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법원 판결 미이행으로 공공의 권리와 문화유산, 수십억 루피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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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s Unenforced Court Orders Leave Public Rights, Heritage and Billions of Rupees in Limbo

공익 판결 244건 미이행

네팔 대법원 판결집행 당국에 따르면 공익 관련 판결 244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해외 투표권부터 환경 보호까지 다양한 권리와 책무에 관한 판결이다. 같은 국장에 귀속된 별도 재정 기록에는 미납 벌금이 317억5천만 루피를 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 예정액의 5%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공익 판결 244건 미이행
  2. 판결집행국이 할 수 있는 일
  3. 룸비니 오염 명령을 둘러싼 논란
  4. 오래된 문화유산 사건에서도 같은 양상
  5. 해외 투표권과 구르카 권리에는 실질적 조치 필요
  6. 투석 장비 공급업체, 여전히 대금 기다려
  7. 미납 벌금 수치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8. 91건 보고서, 담당 기관 명시
  9. 판결과 이행 지연의 연대표
  10. 대책은 있지만 이행 일정은 없어
  11. 핵심 내용

논란이 된 판결 중에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반경 15㎞ 안의 오염 유발 산업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라는 명령이 있다. 다른 사건들은 구르카 병사에 대한 공정한 대우, 해외 거주 네팔인의 투표권, 정부가 이미 사용한 투석 장비 대금 지급과 관련돼 있다.

지연은 단순히 법원이 부처들의 답변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진행 보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낳지 못한 채 여러 기관 사이에서 명령이 오가는 상황을 설명한다. 일부 사안은 공공 토지와 지하수 보호에 관한 것으로, 15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주요 수치가 입증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국장이 보고한 미이행 공익 판결 244건은 정부 진행 보고서가 파악한 91건과 다르다. 두 수치가 서로 다른 기간이나 기관,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자료에 설명돼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수치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지표로 봐서는 안 된다.

핵심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구제 조치를 실제로 받는 것의 차이다. 환경 관련 명령은 오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투표권 판결은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배상 판결은 지급을 요구한다. 반복된 공문 왕래는 집행 노력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결과도 보장하지 않는다.

판결집행국이 할 수 있는 일

대법원 판결집행국은 단순히 비공식적으로 이행을 독촉하는 곳이 아니다. 국장의 공식 기관 소개에 따르면 공익 헌법소원 사건의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판결 집행 업무의 조정과 감독도 담당한다.

국장은 비크람 삼밧력 2066년 1월 29일 대법원 전원회의 결정과 2066년 2월 27일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설치됐다. 대법원 규칙 2074년 제15장이 법적 근거다. 제130조는 하급 법원과 다른 기관에 대한 지시, 조정 회의, 직원 교육, 법률 또는 정책 변경 제안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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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결되지 않은 이행 실패를 재판부에 보고할 권한도 있다. 이는 중요하다. 정부 부처의 불이행이 공문 왕래 속에 끝없이 묻힐 필요는 없다. 국장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문제를 판사들에게 다시 회부할 공식 절차를 갖고 있다.

기관 소개는 민사·형사·헌법소원 판결의 집행을 구분한다. 형사소송법 2074년 제152조와 민사소송법 2074년 제230조에 따라 일반적인 법원 판결은 대체로 해당 지방법원이 집행한다고 설명한다. 공익 헌법소원 명령은 정책이나 예산, 여러 정부 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른 방식의 집행이 필요하다.

국장 스스로 형사 판결 집행의 약점으로 국가의 미흡한 활동을 꼽는다. 기관 설명은 사법개혁 연구와 사법부 제2차 전략계획(2066/67~2070/71)에서도 판결 이행 문제가 제기됐다고 짚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이나 현재의 집행 적체보다 앞서 시작됐다.

룸비니 오염 명령을 둘러싼 논란

쿠마르 레그미 대법관과 수닐 쿠마르 포카렐 대법관은 선임 변호사 프라카시 마니 샤르마, 변호사 산자이 아디카리 등이 제기한 청원에 따라 2082년 바드라 11일 룸비니 관련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행명령은 공공기관에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다.

