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배전 요금 인상 앞두고 ERC, 메랄코에 26억4천만 페소 환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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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Orders Meralco to Return P2.64 Billion as New Distribution Rates Loom

주택용 고객, kWh당 0.1733페소 환급 예정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마닐라전력회사(Meralco)에 약 6개월에 걸쳐 고객들에게 약 26억4천만 페소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주택용 고객의 환급액은 킬로와트시(kWh)당 0.1733페소다. 가정에서 10월 전기요금 인상을 맞게 된 가운데, 메랄코의 배전 요금도 11월 별도로 인상될 전망이다.

목차
  1. 주택용 고객, kWh당 0.1733페소 환급 예정
  2. ERC가 초과 징수액을 산정한 방식
  3. 환급 기간을 6개월로 줄인 이유
  4. 고객 유형별 환급액
  5. 11월 시행 목표, 명령서 수령이 관건
  6. 환급과 배전 요금 인상은 별개의 결정
  7. 10월 전기요금은 이미 인상
  8. 소비자들, 요율 조정 산정 내역 공개 요구
  9. 다른 요인으로 환급 효과 제한될 수도
  10. 핵심 내용

환급은 ERC 사건번호 2026-129 RC에 따라 10월 9일 승인됐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배전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이 기간 메랄코의 실제 평균 징수액은 규제 당국이 승인한 요율을 웃돌았다.

모든 고객 유형을 통틀어 환급액은 kWh당 평균 0.1020페소다. 이 금액은 주택용 요율과 다르므로 환급액을 계산하려는 가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월 20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고객이라면 공지된 0.1733페소 요율을 적용해 청구 주기당 약 34.66페소를 돌려받게 된다.

ERC는 메랄코가 제안한 환급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이번 승인은 잠정적이다. 위원회의 최종 검토 과정에서 금액을 확인할 예정이며, 심리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ERC가 초과 징수액을 산정한 방식

이번 결정은 유틸리티가 실제로 징수한 수익이 승인된 징수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산(true-up)’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ERC는 승인 기간의 마지막 구간인 2026년 상반기 배전 수익과 전력 판매량을 살펴봤다.

산정에는 실제가중평균요금(AWAT)이 사용됐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대신, 이 지표는 실제 전력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을 반영한다. 메랄코가 산정한 1~6월 AWAT는 kWh당 1.5537페소로, 승인된 배전 요율인 1.3522페소보다 높았다.

차액은 kWh당 0.2015페소로, 승인 요율보다 약 14.9% 높다. ERC는 이에 따른 초과 징수액을 약 53억6천만 페소로 산정했다. 앞서 결정된 환급 및 정산액을 반영해 고객에게 돌려줄 순액을 26억4천만 페소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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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초과 징수액과 순환급액의 차이는 27억2천만 페소다. ERC는 조정이 과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설명된 발표 내용에는 상계 항목의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53억6천만 페소와 26억4천만 페소는 같은 환급액을 놓고 경쟁하는 추정치가 아니라 산정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

환급 기간을 6개월로 줄인 이유

메랄코는 12개월 동안 kWh당 평균 0.0487페소를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RC는 대신 약 6개월 동안 kWh당 평균 0.1020페소를 환급하기로 승인했다. 제안된 환급 요율은 두 배 이상으로 높이고 기간은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프랜시스 사투르니노 후안 ERC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는 환급 일정을 단축해 고객들이 더 빨리 돈을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산 절차가 유틸리티가 승인된 권한을 넘어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산은 소비자가 내는 요금이 항상 공정한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메랄코가 정당한 권한보다 더 많이 징수하면 ERC는 그 금액을 반드시 돌려주고, 신속히 반환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더 빠른 부담 완화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은 돌려주는 총액뿐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빨리 구제받는지도 바꾼다. 각 청구서에 미치는 영향은 고객 유형과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위원회는 전액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메랄코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객 유형별 환급액

환급액이 모든 계정에 일률적으로 kWh당 0.1020페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지된 요율표는 주택용, 상업·산업용, 가로등, 메랄코 배전망을 이용하는 발전 사업자에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

  • 주택용 고객: kWh당 0.1733페소.
  • 일반 가로등: kWh당 0.1764페소.
  • 일반 서비스 B: kWh당 0.1147페소.
  • GHMSCI: kWh당 0.0706페소.
  • 일반 전력: kWh당 0.0514페소.
  • 발전기 송전망 이용: kWh당 0.0128페소.

