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오랜 미수금 회수, 부동산 32건이 걸림돌
파키스탄이 파키스탄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PTCL) 민영화와 관련해 에티살라트로부터 약 8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거래 대상 부동산 3,246건 가운데 3,214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2건의 소유권 문제가 2008년부터 이어진 대금 지급 분쟁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 있다.
목차
의회 위원회 소속 의원은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에 대한 공식 설명은 더 신중하다. 법무장관의 평가를 거친 뒤 총리나 연방정부가 의향 통지서 발송을 승인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중재는 여전히 검토 단계다. 제소 시점이나 중재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e&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통신 그룹을 상대로 제기하려는 청구액은 미지급 매매대금을 넘어설 수 있다. 2026년 7월 구성된 정부 위원회는 2008년 이후 해당 자금을 운용해 파키스탄이 얻었을 수익과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분쟁에는 같은 거래에서 비롯된 두 가지 의무가 얽혀 있다. 매수자는 지분 26%와 경영권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파키스탄은 계약에 포함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강조한다. 에티살라트는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두 의무의 관계는 매매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매각 대상과 거래 완료 시점
민영화위원회의 공식 민영화 공고에 따르면 2006년 5월 9일 발표된 낙찰가는 PTCL 지분과 경영권에 대해 25억9,896만 달러였다. 계약 당사자는 에티살라트 인터내셔널 파키스탄 LLC로 명시됐으며, 거래 완료일은 2006년 4월 12일로 기록됐다.
입찰이 그해 진행됐기 때문에 이 거래는 흔히 2005년 민영화로 불린다. 공고에는 더 상세한 일정이 담겨 있다. 에티살라트는 2005년 6월 18일 경매에서 낙찰된 뒤 6월 30일 최초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4월 수정된 조건에 따라 인수를 완료했다.
정부는 PTCL 지분 26%에 해당하는 B종 보통주 13억2,600만 주를 매각했다. 이 주식은 이사 선출 때 1주당 4표를 행사할 수 있었고, A종 보통주는 1주당 1표였다. 공고에 따르면 배당금 등 다른 주주 권리는 두 종류 주식에 동등하게 부여됐다.
이러한 의결권 구조는 PTCL 지분 약 4분의 1을 인수한 매수자가 어떻게 경영권까지 확보했는지 설명해 준다. 거래에는 이동통신사 유폰과 인터넷 사업자 팍넷 등 PTCL 계열사와 PTCL 자체의 경영권이 포함됐다. 회사 전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이 수반된 전략적 지분을 매각한 거래였다.
완료 전에 변경된 대금 지급 일정
관보 공고에 따르면 에티살라트가 정해진 기간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초 매매계약은 2005년 9월 효력을 잃었다. 매수자는 거래 구조 변경을 요청했고, 내각 민영화위원회는 이후 몇 달 동안 수정 조건을 승인했다.
민영화위원회의 재정 자문사는 수정 조건에 관심이 있는지 자격을 갖춘 다른 입찰자들인 차이나모바일과 싱가포르텔레콤에 문의했다. 공고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새 입찰 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이후 에티살라트와 추가 협상을 거쳐 거래 완료에 적용할 지급 방식이 마련됐다.
수정 조건에 따라 거래 완료 시 14억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11억9,900만 달러는 6개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9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수정 매매계약은 2006년 3월 12일 체결됐다. 에티살라트가 최초 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4월 12일 경영권이 이전됐다.
따라서 파키스탄은 경영권 이전 후에도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받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 이연 지급 구조가 현재 분쟁의 핵심이다. 에티살라트는 2006년 경영권을 인수했고, 정부는 이후 중단된 할부금을 기다려 왔다.
미지급금 8억 달러에 대한 공식 기록
상원 민영화 상임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미지급 잔액을 심의했다. 위원회의 회의 성명에는 2006년 4월 최초 지급액 14억 달러와 그 뒤 이어진 총 4억 달러 규모의 할부금 3회가 기록돼 있다. 성명은 2008년 1월 이후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아 8억 달러가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다.
공식 기록에 적힌 총 매매가에는 차이가 있다. 2023년 상원 성명은 총 입찰가를 25억3,800만 달러로 기재했지만, 당시 관보 공고에는 25억9,896만 달러로 기록돼 있다. 관보에는 정확한 주식 수와 주당 낙찰가 1.96달러도 기재돼 있다.
최근 브리핑에 따르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약 17억6,000만 달러다. 이는 2023년 성명에 기재된 지급액을 합산한 약 18억 달러와 차이가 있다. 핵심 청구액은 여전히 약 8억 달러이며, 지급을 기다린 기간에 대한 보상도 청구안에 포함될 수 있다.
민영화위원회는 2023년 상원에 고위급 회의를 열고 원만한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재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은 잔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협상이 이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남은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
파키스탄은 부동산 3,246건 중 3,214건, 수량 기준 약 99%의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은 32건은 약 1%에 해당한다. 법적 분쟁의 쟁점은 일부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을 때 계약이 어떤 의무를 규정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미지급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거래에 포함된 일부 자산은 애초부터 소유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소유 부동산, 임차 부동산, 지방 당국 소유인데도 정부 부처가 점유한 부동산, PTCL 소유가 아닌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등기부는 소유자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기록이다.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기관이 이전 가능한 소유권을 갖게 되지 않는다.
