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이라는 수치의 이면
네팔 보건시설조사 2021의 수치로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네팔 여성 4명 중 약 1명은 출산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학대를 경험한다. 공립병원 11곳에서 여성 62,926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연구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84.3%는 자신의 우려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고, 80.4%는 자신이 받는 진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목차
이 결과는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곤 하는 문제의 핵심에 의사소통, 동의, 존엄성을 놓는다. 병원에 도착했다고 해서 여성이 반드시 질문을 하거나, 시술 내용을 이해하거나, 사생활을 보호받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법률개발포럼(FWLD)이 2026년 실시한 탐색적 연구는 병원 병동 너머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연구진은 네팔 7개 주 전체에서 여성 1,680명을 조사했으며, 임신·출산·산후 각 시기별로 560명씩 참여했다. 보건시설 43곳의 관찰 조사도 포함했다. 폭력 경험을 보고한 비율은 임신 중 38.4%, 출산 중 37.9%, 출산 후 35.9%였다.
이 비율은 서로 다른 경험을 측정한다. FWLD 연구 결과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겪는 폭력뿐 아니라 보건시설에서의 폭력도 포함된다. 이를 출산 중 학대를 겪는 여성이 4명 중 1명이라는 수치의 직접적인 갱신 자료로 보거나, 여성의 평생 폭력 경험에 대한 전국 추정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병원 개혁은 의료진의 처우와 진료 과정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임신 중과 출산 후 보호 조치는 가정 내 학대에 노출된 여성에게도 닿아야 한다. 네팔은 헌법과 법률에서 재생산권을 인정했지만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최대 규모의 병원 연구 결과
다기관 유병률 연구는 BMC Pregnancy and Childbirth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네팔 7개 주 가운데 6개 주의 공립병원 11곳에서 여성을 추적 조사했다. 퇴원 전 참가자들을 면담하고 출산 및 산후 기간의 경험을 평가했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53,047명은 우려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고, 50,593명은 제공받은 진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 944명(1.5%)은 산후 기간에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답했다.
한편 99.2%는 출산 중 신체적·언어적·성적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FWLD 행사에서 언급된 수치와 큰 차이가 난다. 행사에서는 23%가 언어적 학대나 무례한 대우를, 13.23%가 구타·뺨 때리기·꼬집기와 같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제시됐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병원 연구는 특정 설문지를 사용했고, 일부 의료기관만 조사했으며, 여성들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병원이라는 조사 환경과 참여 병원에서 진행된 질 향상 활동이 과소 보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WLD 논의에서 제시된 수치에는 무례한 진료를 경험한 비율 72.2%, 사생활 보호가 불충분한 안전하지 않은 진료를 경험한 비율 66.6%, 방임을 경험한 비율 35.6%도 포함됐다. 이 비율들의 분모와 산출 방법은 병원 코호트 연구와 직접 비교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수치들을 합산하거나 하나의 전국 비율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가
카스트와 민족 집단에 따라 경험이 불평등하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지만, 연령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린다. FWLD 논의에서는 35세 이상 여성이 산과 폭력을 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더 큰 규모의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정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18세 이하 여성의 학대 지수 점수는 35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고연령 집단보다 높았다. 이 지수는 신체적 폭력만 측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진료 지표를 합산해 산출했다.
조사 대상과 정의, 조사 기간의 차이가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는 어떤 요인이 원인인지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고령 산모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청소년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를 간과하게 된다.
민족별로는 병원 연구에서 달리트족, 무슬림, 자나자티족 여성의 학대 지수가 체트리족 여성보다 높았다. FWLD 논의에서도 무슬림과 달리트족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는 인력·의사소통·임상 진료 개선과 더불어 차별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바라트푸르 병원에서 산모들이 전한 경험
2024년 12월 12일 Global Public Health 온라인판에 게재된 질적 출산 연구는 치트완 지구 바라트푸르 병원에서의 경험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이후 학술지 2025년 권에 수록됐다. 연구진은 출산 후 5~16주가 지난 산모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여성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병원을 이용한 전체 여성 가운데 학대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학대와 방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설명한다. 면담은 참가자들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벗어나 각자의 집에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신체적·언어적 학대, 위협, 고통스러운 시술, 동의 없는 처치, 불충분한 사생활 보호와 방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결과를 학대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진료, 보건의료 체계의 제약, 병원 내 악습, 권력과 통제의 행사라는 네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병원의 과밀, 제한된 자원, 직무 스트레스, 경직된 전문직 위계, 병원 내에서 용인돼 온 관행과 연결한다. 출산 시 동행을 제한하는 정책 탓에 일부 여성은 홀로 출산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연구의 결론은 개인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자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출산 중 동행인을 허용하고, 홀로 출산하는 상황을 줄이며, 환자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원 부족은 열악한 진료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위협과 모욕, 동의 없는 처치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측정 가능한 동의와 사생활 보호의 공백
FWLD의 2026년 연구에 따르면 출산 중 조사에 참여한 여성 중 14.3%는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또 19.5%는 의료진이 질문하고 적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신 중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가운데 15.2%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없이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출산 후에는 그 비율이 13.8%였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 진료에 동의할 실질적인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 중 여성의 41.1%는 질식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포함해 분만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나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결과가 모든 시술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했다는 뜻은 아니다. 분만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보여준다.
출산 중 여성의 25.2%, 출산 후 여성의 27%는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간다키주에서는 각각 52.5%, 56.3%에 달했다. 간다키의 출산 중 사생활 보호 미흡 비율은 조사 대상 전체의 25.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집에서도 폭력에 노출된다
FWLD 연구에서는 정서적 폭력이 세 시기 모두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된 폭력 유형이었다. 임신 중 30.7%, 출산 중 32.7%, 산후 30%였다. 신체적 폭력은 각각 4.5%, 3.2%, 4.5%였고, 성폭력은 16.1%, 9.5%, 16.4%였다.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 가운데 임신 중 52.1%, 출산 중 44.9%, 산후 47.8%는 남편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가족과 친척을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각각 60%, 64.4%, 71.1%였다. 여성들이 가해자를 복수로 지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범주는 서로 중복된다.