일반 서비스 B와 일반 전력에는 계약전력이 5kW 이상인 상업·산업용 계정이 포함된다. 발전기 송전망 이용 고객은 메랄코 배전 시스템을 통해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 사업자다. 가로등 환급액은 계정 소유자의 청구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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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고객은 공지된 요율에 따라 100kWh 사용 시 17.33페소, 200kWh 사용 시 34.66페소, 300kWh 사용 시 51.99페소를 환급받게 된다. 이는 사용량에 0.1733페소를 곱한 예시이며 매월 같은 금액이 환급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환급액은 청구서에 “AWAT (Refund)/Collect”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된다. 항목을 분리하면 고객은 과거 징수액의 환급과 현재 청구 기간에 사용한 전력 요금을 구분할 수 있다.

11월 시행 목표, 명령서 수령이 관건

환급 승인과 청구서 환급 개시는 별개의 절차다. 메랄코 규제관리 담당 수석부사장 호세 로널드 바예스는 이번 결정에 관해 회사에 문의했을 당시 정식 명령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시행된 AWAT 환급과 마찬가지로 이번 환급도 고객 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안 위원장은 위원회가 10월 중 정식 명령서를 발부하고, 별도의 배전 요율 조정과 함께 11월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모든 계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날짜가 아니라 메랄코가 명령서를 받은 뒤 시작되는 다음 청구 주기다.

발표된 결정과 남은 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1~6월: 환급 산정 대상 징수 기간.
  • 10월 9일: ERC가 사건번호 2026-129 RC에 따라 잠정 승인을 내림.
  • 10월 13일: 메랄코가 10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함.
  • 10월 16~23일: 환급 신청 최종 검토를 위한 심리 예정.
  • 10월 중: ERC가 정식 환급 명령과 요율 조정 명령을 발부할 예정.
  • 11월: 관계자와 메랄코가 시행 목표 청구 기간으로 제시했으며, 명령서 수령을 전제로 함.

일정에 관한 발표는 예정된 계획을 설명할 뿐, 청구서에 환급액이 이미 반영됐다는 뜻은 아니다. ERC의 검토와 확인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환급과 배전 요금 인상은 별개의 결정

환급은 과거 징수액을 다룬다. 요율 조정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의 새 규제 기간에 메랄코가 배전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을 정한다. 두 항목이 청구서에 함께 표시되더라도 동일한 규제 조치는 아니다.

ERC는 평균 배전 요율을 kWh당 1.48페소로 승인했다. 이는 기존 요율인 1.35페소(반올림)보다 높고, 메랄코가 요청한 2.34페소보다는 낮다. 승인된 인상분은 kWh당 0.13페소로, 1.35페소보다 약 9.6% 높다. 회사가 신청한 요율보다는 0.86페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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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약 3,420억 페소의 수익 요건을 허용했다. 이는 메랄코가 요청한 5,320억 페소보다 1,900억 페소 적고, 신청액보다 약 35.7% 낮은 수준이다. 이번 조정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새 요율 조정 없이 약 15년이 지난 뒤 이뤄졌다.

배전 요금은 전봇대, 전선, 변전소를 포함한 유틸리티의 전력망과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규제된 수익을 보장한다. 발전 및 송전 요금은 별도 항목으로 고객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배전 요율 인상이 전기요금 전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후안 위원장은 환급과 요율 조정을 연계해 현재 요금이 거의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ERC의 목표라고 밝혔다. 메랄코 대변인 조 잘다리아가도 두 조정이 합쳐지면 순요금이 소폭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의 공개 설명 당시 주택용 배전 요금의 정확한 인상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0월 전기요금은 이미 인상

메랄코의 10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14.7424페소에서 15.0615페소로 0.3191페소 올랐다. 월 2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63.82페소, 약 64페소를 더 내게 돼 해당 요율로 계산한 청구액은 약 3,012페소가 된다.

