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원데이터법 통과…공동 지도와 국가 데이터 관리에서 BIG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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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Passes One Data Law, Strengthening BIG’s Role in Shared Maps and National Data Governance

정부 데이터의 공통 기준

인도네시아 하원은 2026년 10월 6일 원데이터 인도네시아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부처와 지방 당국에 데이터베이스를 넘기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20장 141조의 틀을 마련했다. 지리공간정보청(BIG)에는 정부 전반에서 지도와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목차
  1. 정부 데이터의 공통 기준
  2. BIG에 달라지는 점
  3. 지도는 누가 만드는가
  4. 위원회 심의에서 법안 승인까지
  5. 하나의 거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연계된 시스템
  6. 데이터 기반에 편입되는 마을
  7. 공공 서비스에서 데이터 품질이 중요한 이유
  8.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는 보안 요건
  9. 개인정보와 AI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
  10. 조정 기구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한
  11. 핵심 요점

이 법은 개발 계획, 재정 정책, 예산 편성, 사회 지원금 배분의 중심에 인도네시아어 약칭 DDN으로 알려진 국가기초데이터를 둔다. 데이터 보안,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감독, 시민 참여 요건도 도입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된 조항에 따라 데이터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2027 회계연도 첫 회기 제9차 본회의를 주재했다. 의회 내 8개 정파 모두 법안 승인에 동의했다. 라흐맛 팜부디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겸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청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으며, 원데이터 인도네시아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도 발언했다.

Bappenas의 법안 승인 발표는 이 법이 기존에 2019년 대통령령 제39호의 적용을 받던 정책에 더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목표는 공공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정확하고 최신이며 연계되고 안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정보의 설명과 교환 방식을 합의하는 것과 모든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한곳으로 옮기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다. 이 법은 전자에 해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위치 정보는 토지, 기반시설, 환경 여건, 재난, 공공 서비스를 연결하는 공통 수단이므로 BIG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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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에 달라지는 점

모하마드 아리프 샤피 BIG 청장 직무대행은 부처와 기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연결하는 공통 지리공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국가 기본도는 여러 기관이 각자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공통 지리적 기반을 제공해, 정책 결정이 엇갈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인다.

아리프 청장 직무대행은 벨린다 아루나르와티 마르고노 BIG 사무총장, 안토니우스 밤방 위자나르토 주제별 지리공간정보 담당 부청장과 함께 법안 승인 본회의에 참석했다. BIG는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 책임을 발전시키고, 지리공간정보 네트워크 노드를 구축하며, 기초 지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임이 새 법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9년 대통령령 제13조 3항은 지리공간정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리공간 데이터 지침을 맡긴다. 제20조 3항은 국가 지리공간정보 네트워크의 지방정부 노드 관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지방 차원의 역할을 부여한다.

역할 구분은 중요하다. 대통령령은 데이터 표준을 안내하는 기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 데이터 배포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별도 범주로 둔다. 따라서 BIG의 국가 차원 지침 기능을 모든 주제별 지도의 소유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새 틀은 공통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와 기관의 실질적인 책임은 유지한다.

지도는 누가 만드는가

심의 과정에서 이 책임 분담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29일 자카르타 스나얀에서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입법기구 위원 레니 아스투티는 장관의 발표 자료에는 BIG가 지리공간 데이터 생산자로 나왔지만, 논의 중인 법안 조항에는 빠진 이유를 물었다.

DPR의 지리공간 데이터 생산자 관련 논의에 따르면, 그는 국가 기초 데이터와 주제별 또는 부문별 정보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BIG는 기초 지리공간 데이터를 담당하고, 다른 기관들은 각자 책임 영역의 지도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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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는 토지 지도 제작 기관으로 농지·공간계획부와 국가토지청을, 산림 지역 정보 담당 기관으로 환경·산림부를, 지질·광업 데이터 생산 기관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를 꼽았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 정보를 생산한다. 군과 경찰도 국방·치안 목적의 지리공간 정보를 생성한다.

그의 문제 제기는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짚는다. 지도 기준을 공유하더라도 각 데이터셋을 누가 만들고 검증하며 유지하는지 정해야 한다. 법안 승인에 관한 공개 발표만으로는 그가 지적한 누락이 최종 문안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위원회 심의에서 법안 승인까지

법안은 DPR의 발의로 마련됐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자 입법기구 부위원장인 스투르만 판자이탄은 법안 작성이 인도네시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에는 전문가와 협회,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공청회도 포함됐다.

