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법관 후보 4명, 서열·포용성·비공개 평가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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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Supreme Court Nominees Face Scrutiny Over Seniority, Inclusion and Undisclosed Assessments

4명 추천에 드러난 ‘능력 평가’ 기준의 분열

네팔 사법위원회가 대법원 공석에 판사 4명을 추천했다. 고등법원 판사 중 서열 5위, 13위, 16위인 판사도 포함됐지만, 위원회는 결정문에 비교 평가 점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위원 5명 중 2명은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의회 청문위원회는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과 이의 제기를 10일간 접수하기로 했다.

목차
  1. 4명 추천에 드러난 ‘능력 평가’ 기준의 분열
  2. 서열 외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
  3. 30명 명단은 있었지만 비교 결과는 기록되지 않아
  4. 누가 제외됐나, 서열이 중요한 이유
  5. 두 반대 의견은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
  6. 변호사·여성·마데시 공동체 배제에 법조계 반발
  7. 오랜 역사를 지닌 투명성 논란
  8. 개혁 약속, 이번 추천 넘어 검증대에
  9. 의회, 이의 접수 시작…추천 날짜는 보도마다 달라
  10. 핵심 요점

후보자는 포카라 고등법원 수석판사 라트나 바하두르 바그찬드, 파탄 고등법원의 찬드라 바하두르 사루, 파탄 고등법원 헤타우다 재판부의 자낙 판데이, 비르군지에 있는 자낙푸르 고등법원 임시 재판부의 고카르나 당기다. 바그찬드는 수석판사 가운데 서열 1위이며, 후보 명단에 오른 유일한 수석판사다.

대법원 선임판사 사파나 프라단 말라 판사는 추천 절차 전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인 마헤시 쿠마르 네팔은 바그찬드와 사루를 지지했지만 판데이와 당기 추천에는 반대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위원회 내부 이견은 두 반대자가 똑같이 제기한 단일 반대가 아니라, 선발 절차와 특정 후보자 모두를 둘러싼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승진을 언제나 서열에 따라 결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다. 2016년 사법위원회법은 근무 연수 외에도 여러 자질을 고려하도록 허용한다. 쟁점은 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 왜 다른 후보자보다 이 4명을 우선했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다.

그 설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위원회 서기 람 프라사드 바타라이는 평가 기록이 위원들에게 제시됐지만, 수치로 된 비교 결과는 추천 결정문에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가 기록을 보유하는 것과 선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사이의 이 간극이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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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외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

2016년 사법위원회법 제5조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 추천의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열, 경력, 전문 지식, 업무 능력, 청렴성, 공정성, 직업윤리와 품행, 사회적 평판, 사법과 법률에 대한 기여가 포함된다.

현직 또는 전직 판사의 경우 법원 점검 보고서, 업무 평가, 연간 사건 처리 비율, 상급 법원이 판결을 유지·일부 파기·전부 파기했는지도 평가에 포함된다. 법조 실무자나 그 밖의 자격을 갖춘 분야의 후보자에게는 전문직 경력의 지속성, 사법과 법률에 대한 기여, 이전 근무 기록 등이 고려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는 서열 명단 너머를 살펴볼 수 있다. 경력, 능력, 청렴성 등 관련 자질이 선발을 뒷받침한다면 후순위 후보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서열 역시 법정 고려 사항이므로 위원회가 이를 다루지 않은 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은 비교 평가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 제5조를 언급하면 적용한 법적 틀은 확인할 수 있지만, 후보자 간 평가 결과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 건수와 항소 결과는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 수치만으로 사법적 역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 만한 설명이라면 근거 자료와 실제 선택을 연결해야 한다.

30명 명단은 있었지만 비교 결과는 기록되지 않아

바타라이는 위원회 사무국이 대법원 임명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3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판사 명단도 별도로 제출됐다. 연간 업무 보고서, 점검 보고서, 업무 평가 기록은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회의에 함께 제시됐다.

대법원장과 나머지 위원 4명이 명단을 검토했다. 심의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소비타 가우탐은 판사들을 잘 알지 못한다며 다른 위원들에게 후보자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마노즈 쿠마르 샤르마 대법원장이 최종 승인된 4명을 추천했다.

