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에 산림 관광 투자 위기
방글라데시 환경부는 쿨나, 바게르하트, 사트키라의 순다르반스 인근 리조트 24곳에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필요한 환경 허가 없이 리조트를 지었다는 이유다. 확인된 리조트는 쿨나 18곳, 바게르하트 2곳, 사트키라 4곳이다. 당국은 업주들에게 시설 철거도 지시했지만, 모두에게 30일이 주어졌는지 일부 업소에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됐는지를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목차
논란의 중심에는 산림 경계 밖 토지에 주로 들어선 사업체들이 있다. 업주들은 해당 토지가 사유지라고 말한다. 상당수 업소는 유니언 의회에서 발급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지만, 그 허가만으로 별도의 환경 허가와 지방 행정당국 승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업주들은 입지상 현실적인 승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받으려 애쓰며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쿨나 지역 사무소의 쿤드카르 모드 파줄룰 하케 국장은 통지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아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조트 관계자들에게 법에 따라 통지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해 운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쿤드카르 모드 파줄룰 하케 국장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 가장자리 관광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을 드러낸다. 당국은 무허가 건축과 오염, 보호 수역에 대한 무분별한 출입을 문제 삼는다. 사업자들은 노동자와 선박 운영자, 식품 공급업체를 뒷받침하는 신흥 지역 경제라고 주장한다. 고용 효과에 대한 주장이나 더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만으로는 개별 리조트가 현 위치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집계와 기한 차이 해명 필요
지역 당국 발표는 리조트 24곳을 지목하고 30일 안에 시설을 철거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쿨나 지역 조치를 상세히 다룬 보도에 따르면 업소 10곳에는 30일, 8곳에는 15일의 기한이 주어졌다. 쿨나 지역 사무소 관할 18곳은 지역 전체 집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차이는 중요하다.
쿨나 지역 환경사무소의 모드 하룬 오르 라시드 부국장은 이번 조치가 당그마리, 카일라쉬간지, 바니샨타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칠라, 바이댜마리, 찬드파이는 바게르하트에 속해 그곳 리조트 정보는 자신의 사무소에 없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보도는 리조트와 코티지 24곳이 아니라 23곳에 통지했다고 전한다. 두 집계의 차이를 해명하는 일치된 명단은 없다.
보도된 조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9월 30일: 기존에 통지를 받은 리조트들의 신청은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됐다. 새 리조트 8곳에는 별도로 7일 안에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라는 통지가 내려졌다.
- 10월 4일: 서면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쿨나 지역을 상세히 다룬 보도에 따르면 리조트 10곳에는 30일, 8곳에는 15일 안에 시설을 철거하라는 기한이 주어졌다.
- 2026년 10월 6일: 날짜가 명시된 보도는 쿨나 지역 명령과 이동법원 단속, 전력 차단, 소송 가능성을 전했다.
- 폐쇄 통지 이후: 후속 보도는 광고가 계속되고 사업자들이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날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보도는 연도 없이 9월 30일과 10월 4일을 제시하지만, 한 보도에는 게재일이 2026년 10월 6일로 명시돼 있다. 또한 10월 4일 조치는 9월 30일부터 시작하는 7일 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뤄진 셈이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개별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최종 기한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어느 리조트가 대상인가?
쿨나 지역 보도는 일관되게 리조트 18곳을 지목하며, 다코프 우파질라에 집중돼 있다고 전한다. 이는 지역 전체 24곳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바게르하트에는 2곳, 사트키라에는 4곳이 있다.
- 쿨나: 아로냐차야, 아로냐바리, 케오라반, 마야반, 가혼, 더 포레스트 리트리트, 니쿤자 밸리, 라 실바 코티지, 본비비, 순다리, 이라와티, 본말리, 골카논, 피얄리, 맹그로브, 장글라바리, 보노바스, 본로타 에코 코티지.
- 바게르하트: 타이거 포인트, 바다반.
- 사트키라: 바르샤 리조트, 수실란 리조트, 오션 파라다이스, 그리고 파리샤드 또는 프라사드 파라다이스로 표기가 엇갈리는 네 번째 업소.
명칭에도 혼선이 있다. 업계의 시작을 다룬 보도는 NGO 수실론이 2009년 사트키라 무니그ंज에 타이거 포인트라는 리조트를 세웠다고 전한다. 지역 폐쇄 명단에는 타이거 포인트가 바게르하트에 올라 있다. 이름이 같은 별개 사업체인지, 위치가 잘못 표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리조트 이름의 철자도 보도마다 다르다.
업계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나?
