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착오송금 4,817억 원…절반 가까이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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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 Mistaken Transfers Total 481.7 Billion Won, With Nearly Half Still Unreturned

2,378억 원 미반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 고객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4만9,917건, 총 4,816억7,900만 원을 착오 송금했다. 이 가운데 49.4%인 2,377억8,700만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

목차
  1. 2,378억 원 미반환
  2. 오류는 줄었지만 회수율은 꾸준히 개선되지 않아
  3. 연도별 기록
  4. 계좌번호 오입력이 대부분
  5. 연락 두절은 큰 장애 요인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6. 계좌 제한과 사기 연루로 회수 더 어려워져
  7.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방법
  8. 소액 송금은 회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9. 김 의원, 실질적인 개선책 촉구
  10. 핵심 내용

자료는 고객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을 집계한 것으로, 은행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뜻하지는 않는다. 집계 기간 동안 미해결 거래는 11만15건으로, 전체 착오 송금의 약 44%였다.

두 비율의 차이는 중요하다. 미반환 금액 비중이 미해결 거래 비중보다 높다는 것은 미해결 송금의 건당 금액이 반환된 송금보다 평균적으로 컸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미반환으로 기록된 금액이지, 반드시 영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여주시·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핵심은 계좌번호 입력 오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돈이 잘못된 수취인에게 넘어간 뒤에는 그 사람과 연락이 닿는지, 반환에 동의하는지, 수취 계좌에 법적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연락 두절만으로 미반환 금액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통계에서 드러난다. 연락 두절은 미해결 사례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그보다 큰 기타 항목에는 여러 사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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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줄었지만 회수율은 꾸준히 개선되지 않아

연도별 수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착오 송금 건수는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증가했다. 건수는 2021년 4만8,376건에서 2025년 3만8,803건으로 약 19.8% 줄었다. 금액은 1,162억3,800만 원에서 745억 원으로 약 35.9% 감소했다.

반환 실적은 같은 속도로 개선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착오 송금 1만9,124건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 해당 연도 전체의 약 39.5%를 차지했다. 2025년 미해결 건수는 이보다 소폭 낮은 1만8,777건이었지만, 연간 총건수가 줄어든 탓에 비중은 약 48.4%로 높아졌다.

금액을 비교해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미반환 금액은 2021년 착오 송금액의 약 41.7%였으나 2025년에는 56.3%였다. 이 계산은 연도별 집계액을 비교한 것이며, 개별 사례가 얼마나 빨리 처리됐는지 또는 일부 금액이 나중에 회수됐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연도별 기록

집계 기간에는 5개 연도 전체와 2026년 첫 8개월이 포함된다. 연도별 수치는 착오 송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상당한 미반환 잔액이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2021년: 착오 송금 4만8,376건, 1,162억3,800만 원. 1만9,124건, 484억7,500만 원 미반환.
  • 2022년: 착오 송금 4만8,684건, 879억2,400만 원. 1만9,669건, 398억6,700만 원 미반환.
  • 2023년: 착오 송금 4만3,622건, 715억2,600만 원. 1만9,905건, 384억6,900만 원 미반환.
  • 2024년: 착오 송금 4만4,159건, 842억8,100만 원. 2만1,221건, 484억1,400만 원 미반환.
  • 2025년: 착오 송금 3만8,803건, 745억 원. 1만8,777건, 419억4,900만 원 미반환.
  • 2026년 1~8월: 착오 송금 2만6,273건, 472억1,000만 원. 1만1,319건, 206억1,300만 원 미반환.

미해결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4년이다. 미반환 금액 484억1,400만 원도 2021년의 484억7,500만 원에 가까웠다. 2024년 전체 착오 송금액이 훨씬 적었는데도 그랬다.

2026년 수치는 8개월치뿐이므로 연간 실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료는 공개 시점을 12일이라고 밝혔지만 월은 특정하지 않아 정확한 발표일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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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오입력이 대부분

계좌번호 입력 오류는 23만1,504건으로 전체 착오 송금의 92.6%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8,413건은 그 밖의 모든 집계 항목에 분산돼 있어, 송금 계좌가 오류가 가장 집중된 지점으로 나타났다.

금액 입력 오류는 6,067건이었고, 기타 사례 5,273건, 중복 입금 4,099건이 뒤를 이었다. 고객이 돈을 돌려줄 의사를 밝혔다고 한 경우와 관련된 재차 청구 1,683건, 별도로 분류된 계좌 정보 기재 오류 1,291건도 포함됐다.

계좌번호 입력 오류와 규모가 더 작은 계좌 정보 기재 오류의 차이는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두 항목은 임의로 합치지 않고 별도로 봐야 한다.