판결에 따르면 유산 지역 반경 15㎞ 안의 오염 유발 산업시설은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이행 기간은 2년이다. 남쪽 경계는 인도 국경까지 이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부는 이 지리적 문제를 판결 이행에 나서는 대신 재심을 검토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르마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부터 정부가 산업단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이미 받아들인 의무에 대응해 재심을 청구하려는 시도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사건 청원인인 선임 변호사 샤르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정부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산업단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미이행을 우려하고 있으며 룸비니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그의 경고이지, 지위 박탈이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런 결과를 확정한 위원회 결정이나 지위 박탈 절차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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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과 기한 만료의 차이도 중요하다. 판결은 2년의 이행 기간을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기간이 지났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는 이행과 재심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면서도 재심 판결이나 명령 정지, 구체적인 이전 일정은 제시하지 않는다.

오래된 문화유산 사건에서도 같은 양상

룸비니 분쟁과 유사한 선례는 대법원이 공개한 주요 판결 모음집에서 찾을 수 있다. 2059년 헌법소원 제3027호 프라카시 마니 샤르마 외 대 내각사무처 외 사건은 카트만두 계곡의 벽돌 가마와 이행되지 않은 정부 결정에 관한 것이었다.

판결문에는 2057년부터 2059년까지 여러 정부 기관이 내린 폐쇄 결정과 지시가 기록돼 있다. 청원인들은 벽돌 가마가 박타푸르와 창구 나라얀 세계유산 지역에서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사람과 유적 모두 오염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변호사 라주 프라사드 차파가인은 계곡 내 총부유입자 배출량 가운데 벽돌 가마의 기여도가 89.90%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총부유입자는 먼지와 그을음을 포함한 공기 중 입자다. 이 역사적 추정치는 해당 사건에서 제시된 것으로, 현재 계곡의 대기오염 측정치가 아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행정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변호인들은 어떤 조치가 이행됐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언제 조치가 이뤄질지 설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환경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러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이행 실패에 주의를 촉구했다.

룸비니 사건과의 비교 지점은 분명하다. 두 사건 모두 문화유산 인근 오염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조치를 약속한 뒤 청원인이 사법 개입을 요청했다. 오래된 판결은 기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또 다른 판결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해외 투표권과 구르카 권리에는 실질적 조치 필요

대법원은 2074년 차이트라 7일 야그야마니 네우파네와 프렘 찬드라 라이 변호사가 각각 제기한 별도 청원에서 해외 거주 네팔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령은 이주 노동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여러 목적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법원은 외국인이 해당 국가 영토에서 투표하는 문제에 관해 각 주재국의 법률과 정책이 다르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부에 해당 국가들과 외교 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네팔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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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네우파네는 거듭 요청했지만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사무위원회를 포함한 의회 위원회를 통해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외 투표와 관련한 청문회 날짜나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별도 판결은 구르카병 모집을 규율하는 1947년 11월 9일 네팔·인도·영국 3자 협정에 관한 것이다. 파담 순다르 림부를 비롯한 청원인들은 인도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등 차별적이라고 본 조항들이 네팔 헌법, 시민권법, 국제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원인들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로 한 파병, 1987년 스리랑카 파병도 네팔의 외교정책과 국가적 존엄에 관련된 우려로 제기했다. 이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지, 논란이 된 모든 조항이 무효가 됐다는 판결은 아니다.

2079년 마그 24일자 판결은 네팔과 영국의 역사적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시대에 맞는 평등한 복무 혜택을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전문가 조사, 관련 집단과의 협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참고한 외교적 노력을 요구했다. 보고된 이행 실패는 법원이 지정한 단일 금액의 미지급이 아니라 이런 조치가 충분히 후속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석 장비 공급업체, 여전히 대금 기다려

보건 분야 분쟁은 더 직접적인 금전 의무를 보여준다. 네팔군지의 아유시 비스타는 비랑 트레이딩 컴퍼니가 자왈라켈, 세티 주립병원, 네팔군지 의과대학, 포카라 보건과학원, 메치 주립병원 등지의 투석 장비와 시설에 4억7천만 루피를 투자했다고 말한다.

