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은 석방됐지만 다른 비판자들은 여전히 수용돼 있다
샤키다 살로모바(64)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일가를 비판한 뒤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10월 19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건은 또 다른 블로거 발리존 칼로노프가 자의적으로 구금됐으며 석방과 배상, 수용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유엔의 공식 판단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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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모바는 2022년 12월 18일 타슈켄트의 아파트에서 구금됐다. 법원은 2023년 2월 강제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고, 그는 이후 내무부 산하 병원으로 이송됐다. 알려진 석방 날짜에는 연도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수용 기간은 불분명하다.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정신과 치료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친척들과 인권단체가 전한 사례를 보면 비판자들은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수용, 본인이 원치 않는 약물 치료,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구체적이다. 발언으로 기소된 사람이 의료기관으로 옮겨지면 퇴원 여부는 추가적인 의료·사법 판단에 달리게 된다. 가족들은 처음 제기된 혐의에 맞서면서 동시에 병원 안에 있는 당사자와 접촉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대통령 친척에 대한 비판이 구금으로 이어진 경위
살로모바는 텔레그램 채널 ‘우즈베키스탄의 병리해부’와 유튜브 채널 ‘샤히나 살로모바’를 운영했다. 그는 대통령 일가가 부패와 족벌주의, 즉 친척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게시물에는 미르지요예프의 사위 오타베크 우마로프에 대한 의혹도 담겼다.
그는 우마로프가 대규모 저택을 짓기 위해 타슈켄트 미르조울루그베크 구역의 자택 인근 부지 약 20필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2024년 공개된 조사 보도는 약 1.5헥타르에 걸친 주거 개발 사업의 가치를 2,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사업을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주 압박을 받았으며 부지를 합치기 위해 민가 약 20채가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동산 의혹은 살로모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서 계속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대통령의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가치 높은 토지를 확보하고 수도에서 대규모 주거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댔는지에 관한 의혹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안기관 4곳의 인력이 살로모바 구금에 참여했다. 적용된 혐의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이었다. 가족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의 구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친척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접견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로모바는 48시간 넘게 구금됐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를 형사소송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친척들의 동의 없이 정신감정을 받도록 이송됐다. 2023년 2월 타슈켄트 미라바드 구역 법원은 국가에 위험한 것으로 묘사된 생각을 이유로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정하고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강제 치료를 명령했다.
처방된 약 복용을 거부한 뒤인 2024년 1월, 그는 집중 관찰을 위한 공화국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제 인권단체와 독립 활동가들은 그의 수용을 ‘징벌적 정신의학’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사람들의 견해를 처벌하거나 침묵시키기 위해 정신과 진단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즈베키스탄 정신과 치료법이 보장하는 내용
우즈베키스탄의 정신과 치료법(O'RQ-690, 2021년 5월 12일 제정)은 다른 원칙을 제시한다. 제7조는 법률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할 경우에만 치료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비자발적 입원에는 법적 근거와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란 서면으로 동의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와 제안된 치료, 예상 기간, 가능한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듣는 것을 뜻한다. 법률은 정해진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도 허용한다.
제8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헌법상 권리를 유지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권리, 변호사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가능한 한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입원은 치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돼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가 정신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관련 의료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허용한다. 권리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한한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최초 검사부터 계속되는 수용에 대한 이의 제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접견은 중요하다. 법원 심리, 의료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 독립적인 대리인과의 접촉은 환자가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살로모바가 가족의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석방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점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사건의 핵심에 놓이게 한다. 그의 수용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의료 평가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다.
칼로노프 사건에서 유엔의 공식 판단 나와
지자흐 출신 블로거 발리존 칼로노프는 정부 정책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중국 관계, 중국의 위구르족 처우를 비판했다. 2021년 그가 전한 정치적 메시지에는 미르지요예프를 선거로 물러나게 하자는 주장과 이후 대선 보이콧 촉구가 포함됐다.
우즈베키스탄 인권포럼과 휴먼라이츠워치는 그의 체포 시점을 2021년 8월로 기록했지만, 다른 보도는 10월로 전했다. 2021년 12월 법원은 강박장애와 논리적 사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가 사회에 잠재적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 위촉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강제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칼로노프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2021년 3월 영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나는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후 친척들은 의사들이 그에게 진정제를 강제로 먹이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11월 법원이 치료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평가에는 그의 상태와 함께 구금으로 이어진 행동에 대해 계속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월 28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칼로노프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우즈베키스탄 인권포럼과 휴먼라이츠워치는 3월 31일 이 판단을 공동 성명을 통해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을 확인했다. 즉각 석방과 집행 가능한 배상 청구권 및 기타 구제 조치,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우즈베키스탄 인권포럼의 우미다 니야조바 사무국장은 단체가 구금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칼로노프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친 사건들
체포와 법원 명령, 국제기구의 판단이 이어진 과정은 정신병원 수용을 둘러싼 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칼로노프 사건은 강제 치료 명령이 내려진 지 3년이 넘어서야 유엔의 판단에 이르렀다.