위원들은 이후 논의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일부는 다른 후보자들도 논의됐으며 결정은 헌법과 법률 지침을 따랐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같은 날 임명된 고등법원 판사가 많아 경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열과 다른 자질이 후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추천이 기록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바타라이는 결정문에 제5조의 세부 조항이 인용됐다고 확인했지만, 점수 산정이 있었다면 위원들이 비공개로 했을 것이며 결정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만으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요구된 비교 점수가 서면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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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외됐나, 서열이 중요한 이유

수석판사 가운데 1위인 바그찬드와 나머지 세 후보자의 순위는 대조적이다. 사루는 고등법원 판사 중 5위, 판데이는 13위, 당기는 16위다. 수석판사와 다른 고등법원 판사는 별도의 서열 명단에 올라 있으므로 이 순위를 하나의 통합 서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외된 수석판사로는 라잔 프라사드 바타라이, 랄 바하두르 쿤와르, 하리 프라사드 반다리, 라제슈와르 티와리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제외된 인원수는 보도마다 다르다. 일부는 이들 4명을 지목하지만, 다른 보도는 수석판사 5명이 추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고등법원 판사 중에는 서열 1위 디네시 프라사드 야다브와 크리슈나 랄 바타라이, 야무나 바타라이, 텍 나라얀 쿤와르가 추천에서 제외됐다. 서열 자료는 연공서열이 결정적 기준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선발된 후보자들의 능력이 더 낮았다고 입증하지는 않는다.

빠진 것은 각 선발에서 경력, 업무 실적, 청렴성 또는 다른 합법적 기준이 어떻게 서열보다 우선했는지에 대한 기록된 설명이다. 설명이 없으면 정당한 서열 예외와 자의적 결정을 대중이 구분할 수 없다. 제기된 반론은 이런 증거의 공백을 겨냥한 것이며, 후보자의 위법 행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

두 반대 의견은 서로 다른 문제를 제기

위원회에 참여한 대법원 선임판사 사파나 프라단 말라는 추천에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포용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면 반대 의견에서는 서열을 건너뛴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여성, 마데시 공동체, 법조계 인사가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말라 판사는 법관 경력과 제도적 기억, 사법적 성숙도 때문에 법관 경력직의 적절한 대표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의견에서 이들 판사를 대표성에서 배제하는 접근을 거부했다.

그는 “이러한 법관 경력직의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접근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썼다.

마헤시 쿠마르 네팔의 반대 의견은 범위가 더 좁았다. 그는 바그찬드와 사루를 지지하면서 판데이와 당기 추천에는 반대했다. 이를 네팔이 후보 4명 모두에 반대한 것으로 표현하면 위원회 내 이견을 잘못 전달하게 된다.

법관 경력직의 대표성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후보자들은 법관 경력직으로 소개됐고, 지지자들은 이번 선택이 사법부와 하급법원에서 제기된 승진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라 판사는 추천이 법관 경력직에 충분한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네 후보 모두 현재 고등법원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논란은 어떤 경력 경로와 경력 단계가 대표돼야 하는지에도 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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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여성·마데시 공동체 배제에 법조계 반발

네팔변호사협회는 사무총장 케다르 프라사드 코이랄라가 10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추천에 객관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하며, 서열·경력·업무 능력·청렴성·공정성·직업윤리라는 법정 고려 사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대법원 판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129조 5항과 포용성을 규정한 제42조 1항을 들었다. 이번 추천에서는 법조 실무자 출신 후보가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다. 협회는 여성과 마데시 공동체 출신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회장 비제이 프라사드 미슈라 교수는 협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국 회의와 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존중받는 대표성을 보장해 달라고 거듭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에 관한 보도에서도 마데시 공동체와 여성 대표성을 위해 디네시 프라사드 야다브와 야무나 바타라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언급됐다.

이런 반론은 서열과는 별개의 문제, 즉 헌법상 포용성과 자격을 갖춘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선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후보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4석 중 한 자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헌법 원칙을 위반했다는 협회의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투명성 논란

이번 논란에 앞서 일관되고 공개된 기준 없이 이뤄진 임명에 대한 비판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카트만두 로스쿨 리뷰에 실린 비샬 카날의 2018년 학술 논문은 서열을 건너뛰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규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날은 항소법원 수석판사 에크 라즈 아차리아가 2015년 대법원 임명에서 탈락한 뒤 사임했다고 기록했다. 또 2017년 1월 고등법원 판사 80명을 추천한 사례도 검토했다. 당시에는 위원 2명이 불참했고 헌법상 포용 요건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과거 논란은 현재 상황과 다르다. 최근 심의에는 위원 5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위원회가 완전체가 아니었다는 점이 아니라 평가와 선발을 둘러싼 이견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임명에 필요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카날의 비판은 역사적 맥락을 제공할 뿐, 이번 추천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적 결론은 아니다.

