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기준액에 따라 자동화 금융 감독 강화
베트남은 개인 고객의 거래액이 건당 1천만 동 또는 하루 2천만 동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기관 고객의 기준액은 건당 5천만 동 초과 또는 하루 1억 동 초과다. 이 규정은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9월 30일 발령한 시행규칙 제53/2026/TT-NHNN호에 따라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목차
이 기준액은 자동 결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감독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별도 조항은 AI가 하루 동안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총액을 개인 고객은 1억 동, 기관 고객은 5억 동으로 제한한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체 내부 한도도 적용되며, 이 한도는 규정상 한도보다 낮을 수 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AI 시스템은 허용된 최대 결제액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고위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의 하루 위험 기준액 2천만 동과 1억 동 한도, 기관의 1억 동 기준액과 5억 동 한도를 비교하면 두 일일 한도 모두 해당 기준액의 5배다.
베트남은행협회의 시행규칙 목록은 이 조치가 은행권 AI의 안전성, 위험 관리 및 도입 조건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핵심 원칙은 자동화가 인간의 권한이나 책임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한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외부 업체에서 구매한 시스템을 포함해 AI가 내리거나 지원한 결정에 계속 책임을 진다.
적용 대상 시스템과 기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감독 수준과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시스템이 고객과 은행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비례해야 한다. 고위험 시스템은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살펴보는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자동화된 신용 시스템에도 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5천만 동 이상 신용을 취급하는 관련 시스템은 고위험 범주에 해당한다.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결제 기준과 달리, 신용 기준에는 정확히 5천만 동인 경우도 포함된다.
보도마다 적용 대상인 신용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르다. 일부는 신용 제공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보도는 AI가 신용 결정안을 자동으로 제안하는 기능이라고 전한다. 소프트웨어가 권고안을 내더라도 최종 승인 권한은 사람이 보유하는 은행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 해당 시스템을 분류할 때는 기관이 공표된 시행규칙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상업은행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결제 중개업체, 모바일 머니 제공업체, 신용정보회사도 대상이다. 베트남 자산관리회사, 국영 화폐인쇄공장, 베트남 예금보험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범위는 은행업, 결제 중개 서비스, 신용정보 및 모바일 머니 운영을 포괄한다.
AI의 결제 실행에는 고객 동의 필요
은행은 AI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을 대신해 이를 사용해도 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자동 결제를 실행하려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이 시스템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허용된 거래의 범위, 건별 결제 한도와 일일 총액 한도, 유효 기간, 적용 조건, 고객의 해지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용 중단 조건과 해지 요청이 접수됐을 때 금융서비스 제공업체가 져야 할 책임도 규정해야 한다.
고객에게는 AI에 부여한 권한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따라서 규정은 기관의 기술적 결제 자동화 능력과 고객이 계속해서 자동화에 동의하는지를 구분한다. 보도에 따르면 고객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요청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고객 동의나 내부 결제 한도도 규제상 한도를 없애지는 않는다. 고객이 정해진 범위의 거래를 승인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해당 업체의 한도와 개인은 1억 동, 기관은 5억 동인 일일 상한액 중 해당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이 감독하고 시스템을 중단할 권한 갖춰야
고위험 AI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감독 담당자는 AI의 결정을 재정의·조정·중단할 권한과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단을 모두 갖춰야 한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필요할 때 AI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격리할 비상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사람이 개입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로그에는 무엇을 변경했는지, 언제 개입했는지, 누가 조치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아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 감독하고 있었다는 포괄적인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결정 과정과 대응을 재구성할 수 있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과 전자지갑 제공업체는 비상 종료 절차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수동 업무로 전환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동 대체 절차는 일반적인 검토와 다르다. 영향을 받은 AI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관이 필요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스템의 자율성, 기술적 특성 또는 제3자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영상·법적 책임을 배제하거나 줄일 수 없다. 시행규칙은 인간의 통제를 누군가 책임을 진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운영상 요건으로 규정한다.
고객에게 고지·설명·사람의 검토 보장
AI가 대면 소통에서 사람을 대신할 경우 고객에게는 세션이나 대화가 시작될 때 AI 시스템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AI 이용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와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고객이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람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그 검토 결과는 불만 해결의 최종 근거가 된다. 이 요건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불만 처리 절차를 다루는 규정이다.
법적 책임, 재정적 의무 또는 상품·서비스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결정의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결과의 근거와 핵심 요인을 보관해야 한다. 고객이 설명을 요청하면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의무가 소스 코드, 상세 알고리즘, 모델 매개변수, 영업·기술상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기, 스캠,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결정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가 위험 통제와 고객 자산 보호에 부합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보호 조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데이터 품질과 보안, 도입 요건으로 부상
시행규칙은 고객이 AI 결과를 접하기도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룬다. 학습·테스트·운영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출처가 명확하고 적법해야 한다. 기관은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오류와 부정확성을 찾아내며, 조작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데이터 오염은 AI 시스템이 사용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해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공격자의 목적에 맞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기록 같은 일상적인 문제도 결정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규정은 의도적인 교란과 데이터 품질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AI 시스템은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사이버 보안 평가를 받고, 이후 정기적으로, 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안전, 변경 관리, 사고 대응, 로그 기록 관련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모델, 윤리, 외주 및 공급망 위험도 관리 체계에 포함된다.