혈액투석은 신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낸다. 정부가 회사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고도 회사가 요구한 보상과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2082년 아사르 18일 파탄 고등법원은 보건인구부에 해당 장비와 시설 사용에 대한 보상과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의 공익 판결과는 별개인 고등법원 사건이지만, 명령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같은 간극을 보여준다.

부처 평가위원회는 장비와 시설의 가치를 약 3억5,240만 루피로 평가했다. 내각의 검토와 재무부 협의를 거쳐 2억1천만 루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스타는 그 금액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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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천만 루피는 주장된 투자액 4억7천만 루피의 약 45%, 위원회 평가액 3억5,240만 루피의 약 60%다. 이 비교는 그가 설명한 타협 규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최초 투자액과 평가액, 지급 대상 금액이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비스타는 판결집행국을 한 달에 서너 차례 방문하고, 국장이 부처에 보낸 공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처는 시위 중 화재로 원본 서류가 소실된 것을 지연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기는 불분명하다. 자료에는 시위 날짜가 2080년 바드라 23~24일로 적혀 있지만, 날짜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국장은 부처에 필요하다면 서류를 복원해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미납 벌금 수치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

통합 집행 수치는 2082/83 회계연도부터 제스트하 말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설명된다. 기록된 총 징역형은 16만5,881년 2개월 10일이며, 이 가운데 4만1,197년 10개월 29일이 집행됐고 12만2,904년 10개월 5일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이 수치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보고된 총계는 집행 완료분과 미집행분을 더한 값과 산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앞부분 설명은 미복역 기간을 더 넓게 약 12만1천 년으로 제시한다. 이는 여러 사건에서 누적된 형량 기록이지, 수감자 수나 현재 도주 중인 사람 수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벌금 수치는 비교적 일관된다. 기록된 벌금은 432억1,172만8,610루피이고, 징수액은 114억5,533만5,604루피다. 미수액은 317억5,639만3,006루피로 기록액의 약 73.5%다.

피해자 배상금은 더 심각한 미이행을 보여준다. 지급 예정액 15억8,380만 루피 가운데 7,830만 루피, 즉 4.95%만 집행됐다. 따라서 약 15억550만 루피가 미지급 상태로 남았다. 사건에서 정부에 지급하도록 판결한 금액의 회수율은 더 낮다. 기록액 23억7,320만 루피 가운데 3,790만 루피를 거둬 회수율은 1.60%였다.

징수되지 않은 세입이 340억 루피라는 포괄적 설명을 미수 벌금 잔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벌금, 피해자 배상금, 정부 회수금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특히 배상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일반적인 국가 세입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91건 보고서, 담당 기관 명시

총리실의 별도 판결 이행 진행 보고서는 미이행 공익 판결 91건을 파악했다. 수만 라지 아리알 당시 내각사무처장과 푸슈카르 사프코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작성했으며, 슈라완 11일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미이행 판결 20건을 내무부, 19건을 총리실, 15건을 법무·사법·의회업무부 소관으로 분류했다. 이 세 기관의 판결은 보고된 전체 91건 가운데 54건으로 약 5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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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옛 산림환경부가 14건, 옛 연방사무·일반행정부가 8건을 맡고 있다. 옛 여성·아동·노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건, 카트만두광역시와 검찰총장실이 각각 2건이다.