발전 요금은 kWh당 0.4973페소 올라 전체 청구액 인상 폭보다 컸다. 메랄코는 연료 가격 상승, 페소화 약세,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퍼스트 가스와 프라임 코어젠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도 중동 분쟁의 영향을 받은 액화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올랐다.

루손의 공급 부족 속에 도매전력현물시장(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에서 구매하는 전력도 비싸졌다. 다른 계약 공급처의 저렴한 전력, 송전 요금 하락, 세금 감소가 일부 상쇄 요인으로 작용했다. 허용된 시스템 손실 요금에 부과되는 1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도 전체 인상 폭을 제한했다.

10월 요금에는 새로 승인된 배전 요금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200kWh 기준 주택용 환급액 34.66페소는 10월 요금 인상분인 63.82페소보다 적다. 이 비교는 부담 완화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11월 청구액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 송전 등 다른 요금 항목이 다시 변동할 수 있다.

메랄코는 기존 주택용 환급 2건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합산 환급액은 kWh당 1.0139페소다. 새 환급액 0.1733페소를 더하면 세 환급이 모두 적용되는 기간의 합산 요율은 kWh당 1.1872페소가 된다. 실제 영향은 시행 일정과 기존 환급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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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요율 조정 산정 내역 공개 요구

요율 심의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한 전국전력소비자개혁협회(Nasecore)는 ERC의 추세분석법(Trending Method), 최종 규제자산기준액, 승인된 수익 및 자산 한도를 뒷받침하는 산정 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자산기준액은 유틸리티의 규제 수익을 정할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다. 이 가치에 따라 고객이 배전 요금을 통해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정이 중요하다. Nasecore는 전력산업개혁법에 따라 검증된 자산, 신중한 지출, 합리적인 자본 수익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메랄코의 규제자산기준액 산정에 대체원가법을 적용한 것을 무효화한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해당 판결은 공정한 자산 평가를 요구하고 배전과 무관한 비용을 제외했다고 Nasecore는 밝혔다. 당사자들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체 결정문과 근거 자료, 산정 내역, 판단 내용을 요청했다.

시스템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별도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시스템 손실은 전력 전달 중 사라지거나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전력을 뜻한다. 메랄코의 유틸리티 경제 담당 책임자 래리 페르난데스는 회사가 손실 감소 방안을 신청서에 포함했지만, 규제 당국이 어떤 사업을 승인·축소·거부했는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시행 날짜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요인으로 환급 효과 제한될 수도

6개월간의 환급은 확정된 요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전기요금의 다른 구성 항목까지 고정하지는 않는다. 다른 요금이 하락했는데도 발전 비용 상승으로 전체 주택용 요금이 오른 10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에너지부 장관 샤론 가린은 강한 엘니뇨가 공급에 부담을 주고 전력 소비를 늘려 전기요금 인상과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대기·지구물리·천문청은 엘니뇨가 2026년 말 정점에 이른 뒤 2027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 표층수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강수량과 기온 변화와 관련이 있다. 가린 장관의 경고는 전력 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압박에 관한 것이며, 확정된 정전 일정이나 구체적인 향후 요금 인상 폭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는 에너지부가 생산업체와 배전업체의 남용을 막기 위해 ERC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이 당장 주목할 사안은 11월 청구 전에 정식 명령서가 나오는지, 어떤 주택용 배전 요율이 적용되는지, 최종 환급 검토에서 승인액이 달라지는지다. 월별 시행 보고서를 통해 26억4천만 페소의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승인된 지출 및 자산 산정 내역을 설명하려면 전체 요율 조정 결정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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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ERC는 메랄코의 26억4천만 페소 환급을 잠정 승인했으며,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 주택용 고객은 kWh당 0.1733페소를 환급받으며, 200kWh 사용 시 34.66페소에 해당한다.
  • 이번 환급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배전 요금 징수액을 검토한 결과다.
  •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청구서 반영은 메랄코의 정식 명령서 수령에 달려 있다.
  • 별도 요율 조정으로 평균 배전 요금은 kWh당 1.35페소에서 1.48페소로 오른다.
  • 새 배전 요금 인상 전인 10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15.0615페소로 상승했다.
  • 환급액은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심리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예정돼 있다.
  • 소비자 대표들은 승인된 요율 조정의 전체 산정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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