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협으로 감자 재배 갈등 검찰에 접수
우즈베키스탄 농민협의회는 2026년 10월 9일 검찰에 진정을 내고, 피스켄트 군수 무자파르 아리포프가 감자 재배 관련 회의에서 농민들을 모욕하고 토지를 빼앗겠다고 위협했다는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기업 옴부즈맨도 이 사건을 감독 대상으로 삼았으며 법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목차
이번 갈등은 타슈켄트주 피스켄트에서 7월 18일 열린 회의와, 밀 수확 후 약 1,000헥타르에 늦감자를 심겠다는 군의 계획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농민들은 아리포프 군수가 특정 업체의 씨감자를 구매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군 행정부는 일부 농민이 지정 작물을 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농지를 팔았으나 매수인들 역시 감자를 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로 다른 주장은 당국에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한다. 농민들이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당국자들이 재배 지시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박을 행사했는지다. 군 행정부는 농업 업무가 시급하더라도 회의에서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농민 처우와 휴대전화 압수 관련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을 전한 보도들에는 피스켄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 법원 결정 또는 징계 결과가 발표됐다는 내용이 없다. 농민협의회의 요청과 옴부즈맨의 개입은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이지, 의혹이 입증됐다는 판단은 아니다.
녹음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
7월 18일 회의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진 음성 파일이 10월에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포프 군수는 명단에 있는 농민들을 불러 세우고, 참석자 일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위협했다. 여성들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베크 포럼이 10월 9일 공개한 회의 관련 보도에는 군수 아리포프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이 실렸다.
내일 내가 당신 땅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녹음에는 농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으로 이번 갈등은 파종 목표 미달을 둘러싼 의견 차이보다 더 심각해졌다. 다만 해당 발언의 법적 의미와 결과는 여전히 판단이 필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과 군 경찰서장도 회의장에 있었다. 이들의 참석 여부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관련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두 당국자가 군수의 발언에 동조했거나 농민들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농민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군 행정부는 휴대전화 압수 의혹을 증거에 따라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누가 압수를 지시했는지, 왜 이뤄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세미나, 대치, 10월 진정
군 행정부는 앞서 열린 세미나 이후 파종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일정상 세미나와 문제가 된 회의 사이에는 16일이 있었고, 농민협의회가 진정을 내기까지는 거의 3개월이 걸렸다.
- 2024년 4월: 무자파르 아리포프가 피스켄트 군수로 취임했다. 이전에는 타슈켄트주 행정부의 조직·인사 담당 그룹을 이끌었다.
- 2026년 7월 2일: 군 행정부가 농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감자 재배, 생산성이 높은 품종 선택, 지정된 업무 이행에 관한 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 2026년 7월 18일: 밀 수확 후 비워진 농지에 이모작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논란이 된 녹음은 이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2026년 10월 9일: 녹음 관련 보도가 나오고 농민협의회가 검찰에 진정을 냈으며, 군 행정부가 해명했다.
회의 날짜는 농민들이 이후 밀 파종 방해를 호소한 내용을 이해할 때 중요하다. 7월 회의는 밀 수확 후 감자 재배를 다뤘지만, 한 농민은 이후 밀을 다시 파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파종 작업에 대한 상반된 설명이라기보다 작물 재배 주기의 서로 다른 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 공급업체 관련 의혹
회의에 참석한 한 농민은 군수가 특정 업체에서 감자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려 했으며, 검찰청을 위협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는 해당 업체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특정 공급업체를 명시한 구매 계약이나 서면 지시는 언급되지 않았다.
농민으로 소개된 이 참석자는 구매 압박 의혹과 그것이 농장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했다. 우즈베크 포럼은 이 진술을 영어로 전했다.
이제 그는 그 업체에서 감자를 사지 않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면서 검찰청에 넘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밀을 파종해야 하는데 그것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농민들이 감자를 심지 않았다는 군 행정부의 주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작물을 재배하라는 지시와 한 업체에서 종자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정 공급업체가 사실상 강제됐는지 밝혀지면, 이번 갈등이 작물 재배 계획에만 관한 것인지 농민의 사업상 결정에 개입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 행정부의 해명은 이 의혹에 답하지 않는다. 재배 계획, 토지 이용 책임, 농지의 양도 의혹을 다루지만 특정 공급업체를 이용해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감자 구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고 입증된 바도 없다.
군이 약 1,000헥타르 재배를 추진한 이유
피스켄트 군 행정부는 늦감자 재배 계획이 국내 공급을 뒷받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겨울철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 재배 후 이용할 수 있게 된 약 1,000헥타르에 감자를 심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모작은 첫 작물을 수확한 뒤 같은 땅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당국자들은 7월 2일 세미나에서 농장 관리자들에게 감자 품종과 재배 방법, 생산성이 높은 품종, 이행해야 할 업무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 행정부에 따르면 이후 일부 농민은 계획을 따르지 않았고, 비워진 농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으나 이들 역시 감자를 심지 않았다.