DPR의 위원회 합의 발표에 따르면 법안의 주요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한 항목은 1,338건, 해설문 관련 항목은 829건이었다. 합계는 2,167건이다. Bappenas의 간략한 발표는 해설문 관련 항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1,338건을 언급한다.

진행 과정을 보면 최종 위원회 합의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뤄졌다.

  • 2026년 9월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 실무위원회와 정부가 법안을 논의했다.
  • 9월 29일: 레니 아스투티가 지리공간 데이터 생산자를 더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 10월 1일과 5일: 추가 심의를 거쳐 위원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 10월 5일: 입법기구와 정부가 20장 141조에 대한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 10월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승인했다.
  • 10월 7일: 리에케 디아 프탈로카 의원이 공간 지도를 활용한 마을 단위 데이터 수집 방식을 소개했다.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서 별도의 금지 조항 장은 삭제하고 그 내용을 형사 처벌 조항에 반영했다. 이는 법률 구성 방식의 변경이지, 금지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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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거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연계된 시스템

정부의 원데이터 인도네시아 포털은 본회의 승인 발표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중앙집중화하거나 데이터 생산자의 소유권과 통제권, 관리 책임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시스템이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통 표준은 데이터 구조를 정하고,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셋의 내용과 출처, 생산 방식을 설명한다. 참조 코드와 기준 데이터는 기관마다 같은 장소나 조직, 기타 대상을 일치하는 참조 정보로 식별하도록 돕는다.

이 법은 국가 데이터 카탈로그와 함께 기본계획, 아키텍처, 관리 체계, 이행 주기를 다룬다. 정의가 서로 맞지 않는 시스템을 단순히 연결하는 대신 정보의 계획과 유지, 검색, 교환 방식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Bappenas는 정부 기관 데이터 교환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제안된 체계에서 국가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은 데이터 교환의 승인과 모니터링, 감사에 활용되고, 정부 서비스 허브 시스템(SPLP)과 연계된다. 이는 제안된 이행 체계이며, 교환 시스템이 이미 모든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간소화된 접근을 위한 기존 법적 기반도 있다. 2019년 대통령령 제39조는 양해각서, 협력 협약, 선언 문서를 요구하지 않고 중앙·지방 정부 기관이 포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 데이터 교환 체계는 강화된 보안과 책임 요건에 맞춰 기존 접근 원칙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에 편입되는 마을

이 법은 중앙정부부터 지방과 마을, 도시 행정구역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배분한다. 위원회 합의안에는 지역 데이터를 협의하는 참여형 포럼으로 마을·행정구역 데이터 심의가 포함됐다.

DPR 제13위원회 위원인 리에케 디아 프탈로카는 10월 7일 국가 기초 데이터 수집을 마을과 도시 행정구역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을 단순한 조사 대상이 아닌 참여자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00개가 넘는 마을에서 협업을 통해 이미 적용된 방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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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케는 작업 지도 5종으로 정사영상을 비롯해 인구 행정, 기반시설, 토지 이용, 지형 지도를 들었다. 정사영상은 축척과 위치를 지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정한 항공 사진이다. 이 지도들은 주민이 수치 정보를 실제 위치와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그가 설명한 방식은 BIG의 국가적 역할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역 차원의 사례다. 공통 지리 참조 체계는 마을 정보를 더 넓은 정부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주민은 현지 여건과 필요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500개가 넘는 마을이라는 수치는 그가 언급한 협업 규모이지 전국적인 이행 실적이 아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데이터 품질이 중요한 이유

DDN은 개발 계획, 재정·예산 정책, 사회 지원금 및 기타 국가 전략 과제의 주요 기준이 될 예정이다. 라흐맛은 이 기반이 장기·중기 개발계획과 국가 전략 프로젝트, 연례 정부 업무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장 스투르만 판자이탄은 법안 승인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공공지출과 지원금의 형평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에 결함이 있으면 잘못되는 것은 수치만이 아닙니다. 정의 자체가 훼손됩니다. 지원금 오지급과 사업 중복,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흔히 하나의 원인, 즉 부실한 데이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적 틀을 마련했다고 해서 지원 대상 선정이나 예산 결정이 개선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상충하는 기록을 더 쉽게 찾아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통 기준과 책임을 정하는 데 기여한다.

