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공식 감독 체계 편입
파키스탄이 가상자산 라이선스 신청 포털을 열었다. 최소 자본금은 1,500만 파키스탄 루피(PKR)에서 5억 루피까지이며, 거래소와 수탁업체, 토큰 발행사 등 사업 유형별로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두 가지 라이선스 규정이 2026년 8월 21일 고시돼 발효됐다고 밝혔다.
목차
빌랄 빈 사키브 국무장관 겸 PVARA 의장은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연방 내각에 이 체계를 설명했다. 국채 토큰화, 디지털 금융 시범 사업, 국제 협력 관련 진행 상황도 함께 보고했다. 당국자들은 가상자산법 2026 제정 후 5개월 만에 라이선스 규정을 시행했으며, 배정 예산의 8% 미만을 쓰고도 당초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규제 시장에 진입하는 절차가 명확해졌다. 기업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받고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범죄 방지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함에 따라 라이선스 사업자는 고객 자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해 인가된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라이선스 유형 수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내각 보고와 출범 관련 보도는 10개 활동을 포괄하는 체계라고 설명한다. 반면 PVARA 공식 라이선스 안내에는 11개 라이선스 유형이 나열돼 있다. 단일 통화에 연동된 토큰과 기타 자산·자산 바스켓·권리에 연동된 토큰 발행을 별개로 구분한 데 따른 것이다. 필요한 인가를 검토할 때 사업자는 공식 유형 목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라이선스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승인됐거나, 라이선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 허가와 정식 라이선스, 개별 투자 상품 승인 사이의 구분은 이 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라이선스 체계의 적용 범위
PVARA의 공식 라이선스 체계에는 가상자산법 2026 제68조에 따라 마련된 두 가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파키스탄 가상자산 서비스 규정 2026과 파키스탄 가상자산 서비스 활동별 규정 2026이다. 두 규정 모두 관보 고시일인 8월 21일 발효됐다.
첫 번째 규정은 지배구조, 재정 자원, 시장 행위, 기술, 고객 자산 보호,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확산 금융 방지 통제 등 인가 사업자 전반의 요건을 정한다. 두 번째 규정은 서비스 유형별 요건을 추가한다. 라이선스는 그 안에 명시된 유형만 허용하며, 시장 전반에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식 목록에는 자문 서비스, 브로커·딜러 서비스, 수탁, 거래소, 대출·차입, 파생상품, 자산 관리·투자, 이전·결제, 법정화폐 연동 토큰 발행, 기타 자산 연동 토큰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신청자는 복수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보도된 10개와 공식 목록의 11개 간 차이는 출범 관련 자료에서 토큰 발행을 하나의 활동으로 묶어 설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식 안내는 두 발행 유형을 별도로 취급한다. 안내에는 법률과 규정이 웹사이트의 설명 정보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채굴은 유형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PVARA는 채굴만 하는 경우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객 자금·자산을 취급하거나 제3자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당국이 사업 규모, 에너지 사용량 또는 컴퓨팅 활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별도의 등록·신고 제도도 적용될 수 있다.
체계 마련 과정
5개월 내 시행이라는 주장은 상설법 제정부터 라이선스 규정 도입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별도 설명에서는 2025년 7월 임시 조례에 따라 PVARA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개월간 이어진 기관 출범 과정을 다룬다. 두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단계를 측정한다.
진행 경과를 보면 예비 승인과 은행 이용 절차가 최종 라이선스 규정보다 먼저 마련됐다.
- 2025년 7월: 임시 조례에 따라 PVARA 설립.
- 2025년 12월: 바이낸스와 HTX가 예비 무이의증명서(NOC)를 발급받음.
- 2026년 3월: 의회가 가상자산법 2026을 통해 상설 법정 체계를 마련함.
- 2026년 4월 14일: 파키스탄 중앙은행 회람 제10호가 라이선스 사업자의 조건부 은행 이용을 허용하고, 2018년부터 이어진 제한을 대체함.
- 2026년 6월 11일~7월 2일: 이해관계자 웨비나를 포함한 공개 협의 PVARA/CON/001/2026 진행.
- 2026년 8월 21일: 라이선스 규정과 활동별 규정 발효.
- 2026년 9월 5일: 경과 조치 대상 사업자의 신청 마감일.
- 2026년 9월: PVARA가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토큰화 금융 관련 대화에 참여.