기관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필수 문서를 마련하고 운영 조건이 충족됐는지 평가한 뒤 적절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새 모델을 도입하거나 기존 모델을 변경하는 일은 결과가 유용해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외주를 맡겨도 책임은 이전되지 않아
외부 AI 업체는 서면 동의 없이 기관 데이터를 모델 학습·미세 조정·개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계약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처리할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를 다룬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모델 개발에 재사용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주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운영 안전, 고객 권리,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위험 관리에 계속 책임을 진다. 해당 시스템이 고객이나 다른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기관은 신속히 시정 조치를 하고, 고객을 보호하며, 불만을 처리하고, 적용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업체 관리와 시행규칙의 다른 고객 보호 조항을 연결한다. 은행은 핵심 결정에 대한 설명, 이의가 제기된 결과의 재검토, 운영 개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기반 기술이 다른 회사에서 제공됐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급업체를 고용해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선 제안안으로 살펴본 제도 마련 과정
최종 시행규칙은 2026년 초에 소개된 초안의 뒤를 잇는다. 베이커 맥켄지의 4월 초안 분석은 4월 23일 자로 AI 시스템의 설계, 테스트, 모니터링, 업데이트, 안전한 폐기와 관련한 통제를 설명했다. 시스템이 접하는 데이터가 바뀌면서 동작이나 정확도가 달라지는 모델 드리프트 감지 방안도 다뤘다.
이 분석은 성별, 민족, 종교, 장애, 연령,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둘러싼 알고리즘 편향을 막기 위해 제안된 조치도 소개했다. 연례 역량 검토와 외주 AI에 대한 독립 감사도 초안의 요소로 언급했다. 이는 초안에 담긴 내용이므로 공표된 시행규칙의 확정 조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 호주상공회의소의 초안 시행규칙 관련 안내도 차별과 취약계층 착취를 금지하자는 제안을 설명했다. 성능·정확도 기준, 직원 교육, 사고 대응 계획, 연례 거버넌스 검토도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베트남의 AI법이 2026년 3월 발효됐다고 밝혔으며, 은행권 시행규칙은 해당 법의 조항을 이행한다.
두 기관의 초안 설명에는 중대한 AI 사고를 발견한 뒤 24시간 이내에 중앙은행에 보고하고, 사고 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해당 기한은 초안 설명에 등장하지만, 최종 시행규칙을 상세히 다룬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은 초안상의 기한을 확인 없이 준수 계획에 반영하지 말고 최종 보고 요건을 검증해야 한다.
시행 일정과 남은 쟁점
시행규칙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전부터 운영 중인 AI 시스템은 안전성, 위험 관리, 도입 요건을 2027년 3월 1일까지 충족해야 한다. 위험 관리 체계, 사이버 보안 점검, 인력 관련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최종 조치를 설명한 보도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 2026년 3월: 베트남 호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베트남 AI법이 발효됐다.
- 2026년 4월 23일: 베이커 맥켄지가 은행권 AI 시행규칙 제안에 관한 분석을 발표했다.
- 2026년 9월 30일: 중앙은행 총재가 시행규칙 제53/2026/TT-NHNN호를 발령했다.
- 2026년 11월 15일: 시행규칙이 발효된다.
- 2027년 3월 1일: 발효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AI 시스템은 필수 준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은행들이 신용 점수 산정, 대출 심사, 결제 사기 탐지, 자동 자문, 전자 신원 확인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 규정이 나왔다. 익명의 국영은행 임원은 대부분 은행에서 결제 업무에 여전히 사람이 관여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도 대출 승인에 사람의 검토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AI 지원과 완전 자동화가 아직 같은 도입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기존 규정은 1천만 동을 초과하는 온라인 거래에서 계좌 명의자의 생체 인증도 요구한다. 이 금액은 개인 결제의 AI 고위험 분류 기준과 같지만, 두 요건의 목적은 다르다. 하나는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고 다른 하나는 자동화 시스템의 위험을 관리한다. 자율 결제 방식이 모든 상황에서 생체 인증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는 보도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시행규칙 제53/2026/TT-NHNN호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개인 자동 결제는 건당 1천만 동 또는 하루 2천만 동을 초과하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 기관 고객의 기준액은 건당 5천만 동 초과 또는 하루 1억 동 초과다.
- 자동 결제 일일 한도는 개인 1억 동, 기관 5억 동이며,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의 한도도 적용된다.
- 관련 자동화 신용 시스템은 5천만 동 이상부터 고위험 범주에 들어간다.
- 고객은 자동 결제에 동의해야 하며, 해당 권한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중요한 결정의 근거를 보관해야 한다.
- 외주를 맡겨도 기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체가 기관 데이터를 모델 개발에 재사용하려면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 기존 AI 시스템은 2027년 3월 1일까지 규정 준수를 마쳐야 하며, 일부 요건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