순다르반스 인근 상업 리조트 개발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실론은 산림 종사자와 연구자, 공여기관 관계자, 정부 공무원 등을 위한 숙박시설을 무니그ंज에 마련했다. NGO 바르사가 소유한 바르샤 리조트는 2011년에 뒤이어 문을 열었다. 2015년에는 공여기관 지원으로 다코프에 리조트 10곳이 들어섰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곳은 골카논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확장은 훨씬 빨랐다. 쿨나대 교수 2명이 실시한 기초 조사에 따르면 조사 지역에는 2018년 에코 코티지 3곳이 있었고, 2021년까지 늘지 않았다. 2023년에는 객실 74개와 관광객 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리조트 12곳으로 증가했다. 2018년보다 업소 수가 4배 늘어난 것이다.
추정 방문객은 2018년 약 370명에서 2023년 7,562명으로 늘어 약 20배가 됐다. 조사에서는 2024년 말까지 코티지 20곳의 수용 인원이 56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 수용 능력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전망에는 객실 58개를 갖춘 신규 코티지 8곳과 기존 업소 7곳에 추가되는 객실 42개가 포함됐다. 이는 전망치일 뿐 모든 객실이 완공됐다는 확인은 아니다.
2024년 6월 보도는 쿨나와 사트키라에 운영 중인 리조트 14곳과 건설 중인 리조트 8곳을 별도로 집계했다. 다른 보도는 운영 중인 리조트와 코티지가 최소 21곳이고, 10곳이 추가 건설 중이라고 전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역을 다루므로 하나의 연속된 전수조사 결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영업 허가는 환경 허가와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순다르반스 경계에서 10킬로미터까지 이어지는 주변 지역은 1999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생태중요지역(ECA)은 환경 민감성이 높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활동에 제한이 필요한 곳이다. 산림 경계 바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폐쇄 명령서는 1995년 방글라데시 환경보전법과 2010년 개정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줄룰 하케 국장은 환경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환경중요지역에서는 어떤 리조트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업주들은 2010년 국가관광정책을 따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순다르반스 주변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지원하고 환경·산림 당국과 협력해 에코 로지, 전망대, 산책로 같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한 3.2.2항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개별 환경 허가나 건축 승인을 뜻하지 않는다.
보도에는 당국자들이 규정을 서로 다르게 설명한 내용도 나온다. 2024년 6월 보도에서 쿨나 환경국장으로 소개된 모드 이크발 호사인은 생태중요지역 지침이 주변 10킬로미터 내 건축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후 보도에서 쿨나 환경사무소의 파르베즈 아흐메드 부국장은 환경법에 따라 지은 시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피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대상 리조트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없다.
돌고래 서식지까지 번지는 오염 우려
리조트 약 10곳이 갠지스강돌고래와 이라와디돌고래가 서식하는 지정 돌고래 보호구역인 당그마리 운하 옆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선은 때때로 허가 없이 운하를 통과한다. 보도에 따르면 큰 음악 소리와 발전기, 강한 조명, 오수가 인근 수로로 흘러드는 문제도 있다.
그 밖에도 나무 벌채와 습지 매립, 사유지와 방글라데시 수자원개발위원회 부지 위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앞선 보도는 리조트 조성을 위해 수역을 모래로 메우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태운 사례를 전했다. 에코 코티지로 홍보되는 일부 건물은 외부에 대나무와 목재, 골파타 야자잎을 사용했지만 내부에는 콘크리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라는 명칭만으로 환경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순다르반스 서부 산림국의 A J D M 하사누르 라흐만 산림국장은 리조트들이 경계 바로 밖 사유지에 있어 산림청이 직접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분별한 산림 출입과 소음, 야간 조명, 플라스틱 폐기물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업주들은 이 주장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본로타와 니쿤자 리조트 소유주 수딥타 게인은 자신의 사업체가 산림에 해로운 활동을 하지 않았고 투숙객을 산림 안으로 데려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보도는 일부 사업자가 6월부터 8월까지의 출입 제한 기간에도 산림 관광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이 의혹을 거론된 모든 리조트에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선박 출입과 방문객 행동은 건축 승인과 별도로 단속이 필요한 문제다.
업주들, 투자·세금·지역 일자리 강조
이라와티와 본말리의 소유주이자 리조트 소유주협회 조직담당자인 주바이르 히라는 각 업소에 1,250만 타카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라와티에는 4년에 걸쳐 투자했고, 본말리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다른 업주들은 2,000만~3,000만 타카를 투자했다고 그는 전했다.