의회 위원회 소속 의원은 정부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부동산을 포함한 것이 애초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계약 체결 당시 법적 지위가 불확실했던 자산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가 핵심이다. 중재인은 모든 부동산의 이전이 대금 지급의 조건이었는지, 등기부가 없는 경우 계약이 어떻게 처리하도록 했는지, 양측이 어떤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당국자들은 거래에 국가가 보증하는 약정인 주권 보증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의회 위원회는 원본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여러 정부에 걸쳐 이어진 합의 노력
파키스탄은 협상과 잇따른 정부 위원회를 통해 대금 회수를 추진해 왔으며, 위원회 활동은 적어도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동산 가치 평가와 환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전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공제액 합의가 어려워졌다.
주요 경과를 보면 지급 유예 약정에서 국제 법적 청구 가능성으로 분쟁이 옮겨 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2005년 6월 18일: 에티살라트가 PTCL 지분 26%와 경영권 경매에서 낙찰됐다.
- 2006년 4월 12일: 수정된 지급 조건에 합의한 뒤 민영화가 완료됐다.
- 2008년 1월: 2023년 상원 브리핑에 따르면 할부금 지급이 중단된 시점이다.
- 2019년: 파키스탄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약 6,000만 달러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2020년 1월: 에티살라트가 분쟁 해결을 위해 약 2억7,500만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 2022년 2월: 당시 재무장관 쇼카트 타린이 에티살라트 인터내셔널 그룹의 하템 도위다르 최고경영자와 만나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 2023년 7월 18일: 상원 위원회가 미지급금 8억 달러를 심의했다.
- 2026년 7월: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새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중재 추진을 권고했다.
2019년 공제안과 2020년 합의 제안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8억 달러 잔액에서 6,000만 달러를 공제하면 약 7억4,000만 달러가 남는다. 보도된 2억7,500만 달러 제안은 미지급 원금의 약 34%에 해당한다. 어느 쪽도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중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내용
2026년 7월 구성된 위원회는 총리의 민영화 담당 보좌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중재를 권고했다. 청구안에는 미지급 원금과 2008년 이후 해당 자금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기회비용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얻지 못한 이익을 뜻한다. 파키스탄은 대금을 제때 받았다면 수익을 얻거나 다른 곳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를 금전적 배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상·법률상 근거와 산정 방식, 보상을 청구할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 권고를 다룬 설명에는 추가 보상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자율이나 손해배상 총액, 산정 방식도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장 명확한 쟁점 금액은 원금이며, 더 큰 배상액이 인정될지는 제기된 청구와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에티살라트의 부동산 관련 이의 제기도 사건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은 미해결 이전 문제와 계약서에 명시된 구제수단을 고려할 때 대금 지급 요구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지급 내역과 소유권 이전 현황, 미해결 등기 문제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양측의 계약상 의무를 판단하게 된다.
절차 개시 전에 필요한 단계
법무장관은 파키스탄의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중재에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를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의향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총리나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제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이 통상 계약을 통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선임된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판단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절차의 근거는 매매계약이다. 의향 통지서는 중재 절차로 나아가는 한 단계이며,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법적 절차 준비가 끝났다는 것과 청구가 공식 승인됐다는 것의 차이는 파키스탄의 재정에도 중요하다. 당국자들은 법적 절차가 진전되지 않는 한 조만간 대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정부가 지급받았다고 발표한 자금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영화 대금으로 남아 있다.
협상에서 계약상 쟁점으로
파키스탄이 중재를 추진하면 타협을 위한 거듭된 협상에서 벗어나 계약을 공식적으로 심리하는 단계로 분쟁이 옮겨갈 수 있다. 매매가, 할부 일정, 부동산 이전 약정, 국가 보증 여부를 포함한 주요 쟁점은 같은 문서들을 통해 검토될 것이다.
2006년 관보 공고에는 입찰자들이 법률·재정·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거래 문서 초안을 받았으며, 입찰 전에 최종 계약에 동의해야 했다고 기록돼 있다. 현재의 부동산 분쟁은 소유권이 어떻게 확인됐는지, 미해결 자산에 대한 책임을 양측이 어떻게 나눴는지에 다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법률 평가를 받고 다음 단계에 대한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티살라트는 미해결 부동산 이전 문제를 계속 지급 보류의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수년간의 합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분쟁의 결론은 계약 조건과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파키스탄은 PTCL 민영화 대금 미지급분 약 8억 달러와 관련한 중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제소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 당국자들은 부동산 3,246건 중 3,214건의 이전이 완료됐으며 32건이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 공식 관보에는 낙찰가가 25억9,896만 달러, 거래 완료일이 2006년 4월 12일로 기록돼 있다.
- 2023년 상원 성명은 2008년 1월 이후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청구안에는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보상과 적용 가능한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 의향 통지서 발송 전에 법무장관의 평가와 정부 승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