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법원, 쓰다 사건에서 음성의 퍼블리시티권 인정…AI 침해 여부는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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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Court Recognizes Voice Publicity Rights in Tsuda Case but Leaves AI Infringement Undecided

음성도 상업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도쿄 법원 판단

도쿄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0일 개인의 음성이 일본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름과 초상에 적용되던 법 원칙을 음성 정체성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성우 쓰다 겐지로가 자신의 음성을 허락 없이 인공지능으로 모사했다며 틱톡 영상 188건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목차
  1. 음성도 상업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도쿄 법원 판단
  2. 게시된 내용과 쓰다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
  3. 청구 기각이 음성 사용의 적법성을 뜻하지 않는 이유
  4. 상업적 매력 기준은 2012년 판결에서 나왔다
  5. 연합의 음성 비교 검사 결과
  6. 삭제 시점을 두고 엇갈리는 사건 경과
  7. 새 법률 없이 보호를 뒷받침한 법무성 지침
  8. 영상 삭제로 플랫폼 책임 문제는 미해결
  9. 공연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허락과 보상을 요구
  10. 보호 인정 이후에도 법적 쟁점은 남아
  11. 핵심 내용

다카하시 아야 재판장은 해당 영상이 서버를 포함해 이미 플랫폼에서 사라졌다며 삭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내레이션이 실제로 쓰다의 음성을 모사했는지, 그의 음성을 이용해 생성됐는지, 또는 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이 구분이 판결의 핵심이다. 법원은 해당 분쟁에서 책임을 확정하지 않은 채 법적 보호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음성이 퍼블리시티권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일본 최초의 사법 판단으로 보도됐으며, 생성형 AI와 관련해 음성 정체성 침해 의혹을 다툰 일본 첫 사례로도 알려졌다.

주술회전의 나나미 켄토 역으로 잘 알려진 쓰다는 금전 배상이 아닌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그의 변호인 히라노 다카시는 법원의 언급이 음성의 무단 이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피해를 막는 억제책으로 어느 정도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결과는 엇갈렸다. 쓰다는 원하던 삭제를 이뤘고, 법원은 향후 청구와 관련된 법 원칙을 인정했다. 그러나 모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문제의 콘텐츠가 온라인에 남아 있을 때 플랫폼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성우와 플랫폼 모두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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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내용과 쓰다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

문제가 된 계정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영상 188건을 게시했다. 내레이션은 도시전설, 초자연 현상 이야기, 음모론을 다뤘다. 계정 이미지는 쓰다가 연기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닮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청자들은 댓글에서 내레이션이 그의 음성과 비슷하다고 알아봤다.

일본배우연합은 게시자를 ‘하카이’로, ‘야미’라는 이름을 사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소장에는 구독자 약 21만 명, 영상당 평균 조회수 약 147만 회로 기재됐다. 다른 계정들은 구독자가 20만 명 초과 또는 21만 명 초과라고 전했다. 수치는 상당한 규모의 동일한 시청층을 가리키지만, 측정값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쓰다 측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그의 독특한 음성을 의도적으로 재현하고, 그 매력을 활용해 시청자를 끌어모아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게시자가 친구의 음성으로 학습한 AI 모델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며 이 주장에 반박했다. 플랫폼은 결과물이 일반적인 남성 음성이며 쓰다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월수익은 50만~75만 엔으로 추정됐다. 한 보도에는 50만~7만5천 엔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범위가 실렸지만, 법률 해설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 소개된 소장상 수치는 상한을 75만 엔으로 제시했다. 쓰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 가운데 침해 배상액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청구 기각이 음성 사용의 적법성을 뜻하지 않는 이유