히라는 영업 허가 수수료가 4,000~5,000타카이고, 지방 행정당국 허가 신청 때 5만8,000타카를 냈으며, 월평균 부가가치세 2만 타카와 연간 소득세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의 주장에 따른 수치다. 세금과 신청 수수료를 냈다고 해서 별도의 환경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소방 허가와 환경 허가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업주들은 리조트와 객실에 소방 장비를 설치했다. 환경 당국도 생태중요지역 안에서는 환경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두 문제 모두 해결됐다는 기록은 없다.
히라는 몽글라 수출가공구와 라팜 화력발전소도 같은 10킬로미터 구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리조트는 왜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시설의 위치와 허가 조건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등한 법적 대우가 이뤄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가 강조하는 더 큰 경제적 논리는 리조트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상점과 농가에서 물품을 구매해 산림 의존 생계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고용 효과와 불확실성 함께 드러나
순다르반스 리조트 소유주협회 서기이자 장글라바리 맹그로브 리조트 전무이사인 자카리아 호사인 샤온은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산림 가장자리 약 17킬로미터 구간의 리조트들이 153명을 고용했고, 이 가운데 135명이 지역 주민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인력의 약 88%가 지역 주민이다.
서한은 상점과 선박 서비스, 운송, 식품 공급업체, 가금류 사업체 등 관련 소규모 사업체 58곳도 집계했다. 바니샨타와 카일라쉬간지 유니언 내 3개 워드의 주민 약 7,300명 가운데 상당수가 관광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 주민의 정확한 수치나 독립적인 고용 평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수치는 리조트마다 지역 주민 20~25명이 필요하다는 히라의 주장과 규모가 다르다. 서로 다른 집단이나 시기를 가리킬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추정치를 리조트 24곳에 곱해 지역 전체의 일자리 수를 산출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수혜자를 따질 때는 소유 구조도 중요하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선 코티지 상당수는 외부 관광업체가 투자했으며, 토지를 15~20년간 임차한 경우도 있었다. 골카논은 산림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 주민 8가구에 수익이 돌아가는 다른 방식의 사례로 소개됐다. 지역 고용과 지역 소유, 사업 수익 공유는 공동체 참여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지표다.
단속과 규제 방안 제안
폐쇄 통지 이후에도 소셜미디어 광고와 할인 행사가 계속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광고는 허가받지 않은 산림 출입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업체들이 여전히 고객을 유치하려 했다는 뜻이지만, 명단에 오른 모든 리조트가 계속 운영됐거나 시설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사트키라 환경사무소의 소멘 마이트라 부국장은 지역 리조트 4곳이 과거에도 통지를 받고 수년간 유효한 승인이나 환경 허가 없이 운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치안판사와 이동법원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쿨나 지역 통지에는 전력 차단과 소송 가능성도 경고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지역 전체에서 폐쇄가 실제로 집행됐거나 철거가 완료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지침과 단일 승인 창구, 부처 간 협력, 기존 투자에 대한 합법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호소는 규제를 갖춘 운영 경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폐쇄 명령이 철회됐다는 확인이 아니다.
쿨나대 산림·목재기술학과 교수이자 자연관광 연구자인 와시울 이슬람 박사는 리조트 운영 가능 지역을 정하기 전에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방문객 수용 한계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이용 가능한 객실 수를 안전한 관광 한도로 보는 대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피해 없이 특정 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방문객 수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 협회도 문제점을 인정했다. 앞선 보도에서 협회 사무총장으로 소개된 임눌 이슬람은 모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폐기물 관리를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제안들을 종합하면 입지와 오수, 선박 출입, 방문객 한도를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채택된 지침이나 승인 기한, 예정된 청문회는 보도되지 않았다.
주요 내용
- 지역 폐쇄 명령 보도는 리조트 24곳을 지목했다. 쿨나 18곳, 바게르하트 2곳, 사트키라 4곳이다.
- 쿨나 지역을 상세히 다룬 보도에 따르면 리조트 10곳은 시설 철거에 30일, 8곳은 15일이 주어져 일률적인 기한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 보도마다 전체 수와 일부 업소 명칭, 통지 시점이 다르다.
- 대학 조사에서는 2018년 리조트 3곳이 2023년 12곳으로 늘었고, 추정 방문객은 370명에서 7,562명으로 증가했다.
- 당국은 미비한 승인과 오염, 무분별한 산림 출입을 문제 삼는다. 업주들은 유해 행위를 부인하고 규제에 따른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
- 사업자 공개서한은 리조트 일자리 153개 가운데 135개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관련 소규모 사업체가 58곳이라고 주장한다.
- 지역 전체의 단속 결과와 최종 기한의 통합 집계, 리조트 운영 지속을 위한 승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