FWLD 사무총장이자 연구 책임자인 사빈 슈레스타는 폭력이 가정과 지역사회, 보건기관 전반에 퍼진 관념과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미신과 전통적 믿음, 그리고 여성이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에 따른 선호를 포함한 성차별도 이런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국가여성위원회 대변인이자 위원인 크리슈나 쿠마리 파우델 카티와다는 아들 선호가 여전히 차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도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네팔 경찰은 2024/25 회계연도에 임신부가 폭행을 당한 뒤 유산한 사건 14건을 접수했다. 마데시주에서 12건, 룸비니주와 코시주에서 각각 1건이었다. 이는 접수된 신고 건수이지, 그러한 사건 전체를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슈레스타는 친척에게 의존하는 상황, 사건을 가족 분쟁으로 보고 화해시키는 관행, 폭행과 유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신고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티 병원 민원이 보여주는 산부인과 병동의 부담
수두르파슈침주 최대 병원인 세티주립병원에 대해 여성인권옹호 네트워크의 암비카 반다리는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 분만 중 질책, 진료 지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다리는 출산 중인 여성 두세 명이 침대 하나를 함께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병원 서비스 상당수가 신축 건물로 이전했지만, 산부인과 서비스는 산모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구건물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이지, 독립적인 현장 점검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러한 민원은 의료진의 태도와 수용 능력 문제를 함께 보여준다. 병상을 함께 쓰고 부적절한 공간에서 진료받으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생활이 위협받는다. 여기에 진료 지연과 거친 대우가 더해지면 분만 중 고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출산 후 진료에도 공백이 있다. 11개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 산모의 73.7%는 신생아 위험 징후에 대한 상담을 받지 못했고, 신생아의 59.9%는 퇴원 시 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40.6%는 산모가 보는 앞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 결과는 존중에 기반한 산모 진료가 분만실을 넘어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권리는 있지만 개혁 논의는 계속된다
네팔 헌법과 2018년 모성안전 및 재생산건강권법, 2018년 공중보건서비스법은 모성 및 재생산 건강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또 아마 수락샤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병원에서 무료 분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과 연구의 흐름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
- 1998년: 네팔은 모성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모성안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 2006년: 숙련 조산인력 정책이 승인됐으며, 시설 분만과 산전 진료를 장려하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 2017년 4월~2018년 10월: 연구진이 공립병원 11곳에서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 2018년: 네팔은 모성안전과 재생산건강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 2024년 12월 12일: 바라트푸르 질적 연구가 온라인에 게재됐다.
- 2026년: FWLD가 7개 주 전체에서 임신·출산·산후 기간의 폭력과 권리 침해를 조사했다.
바라트푸르 연구 논문은 2022년 네팔 인구보건조사에서 분만의 79%가 보건시설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용한다. 이는 시설 진료의 질이 일부 병원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FWLD는 산과 폭력의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산후 폭력의 범죄 인정, 가해자 책임 추궁, 피해 여성에 대한 보상을 제안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보건기관에서 존중에 기반한 진료를 의무화하도록 모성안전 및 재생산건강권법 제6조 2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별도의 산과 폭력 관련 법률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제안이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결정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 연구는 법 집행만으로 병원 문화와 인력 제약, 학대의 관행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한다.
출산휴가 연장은 별도의 보호 논의
변호인 디페시 슈레스타에 따르면 야당 여성 의원들은 출산휴가를 98일에서 6개월로 늘리는 공적 중요 안건 제안을 등록했다. 이 제안은 2073년 하원 규칙 제71조에 따라 제출됐다.
제안은 합계출산율 1.68을 근거로 들며 모성안전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출산율은 제안의 논거로 제시된 것이지, 출산 관련 연구에서 새롭게 나온 결과는 아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세계보건기구(WHO)의 6개월 완전 모유수유 권고와 연관 짓는 지지자들도 있다.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는 여성의 42.1%가 완전 모유수유에 관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 두 사안은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기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정보와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간극을 함께 보여준다.
네팔 달리트 여성권리포럼의 사비트라 기미레 회장은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정부·민간·비정부 부문 종사자 모두가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유급휴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사회보장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다. 단기 사업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기관은 출산휴가 중인 산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대신할 사람까지 고용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휴가 기간과 자격 기준,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공청회나 표결, 시행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FWLD 논의에서 제시된 국제 통계에 따르면 산과 폭력 피해 비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51%, 이탈리아와 벨기에 약 5명 중 1명, 스페인 3명 중 1명, 멕시코 32.6%다. 이 수치는 학대가 네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지만, 정의와 연구 방법이 서로 달라 국가 간 순위를 신뢰성 있게 매기기는 어렵다. 네팔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더 구체적이다. 임신부터 분만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동의와 사생활 보호, 의사소통,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내용
- 네팔 보건시설조사 2021의 수치로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약 1명은 출산 과정에서 학대를 겪는다.
- 여성 62,9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적·언어적·성적 학대의 보고 비율은 낮았지만, 의사소통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 연령별 위험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렸으며, 여러 결과에서 취약한 민족 집단이 더 심한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WLD의 2026년 연구는 병원 내 학대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보건시설에서의 폭력을 다룬다.
- FWLD는 더 명확한 법적 보호와 존중에 기반한 진료의 의무화,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 별도의 의회 제안은 출산휴가를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용 범위와 재원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