자료는 실수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보여주지만, 어떤 결제 경로에서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 거래 또는 기타 방식별 내역은 없다. 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고령층과 관련해서도 오류가 몇 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연락 두절은 큰 장애 요인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미반환의 구체적인 사유 중 가장 큰 항목은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로 2만6,500건이었다. 반환을 거부한 수취인 관련 사례는 1만1,308건이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미해결 거래 3만7,808건으로 전체의 약 34.4%다.

연락 두절만 보면 미해결 사례의 약 24.1%였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개별적으로 가장 큰 장애 요인이지만, 전체 미반환 사례의 과반은 아니다.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어 돈의 거의 절반이 손실됐다는 주장을 평가할 때 이 차이는 중요하다.

실제로 가장 큰 항목은 일정 기간의 경과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로, 4만7,594건이었다. 미해결 거래의 약 43.3%에 해당한다.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 항목은 회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남긴다.

통계에는 사유별 건수만 있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다. 따라서 2,377억8,700만 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수취인에게 묶인 금액, 반환 거부와 관련된 금액, 계좌 제한 대상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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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제한과 사기 연루로 회수 더 어려워져

일반적인 반환 요청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도 상당수였다. 법적 제한이 걸린 계좌로 송금된 미해결 건은 8,252건,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5,564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계좌는 4,996건이었다.

원자료는 후자의 두 항목이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지급 정지 계좌와 관련된 미반환 송금은 2021년 591건에서 전년으로 지칭된 해에 1,415건으로 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관련 사례는 같은 기간 541건에서 1,142건으로 증가했다. 두 항목 모두 두 배 넘게 늘었다.

자료에서 가장 최근의 연간 통계는 2025년까지지만, 증가 비교에는 상대적인 연도 표현이 사용됐다. 이 수치는 착오 송금이 차단 계좌나 의심 계좌와 얽히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이런 송금이 모두 범죄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다.

그 밖에 계열·연계 계좌 관련 2,139건, 원거래와 불일치한 사례 1,261건, 해지 계좌 관련 1,165건이 장애 요인으로 기록됐다. 공개된 사유별 건수를 합하면 10만8,779건으로, 미해결 거래 11만15건 가운데 1,236건은 세부 내역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방법

실수로 돈을 보낸 고객은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회수 수단이지 돈이 반드시 반환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이 제도는 모든 착오 송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 회수에 성공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신청에 성공해도 처음 보낸 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공개된 제외 대상에는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수취 계좌가 사기나 다른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포함된다. 미해결 송금 가운데 사기 계좌 관련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제한은 특히 중요하다. 농협 고객 가운데 몇 명이 지원을 신청했는지, 지원 대상에 해당했는지, 제도를 통해 돈을 회수했는지는 전체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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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송금은 회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반환 요청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착오 송금 상당수가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송금인에게 정당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송금액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아 이 기준 이하인 사례의 비중을 계산할 수 없다. 전체 금액은 크지만, 각기 금액과 회수 사정이 다른 수십만 건의 개별 거래가 합산된 수치다.

이 때문에 반환지원 제도는 소액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계도 드러낸다. 고객은 혼자 회수 절차를 밟는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지만, 회수 금액에서 비용이 공제되거나 수취 계좌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 의원, 실질적인 개선책 촉구

자료를 확보한 김선교 의원은 농민과 고령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한 고객을 포함해 농협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한국어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농민과 고령층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데도 매년 큰 규모의 착오 송금이 반복되는 점이 우려스럽다.

김 의원은 수취인과 연락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반환율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연락 두절 2만6,500건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다만 통계는 계좌 제한, 수취인의 반환 거부, 기타 사유에도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돈이 잘못된 계좌로 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과 오류 발생 후 회수를 개선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 문제는 연락 두절, 법적 제한, 사기 연루 등으로 복잡해진다.

자료에는 농협의 구체적인 신규 사업, 시행 시한, 입법 표결 또는 청문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이 없다. 연락 방식, 사례별 회수에 걸린 시간, 이후 회수 실적도 공개되지 않았다. 새로운 대책이 단순히 신규 오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환을 개선하는지 판단하려면 이런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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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4만9,917건, 총 4,816억7,900만 원의 착오 송금을 기록했다.
  • 11만15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았고, 미반환 금액은 송금액의 49.4%인 2,377억8,700만 원이었다.
  •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 착오 송금의 92.6%를 차지했다.
  • 연락 두절은 미해결 사례 2만6,500건, 약 24.1%로 과반은 아니었다.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착오 송금은 감소했지만, 미반환된 건수와 금액의 비중은 높아졌다.
  •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도 회수되지 않은 경우 반환지원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이 공제되고 일부 수취인과 계좌는 제외된다.
  • 김선교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지만, 시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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