- 2021년 5월 12일: 우즈베키스탄, 동의 요건과 환자 권리를 규정한 정신과 치료법 O'RQ-690 제정.
- 2021년 12월: 법원, 칼로노프에게 강제 정신과 치료 명령.
- 2022년 12월 18일: 살로모바, 타슈켄트 자택 아파트에서 구금.
- 2023년 2월: 법원,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살로모바의 강제 치료 명령.
- 2024년 1월: 살로모바, 내무부 산하 정신병원으로 이송.
- 2025년 2월: 카라칼팍스탄 법원, 다우란 알람베르게노바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명령.
- 2025년 2월 28일: 유엔 실무그룹, 칼로노프 석방과 배상, 독립적인 조사 촉구.
휴먼라이츠워치의 2026년 보고서는 칼로노프가 특수시설에 계속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그의 구금이 이어지면서 인권단체의 요구는 유엔 판단의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그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라칼팍스탄 사건으로 우려 확산
2025년 2월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쿤그라드 구역 법원은 주민 다우란 알람베르게노바의 정신병원 입원을 명령했다. 그는 카라칼팍 활동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미르지요예프 및 그의 딸 사이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형사 혐의를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알람베르게노바는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는 그가 타인에게 위험을 끼친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건은 분리주의 의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비판이 관련된 카라칼팍스탄 최초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26년 9월을 기준으로 한 또 다른 보도는 카라칼팍스탄 아무다리야 구역 출신의 카자흐계 시민운동가 파르하드 투이메바예프가 공식 진정을 제출한 뒤 강제 입원했다고 전했다. 친구들은 그가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방문객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이메바예프는 이슬람 카리모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자슬리크 교도소에서 고문과 사망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친구들의 주장은 그의 수용과 외부 접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모두에 관한 것이다.
미 국무부의 2024년 평가도 고문과 심리적 압박을 동반한 카라칼팍스탄 정치 담론 탄압을 언급했다. 정부가 2022년 이 지역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충분히 답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비판에도 징역형
미 국무부의 2024년 인권 보고서는 그해 10월에도 살로모바가 강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그가 대통령 사위의 자금 출처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수용이 연관돼 있으며, 구체적인 석방 날짜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이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최소 10명이 벌금형을 받거나 최대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힌 내용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보복을 우려한 언론인들이 미르지요예프와 가족에 대한 보도를 피한다고 전했다.
2021년 법률은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형사 책임을 부과했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이러한 기소는 기존의 정치 활동가를 넘어선다.
딜쇼드 이스칸다로프(19)는 인스타그램에 대통령과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러시아에서 일하던 중 댓글을 게시했고 나중에 삭제했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온 뒤 기소됐다.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우트키르베크 소비로프가 징역 3년을, 아흐로르베크 쿠치코로프가 가택연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텔레그램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댓글은 천연가스와 전력 부족을 다룬 논의에 올라왔다.
블로거 압두코디르 무미노프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친척들의 사업 활동을 조사한 그의 활동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석방과 배상, 접촉권이 핵심으로 남아
살로모바의 석방 보도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10월 19일 방문 및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인 사마르칸트 C5+1 장관급 회의와 연관돼 전해졌다. 석방 시점을 둘러싸고 주요 외교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과거 수감자 석방 사례와 비교하는 시각이 나왔다.
인권 옹호자이자 야권 활동가인 아잠 투르구노프는 유엔 특별보고관 아흐메드 샤히드의 방문을 앞둔 2017년 10월 석방됐다. 인권 옹호자들은 외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관계를 맺을 때 구금된 비판자들의 석방을 정기적으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과거의 강제 정신병원 수용 사례도 이러한 요구에 영향을 준다. 우즈베키스탄 인권포럼과 휴먼라이츠워치는 베테랑 활동가 엘레나 우를라예바가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다섯 차례 강제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체 구속과 강제 약물 투여, 장기적인 신체적·정서적 후유증을 전했다.
뉴욕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칼로노프의 유엔 진정 공동 청구인인 마이클 펄린은 외부 접촉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강제 정신과 치료는 제3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시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있든 없든 환자는 학대에 매우 취약합니다.
인권단체들은 블로거 오타베크 사토리의 사례도 지적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2023년 2월 그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석방과 배상을 촉구했다. 그는 2024년 2월 조기 석방됐지만, 단체들은 2025년 3월까지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칼로노프를 위해 유엔이 요구한 구제 조치는 병원 문을 열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배상과 그가 자유를 잃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살로모바와 다른 비판자들에게는 독립적인 법률 조력, 친척과의 접촉, 수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심사가 우즈베키스탄 자체 법률에 명시된 현실적인 보호 장치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샤키다 살로모바는 대통령 일가를 비판한 뒤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10월 19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방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 우즈베키스탄의 2021년 정신과 치료법은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 조력과 법원 심사를 보장한다.
-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2025년 2월 28일 발리존 칼로노프의 즉각 석방과 배상,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 휴먼라이츠워치의 2026년 보고서는 칼로노프가 특수시설에 계속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 카라칼팍스탄의 사례와 온라인 비판에 대한 징역형으로 정치적 발언 처벌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