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시한, 법 적용 범위는 더 좁아
베트남 시행령 320/2026/ND-CP는 2026년 9월 28일 이전에 개설된 적용 대상 전자거래 계정을 전자 신원 계정과 연동하고 인증해야 하는 전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은행 계정에는 별도로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시한이 적용된다. 어느 날짜도 모든 페이스북이나 틱톡 이용자에게 개인 계정을 직접 VNeID와 연동하라는 일괄 지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목차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대상 계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소셜미디어도 규정에 명시된 활동 분야 가운데 하나지만, 요건은 단지 소셜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전자거래법상 전자거래 계정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가 인증을 완료하는 방식도 각 플랫폼이 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공포하고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 전자 신원 확인 시행령은 시행령 69/2024/ND-CP를 개정한다. 적용 범위는 소셜미디어 인증을 넘어선다. 외국인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문서 통합 절차를 추가하며, 국가 신원 확인 앱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을 구분해야 한다. 베트남은 디지털 서비스를 인증된 신원과 연계하는 폭넓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 조항은 기존 계정 중 정해진 범주에만 적용되며, 은행에는 다른 적용 대상 서비스보다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 이를 모든 페이스북 계정에 적용되는 연동 시한으로 받아들이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중요한 차이가 사라진다.
소셜미디어 조항의 실제 적용 범위
제19조는 전자거래 계정의 연동 및 인증과 관련해 시행령 69/2024/ND-CP 제40조에 추가 조항을 신설한다.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은 2023년 전자거래법에 대한 언급이다. 법적 범주는 일상적으로 쓰는 ‘소셜미디어 계정’이라는 표현보다 구체적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전자거래 계정은 시스템 내에서 전자거래를 수행하는 데 쓰이는 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정의나 향후 시행 지침을 대체하는 설명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계정 소유자가 페이스북, 틱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계정이 시행령의 적용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소셜미디어 프로필이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프로필 보유자가 12월 31일 전에 직접 계정을 VNeID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시된 조항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계정별 전체 분류와 실제 인증 절차에는 당국과 플랫폼의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
공안부는 시행 지침 마련과 점검, 이행 확보를 주도할 책임이 있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부처 및 기관과도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특정 계정에 관한 플랫폼의 공식 안내와 모두에게 같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통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적용 대상 분야와 상업 계정은?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에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증권, 통신, 은행, 전자상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업, 관광업,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베트남 내 소셜미디어 등 11개 분야가 열거돼 있다.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는 서로 연관된 여러 활동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있다.
분야 목록에 대한 설명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계정에는 전기와 숙박업도 포함되지만, 상세한 11개 분야 목록에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업이 들어간다. 이 설명들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법적 목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경계에 걸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령의 실제 문구와 관련 시행 지침을 살펴야 한다.
전자상거래에는 더 명확한 구분이 있다. 설명된 요건은 2025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판매자, 라이브 방송 판매자, 제휴 마케터에게 적용된다. 제휴 마케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추천을 통해 판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구매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쇼핑 계정까지 연동하도록 한 요건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활동이 이뤄질 때 이 차이는 중요하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판매자, 수수료를 받는 콘텐츠 제작자는 같은 서비스를 쓰더라도 의무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적용 여부는 플랫폼 이름만이 아니라 계정의 관련 기능과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의무별 적용 시한
전환 시한은 시행령 발효 전에 개설된 적용 대상 계정에 관한 것이다. 이를 9월 28일 이후 개설되는 모든 계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유예 기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신규 계정의 처리 방식은 관련 요건과 플랫폼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6월 25일: 개정 대상인 전자 신원 확인 체계, 시행령 69/2024/ND-CP가 공포됐다.
- 2026년 8월 13일: 시행령 320/2026/ND-CP가 공포됐다.
- 2026년 3분기: 별도의 국가 업무 프로그램이 소셜 네트워크와 VNeID를 연계하는 기술적 해결책 연구 목표 시한을 정했다.