쓰다는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주장은 음성을 사용해 그의 정체성과 관련한 혼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내레이션이 어느 법적 근거를 위반했는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계정과 관련 영상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삭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었더라도 틱톡이 더 이상 삭제할 콘텐츠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기각을 AI로 성우를 모사해도 된다는 허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원은 보다 넓은 법 원칙을 논의하면서 음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인의 음성은 초상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일본배우연합은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영상 삭제와 음성 보호 인정 모두를 환영했다. 또 이번 소송은 금전 회수가 아닌 삭제를 통해 쓰다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청구한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침해 판단 없이 영상이 삭제되면서 분쟁이 끝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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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매력 기준은 2012년 판결에서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이 지닌 상업적 매력을 통제할 권리를 보호한다. 성우의 경우 알아볼 수 있는 음성은 이름이나 사진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과 비슷하게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2년 핑크 레이디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오릭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도쿄 법원은 해당 판결의 기준을 적용했다. 즉 음성의 고객 유인력을 오로지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하시 재판장은 보호가 인정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음성을 사용하는 목적이 오로지 그 상업적 매력을 이용하는 데 있는 경우

‘오로지’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음성이면 모두 위법이라고 선언하지 않았고, 시청자를 즐겁게 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내레이션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청구인은 음성이 특정 인물을 식별하게 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 사용이 해당 인물의 상업적 매력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저작권만으로 음성 정체성 관련 청구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도 보여준다. 녹음물이나 연기에는 법적 보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음성적 특성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다. 일본에는 음성 퍼블리시티권을 명시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기존 원칙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다.

연합의 음성 비교 검사 결과

일본배우연합은 성우 데이터베이스이자 음성 비교 시스템인 JVOXPRO의 수치상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쓰다의 음성과 문제의 음성을 30차례 비교한 결과 최고 유사도는 0.881, 평균은 0.814였으며, 15차례 이상에서 0.80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연합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0.80 이상 0.90 미만은 해당 인물 본인의 음성 또는 그 음성을 AI로 생성한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0.90 이상은 해당 인물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74 이상 0.80 미만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보다 낮은 점수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범주는 연합의 기술적 평가이지, 법원이 채택한 증거 기준은 아니다. 0.814라는 점수를 침해일 확률 81.4%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는 쓰다의 음성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합의 견해를 뒷받침하지만, 틱톡이 제시한 상반된 설명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연합은 같은 사람의 녹음, 서로 다른 사람의 녹음, 음성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의 녹음을 다양한 파일 크기와 형식으로 비교해 시스템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은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충분한지, 알아볼 수 있는 모사와 독립적으로 생성된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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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시점을 두고 엇갈리는 사건 경과

이번 사건에 앞서 공연자의 정체성을 무단으로 AI에 활용하는 데 반대하는 업계 움직임이 확산됐다. 일본 배우들은 2024년 얼굴과 음성의 무단 사용에 반대하는 ‘노 모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법률·정책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 2024년 7월~2025년 9월: 계정이 쓰다가 문제 삼은 영상 188건을 게시했다.
  • 2025년 11월: 쓰다가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26년 4월: 법무성이 음성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는 연구회를 열었다.
  • 2026년 5월: 오릭의 기록에 따르면 틱톡 계정이 이달에 삭제됐다.
  • 2026년 8월: 법무성 연구회가 음성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9월 30일: 도쿄지방법원이 음성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삭제 청구를 기각했다.

계정이 사라진 시점을 두고 보도는 엇갈린다. 여러 보도는 2025년 11월 소송 제기 직후 삭제됐다고 전한 반면, 오릭은 2026년 5월로 기록했다. 두 기록 모두 판결에 결정적이었던 사실, 즉 법원 판결 전에 영상이 삭제됐다는 점에는 일치한다. 이 차이는 플랫폼 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를 평가할 때 중요하지만, 삭제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이유를 바꾸지는 않는다.

새 법률 없이 보호를 뒷받침한 법무성 지침

법무성 연구회에는 지식재산권 학자와 현직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2026년 8월 보고서는 알아볼 수 있는 공연자를 포함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음성에 법적 보호가 적용되며, 본인 허락 없이 음성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모두 다뤘다. 인격권은 개인의 정체성과 그 무단 사용에 관한 이익을, 퍼블리시티권은 그 정체성이 끌어들이는 상업적 가치를 다룬다. 음성을 인격의 표상이라고 한 도쿄 법원의 설명은 이런 해석 방향과 부합한다.

