방법을 완전히 공개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가능성도 있다. 추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50% 감면된다.
핵심 내용
- 한국은 2026년 5월 1일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받으며, 2024 회계연도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2,547곳과 1만 개 이상의 법인이 대상이며, 국내 주요 대기업과 해외 자회사도 포함된다.
- 직전 4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맞춰야 한다.
- 소득산입규칙과 저율과세 지급규칙을 통해 저세율 관할권에 계상된 이익에 추가세액을 부과한다.
- 2025년 개정으로 결손금 특별 처리, 과도기 세이프하버,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신고 기한 연장이 도입된다.
- 한국은 엄격한 준수 기준을 유지하지만, 최근 G7 합의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현재 필라2 집행에서 면제된다.
- 15% 최저세가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인 조세회피처의 경쟁 우위는 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