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공개 등록부 신설
우즈베키스탄이 극단주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징역 5~10년에 처하도록 하고, 극단주의 단체·자료·인터넷 출처를 공개하는 전자 등록부를 만들었다. 개정안은 특정 극단주의 자료와 관련한 초범에는 행정 처분을 도입하고, 행정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 책임을 적용하도록 했다.
목차
법무부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등록부를 관리한다. 극단주의 활동으로 활동이 정지된 단체,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단체, 극단주의 자료로 인정된 자료, 이러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출처가 등록 대상이다.
이번 개정은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의 금지 인터넷 출처 목록이 2026년 11월 3일 기준 2,057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뤄졌다. 7월의 1,915건보다 142건, 약 7.4% 증가한 수치다. 텔레그램 채널과 그룹이 967건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 법률은 금지 단체 가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자료 관련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에 더 가벼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도 상당한 벌금이나 물품 몰수, 최대 15일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전반에서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용어를 ‘극단주의’로 바꾼다. 입법자들은 법적 정의와 집행을 일관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에즈굴릭 협회 회장인 인권운동가 압두라흐몬 타샤노프는 종교라는 꼬리표를 없애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정의가 확대되면 정치적 견해와 활동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와 상징물 관련 변경 사항
행정책임법 신설 제184-5조는 극단주의·분리주의·광신주의를 조장하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 또는 배포한 초범에게 행정 책임을 부과한다. 학살이나 시민 강제 이주를 촉구하는 자료, 공포 확산을 목적으로 한 자료도 규정 대상이다.
개인에게는 기본산정단위 50~10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무원의 벌금은 기본산정단위 100~150배다. 기본산정단위는 벌금과 기타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적용되는 단위의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대안적 처벌로 최대 15일간 행정 구금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물품은 몰수 대상이다.
규정은 극단주의·테러 단체의 표식과 상징물에도 적용된다. 이를 배포하거나 공개 전시할 목적으로 준비 또는 보관하는 행위도 행정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 범위는 문서와 영상에서 금지 단체와 관련된 물건과 상징물로 확대된다.
행정 책임은 범죄 행위를 처음에는 형사 유죄 판결이 아닌 행정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행정 처분을 받은 뒤 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극단주의·분리주의·근본주의 또는 그 밖의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별도로 징역 5~10년에 처한다.
정의의 확대
우즈베키스탄에는 이미 극단주의와 관련 행위를 규정한 법률 체계가 있다. 정부가 공개한 극단주의 대응법(법률 번호 O'RQ-489)은 2018년 6월 12일 입법회의에서 채택되고 6월 28일 상원에서 승인돼 같은 해 11월 1일 발효됐다. 링크된 문서는 2023년 11월 29일 기준으로 표시돼 있다.
해당 법률 제3조는 사회·정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변경하고, 권력을 장악하며, 민족·인종·종족 또는 종교 간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로 극단주의를 정의한다. 극단주의 활동, 자금 지원, 단체, 자료, 조직도 별도로 정의한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행위를 더 자세히 규정한다. 합법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폭력으로 축출하는 행위, 특정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테러 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행위, 적대감이나 불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민족·인종·종족 또는 종교적 우월성이나 열등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극단주의 단체는 극단주의 활동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2명 이상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극단주의 자료에는 그러한 활동을 촉구하거나 정당화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극단주의 조직은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금지되거나 해산된 조직 또는 비공식 조직을 뜻한다.
단체 구성원 수를 2명 이상으로 보는 기준, 극단주의 활동 촉구에 관한 정의 등 몇몇 개념은 이미 기존 법률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관련 문구와 범위를 손보는 한편, 정보·디지털 활동·청소년 정책·고용·출판 관련 법률에서 종교라는 꼬리표를 없앤다.
출처가 등록부에 오르는 절차
법무부 등록부는 여러 법적 분류를 하나의 공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활동 정지 중인 조직, 극단주의 조직으로 공식 지정된 단체, 금지 자료,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극단주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전자 출처가 등록된다.
전자 출처의 경우 ‘반복적으로’란 1년 안에 두 차례 이상을 뜻한다. 절차는 극단주의 대응 담당 정부 기관이 검찰총장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각 신청서에는 극단주의 자료가 포함됐음을 확인하는 전문가 평가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문서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한다.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이나 부총장이 사건을 대법원에 회부하고, 대법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나 출처를 극단주의로 지정할지 결정한다.
조직이나 자료에 대한 법원의 지정은 10일 이내에 등록부에 반영해야 하며, 언론을 통한 공개 고지는 하루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시스템은 법원 결정과 공개를 연결해 주민과 조직이 법적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창구를 마련한다. 새 등록부의 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금지 목록에서 텔레그램 비중 커
2026년 11월 3일자 대법원 목록을 보면 현재 집행 대상에서 소셜 플랫폼과 메신저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 2,057건 가운데 텔레그램 채널·그룹이 967건,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454건, 페이스북 페이지가 276건, 유튜브 채널이 214건, 틱톡 계정이 68건, 오드노클라스니키 페이지가 44건, 스레드 프로필이 1건, 웹사이트와 기타 출처가 33건이다.