보고서는 총리실에서 부처와 부서, 실무팀으로 공문이 전달되지만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다. 예산·기반시설·숙련 인력 부족과 반복되는 소송, 일부 판결의 이행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로 꼽는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91건 목록과 판결집행국의 244건 수치를 조정할 수 없다. 부처별 건수는 책임 소재를 찾는 데 유용하지만, 더 큰 적체가 91건으로 줄었다거나 차이가 해소된 판결 수를 뜻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판결과 이행 지연의 연대표

사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있다. 아래 네팔 날짜는 비크람 삼밧 달 이름과 연도를 그대로 적어 그레고리력 날짜로 오인하지 않도록 했다. 룸비니와 구르카 판결을 다룬 일부 영어 설명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 2059년 비크람 삼밧력: 벽돌 가마 청원에서 오염과 기존 정부 결정의 미이행을 문제 삼는다.
  • 2066년 제스타 12일 비크람 삼밧력: 대법원이 공공·정부 토지에 관한 라왈위원회 보고서 이행 관련 결정을 내린다.
  • 2066년 푸스 1일 비크람 삼밧력: 카트만두 계곡의 지하수 취수 규제를 위한 지시가 내려진다.
  • 2011년 4월 1일: 법원이 교도소 내 산모 시설 마련과 6개월 안에 조사팀을 구성하라고 명령한다.
  • 2074년 차이트라 7일 비크람 삼밧력: 해외 거주 네팔인의 투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 2079년 마그 24일 비크람 삼밧력: 구르카 복무 혜택 판결에서 조사와 협의, 외교적 조치를 요구한다.
  • 2082년 아사르 18일 비크람 삼밧력: 파탄 고등법원이 투석 장비 분쟁에서 지급을 명령한다.
  • 2082년 바드라 11일 비크람 삼밧력: 대법원이 룸비니 오염 관련 명령을 내리고, 이행 기간으로 2년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조사에서는 정부 조치를 명령했지만 무시된 판결 213건이 이미 파악됐다. 여기에는 내무부를 대상으로 한 92건이 포함됐다. 판결집행국 사건 33건의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살펴본 결과 반복된 독촉과 지연된 답변이 드러났다. 당시 수치는 이후 집계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교도소 산모 시설 사건은 6개월 안에 구성하도록 한 조사팀을 만드는 데만 4년이 걸렸다. 다른 사례는 소년법원, 약품 규제, 차별 방지, 벽돌 가마, 모래 채취와 관련됐다. 최근 자료는 페와호 보호와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시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구체적인 의무가 미완료됐다는 뜻이지, 해당 분야의 모든 정책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대책은 있지만 이행 일정은 없어

정부 진행 보고서는 법원과 부처, 검찰총장실을 연결하는 공동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헌법소원을 자제시키고, 모니터링위원회와 부처 담당자들이 판결의 실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한다.

비말 파우델 대법원 사무처장은 판결 이행에 경찰, 토지세입사무소, 지방정부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판결집행국장 가젠드라 바하두르 싱은 벌금 징수와 판결 집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집행 담당자에게 최소 이틀간 전문 교육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들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룬다. 추적 시스템은 미이행을 드러낼 수 있고, 교육은 집행 역량을 높이며, 기관 간 조정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부처가 산업시설을 이전했는지, 해외 투표를 가능하게 했는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국장이 불이행을 재판부에 보고할 권한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다.

공동 추적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 해외 투표 방안의 확정된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회 청문회 날짜, 룸비니 재심 결과, 투석 장비 대금 지급 기한도 정해진 바 없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각 명령에 따른 조치가 완료됐는지 여부이며, 회계상 불일치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핵심 내용

  • 판결집행국은 공익 판결 244건이 미이행 상태라고 보고했으며, 별도 정부 보고서는 91건으로 파악했지만 차이는 설명하지 않았다.
  • 룸비니 판결은 반경 15㎞ 안의 오염 유발 산업시설을 2년 안에 폐쇄하거나 이전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외 투표권과 구르카 권리 관련 판결에는 법률·행정·외교 조치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 투석 장비 공급업체는 파탄 고등법원의 명령에도 합의된 2억1천만 루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미납 벌금은 317억5천만 루피를 넘고, 기록된 피해자 배상금 가운데 4.95%만 지급됐다.
  • 공개된 징역형 총계는 산술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해명이 필요하다.
  • 디지털 추적과 직원 교육, 기관 간 조정이 제안됐지만 확정된 시행 일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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