보고서와 판결은 새로운 법률이 아니다. 일본배우연합은 공연자가 보호를 구할 때 겪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법부가 음성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 명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합은 저작권법 제30조의4(저작물의 표현적 내용을 향유하지 않는 이용에 관한 조항)와 영화저작물에 관한 실연자의 녹음권 제한을 다루는 제91조 제2항도 거론한다. 연합은 이 조항들과 실연자에게 복제권이 없다는 점이 보호의 공백을 남긴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합의 주장이지, 쓰다 사건의 법원이 문제의 영상에 대해 내린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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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로 플랫폼 책임 문제는 미해결

법원에 삭제를 청구하기 전, 쓰다 측은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일본배우연합은 플랫폼이 초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피해 의혹을 통지받은 플랫폼이 관련 정보를 보존해야 하며, 정보 공개 제도가 강화되면 무단 사용 책임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삭제와 증거 보존은 목적이 다르다. 영상을 삭제하면 유통을 막을 수 있지만, 계정과 업로드 정보를 보존하면 공연자가 제작자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삭제 청구를 해결했지만, 침해 의혹이 있는 음성 콘텐츠가 온라인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플랫폼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정보유통플랫폼법은 허위·오도 정보와 저작권 침해 신고를 비롯해 유해 온라인 정보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 체계 가운데 하나다. 현재 논의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신고에도 보다 명확한 대응 절차가 필요한지가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틱톡은 판결을 존중하며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기술 발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계속 성실히 노력하겠다.

공연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허락과 보상을 요구

배우와 성우 약 2,600명을 대표하는 일본배우연합은 AI 음성 사용에 관한 첫 지침도 마련했다.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업체와 성우 기획사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 두 곳도 이 지침을 지지한다.

지침은 AI 시스템 학습부터 음성 생성, 공개, 사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사전 동의를 받고 목적을 명시하도록 한다. 합성 음성 사용을 당사자가 새로운 연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연기의 범위와 실제 사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다국어 더빙에는 언어별로 새로 동의를 받고 추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고인이 된 공연자의 음성을 재현할 때는 생전 의사를 존중하고, 친족이나 관련 권리를 가진 사람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업계가 제안한 기준이지 도쿄 법원 판결로 생긴 의무는 아니다.

일본배우연합의 사무국장 사사키 유코는 판결에 앞서 공연자들이 음성 정체성을 전문적인 작업의 산물로 여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년간 엄격한 훈련과 도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논의에 인용된 재정 추산은 서로 다른 대상을 측정한다. 이토추 테크노솔루션즈는 2026~2030년 일본에서 불법 복제된 동영상·게임과 AI 생성물을 포함한 오디오 관련 콘텐츠로 발생하는 총손실을 258억 엔으로 추산한다. 이는 음성 복제만을 대상으로 한 추산이 아니다. 별도로 오릭이 인용한 설문조사는 유명인의 음성·초상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4만 건 이상이며, 경제적 영향은 20억~45억 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두 추산은 합산할 수 없으며 같은 기준의 수치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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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인정 이후에도 법적 쟁점은 남아

알아볼 수 있는 음성을 모사하는 문제는 생성형 AI보다 오래됐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사건에서 가수 베트 미들러가 광고 출연을 거절하자 포드사는 다른 가수를 고용해 그의 목소리를 모사했다. 미국 법원은 미들러의 독특한 가창 음성이 정체성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무단 모사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비교 사례일 뿐 일본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아니다.

쓰다 사건은 소프트웨어로 내레이션을 대량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작 환경에서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 일본 법원은 음성에 보호받는 상업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AI 모사를 입증하는 기준과 오락·상업 목적이 혼재된 경우의 처리, 플랫폼 책임, 대안으로 제기된 부정경쟁 관련 청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관련 보도에는 항소 기한이나 입법 표결, 그 밖의 구속력 있는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손해배상이나 침해 판단 없이 영상이 삭제된 것이며, 동시에 공연자가 향후 분쟁에서 원용할 수 있는 법원의 입장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핵심 내용

  • 도쿄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0일 음성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 쓰다 겐지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게시된 틱톡 영상 188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며 그의 삭제 청구를 기각했다.
  • 내레이션이 쓰다를 모사했는지, 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 상업적 보호 기준은 정체성의 고객 유인력을 오로지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최고재판소의 2012년 기준을 따른다.
  • 일본배우연합은 명시적인 입법과 증거 보존 규정, AI 음성 사용에 대한 허락 및 보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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