- 2026년 9월 28일: 시행령 320이 발효되며, 전환 조항에 따른 기존 계정의 기준일이 된다.
- 2026년 12월 31일: 은행을 제외한 적용 대상 기존 계정은 연동과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 디지털 플랫폼에도 통합 시한이 적용된다.
- 2027년 6월 30일: 적용 대상 기존 은행 계정의 별도 시한이다.
은행 계정 시한은 12월 시한에서 달력상 6개월 뒤다. 이는 은행 분야에만 주어진 연장이지, 다른 적용 대상 플랫폼도 6월까지 이행을 미뤄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국가 디지털 플랫폼에는 관련되지만 별개의 책임이 있다. 로그인, 인증, 거래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신원 계정을 통합해야 한다.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제공할 의무와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은 수동 연동 절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더 폭넓은 신원 정책이 시행령을 대체하지는 않아
중앙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운영위원회의 2026년 업무 프로그램은 VNeID를 더 광범위한 국가 정책의 일부로 다룬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또럼 당 총서기가 이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프로그램은 베트남 법률과 국제적 약속을 전제로 2026년 3분기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VNeID와 통합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연구하도록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인증된 신원 정보와 연계한다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시행령의 전환 조항에 명시된 계정 범주보다 폭넓은 정책 목표다. 연구 목표, 정책 목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정 시한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하나의 지시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공안부는 전자 신원 확인법 초안을 마련하고 VNeID를 국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임무도 맡고 있다. 프로그램은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시민과 기업이 정부 기관과 거래할 때 공통 신원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목표를 보면 정책 의제의 규모를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은 2026년 디지털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14.5%로,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의 합산 기여도를 17.5%로 설정했다. 이는 목표치이지 실적이 아니다. 더 넓은 범주의 목표치는 디지털 경제 목표치보다 3%포인트 높지만, 서로 별도의 기여분인 것처럼 두 수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
기존 인증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VNeID 연동은 베트남의 첫 소셜미디어 신원 확인 요건이 아니다. 시행령 147/2024는 플랫폼이 베트남 전화번호나 개인식별번호를 통해 계정을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이 체계에서 인증되지 않은 계정은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기존 계정 인증과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 연동은 관련은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니다.
지침 57호 역시 소셜미디어 이용자, 통신 가입자, 도메인 이름, IP 주소와 관련한 신원 확인을 요구한다. 이런 조치들을 보면 구체적인 시한 조항의 적용 범위가 더 좁더라도 모든 계정에 신원 연동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요건은 인증 방식에 제한을 둔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플랫폼이 인증을 위해 신분증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증 의무가 있다고 해서 플랫폼이 원하는 형태의 신원 증거를 무엇이든 요청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전자 신원 확인 체계 역시 전자 신원 계정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사생활과 개인 비밀, 가족의 비밀도 보호 대상이다. 이런 의무는 계정 연동 이후에 선택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 과정의 일부다.
외국인도 VNeID 이용 가능 범위 확대
개정된 제7조에 따라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1급·2급 구분 없이 전자 신원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은 거주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합법적 입국자도 포함한다. 계정은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안내된 등록 절차에 따르면 신청자는 지방 공안 소속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유효한 여권이나 인정되는 다른 국제 여행 문서를 제출하고, TK01 양식을 작성하며, 얼굴 사진과 지문을 제공한다. 양식에는 등록 전화번호와, 있는 경우 이메일 주소도 기재한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신청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이 이미 등록돼 있으면 처리에 영업일 기준 2일, 등록돼 있지 않으면 영업일 기준 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이 기간은 완비된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약에 필요한 추가 시간이나 출입국 기록의 불일치 수정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법적 자격과 별개의 문제다. 단기 방문, 베트남 내 기록 부족, 여권 정보와 출입국 데이터 간 차이로 인해 추가 지침이나 정정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 직원과 기업 대표자는 개인 전자 신원 계정과 조직의 전자 신원 계정을 구분해야 한다. VNeID 이용 자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즉시 연동되거나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 서류 제출은 줄이고, 통합 문서는 늘려
시행령은 개인 문서 66종과 기관·조직 문서 140종을 통합 목록에 추가한다. 두 범주를 합치면 문서는 총 206종이며, 조직 관련 문서가 개인 문서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수치는 통합 목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미 업로드된 기록이나 운영 중인 서비스의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개인 문서에는 출생증명서, 여권, 비자,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다. 조직 문서에는 사업허가증, 수출입 허가증, 인감 견본 등록증, 식별명칭 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더 폭넓은 개정 내용은 신원, 보험, 토지 정보도 다룬다.