텔레그램은 전체 목록의 약 47%를 차지한다.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을 합하면 1,421건, 약 69%다. 이 수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아니라 프로필과 채널 등 목록에 오른 출처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대법원은 목록에 오른 자료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반입·제작·보관·배포·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 안내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금지된 인터넷 출처를 이용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우즈베키스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금지 온라인 출처에 관한 경고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종교적 근본주의와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이들이 여러분의 삶과 꿈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금지한 인터넷 출처를 멀리하십시오”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계획 중인 법무부 등록부는 전자 출처뿐 아니라 조직과 자료까지 포괄하는 더 폭넓은 공개 시스템을 마련한다. 실효성은 일반 대중이 법적 분류와 관련 법원 결정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법률의 규정
2018년 법률 제11조는 이미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를 포함해 극단주의 자료와 조직 상징물의 반입·제작·소지·배포·전시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콘텐츠를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삭제가 불가능하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는 자료 삭제나 접근 제한을 요구하는 적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안은 기존 콘텐츠 제한 제도를 바탕으로 처벌과 지정 내용의 기록 절차를 손질한다.
제10조는 극단주의 활동을 나타내는 위반 사항을 공무원이 확인한 뒤 법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공식 통지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대법원 결정으로 최대 6개월간 활동을 정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금융 통제도 법률 체계의 일부다. 제12조는 자금이나 재산을 취급하는 관련 조직에 거래 모니터링과 점검을 의무화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자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공개된 법률에 인용된 2023년 11월 개정은 이러한 자금 조달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인권 옹호가가 우려하는 점
에즈굴릭 협회 회장 압두라흐몬 타샤노프는 법률 용어에서 ‘종교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는 이전 표현이 이슬람이나 특정 신앙 공동체를 낙인찍는 데 일조한 경우가 있었다며, 더 명확한 일반 정의가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타샤노프는 정의가 확대되면 정치적 견해나 활동을 극단주의로 해석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그의 우려는 정치적 다원주의, 즉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집단이 공존하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입법자들은 개정된 정의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타샤노프는 경찰·검찰·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폭넓은 문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주목한다. 그는 공무원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겨냥할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법률은 적법성, 인권과 자유의 우선성, 개방성, 책임성을 원칙으로 명시한다. 공식 경고를 받은 사람은 상급 기관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확대된 법률 체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전문가 평가, 법원 심리가 법적 절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예방·신고·재활
이번 개정안은 처벌과 금지 콘텐츠에 그치지 않는다.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위협을 감시하며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단주의 대응 연구 지원도 포함한다.
극단주의 활동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추가 보호와 장려 조치를 제공한다. 상원 논의에서는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극단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러한 보호 방안을 다뤘다.
개정안은 극단주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도 다룬다. 재활 센터 프로그램은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어 참가자가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활동에 기간을 설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의 효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고의범 전과자의 심리 지원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의 효력이 남아 있는 전과란 법적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전과를 말한다. 이는 심리 지원이 재활의 일부인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입법 일정
입법 연혁에 따르면 법안은 4월 28일 입법회의에서 채택되고 8월 8일 상원에서 승인된 뒤 11월 2일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상원 승인일은 2026년 8월 13일로 보도된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공식 공표 시 발효되므로 공표가 시행의 법적 기준이 된다.
- 2018년 6월 12일과 6월 28일: 입법회의가 원래의 극단주의 대응법을 채택하고 상원이 승인했다.
- 2018년 11월 1일: 원래 법률이 발효됐다.
- 2023년 11월 29일: 공개된 공식 법률 문서에 인용된 자금 조달 절차 관련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 4월 28일, 8월, 11월 2일: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상원 승인일은 8월 8일로 기재됐으며 2026년 8월 13일로 보도되기도 했다.
- 2026년 7월~11월 3일: 대법원의 금지 출처 목록이 1,915건에서 2,057건으로 늘었다.
시행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집행기관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문가가 콘텐츠를 평가하며, 검찰이 문서를 검토하고, 대법원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가 등록부에 내용을 공개한다. 주민들은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보관·배포·전시하는 자료가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주요 내용
- 극단주의·분리주의·근본주의 또는 기타 금지 단체에 가담하면 징역 5~10년에 처한다.
- 극단주의 자료와 관련한 특정 초범 행위에는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행정 처분 후 반복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개인에게는 기본산정단위 50~100배, 공무원에게는 100~15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 구금 기간은 최대 15일이다.
- 법무부가 조직·자료·전자 출처를 포괄하는 등록부를 공개한다.
- 대법원의 금지 출처 목록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2,057건으로, 7월보다 142건 늘었다.
- 개정안은 관련 극단주의 규정에서 종교라는 꼬리표를 없애고 예방·신고자 보호·재활 조치를 추가한다.
- 에즈굴릭 협회 회장 압두라흐몬 타샤노프는 종교라는 꼬리표를 없애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견해와 활동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