12월 승인을 8월 규정에 따른 정식 라이선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PVARA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필요한 심사를 거쳐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과 정식 라이선스 취득 절차
제70조에 따라 2026년 3월 5일 이전 또는 당일 영업 중이던 경과 조치 대상 사업자는 2026년 9월 5일까지 무이의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출범 관련 자료는 신청서를 내지 않고 마감일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설명한다. 이 마감일은 예비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전체 라이선스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아니었다.
무이의증명서(NOC)는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예비 허가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아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NOC를 신청하고 파키스탄에 회사를 설립한 뒤, 증서의 유효 기간 안에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PVARA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NOC를 발급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증서는 3개월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신청하고 사유를 기록하면 최대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완전한 라이선스 신청서의 심사 기간은 90일이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위험이 있거나 다른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 PVARA는 이를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당국이 서류가 적정하고 완전하다고 확인한 때부터 시작된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면 신청자가 답변할 때까지 심사 기간은 정지된다.
대안은 규제 샌드박스다. 합의된 고객 수·기간·활동 범위 안에서 혁신적 상품을 시험하는 감독 환경이다.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업자는 별도의 NOC 없이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마쳤다고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샌드박스 참여가 출범 발표에 명시된 경과 조치 신청 요건을 면제하지도 않는다.
자본금·소유 구조·경영진 요건
신청자는 회사법 2017에 따라 파키스탄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를 최소 3명 둬야 한다. 법과 규정은 파키스탄인 지분 보유를 의무화하거나 외국인 지분 한도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현지 법인 설립과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주주만으로 구성된 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활동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자문 서비스는 1,500만 루피, 브로커·딜러 서비스는 7,500만 루피가 필요하다. 수탁, 자산 관리·투자, 이전·결제에는 각각 2억 루피가 요구된다.
두 토큰 발행 유형에는 각각 3억 루피가 필요하다. 거래소, 대출·차입, 파생상품, 채굴 관련 서비스에는 각각 5억 루피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자문 서비스의 약 33.3배다. 5억 루피와 1,500만 루피를 비교한 수치다. 이는 자본금 요건이지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서에는 자금 조달 증빙 외에도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PVARA는 3년 재무 전망과 악화 시나리오를 포함한 사업 계획, 소유 구조와 이사회 정보, 수탁 방식 관련 자료, 고객과 주요 사업 운영 장소에 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사와 고위 직원은 신원 조회를 포함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이버 보안 조치와 업무 중단 시 운영 지속·복구 체계, 고객 확인 절차, 거래 모니터링, 의심 활동 보고 체계도 갖춰야 한다.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규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 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면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고객 보호는 법적 의무이지 투자 보증이 아니다
이 체계는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체 자산을 분리해,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거나 파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사키브 의장은 출범 당시 라이선스 기업의 의무와 고객 보호 방안을 설명했다.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 자산을 자체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파산해도 고객 자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항은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됩니다.
이 규정은 자산의 취급 방식을 대상으로 하지 시장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도 토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플랫폼이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곳에 상장된 모든 자산이 모든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뜻도 아니다.
PVARA는 개별 가상자산을 승인·보증하거나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상장 여부는 거래소가 책임지고, 거래소는 공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상장 사실을 당국에 통보해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국은 인가 기업에 특정 자산 관련 활동의 중단·제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식 안내는 인가와 홍보성 주장을 구분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PVARA는 라이선스 보유 업체의 공개 등록부를 운영한다. 인가 기업은 웹사이트에 법인명, 파키스탄 내 등록 주소, 연락처, 라이선스 번호, 인가된 서비스 유형도 게시해야 한다.
내각 보고와 출범 발표만으로는 정식 라이선스 발급 건수, 보호 대상 고객 수, 실제 사업자 파산 시 보호 조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 이는 신청 포털 개설과는 별개의 시행 성과 지표다.
은행 이용에는 엄격한 제한 적용
중앙은행의 4월 14일 회람은 라이선스 체계에 은행 이용 경로를 마련한다. 규제 금융기관은 유효한 라이선스 사본을 받고 PVARA에 진위를 직접 확인한 뒤 PVARA 인가 사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다. 지침은 즉시 발효된 것으로 보도됐다.