개정된 제8조는 자동 동기화와 계정 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통합을 구분한다. 국가 기밀이 아닌 문서는 발급 기관이 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계정 소유자가 VNeID를 통해 통합을 신청하고, 관할 발급 기관은 신청 접수와 처리, 승인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연계된 기관은 변경된 정보를 즉시 갱신해야 한다. 객관적인 장애로 즉시 갱신할 수 없으면 갱신 정보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대 24시간 이내, 시민이 앱을 통해 직접 갱신을 요청한 경우에는 5분 이내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 문서 갱신 시한은 외국인 계정 등록에 적용되는 영업일 기준 2일 또는 5일의 처리 기간과 별개다.
개정된 제4조는 행정절차, 공공서비스, 민사거래 및 기타 활동을 처리하는 기관·조직·개인이 VNeID에 이미 통합된 문서에 대해 원본이나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통합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8조는 정보 접근에도 한계를 둔다. 공공기관은 직무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타인의 기록에 접근하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정 대리인과 상속인에 관한 명시된 규칙은 예외다.
복지급여 지급과 앞으로 정해질 세부 사항
시행령은 국가 신원 확인 앱에 사회복지 계정을 도입한다. 신원 계정 소유자는 지원금, 연금, 사회복지 급여와 그 밖의 적법한 자금을 받기 위해 지급 계좌, 전자지갑 또는 모바일 머니 계정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을 소셜미디어 관련 조치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이 2025년에 1억60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 동을 지급하고, 총액을 약 11조 동으로 제시한 디지털 현금 지원에 이어 나온 것이다. 지급금은 현금이나 VNeID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었다. 새 사회복지 계정 조항은 단 한 차례의 기념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여러 지급 수단과 급여 유형을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한다.
소셜미디어와 기타 상업 서비스에는 실무상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 제시된 조항에는 보편적인 연동 절차, 개별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전체 분류, 페이스북과 틱톡의 플랫폼별 일정이 나와 있지 않다. 연동 시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나 계정 제한이 뒤따르는지도 여기서는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명확하다. 공안부의 지침, 분야별 당국과의 협조, 서비스 제공자별 연동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 이용자와 기업은 어떤 계정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시한을 파악한 뒤 각 서비스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월 시한은 중요하지만, 모든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직접 VNeID 연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핵심 내용
- 시행령 320/2026/ND-CP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베트남의 전자 신원 확인 체계를 개정한다.
- 연동 요건은 적용 대상 전자거래 계정에 관한 것으로, 모든 페이스북이나 틱톡 프로필에 일괄 적용되는 지시는 명시돼 있지 않다.
- 9월 28일 이전에 개설된 적용 대상 계정은 은행을 제외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동해야 하며, 은행 계정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은 판매자, 라이브 방송 판매자, 제휴 마케터로 명시돼 있으며 모든 쇼핑 계정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 디지털 플랫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신원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등급 구분 없이 VNeID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시행령은 문서 통합과 복지급여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요건을 유지한다.
- 계정의 적용 여부와 연동 절차는 공식 지침 및 각 플랫폼의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