군 행정부는 첫 작기 감자 재배 목표로 650헥타르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520헥타르는 농민 보유 농지, 130헥타르는 소규모 농지를 뜻하는 데흐칸 농지였다. 이 첫 작기 재배 면적에서 계획한 수확량은 2만800톤이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첫 작기 재배 목표의 80%는 농민 보유 농지, 20%는 데흐칸 농지에 배정됐다. 계획 수확량 2만800톤을 650헥타르로 나누면 헥타르당 평균 목표 수확량은 32톤이다. 이는 계획 수치이며 실제 수확량을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늦감자 재배 계획인 약 1,000헥타르는 첫 작기 목표인 650헥타르보다 약 350헥타르 더 넓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작기의 계획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재배 면적에 대한 상충하는 추정치로 봐서는 안 된다. 늦감자 재배 목표 가운데 실제로 파종된 면적이나 생산 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토지 이용 의무만으로는 처우 관련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
군 행정부는 토지가 농민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은 개인적인 선호만 따를 것이 아니라 토지를 지정된 목적과 의무에 맞게 이용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입장은 파종 미이행과 농지 매매 의혹에 대한 군 행정부의 우려를 설명한다. 그러나 회의에서 나온 모든 지시가 적법했다거나 군수가 토지를 빼앗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번 갈등 관련 보도에는 구체적인 토지 회수 명령이나 완료된 법적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농지 매매 의혹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군 행정부는 농민들이 농지를 팔았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토지가 사유재산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약서나 다른 기록이 없다면 무엇이 어떤 조건으로 양도됐는지, 금지된 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군 행정부도 농업 목표와 이를 집행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농민의 권리와 공익을 모두 존중해야 하며, 지정 업무의 중요성만으로 회의에서의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당국이 나중에 일부 농민의 의무 위반을 확인하더라도 처우 관련 민원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다.
농민협의회가 인용한 법적 보호 조항
농민협의회는 인격적 명예와 존엄의 보호를 근거로 진정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26조를 인용하며, 인간의 명예와 존엄은 침해할 수 없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책임법 제41조도 인용했다. 협의회 설명에 따르면, 모욕에 해당하는 의도적인 명예·존엄 훼손에는 기본계산액의 2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기본계산액은 벌금 등 각종 납부액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법정 단위다.
해당 단위의 적용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벌금 범위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더 중요한 점은 조항을 인용했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국은 먼저 사실관계를 살피고 법적 책임 요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런 행위가 사업체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정은 모욕적인 언행뿐 아니라 농업 사업체를 상대로 공권력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옴부즈맨 개입과 민원 접수 경로
기업 옴부즈맨은 이 사건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명예와 존엄은 법으로 보호되며 의도적인 모욕은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모욕을 당했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농민과 기업인은 단축 전화번호 1100으로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밖의 연락처는 +998712020898 및 [email protected]이다.
옴부즈맨의 개입과 농민협의회의 검찰 진정은 별개의 대응이다. 어느 쪽도 청문회 날짜나 결정 시한, 공식 조사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 7월 회의에 군 검찰이 참석했다는 보도 내용이 진정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 사건마다 당국 대응은 달랐다
피스켄트 의혹에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위협, 생산량 요구, 토지나 농기계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보도된 바 있다. 우즈베크 포럼은 2026년 7월 부하라주 올라트 군 농민 코밀존 에르가셰프가 영상으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할당량을 채웠는데도 나르기자 네마토바 군수가 밀 20톤을 더 요구했다고 말했다.
에르가셰프는 이를 거부한 뒤 군수가 콤바인이 자신의 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감자 구매가 아니라 추가 곡물 생산량 요구에 관한 것이지만, 농민이 필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행정 권력의 행사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다.
쿠바 군수 할림존 우마로프와 무즈라보트 군수 압둘라 마마트쿨로프가 등장하는 녹음도 보도됐다. 우마로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을 모욕하고 토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마마트쿨로프는 6월 15일 회의를 포함해 밀 생산 할당량을 두고 농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두 군수 모두 반부패청의 조사 요청 이후 견책을 받았다. 동네 청년 지도자들을 모욕한 별도 사건에서는 누라프숀 청년 업무 담당자 미르카림 아흐마존노프가 내부 조사와 잘못을 인정한 뒤 고용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 사례는 모욕적 행위 의혹에 대해 고용상 조치와 징계 등 서로 다른 대응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피스켄트에서 어떤 처벌이 적절할지는 입증하지 않는다. 핵심 쟁점은 녹음의 진위와 전체 맥락, 특정 공급업체 이용 요구 의혹, 휴대전화 처리 방식, 그리고 위협 이후 실제로 토지 관련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다.
핵심 내용
- 농민협의회는 2026년 10월 9일 무자파르 아리포프 피스켄트 군수의 행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 논란이 된 회의는 7월 18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밀 수확 후 심는 감자를 논의했다.
- 농민들은 모욕, 토지와 생명에 대한 위협, 휴대전화 압수, 특정 업체의 씨감자 구매 압박을 주장했다.
- 군 행정부는 약 1,000헥타르 규모의 늦감자 재배 계획을 제시하고, 일부 농민이 파종하지 않은 채 농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 별도의 첫 작기 계획은 650헥타르를 대상으로 했으며 목표 수확량은 2만800톤, 헥타르당 32톤이었다.
- 군 행정부는 농업상 우선순위가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업 옴부즈맨은 사건을 감독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법적 판단이나 결정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