CISSReC 전문가 프라타마 페르사다는 정부 데이터셋의 정의와 형식, 갱신 주기, 정확성이 여전히 일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정확한 정보를 연결하면 오류가 바로잡히는 대신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유용한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연결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품질을 점검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령은 이미 계획, 수집, 검증, 배포의 4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가 합의된 표준과 갱신 일정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을 강화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는 보안 요건

이 법은 정보를 공개, 제한, 비공개로 분류한다. 위원회 합의안에 따르면 사이버보안과 암호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한 보안 표준과 암호 기반시설, 디지털 인증서 관리, 보안·데이터 주권 감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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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르만은 국가 사이버·암호청(BSSN)이 국가 데이터 교환 채널을 해킹과 유출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넘어선 요건이다. 기관 간에 정보가 이동하는 중에도 보호해야 한다.

위원회 발표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보고를 명시했다. 인도네시아 관할권 밖에서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전하려면 DP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제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비세금 국가수입으로 처리된다. 데이터셋을 연결해도 모든 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처벌 조항에 관한 발표에 따르면 제129~135조는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조작, 국가 데이터센터 탈취 등의 행위를 다룬다. 마르틴 마누룽 입법기구 부위원장은 최대 징역 15년 또는 8등급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134조는 공무원에게 형량을 3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제135조는 법인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최고 형량이 모든 행정상 오류나 데이터 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설명에는 모든 범죄의 정의와 조건, 벌금 액수가 나와 있지 않다. 이 법에는 행정 제재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와 AI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

Bappenas에 따르면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며 인공지능 사용에 인간의 감독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원회 발표에는 블록체인과 기타 디지털 기술도 포함되며, 추적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요건이 명시돼 있다.

프라타마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27호에 맞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보건, 교육, 세금, 고용, 지원금 기록을 연결하면 민감한 프로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출뿐 아니라 원래 목적을 벗어난 오용, 신원 도용, 부적절한 프로파일링도 위험 요소다.

그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반영하고, 각 접근 요청을 확인하며, 활동을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를 제안했다. 이는 정부 기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나 시스템을 자동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그의 권고이지 모든 기술적 조치가 법에 의무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동 분석이 지원 자격이나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는 인간의 감독이 특히 중요하다.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연결돼 있더라도 부정확한 기록과 편향된 모델, 오탐이 피해를 낳는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은 시민 의견 수렴, 오용 의심 사례 신고, 참여형 모니터링, 자발적 데이터 기여를 규정한다. 분쟁은 조정을 우선하며, 최초 조정 기간은 최대 14영업일이고 14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스투르만은 개인정보가 오용되거나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주민이 법적 구제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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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구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한

이 법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원데이터 인도네시아 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조정과 규칙 설정, 지원으로 설명하며, 모든 데이터의 통제권을 한 기관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appenas는 이행 과정에서 부처의 기존 실질 업무를 넘겨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기구 설치 시한에 관한 발표는 서로 다르다. DPR의 10월 5일 위원회 발표는 관리자를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보도는 스투르만의 발언을 인용해 최장 2년, 바람직한 기간은 6개월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제39조가 기구 설치의 근거 조항이라고 설명하면서, Bappenas가 역할을 맡을지 새 기구가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한과 기관 형태는 공포된 법문과 시행 조치에서 확인해야 한다.

네자르 파트리아 통신·디지털부 차관은 Bappenas가 국가 조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처가 디지털 기반시설과 상호운용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라 발언일은 10월 7일 또는 10월 10일로 다르며, 한 보도는 그를 차관이 아닌 장관으로 표기했다. 다만 업무 분담에 관한 설명은 일치한다.

가자마다대학교의 공공행정학자 아말린다 사비라니와 인도네시아대학교의 에코 프라소조는 기구가 늘어나면 권한이 중복되고 관료제가 비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 기관을 자동적인 해결책으로 여기는 대신 기존 기관의 역량과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과제는 시행 규정 마련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확정된 공표 일정이 없다. BIG의 경우 이행의 성패는 공통 기준 원칙을 실제 활용 가능한 기본도와 호환되는 주제별 데이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방 네트워크 노드로 구현하는 데 달려 있다. 동시에 데이터 품질과 접근, 보안에 관한 책임도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

핵심 요점

  • DPR은 2026년 10월 6일 원데이터 인도네시아법을 승인했다. 법은 20장 141조로 구성된다.
  • 2019년 대통령령에 기반한 BIG의 지리공간 지침 역할이 더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 공통 표준과 참조 체계로 정부 시스템을 연결하되, 하나의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
  • 국가기초데이터는 계획,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사회 지원금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 이 틀은 마을과 도시 행정구역까지 적용되며 시민 참여를 포함한다.
  • 위원회 조항에 따라 사고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관할권 밖에서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전하려면 DPR의 승인이 필요하다.
  • 조정 관리자를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2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도가 엇갈린다.
  • 시행 규정과 기관 구성, 실질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에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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