논문은 성과와 청렴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학술적 평가이지 구속력 있는 판결은 아니지만, 지금 검토 대상이 된 같은 차이를 짚는다. 바람직한 자질의 목록이 있다고 해서 이를 측정하는 일관된 절차까지 갖췄다는 뜻은 아니다.

임명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난항을 겪었다. 킬 라즈 레그미 대법원장 재임 중 마련된 기준은 대법원에서 무효로 됐다. 하리 크리슈나 카르키 대법원장 체제에서 마련한 고등법원 임명 기준은 후임 지도부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최근 논의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체계적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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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약속, 이번 추천 넘어 검증대에

샤르마 대법원장은 5월 19일 의회 청문회에서 사법위원회의 추천이 능력에 근거했음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행동 계획은 자격, 역량, 경력, 사법적 청렴성을 측정할 객관적 방법을 마련해 임명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은 그 약속에 비춰 평가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위원회가 판사들의 판결을 정기적으로 확보해 검토하며 문제가 발견된 후보는 승진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판자들은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는 이번에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선택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9월 15일 고등법원 판사 3명을 추천한 별도 결정도 논란을 키웠다. 앞서 카스키 지방법원 판사였던 히말 벨바세는 자낙푸르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지만, 63세 정년을 맞아 취임 나흘 뒤인 9월 20일 퇴직했다. 재임 기간이 짧았던 탓에 승진의 목적과 시점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벨바세는 앞서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대표 라비 라미차네가 연루된 조직범죄 및 자금세탁 사건에서 혐의 변경을 허용했다. 그 결정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의혹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 구성도 별도의 논란을 불렀다. 10월 7일 하리 프라사드 푸얄 판사가 합의부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헌법재판부의 사건 38건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 재판부 구성을 둘러싼 분쟁은 후보 4명 추천과는 별개지만, 두 사안 모두 사법 인사 결정의 이유가 충분히 공개되는지에 관한 문제다.

의회, 이의 접수 시작…추천 날짜는 보도마다 달라

보드 나라얀 슈레스타 의회 청문위원장은 월요일 싱하 두르바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후보 4명에 대한 이의를 접수하는 10일간의 공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사무국은 공공 채널을 통해 공고를 내도록 지시받았다. 다른 보도는 공고 게시 예정일을 카르틱 9일로 명시했다.

보도마다 날짜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러 보도는 추천일을 10월 6일로 전했지만, 다른 보도는 9월 18일이라고 했다. 네팔어 보도는 결정을 2083년 아쇼즈 20일 화요일로 표기했다. 이 기록들을 하나의 확정 날짜로 조용히 합쳐서는 안 된다.

  • 5월 19일: 샤르마 대법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임명 추천이 능력에 근거했음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약속했다.
  • 9월 15일: 사법위원회가 벨바세를 포함한 고등법원 판사 3명을 추천했다.
  • 9월 20일: 벨바세가 새 직책에 오른 지 나흘 만에 퇴직했다.
  • 10월 6일, 여러 보도 기준: 위원회가 대법원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다른 보도는 9월 18일이라고 전했다.
  • 10월 7일: 네팔변호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 이후 열린 월요일 회의: 청문위원회가 10일간 이의 접수 공고를 승인했다. 한 보도는 게시일을 카르틱 9일로 명시했다.

이의 접수 기간에 대중은 의회 심의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만으로 후보자 추천을 거부할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임명은 의회 청문 절차 뒤에 이뤄진다. 여기서는 확정된 청문 날짜나 최종 결과, 이의 접수 마감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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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원 업무량과 필요한 인력을 검토할 3개월 임기의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 정원이 포함된다. 대법원 정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됐지만 승인된 증원안은 아니다. 어느 검토도 현재 후보자들이 선발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핵심 요점

  • 라트나 바하두르 바그찬드, 찬드라 바하두르 사루, 자낙 판데이, 고카르나 당기가 대법원 공석 4석에 추천됐다.
  • 바그찬드는 수석판사 중 서열 1위이며, 사루·판데이·당기는 고등법원 판사 중 각각 5위, 13위, 16위다.
  • 사파나 프라단 말라는 절차 전체에 반대했다. 마헤시 쿠마르 네팔은 판데이와 당기 추천에만 반대했다.
  • 위원회는 평가 기록을 검토했지만, 서기에 따르면 비교 점수는 결정문에 기록되지 않았다.
  • 네팔변호사협회는 투명성 부족과 변호사·여성·마데시 공동체의 대표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 의회 청문위원회는 10일간 대중의 이의를 접수하는 공고를 승인했다. 추천 날짜는 보도마다 다르며, 최종 청문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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