사업 모델상 필요한 경우 은행은 인가된 결제를 위해 고객 자금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는 파키스탄 루피로 표시해야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현금 입출금은 금지되며 고객 자금을 사업자 자체 자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계좌의 자금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의 담보나 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은행은 사업 내용과 고객 기반, 고객 등록 방식, 지리적 시장을 살펴 위험 평가를 조정하고 거래 관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MU)에 보고해야 한다.
NOC 보유자는 라이선스 절차를 마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목적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포함한 추가 서비스는 정식 PVARA 라이선스가 발급되고 은행 관련 요건을 충족한 뒤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무제한 허용하는 조치보다 범위가 좁다. 은행은 자체 자금이나 고객 예금을 사용해 가상자산에 투자·거래하거나 이를 보유할 수 없다. 라이선스 사업자와 거래하더라도 외환 규제와 기타 규제상 의무는 계속 적용된다.
토큰화 계획, 거래 플랫폼 너머로 확대
내각 보고에서는 라이선스 제도와 함께 토큰화 금융 인프라 구축 작업도 다뤘다. PVARA는 재무부와 국채 토큰화를 검토 중이며, 디지털 유로본드 발행과 나야 파키스탄 증서 관련 제안도 포함된다. 당국은 이를 진행 중인 작업 또는 검토 중인 계획으로 설명했으며, 이미 출시된 상품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토큰화는 자산이나 금융 청구권을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채무증권의 경우 핵심 쟁점은 청구권에 결부된 권리, 발행자의 상환 의무, 이전·결제를 규율하는 규칙이다. 기록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러한 의무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키브 의장은 수출업체의 매출채권, 운전자금, 이슬람 금융과 관련한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매출채권은 이미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수출업체가 받을 권리다. 자본시장과의 연계 구상은 단순히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담보로 한 금융에 관한 것이다.
당국자들은 국경 간 현대적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시범 사업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발표된 순서는 라이선스, 고객 보호, 금융 범죄 단속을 먼저 추진한 뒤 송금, 디지털 수출, 무역 금융, 토큰화 증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채 제안과 관련해 발행 규모, 참여 투자자, 시범 거래량, 확정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작업의 의미는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에서 금융 응용 사례 시험으로 규제 정책의 범위가 넓어지는 데 있다. 금융 조달이 완료됐다거나 결제 비용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추가 성과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예산 집행·국제 협력
당국자들은 인공지능이 PVARA 규제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됐으며, 배정 예산의 8% 미만을 사용해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내각에 보고했다. 다만 예산 총액과 지출 내역, 인공지능의 기여도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운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된 예산 집행 비율이 낮다고 해서 지속적인 감독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체계는 위험이 서로 다른 사업자들의 소유 구조와 자본금, 고객 보호, 기술, 금융 범죄 방지 통제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사키브 의장은 기관 역량 강화와 기존 금융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제적으로는 PVARA와 파키스탄 유엔 대표부가 유엔 디지털·신흥기술 사무소와 함께 2026년 9월 뉴욕에서 ‘블록체인과 토큰화의 미래’라는 대화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신흥 금융 인프라에 대한 보호 조치와 파키스탄의 관련 논의 참여를 다뤘다.
사키브 의장은 내각 보고에서 규제 당국의 목표를 설명하며 발표 건수보다 신뢰성과 고객 보호를 우선시했다.
목표는 발표를 위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얻는 라이선스와 파키스탄 국민을 보호하는 감독, 책임 있는 투자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춘 규제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는 신청서 처리, 인가 사업자 공개, 제안된 시범 사업의 결과다. 보고에서는 추가 공청회나 발행, 시범 사업 공개에 관한 확정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완전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짜에 승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 내용
- PVARA의 라이선스 규정과 활동별 규정이 2026년 8월 21일 발효됐으며, 신청 포털이 열렸다.
- 공식 체계에는 11개 라이선스 유형이 기재돼 있지만, 내각 보고와 출범 관련 보도는 10개 활동을 설명한다.
- 경과 조치 대상 사업자는 2026년 9월 5일까지 NOC를 신청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 NOC는 예비 허가이며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가 아니다.
- 최소 납입자본금은 유형에 따라 1,500만 루피에서 5억 루피까지다.
- 인가 사업자는 고객 자금 전용 루피 계좌를 포함해 조건부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라이선스는 정부의 보증이나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 국채 토큰화와 결제 시범 사업은 아직 개발 단계이며, 확정된 발행 규모나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